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만에 8.3배 떼돈’ 매매차액만 1085만 달러
■ 형 장재구회장 50% 지분 2013년 장재민에 매도
■ 장회장 한국일보건물 3채매도로 7400만달러수익
■ 장재구-장재민 LA 재판은 5월 배심원재판 연기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2015년 뉴욕한국일보사옥을 3900만 달러에, 지난 2016년 LA한국일보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LA한국일보 부속건물을 1235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장재민 미주한국일보회장과 형인 장재구 전회장이 50대50으로 소유했던 한국투자유한회사소유지만, 지난 2013년 장재민회장이 형의 지분을 4백만 달러에 매입, 현재는 장재민개인 소유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건물은 2000년 1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장 회장은 무려 8.23배 대박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장 회장은 뉴욕과 LA의 한국일보사옥등 3채를 7400만 달러에 매각, 떼돈을 번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코리아 편집인>
2017 이스트 8스트릿 및 2021 이스트 8스트릿등 모두 4필지의 대형창고형 부동산, 대지가 약 1.34에이커에 건평이 2만3480스퀘어피트, 이 건물은 건물외벽에 ‘한국일보, THE KOREA TIMES’라고 적혀있어, 한눈에 봐도 한국일보와 관련이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건물은 한국일보의 이니셜을 딴 ‘KT프린팅 솔루션’이라는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하다. 이 대형창고형 부동산이 지난 2023년 12월 7일 매도됐고, 매도사실을 기록한 디드, 권리증서가 지난해 1월 5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이 건물의 소유주 한국투자유한회사는 2023년 12월 7일 이 부동산을 ‘2017 8스트릿유한회사에 매도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매도자인 한국투자유한회사를 대표해서 매니저로서 장재민회장이 2023년 12월 11일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유한회사의 매니저 장재민은 장재민 미주한국일보회장과 동일인이다.
매입가대비 8.2배 대박 신화 창조
즉 디드는 2023년 12월 7일자로 준비됐고, 장 회장은 12월11일 서명했으며, 2024년 1월 5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셈이다. 이 디드에는 매매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LA카운의 부동산양도세가 1만 3585달러 부과됐고, LA시의 부동산양도세가 73만 4825달러 부과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LA 카운티는 부동산양도세명목으로, 1천 달러당 1.1달러를 부과하므로, 1만 3585달러가 부과됐음은 매매가가 1235만 달러임을 의미한다. 또 LA시는 매매가가 1030만 달러 이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맨션세를 포함해 5.95%를 부과한다. LA시가 부과한 양도세 73만 4825달러를 역산하면, 정확하게 1235만 달러가 나온다. 즉, 장 회장은 이 부동산을 1235만 달러에 매도한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당초 이 건물은 JKM프라퍼티스유한회사가 2000년 8월 9일 1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은 약 23년여 만에, 1235만 달러로, 무려 8.23배 오른 값에 되 팔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매입가대비 8.2배 대박을 친 것이다. 이 건물 당초 소유주였던 JKM프라퍼티스유한회사는 2000년 2월 3일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및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공동설립한 회사이다. JKM은 이 건물을 매입한지 약 10년만인 2010년 12월 27일 이 부동산 소유권을 한국투자유한회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도 서류에는 매도자와 매입자가 사실상 동일인임이 인정돼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상증여서류에는 매도자인 JKM프라퍼티의 매니저인 ‘코리아타임스 로스앤젤레스 주식회사’의 장재민 회장이 서명했다. JKM의 매니저는 장재민회장이 아닌 법인 코리아타임스 로스엔젤레스 주식회사이지만, 이 법인의 대표가 장재민회장인 셈이다. 그 뒤 장재구 회장이 2013년 8월 1일 JMK의 후신격인 한국투자유한회사의 지분 50%를 장재민회장에게 매도함으로써, 장재민회장 단독소유가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매각된‘2017 이스트 8스트릿’4필지 부동산의 소유주도 장재민회장이며, 장 회장이 8.2배 대박의 주인공인 것이다.
