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Story]한국인투자이민 EB-5 잡음이 계속되는 황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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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달러 투자금 못 받아 소송–알고 보니 상습범
█ 한인 김모씨 ‘2018년 2월 뉴욕업체에 52만달러투자’
█ ‘영주권 기각 시 90일내에 투자금등 100%반환’거부
█ 투자금 다른 회사로 유용하거나 SEC에 합의금 지불

한국인이 미국이민을 위해 50만달러 거액을 들여, 투자이민을 택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100%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지역에서 청정에너지 택시 등을 운영한다는 이 회사는 이미 투자이민을 미끼로 주식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업체 대표는 연방검찰에 투자이민사기로 기소됐고, 일찌감치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투자자는 지난 5월까지 소송장을 3번 수정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트럼프대통령이 5백만 달러에 영주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골든카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인 미국이민희망자가 투자이민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힘겨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정부는 미국이민희망자로 부터 직접 투자 때 1백만 달러,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 때는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발급한 뒤 3년이 지나면 임시조건을 모두 없앤 정식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현재는 직접 투자 180만 달러, 간접투자 90만 달러로 최소 투자액이 2배 올랐고,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5백만달러 골든카드가 실시되면 10배로 오르게 된다.

영주권기각 반환요청에 ‘배째라’

특히 리저널센터 5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은 물론 투자액 전액을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받게 되므로, 사실상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자이민은 땅 집고 헤엄치는 격으로,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투자한 돈을 100% 돌려받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리저널센터 운영자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영주권도 돈도 다 날릴 수 밖에 없다. 김아름 씨는 지난 5월 8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NYC 그린트랜스포테이션, 누라이드 트랜스포테이션그룹, 이들 업체의 대표인 나딤 아메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3차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투자이민사기로 52만 달러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벌적 배상을 포함, 15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1월 NYC그린트랜스포테이션측에 50만 달러를 지급하는 투자이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한국 시티뱅크의 계좌에서 뉴욕 시그니처뱅크의 피고 계좌로 50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다. 그 뒤 연방이민국에 I-526, 즉 투자이민에 따른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약 4년이 지난 2022년 9월 영주권 청원이 기각됐고, 계약조건에 따라 2022년 10월 50만 달러 반환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50만 달러 투자금 외에도, 피고 측으로 부터 수수료명목으로 5만 달러를 달러는 요구를 받았고, 그 뒤 피고 측이 이 돈을 2만 달러로 줄여줘서 2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52만 달러를 피고측에 지급한 것이다. 김씨는 ‘피고 측이 투자이민신청자의 I-526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각 반환한다. 피고 측은 투자금을 반환해 줄 만큼의 충분한 자산과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이민신청자가 서면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90일 이내에 이를 모두 돌려준다. 투자이민신청에 따른 수수료 역시 이자 또는 공제없이 반환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고는 이 돈을 단 한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 측은 변명조차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돌려줄 돈이 없다, 당신 투자금은 모두 날라갔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가 투자이민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이유도 김 씨가 아닌 피고 측의 잘못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연방이민국은 리저널센터가 사업의 연속성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특히 투자이민으로 풀타임잡 10개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피고 측은 투자이민을 스폰서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광고로 투자이민신청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소송 뒤 3차례수정 신청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투자이민비자가 거부된 뒤 약 9개월 만인 2023년 7월 18일 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여 뒤인 2023년 7월 26일 1차 수정소송장, 2023년 12월 13일 2차 수정소송장을 통해 ‘수탁의무위반, 계약위반, 사기기만허위진술, 부당이득, 미래경제이득 에 대한 간섭, 반환, 공모 등 7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부당이득, 미래이득에 대한 간섭 등 4가지 혐의는 기각했지만, 수탁의무위반, 계약위반, 사기기만 허위진술 등 3가지 혐의는 타당하다’며 소송이 성립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지난 5월 8일 3차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만, 약 2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김 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피고 측은 김 씨 소송이전에 이미 민‧형사소송을 당한 것은 물론, 대표는 파산신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외에 바라드와즈 씨도 투자이민사기혐의로 NYC그린트랜스포테이션 등을 상대로 2021년 6월 16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르드와즈 씨 역시 김 씨와 똑같은 이유였다. 50만 달러와 3만 달러의 수수료 등을 지급했지만,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씨보다 2년 빨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소송 이전인 2023년 1월 23일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이들 법인의 대표인 나딤 아메드를 투자이민사기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나딤 아메드가 2018년 뉴욕남부연방검찰 관할 구역에서 10만 달러이상을 훔쳤으며 투자금을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회사에 게기된 소송합의금등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즉 투자이민희망자로 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다른 소송을 무마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나딤 아메드는 이미 2017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딤 아메드가 2017년 3월 증권거래위원회 데포지션을 받았으며, 컴퍼니1의 지분 66%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컴퍼니2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컴퍼니3의 실질적 주인으로, 투자이민 영업을 하며 1인당 50만 달러씩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주식불법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컴퍼니 3은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소송을 당해 2018년 3월 5일 합의금으로 54만 5천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투자이전에 이미 투자이민사기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업체였던 것이다. 연방검찰은 ‘컴퍼니2가 투자이민을 주선한 업체로 희망자 1인당 투자금 50만 달러와 수수료 5만 달러씩을 받았다. 컴퍼니2의 은행계좌잔고는 45달러였으나, 2018년 1월 29일 투자이민희망자가 51만 달러를 입금했다.

또 컴퍼니2의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잔고는 2018년 2월 5일 기준 2064달러였으나, 같은 날 투자이민희망자가 45만 달러를 입금, 잔액이 45만 2천여 달러가 됐다. 그 뒤 이 계좌에서 45만 달러를 컴퍼니 1으로 송금했고, 컴퍼니1은 이 돈 중 10만 6천 달러를 컴퍼니 3으로 송금했다. 컴퍼니2가 투자이민으로 받은 돈이 컴퍼니 1을 거쳐 컴퍼니 3으로 송금됐고, 컴퍼니3은 2018년 2월 5일 로펌에 13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나딤 아메드 외에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나딤 아메드를 일단 기소한 뒤 재판을 수사를 이유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소해도 자산 없으면 추징 못해

연방검찰에 이어 증권거래위원회도 2023년 11월 21일 NYC그린트랜스포테이션, 누라이드 트랜스포테이션, 나딤 아메드를 상대로 투자이민희망자를 대상으로 불법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나딤 아메드 등이 2014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00명 이상의 투자이민희망자로 부터 6600만 달러이상을 불법으로 투자받았으며, 이는 불법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인당 50만 달러씩이므로, 130명이상을 대상으로 투자이민 사기를 친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나딤 아메드가 이 투자금중 최소 1100만 달러이상을 당초 투자계약과 달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유용했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투자금을 불법으로 증권거래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난 내용이다,

특히 주범인 나딤 아메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금을 유용해 벌금을 납부한 뒤, 2018년 8월 31일 텍사스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 이듬해 5월 16일 이미 파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뒤, 또 다시 투자이민사기에 나섰던 셈이다. 이처럼 김 씨는 치밀한 투자이민사기에 희생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은 지금 디스커버리가 진행되는 단계이며, 만약 증권위가 승소해서 추징금 판결을 받아낸다면 김 씨 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증권위가 승소하더라도 피고, 즉 나딤 아메드와 관련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추징금 판결은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자이민사기 피해액 회수는 ‘산 넘어 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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