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9일 ‘남동생, 중학교-고등학교-대학5년 간 교육비지원’ 반환소송
■ 25년간 146만여 달러지원…2022년 ‘25년간 매달 6666달러상환’각서
■ ‘남동생 23개월간 잘 갚다 지난해 12월부터 미상환’송금내역증거제출
■ 누나소송 3일 만에 연방법원에 이관요청…소송서 조목조목 반박할 듯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이 7살 아래인 남동생을 상대로 교육비 등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라장이 지난 6월 9일 뉴욕주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은 사흘만인 지난 11일, 이 사건을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 사라장 남매의 금전분쟁이 졸지에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에 띠라 사라장 남매의 소송은 뉴욕주법원과 뉴욕남부연방법원등 2개법원에 한꺼번에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사라장은 소송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 초기까지 가족 생계와 동생 교육비 등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남동생은 누나에게 25년간 받은 교육비를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약 2년간 이를 갚아오다 상환을 중단하자 누나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드려다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9살 때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올해 44세인 사라장[한국명 장영주]이 지난 6월 9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남동생 마이클 장[한국명 장영진]을 상대로, 교육비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라장은 동생에게 받기로 한 교육비는 약 146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25년에 걸쳐 매달 이를 분할해서 되갚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6개월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6개월 미상환액 4만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남동생 상환각서 불구 이행 않아
사라장은 소송장에서 ‘피고 마이클 장은 나의 남동생이며,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도시에, 동생은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는 내가 어린 때[소송장에 CHILDHOOD로 기재]와 성인 초기에 우리 가족과 구성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라장은 ‘나는 남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는 물론 대학재학중 5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했고, 남동생은 이 돈을 나에게 되갚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장은 ‘2022년 5월 27일 남동생은 내가 자신에게 지원해 준 학비 등을 25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동생이 나에게 상환해야 하는 돈의 원금은 146만 4584달러이며, 여기에 연 2.63%의 이자가 가산된다.
남동생은 나에게 25년간, 즉 300개월에 걸쳐 매달 6666.7달러씩 상환하기로 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상환액이 2백만에 달하면 모든 상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상환은 2023년 1월에 시작해서 2047견 12월까지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라장은 ‘남동생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받아들이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매달 6666.7달러씩, 23개월간 15만 3333달러를 갚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부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소송제기시점까지 6개월간 4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라장은 ‘합의서는 무조건적 상환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법원판결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남동생은 누구보다 이 합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약 2년간에 걸쳐 매달 이 돈을 꼬박꼬박 갚아왔다.
따라서 이 합의에 따라 피고는 나에게 일단 현재까지의 미상환금 4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라장은 남동생인 마이클장이 서명한 합의서와 마이클장이 매달 자신에게 돈을 입금한 23개월 치의 은행계좌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나 마이클 영진 장은 나의 누나 사라 영주 장에게 원금 146만 4564달러를 갚은 것을 약속한다. 또 이 원금대비 2.63%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이 돈은 누나가 나게 미리 지급해준 교육비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나는 2023년 1월부터 2047년 12월까지 매달 6666.67달러씩 300개월 간 분할해서 돈을 갚을 것이며, 만약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2백만 달러에 도달하면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합의서는 ‘상환각서’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작성일자는 2022년 5월 28일이며, 마이클 영진 장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남동생, 연방법원으로 이관요청 ‘왜’
사라장은 또 6월 5일자로 소송장 내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 서명한 뒤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장은 자술서에서 ‘상환각서 등을 근거로 약식판결을 청구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한다.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한 팩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피고 마이클장은 뉴욕에 살고 있으며, 나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는 나의 어린시절과 성인초기에 남동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나는 남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재학 중 5년간의 교육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라장은 ‘내가 남동생의 학비를 지급해 줄 때마다, 남동생은 이 동생이 누나에게 빌리는 돈이며,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22년 5월 27일 교육비를 상환한다는 각서를 쓴 것이다. 각서에 따라 실제로 돈을 23개월간 갚아왔으나, 2024년 12월부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진술임이 드러나면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사라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위해 모은행의 자신의 명의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23개월 치를 낱낱이 공개했다. 이 계좌내역서에는 사라 y 장이라는 사라장이름이 기재돼 있었으며 매달 30일 께 남동생으로 부터 6666.67달러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 마지막 송금날짜는 2024년 11월 29일로 확인됐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소송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약 21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즉 소송이 제기돼도 아무리 빨라도 피고는 1개월 정도 뒤에 답하는 것이 관례이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마이클 장씨는 누나가 소송을 제기한 지 단 사흘 만에 지난 11일 뉴욕주법원에 해당소송을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한다고 통보했고, 이와 동시에 뉴욕남부연방법원에도 이관청원을 제출하고, 소송이관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았지만, 동생측이 뉴욕 주 소송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은 이미 양측 간에 채무상환등과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더 이상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동생이 신속하게 피소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생은 아직 구체적인 답변 등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연방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재판을 옮겨간 만큼, 앞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누나의 소송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관요청 하루만인 6월 12일 소송전 컨퍼런스 공지를 통해 ‘2025년 7월 14일 오후 2시, 소송전 컨퍼런스를 전화통화방식으로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해당전화번호와 엑세스코드 등도 공지했다. 또 적어도 소송 전 컨퍼런스 4일전까지 양측이 공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입증방법, 소송전 화해가능성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남매, 뉴욕에 4백만 달러콘도 공동매입
누나가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사흘만에 동생이 이를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옮김에 따라 남매간의 교육비상환분쟁은 졸지에 연방법원급의 사건이 됐다. 세계적인 천재바이올리 니스트가 재판은 대중에게 공개된다[open to public]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주법원을 거쳐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라장은 지난 2019년 9월초 남동생 마이클장과 공동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395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때 276만5천 달러의 은행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이클장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매입관련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라장과 마이클장은 뉴욕 맨해튼 콘도매입 뒤 약 9개월이 지난 2020년 6월초, 이 콘도를 두 사람의 명의에서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뉴욕시는 동일한 소유주의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간주, 양도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즉 이 부동산이 남매의 공동소유이므로, 당장 이번 교육비 상환재판에서 맨해튼 콘도를 둘러싼 소유권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매입금액에서 모기지 대출을 빼면 자산가치는 액면가로 약 120만 달러, 만약 콘도가격이 올랐다면 자산가치는 더 늘어난다, 사라장이 동생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비상환액 146만 달러에서 이미 갚은 돈 15만 달러정도를 제외하면 130만 달러가 남게 된다. 자산가치와 엇비슷해서, 교육비 미상환액을 받기 위해 이 콘도 소유권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라장은 1980년 서울대 음대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와 작곡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1979년 미국으로 이민함에 따라, 태어난 곳은 미국이어서 출생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 또 남동생은 7살 아래로, 1987년 미국에서 출생했다. 사라장은 6세 때인 1987년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오디션을 치르고 줄리어드음대에 합격, 주말마다 뉴욕을 방문, 줄리어드음대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받았으며, 뉴저지 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다시 줄리어드로 돌아와 대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사라장은 자신의 주거지를 펜실베이니아 주라고 밝혔으며, 이곳의 한 도시에 당초 부모가 구입했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장은 지난해 12월 5년 만에 한국을 찾아 데뷔35주년 기념, 전국투어 기념공연을 펼쳤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성남, 고양, 강릉, 평택 등 13개 도시에서 투어를 펼쳤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국내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천재바이올리니스트의 가족 생계 및 동생 교육비에 대한 지원,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들의 개인적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돌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소년소녀음악가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종국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