장재민개인소유 미주한국일보와 무관
장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6월 2일 ‘42-22 27TH STREET, LONG ISLAND CITY, NY 소재, 2개의 건물과 주차장등 모두 3개의 부동산으로 이뤄진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무려 39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은 뉴욕한국일보 창업자인 엄호웅‧엄호택 형제가 ‘파코리얼티’라는 법인명의로, 1977년 5만 5천 달러에 1필지를, 1987년에 주차장을 23만 5천 달러에, 그리고 2000년에 바로 옆 2층 건물을 1백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동산의 매입 시기는 다르지만, 매입가는 129만 달러였다. 약 30배의 대박을 친 것이다. 이 파코리얼티는 장 회장이 뉴욕한국일보를 인수할 때 개인 명의로 인수, 한국일보와는 무관한 장 회장 개인재산이다. 또 한국투자유한회사는 지난 2016년 4월 1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한복판, 즉 4525윌셔블루버드 소재 LA한국일보의 사옥을 ‘4525윌셔홀딩스8유한회사’에 2265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설명했듯 한국투자유한회사는 장재민회장이 50%지분을 소유했으나, 형으로 부터 50%지분을 추가매입, 장재민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다. 이 건물은 당초 JKM 프라퍼티스유한회사가 지난 2000년 1월 4일 매입했으며, 이 건물 또한 2010년 12월 27일 한국투자유한회사로 소유권이 무상 증여됐다. 한국투자유한회사는 지난 2012년 9월 10일 이스트웨스트뱅크로 부터 이 건물을 담보로, 1340만 달러의 모기지대출을 얻었으며. 이 당시 건물주를 대표해서 모기지대출서류에 장재구‧장재민 등 2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 뒤 장재구회장의 지분매도로 장재민회장 단독소유가 됐고, 그로부터 약 2년8개월 만에 장재민회장은 이 건물을 매도했던 것이다.
논설위원 민경훈씨와 아름다운 돈거래
즉, 장 회장은 뉴욕한국일보사옥을 3900만 달러에, LA한국일보 사옥을 2265만 달러에, LA한국일보 관련건물을 1235만 달러에 각각 매도했고, 매도대금은 무려 도합 7400만 달러에 달한다. 장 회장은 사옥 등의 부동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한편 매우 흥미로운 것은 지난 2023년 12월 매각된 ‘2017 이스트 8 스트릿’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이다. 한국투자유한회사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2017 이스트 8스트릿 부동산’을 담보로 ‘로스앤젤레스 윌셔블루버드 0000번지 아파트의 0000호 거주 민모씨로 부터 50만 달러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이 모기지 서류에는 한국투자유한회사의 매니징멤버로서 장재민 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 씨는 공증인 전덕일 씨의 면전에서 서명했다. 민 모씨는 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인 인물과 이름이 동일하며, 아마도 민 씨는 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민 씨가 미주한국일보 논설위원이라면, 자신의 상사로 볼 수 있는 신문사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얼핏 보기에 논설위원에게 신문사사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물로 비쳐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거래인 것이다.
민 씨 측은 트러스티인 변호사를 통해 지난 2021년 5월 27일 장 회장이 이 돈을 갚았다며 담보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FULL RECONVEYANCE’라는 제목의 이 서류는 민모씨가 아닌 트러스티가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FULL RECONVEYANCE’란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때 담보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는 서류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 회장이 50만 달러를 빌린 지 2년 만에 이 돈을 모두 갚음으로서, 동료애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거래로 마무리된 것이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11일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은 LA 카운티지방법원에 동생인 장재민 미주한국일보사장을 상대로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투자유한회사 등 2개회사 지분 각각 50%씩을 사기당했다’며 3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재구·장재민 LA 재판은 현재 진행형
이에 대해 장재민 회장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 전체를 부인하며, 소송주장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소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장재민회장은 ‘원고가 사기 , 공소시효소멸, 소종주장 미입증, 부당이득 등 29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원고에게 소송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재민회장의 답변처럼 장재민회장은 장재구회장으로 부터 한국투자유한회사의 지분 등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음이 주식매매계약서등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장재민회장이 한국투자유한회사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인수, 100% 소유주임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소송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배심원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또한 일단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