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평 74평-시가 50억 원 초호화빌라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
■ 법무법인 평산은 조현아 전부사장의 각종사건 변호한 법무법인
■ 세금체납으로 4차례 압류…3차례는 풀었지만, 지금도 압류상태
■ 효성차남 조현문도 법무법인 바른에 변호사비 문제로 소송당해
조석래 전 효성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변호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로펌으로부터 소송을 당한대 이어, 조양호 전 한진그룹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로펌으로 부터 소송을 당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강제 경매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일가들이 각종 민·형사사건과 관련, 유력로펌을 고용해서 법률적 조력을 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며, 또 유력로펌은 상대가 재벌일가라고 하더라고 변호사비를 받아내지 위해 가차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로펌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해서 4차례 이상 주택이 압류됐고, 3차례는 압류를 해제했지만, 지금도 압류가 된 상태로 드러났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사정을 취재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의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사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술에 취한 채 이륙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인 대한항공여객기를 다시 계류장으로 이동시킨 사건이다. 대한민국 재벌의 대표적 갑질사건이라는 비판 속에 조 전부사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 법원에도 피소되는 등 적지 않은 소송에 휘말렸다. 그 뒤 조양호 회장이 숨지면서 동생 조원태 현 한진그룹회장과의 재산 싸움도 벌어졌지만, 동생이 사실상 승리, 대주주가 된 상황이다.
조 전부사장은 지난 2023년 7월 이름을 ‘조승연’으로 바꾸고 심기일전했지만, ‘땅콩회항사건’의 연장전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 전부사장의 주택이 압류돼 경매에 회부됐고, 한국 언론들은 국세청이 세금체납에 따라 경매에 회부했다 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확인결과 조전부사장은 변호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유명로펌이 조전부사장의 집을 강제경매에 회부했고,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경매에 회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2-2,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의 0000호이다. 웨스트빌리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에 모두 19채가 있으며 층마다 한 채씩이 있는 셈이다. 웨스트빌리지의 모든 주택은 19층과 20층을 제외하고는 전용면적244.66제곱미터, 즉 74평이다. 조 전부사장은 웨스트빌리지의 한 개 층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6월 12일 강제경매개시결정
본보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12월 31일 유명법무법인 대표인 우모 변호사가 매입했으며, 그 뒤 2020년 6월 24일 조전부사장이 우변호사로 부터 45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부사장은 이 주택 매입이전인 2018년 9월 10일 30억 원에 이 주택을 임대한 뒤 전세권 을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변호사의 집을 임대해서 살다가 2년 뒤 이 집을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조 씨가 이집을 매입한지 5일 만인 2020년 6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거주 김모씨가 조현아씨에게 30억 원을 빌려줬다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은 2020년 8월 25일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을 설정하자 얼마 안 돼 30억 원을 모두 갚은 셈이다.
하지만 종로세무서장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이 주택을 압류했고, 조전부사장은 2024년 3월 5일 이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역삼세무서장은 2024년 9월 24일 이 주택을 압류했고, 역시 같은 해 10월 24일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장은 2024년 12월 11일 다시 이 주택을 압류했고, 2025년 4월 30일 압류가 해제됐다. 또 약 1개월여 뒤인 2025년 6월 4일 역삼세무서장은 다시 이 주택을 압류했으며, 6월 20일 현재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이 조 씨의 주택을 압류한 것은 세금이 체납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압류가 해제된 것은 압류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세금체납을 해결해다는 것이다. 3번 압류됐다가 3번 압류를 풀었지만, 4번째 압류는 아직 해제하지 못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 평산이 2025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씨에 대한 채권이 있다며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졍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78이다. 조전부사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땅콩회항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6월에 명품밀수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7월에도 외국가사도우미 불법고용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는 등 적지 않은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끈 떨어진 재벌일가의 서글픈 운명
또 남편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기도 했었다. 조전부사장은 모든 사건을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평산 등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산에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평산이 채권자로서 강제경매에 나선 것이다. 조전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여사도 법무법인 평산에 사건변호를 맡기기도 했었다. 조 전부사장의 이전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길 15의 109동 0000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피트 이다. 조전부사장은 전용면적 약 210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를 2012년 12월 12일 24억 원에 매입했고, 2018년 8월 11일 이 아파트를 29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뒤 로덴하우스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로펌이 변호사비를 내지 않았다며, 고객인 재벌일가의 주택을 경매에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무리 큰 로펌이라도 재벌그룹의 일감이 많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변호사비를 일부 체납했더라도, 쉽게 이를 독촉하지 못할 뿐 더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하물며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에 회부한 것이다. 유명로펌이 이 같은 초강공에 나선 것은 재벌오너 일가가 재벌그룹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벌일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정당한 법적 조력을 받은 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효성 조현문도 변호사비 안내 소송당해
이에 앞서 조석래 효성그룹 창업자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부사장도 변호사비를 내지 않아 법무법인 바른으로 부터 지난 1월 소송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초 조전부사장을 상대로 16억 원규모의 주식가압류를 신청한데 이어, 업무보수 비용, 즉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전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법률업무에 대한 위임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는 성공조건을 성취시켰지만, 조전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발생한 보수 4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문 전 효성부사장은 2014년 ‘형제의 난’때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도움을 받아왔고, 지난해 공익재단을 설립, 상속세 5백억 원 상당을 절감할 때도 역시 법무법인 바른이 함께 했었다. 형제들에게 공익재단 설립 동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때 역시 법무법인 바른이 참석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조 전부사장 측은 ‘법무법인 바른이 성공보수를 받을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소송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는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도 법무법인이 변호사비를 받기 위해 재벌일가라도 소송을 불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조현문 씨는 이른바 ‘왕자의 난’, 조현아씨는 이른바 ‘남매의 난’이후 본가에서 멀어졌다. 즉, 재벌일가지만, 경영권이나 계열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즉, 재벌기업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거나 경영권분쟁에서 패할 경우 어떤 처지가 되는 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