[집중해부] 효성家 ‘형제의 난’ 조현문 ‘단빛재단’ 설립의 음흉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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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빛재단은 ‘상속세 피하려 만든 공익재단, 유력한 증거
█ 재단설립 뒤 재단 명의로 자산만 사고 공익사업은 전무
█ 조현문 상속재산 외 재단출현현금기부는 단돈 3천만 원
█ ‘형제의 난’ 때부터 10여년 함께한 법무법인과도 소송전

조석래 故 효성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10여 년 전부터 형제들은 물론 아버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형제의 난’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공익재단을 설립, 상속세 5백억 원 상당을 면제받았지만, 재단설립과 동시에 재단재산 절반을 수익용재산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염불보다 잿밥이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조전부사장 형제의 난 때부터 자신을 대리했고, 공익재단설립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도록 해준 법무법인 바른과 변호사비용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전부사장 이 변호사비를 안내자, 바른이 소송을 제기했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은 격’이 아니냐는 이른바 ‘보따리 난’논란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은 타계직전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상속분인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에 따라 조전부사장은 약 929억 원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전부사장은 형제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정도경영’을 명분으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패륜아들에게도 천문학적 유산을 남김으로써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었다.

故 조석래회장, 패륜아들에게도 상속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상속재산의 50%에다, 일률적으로 10억 4천만 원을 더 해서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전부사장의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어림잡아 약 5백억 원선, 조전부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상속재산 100%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라며, 한때 자신이 총부리를 겨눴던 형제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법을 의식, 형제들의 동의를 구했고, 8월 형제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조전부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 유산을 출연했고, 결과적으로 5백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조전부사장이 설립한 ‘단빛재단’은 사실상 설립과 동시에 재단재산의 절반을 수익용 재산취득에 사용하고 이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납부에 거액을 투입한 반면, 재단본연의 공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전부사장의 재단설립목적이 ‘공익사업’이라는 ‘염불’보다는 ‘상속세 면제’라는 ‘잿밥’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본보는 국세청을 통해 단빛재단의 결산서류를 입수했고, 이를 조전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뒤 이들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사상 최초로 밝힌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전부사장에게 물려준 재산은 약 929억 1713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차남에게 효성화학 단기매매증권, 즉 주식 21억여 원어치, 효성 중공업 주식 478억 원어치, 효성티앤씨 주식 407억 원등, 주식으로 약 906억 8백만 원 상당을 물려줬다. 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3-8번지 부동산의 조 명예회장지분을 물려줬고, 그 가치는 23억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즉 조명예회장이 조전부사장에게 물려준 유산은 약 929억1713만원 상당임이 드러났다. 이는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돼, 상속세는 465억 원에다, 10억 4천만 원이 더해져, 약 475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재산을 ’단빛재단‘에 출연함으로써, 475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이다.

특히 조전부사장은 주식출자지분 906억여 원, 토지출자분 23억천만 원외에 자신이 현금으로 출자한 돈은 3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단빚재단 출연액수중 약 929억5천만 원 중 929억 1600만원 상당이 상속재산이었고, 자신이 추가로 재단에 기부한 현금은 3천만 원으로, 0.03%에 그쳤다. ‘단빛재단’은 지난해 9월 12일 설립됐고,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은 1017억 원에 달했고, 이중 기본순자산이 471억 원 상당, 보통순자산이 546억 원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약 1916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자산중 공익목적사업의 자산은 26억원에 불과했고, 기타사업 자산이 991억원에 달했다. 또 자산중 토지가 24억원, 금융자산이 990억원, 기타자산이 3억 5천 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익목적사업의 자산은 26억 원이며, 이중 토지가 24억 원, 기타가 1억 9천만 원이었다. 즉 이 재단의 자산 중 공익목적에 사용되는 자산은 토지뿐이며, 990억 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은 몽땅 재단본연의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용으로 확인됐다. ‘단빛재단’은 2024년 9월 설립과 동시에 929억여 원을 출연 받아 수입으로 잡았지만, 같은 달인 9월 43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재단은 9월 12일 설립됐는데, 같은 9월에 435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사실상 재단설립과 동시에 출연금의 절반을 지출한 것이다.

