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관 파견기간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무려 3년
■ 올해는 갑작스런 대선에 파견기간 2개월 그쳐 내부선 탄식
■ 선관위 직원선발 뒤 각종 이유로 최장 2개월 재택근무시켜
■ 선발직원 ‘연구과제’ 알고 보니 매년 동일한 ‘베껴쓰기’가능
■ 이유는 수용할 사무실이 없어서‘이유같지 않은 황당한 이유
■ 재외선거관들 회고록 ‘외국어 못해 업무수행차질’문제 지적
■ ‘재외선거관 파견공관투표율이 미파견 공관보다 더 낮았다’
■ 선관위 ‘파견공관은 투표자격자 많아 투표율낮다’궁색 변명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9년 재외선거권이 인정된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에 선관위 직원들을 파견했지만, 올해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7차례 파견 때 파견 직원들에게 최대 2개월가량 재택근무를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한꺼번에 해외로 발령이 난 직원들을 한데 모아 근무시킬 장소가 없다며 집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 이 과제는 선발 때마다 거의 동의해서 베껴 쓰기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앙선관위는 해외에 1-2년씩 파견되는 직원에 대해 선거관리능력이 중요하다며,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재외선거관들이 현지 행정원들의 도움없이는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재외선거관들은 ‘외국어 능력이 없으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혀 ‘외국어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선관위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결과 선관위가 재외투표관리관[재외선거관]을 선발한 뒤 이들이 근무할 사무실이 없다며, 2개월가량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이들에게 해당주재국 언어에 대한 테스트도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두 7차례에 걸쳐 선관위 공무원 158명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156명이 파견됐지만, 2명이 교체됨으로써, 2명이 더 늘어나 158명이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무려 3년간 재외공관에 176명을 파견했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먼저 재외투표관리관을 파견한 것은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것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55개 재외공관에 56명을 22개월간 파견했다. 2차 파견은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15개 공관에 15명을 1년간 파견했고, 이와 별도로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5개 공관에 5명을 3년간 파견했다.
구멍 뚫린 재외선관리관 관리행정
또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017년 2월 8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17개 재외공관에 17명을,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20개 재외공관에 20명을 1년간 파견했다. 이외에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2개 재외공관에 22명을 1년간 파견했고, 지난해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2개 공관에 23명을 1년간 파견했다. 특히 지난 4월초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18개 공관에 18명을 2개월 일정으로 파견했다. 윤석열대통령 파면으로, 파면결정일로 부터 60일내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부랴부랴 18명이 2개월이라는 초단기 일정으로 파견된 것이다.
사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27년 실시됐다면, 중앙선관위를 최소 18개 이상의 공관에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18명이상이 각각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파면된 윤석열이 한없이 미울 수도 있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실시 180일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의 결정, 공고,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 변경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선관위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관위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상 중앙선거 관리위는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선거일전 10개월부터 선거일후 2개월까지 1년간 재외공관에 파견돼 투표참여홍보, 재외선거인등 신고, 신청, 접수, 공관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로망’인 해외파견과 관련해 선발방법과 선발인원관리 등에 많은 허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2년에 기획재정부, 외교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22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16일 22명의 파견후보자를 선발했으며, 2023년 3월 24일 외교부로 부터 파견후보자 모두가 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아 22명의 재외선거관을 최종 선발했다,
그리고 선거일 약 10개월 전인 2023년 6월 1일부터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재외선거관으로서 투표참여홍보,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접수,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파견명령 이전에 재외선거관으로 선발된 직원 모두에게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온라인원격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근무형태에 대해 유연근무라고 설명했지만, 감사원은 재택근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올해를 제외한, 7차례 재외선거관 파견 중 5차례에 걸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3년간 파견된 5명과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파견된 20명 등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발방법 선발인원관리에 많은 허점
2024년 파견된 재외근무관 22명에 대해 2023년 4월 17일부터 파견시작 전날인 5월 31일까지 6주간 현업에서 배제한 채 팀별 및 개인별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서 팀별 효율적인 과제수행, 사무실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무실 공간부족은 재외선거관 선발자를 파견 2-3개월 전에 재외선거 담당부서로 인사 발령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재외선거관 선발자를 기존부서에 계속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 및 유휴인력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휴직인원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관 선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해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해외파견 선발인원이 한 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집에서 일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없는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널널하게 숙제만 하라는 했는데, 이 숙제가 또 거의 매년 똑같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때 재외선거관에 부여된 연구과제가 사실상 엇비슷했다. 즉 새로운 연구 과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과제, 즉 답안지 베껴쓰기가 가능했던 셈이며, 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연구를 하도록 할 필요도 업었던 셈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재외선거관 22명에게 재택근무를 이용해 약 6주간 보직없이 근무하게 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재외선거관 파견 중 5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파견 전 약 1개월에서 3개월간 현업에서 배제한 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 보직관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외국어능력 검증없이 재외선거관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또한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을 것 ▶국외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을 갖출 것 ▶재외선거관의 외국어요건에 따른 외국어요건을 충족할 것 등의 자격요건을 정해 재외선거관을 선발하고 있다. 즉 국외에서의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 그리고 외국어 등의 자격이 재외선거관의 필수요건인 것이다.
