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거주 이슬람계 모하메드의 황당한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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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서 사기…징역 27개설 실형
█ ‘브라질설탕 사서 가나에 팔면 떼돈 번다’2주 만에 140만달러 모금
█ 한국인 공범, 바람잡이로 나서 사기행각 지원…둘이서 나눠 가로채
█ ‘최대피해자는 15만 달러–최소는 3천여달러’ 불법다단계투자수법

‘브라질 설탕을 사면 40일내에 두 배 떼돈 번다’는 달콤한 말로 한국거주 한국인들로 부터 140만 달러 상당을 갈취한 뉴저지 거주 이슬람 남성에게 징역 27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내 공범의 도움을 받아, 최소 60명의 한국인에게 적게는 3천 달러에서 많게는 15만 달러까지, 139만 3천여 달러를 가로챘고, 이 돈으로 설탕을 사기는 커녕 자신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남성은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유명석유회사 칼텍과 유사한 이름의 법인을 설립, 한국인들을 유혹했고, 이미 지난 2015년 파산을 신청, 미국 내에서는 사업이 힘든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짚어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에서 한동안 나이지리아인들의 사기가 끊이지 않은데 이어 이번에는 이슬람남성이 브라질설탕으로 한국인들을 현혹, 큰돈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연방검찰에 체포, 기소돼 실형선고를 받았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뉴저지 주 미들섹스카운티 이셀린거주 64세 이슬람남성 모하메드 S 라만 씨에게 ‘송금사기공모’ 혐의를 적용, 징역 27개월 실형에 복역완료 뒤 보호관찰 2년, 추징금 139만 3천여 달러를 선고했다. 뉴저지연방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 모하메드 S 라만에 대해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브라질설탕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최소 60명의 한국인으로 부터 최소 140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 기소했으며, 약 4개월여 만에 선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엉터리 투자계약서로 투자자 속여

뉴저지연방검찰이 1월 2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모하메드 S 라만은 뉴저지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자재 선물을 매입, 매도한다고 주장하는 칼텍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공모자의 도움을 받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칼텍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다. 1950년대부터 한국에 진출한 유명석유회사의 이름이 바로 칼텍이다. 라만은 바로 이 점을 노려 회사이름을 칼텍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이 유명석유회사의 이름은 ‘칼텍트레이딩코리아 코퍼레이션’으로 확인됐다. 또 라만은 ‘칼텍에너지 주식회사’라는 회사도 설립, 자신이 사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라만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인들에게 브라질에서 설탕을 매입, 가나에 매도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며, 투자한 뒤 40일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한국인 투자자를 모집했다. 라만은 한국인 공모자와 함께 2019년 1월 31일자로 칼텍트레이딩과 한국인들 간에 엉터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국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1백만 달러로 브라질로 부터 설탕을 구입한 뒤, 이를 가나에 되팔아 이익을 남긴다, 투자자들에게는 1백만 달러의 구매자금 모집이 마무리 된 날로 부터 40일 이내에 2백만 달러의 반환을 보장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름 만에 한국인공모자는 약 1백만 달러를 라만의 법인 은행계좌에 입금했고, 투자금 중 송금을 하고 남은 돈은 한국인 공모자가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라만과 칼텍트레이딩은 투자계약서와는 달리 결코 브라질의 설탕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라만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집모기지 대출을 갚는데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만은 자신의 사기행각을 숨기기 위해 칼텍트레이딩 은행계좌의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 브라질의 설탕을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뒤, 이 잔고증명서를 한국인 공모자에게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인정 징역 27-33개월 형량거래

본보확인결과 연방검찰이 라만을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21일이지만, 라만은 이미 지난해 10월 3일 한국인상대 설탕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라만은 검찰이 징역 27개월에서 33개월을 구형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서의 사기행각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실제로 사기액이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양형가이드라인이 최대 20년형인 것을 감안하면, 유죄인정으로 형량이 가벼워진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라만은 유죄인정 때 한국인들 약 60명의 피해액 139만 3천 달러의 추징금, 즉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라만은 유죄인정합의를 합의로써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27개월에서 33개월 구형을 보장받았고, 결국 선고공판에서는 유죄인정합의 때의 구형량 중 가장 낮은 형인 27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유죄 인정으로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의 약 10분의 1로 줄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검찰의 구형과 5월 19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구형서류와 최후변론서류 등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구형과 최후변론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처리된 셈이다. 본보가 입수한 추징금문서에 따르면 라만에게 피해를 입은 한국인 60명의 이름이 이니셜로 기재돼 있고 피해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만 7096달러로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했고, 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7만 9200달러를 투자했다, 또 6만 7320달러, 6만 4800달러 등 거액투자자가 적지 않았고, 가장 적은 투자자는 3240달러를 투자하는 등, 1만 달러이하 투자자가 23명 정도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투자자들은 3960달러, 7920달러, 7만 9200달러 등으로 배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 구좌 당 얼마 등의 방식으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대로라면, 라만과 한국공모자는 약 14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받은 뒤, 1백만 달러는 라만이 가져가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한국공모자등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 연방검찰은 한국공모자는 미국에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구체적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법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금으로 생활비 모기지 비용충당

본보확인결과 라만은 지난 2023년 1월 23일 미들섹스카운티 노스브룬스윅 8애비뉴의 한 주택을 54만5천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라만과 라만의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사기 수익으로 이 집에 대해 모기지 대출을 갚아오다, 사기행각이 발각돼 강제 추징될 가능성이 커지자 주택을 전격 매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라만과 라만의 부인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뉴저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 같은 해 12월 30일 부채탕감 등 파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만이 한국에서 브라질 설탕사기를 벌인 2019년은 파산승인을 받은 지 약 4년여만으로, 개인은행계좌등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그 시기동안 한국에서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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