‘재단결산보고서 앞뒤 안 맞다’ 의혹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수혜자에게 지출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수익용자산취득에 43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보고서에는 지급처가 ‘수익용자산’, 지출목적이 ‘수익용재산으로 사용’, 지급처수는 ‘1명/개’, 지출액은 물품에 435억 원 지출이라고 기재돼 있다. 즉 435억 원으로 수익용재산을 매입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매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재단전체 자산 중 서울 광장동 부동산을 제외한 990억 원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임을 감안하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빛재단’은 기부금품 운영경비로 3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종로구청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이 2969만여 원에 달했다.

종로구청에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이 재단의 이사는 5명으로 한국적십자사회장을 지낸 신희영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권태균, 권기창, 여진구, 이여진 씨가 각각 이사를 맡고 있고, 이도훈 씨는 임원을 맡고 있다. 이사 5명중 이여진 씨는 출연자, 즉 조전부사장의 부인으로 확인됐고, 고용직원은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동자산 991억 1천여 만 원 중 공익목적용 유동자산은 단돈 550만원으로 0.01%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991억 원은 모두 기타사업용 유동자산이었다. 하지만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자산’의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의 기재액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낳고 있고, ‘자산총계’부문역시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의 기재액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부는 중복으로 계산됐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이 결산보고서는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재무제표는 단빛재단이 작성했다’고 밝혀, 이 재무상태표 등은 단빛재단이 작성, 제출한 것이다. 또 최근 일부언론은 이 재단이 조전부사장 소유의 건물인 동륭실업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33번지] 영풍빌딩 20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단빛재단 법인등기부확인결과 한국적십자사 회장을 지낸 신희영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으며, 2024년 9월 9일 재단설립허가를 받아서 9월 12일 법인을 설립,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전부사장이 상속받은 광장동 384-8번지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면적은 1만 4803제곱미터, 약 4485평 규모의 부동산으로, 이중 50분의 6이 지난 2024년 3월 29일 조전부사장에게 상속됐고, 9월 4일 조전부사장이 이를 ‘단빛재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즉, 조전부사장은 이 임야의 50분의 16, 약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이 소유권이 ‘단빛재단’에 넘어간 것이다. 단빛재단은 올해 중 이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동산은 조명예회장이 지난 2015년 5월 14일 지분 50분의 16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고, 1967년생 정준호 씨가 이 부동산 지분 50분의 24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기부등본상 조전부사장의 주소는 싱가포르로 확인됐다.

바른 로펌과도 변호사비 문제로 소송전

한편 조전부사장은 이처럼 ‘단빛재단’ 설립을 통해 상속에 따른 세금 5백억 원을 줄였지만, 재단설립은 물론 10여 년 전 형제의 난 때부터 자신을 대리해온 법무법인 ‘바른’과도 등을 돌리고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초 조전부사장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주식가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업무보수비용, 즉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전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전부사장이 형제들에게 재단설립 동의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자리를 함께 했던 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였고 2014년 형제의 난 때부터 함께 했던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바른이어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로펌과의 분쟁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조전부사장이 재단설립을 통해 약 5백억 원의 상속세를 절감한 것이 지난해 9월이며, ‘바른’이 16억 원 주식가압류를 신청한 것이 1월초임을 감안하며, 상속세 절감 뒤 3개월도 안 돼 10여년의 신뢰관계가 뒤틀린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률업무에 대한 위임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는 성공조건을 성취시켰지만, 조전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발생한 보수 4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전부사장측은 ‘소송제기 및 가압류신청은 매우 황당하며,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향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해서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조전부사장은 ‘바른이 성공보수를 청구할 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고, 약정한 성공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조전부사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등을 선임,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조전부사장은 지난 202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임원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아버지인 조회장을 압박하다,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가족들에 대한 고소 고발 등으로 소송전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변호인 측과도 소송을 벌이게 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자신을 변호해주고, 상속세도 절감하게 해준 로펌에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겻’이라며 형제의 난에 이은 ‘보따리 난’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보수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어, 결국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과 조전부사장의 재판은 지난 5월 16일 한차례 진행됐고, 7월 25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대형법무법인과 재벌2세간의 이례적인 소송전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양측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특히 법무법인 바른은 10여 년간 조전부사장을 대리하면서 ‘조 씨 집 부엌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개인지’알고 있을 정도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조전부사장이 결국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즉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되면 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조전부사장이 잊어버렸을 부분까지 담당로펌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은 더 집안에 고이 모셔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바깥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조전부회장 측은 ‘단빛재단’이 설립이후 아무런 공익사업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단이 설립되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이며, 현재 뜻 깊은 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하나씩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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