해외파견불구 기본적 외국어시험 면제감사결과 중앙선관위는 파견기간이 단기인 경우 그 정의를 따로 두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2년 미만인 경우 단기로 운영하면서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에는 외국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 파견 이후 약 5개월 또는 1년의 기간으로 파견된 재외선거관 97명에 대해서는 외국어능력 검증없이 재외선거관으로 선발,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재외선거관은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적정수준의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한국어를 구사 하지 못하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안내와 주재국 선거관리기관과의 업무협력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관은 외국어능력보다도 선거관리능력 등 본연의 임무에 정통해야 한다며, 언어보다 실무를 선발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했던 선관위 직원은 어학실력이 필수적이라며, 선관위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선거관 자료집 ‘재외국민과 함께 쓴 새로운 선거역사’라는 책에는 ‘외국어 능력부족으로 현재 행정원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외부에 나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는 ‘어학실력이 낮아 선거업무 이외 공관의 다른 외교업무에 독자적 수행이 어려워 공관기여도가 낮다는 공관의 평가가 있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업무로만 볼 때 우리교민만을 상대로 하니 외국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일부 재외선거관의 의견도 있지만, 당직 근무 때 현지인의 긴급한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부딪히고, 실제 공관에서 다수의 재외선거관이 현지어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인력구조상 6급 이하에는 어학실력을 갖춘 직원이 많이 있지만, 5급 이상에는 자원이 부족해 선발조건을 사전에 공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평소 어학 능력을 향상해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하고, 과거 국내의 선거관리 경험과 능력, 인성 등을 철저히 검증, 우수한 직원을 보내 위원회 직원의 유능함을 보여 재외선거관 파견확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재외동포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가 거의 불가능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작성, 투표참여안내 등 전과정을 일본어로 병기해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재외선거관의 현지 언어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재외선거관들의 이 같은 진솔한 지적은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중앙선관위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미파견 공관보다도 투표율 낮아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외선거관 파견공관의 투표율 등이 미파견공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의 재외선거권자 대비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률은 6.2%, 투표율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공관의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률 10.2%, 투표율 6.7%와 비교하면,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이 오히려 파견되지 않은 공관의 절반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이후 모두 7차례에 걸친 모든 선거에서 선거관 파견공관 투표율이 미파견공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은 투표자격을 갖춘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고-신청율과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뉴욕선관위 투표율이 72.2%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는 평균투표율이나 미국전체 투표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등 5개주에 설치된 6개의 투표소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6792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선관위산하 전체등록유권자 9404명의 7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뉴욕 등 5개주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 68.6%,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70.7%,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때 67.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21대 투표율은 그동안 최고기록이었던 67대 때보다 1.5% 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투표소별로는 맨해튼 뉴욕총영사관 공관투표소에서 2957명이 투표했고,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90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투표소 1618명, 뉴저지 테너플라이 투표소 574명등 뉴욕지역 4개투표소에서 6055명이 투표했다. 또 필라델피아 출장소관할 2개 투표소에서 737명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선거 전체 투표율은 79.5%로 잠정 집계됐고, 뉴욕선관위 산하 투표율은 이보다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또 이중 미국에서는 등록유권자 5만1885명 중 3만8620명이 투표해, 74.4%를 기록했고, 이 또한 뉴욕보다는 2.2% 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등재 선거 명부 인원으로만 봤을 때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79.5%)이다. 앞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만 9224명 중 선거인 수는 22만6162명으로,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대비는 8.1%고 명부등재 선거인 수 대비는 71.6%로 나타났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대륙이 10만 2644명, 미주 5만 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등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신설공관으로 재외투표가 최초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 에스토니아 40명, 쿠바 29명, 리투아니아 48명이 각각 재외투표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