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고용악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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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의 민간부문 고용이 1주일 사이 3.1% 줄었다’
◼ 코로나 19 팬데믹 고용이 붕괴된 이후 가장 큰 낙폭
◼ 불체자에 합법적신분 부여하는 ‘존엄성 법’(안)발의
◼ 초당적 법안7년 노동허가 제공, 이후 갱신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6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나섰는데 그 여파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당국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용에 악재가 되고 있다. UC머시드(UC Merced)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공장 급습을 시작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연쇄 단속이 진행된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부문 고용이 1주일 사이 3.1%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고용이 붕괴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일자리 감소는 불법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UC Merced가 최근 인구 조사 Dat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민권자들도 27만 여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이민자단속에서 연방하원에서 불체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존엄성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민단속에 따르는 이같은 고용 악화는 불법체류자들만이 아니라 시민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27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UC 머시드 연구팀은 5월 11일 주간과 6월 8일 주간의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본격화된 6월 둘째 주, 비시민권자 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고용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권자 약 27만 1,000여 명과 비시민권자 약 19만 3,000여 명이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보고됐다. 이번 보고서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은 에드워드 플로레스(Edward Flores) UC 머시드 교수는 비시민 권자의 일이 경제적 진공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경우 그 여파가 다른 산업에도 미쳐 연쇄 충격을 준다는 설명이다.

특히 라티노 고용이 5.6%, 백인 고용이 5.3% 각각 감소해서 주요 노동 인구층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재무국은 주 정부의 5월 수정 예산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 노동력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명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연방 지출법안을 통해서 이민단속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단속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드워드 플로레스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저소득층이 생필품 등 실질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강력 단속에 따른 이민자들의 사회적인 안전망 부재가 곧 지역 경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지나칠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에 치우진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이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과거에 두 차례나 불법체류자 실업수당 확대 법안을 거부했고, 최근에는 Medi-Cal 신규 등록도 할 수 없도록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학교, 교회, 일터 등 커뮤니티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정부가 법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은 재난지원, 경제부양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하고 있다.

이민단속 “법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

한편 이같은 이민자 단속에서 연방하원에서 불체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존엄성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2년 여간의 협상 끝에 마이크 레빈(Mike Levin,민주·CA-49) 하원의원은 베로니카 에스코 바르(Veronica Escobar,민주·TX-16)와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공화·Fl-27), 한인 영 김(Young Kim,공화·CA-40) 하원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2025년 존엄성 법안(Dignity Act of 2025)”은 2021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 최대 7년까지 취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청자 스스로가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천 달러를 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7년간 6천 달러를 추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고,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 납부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청자의 체류신분은 7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7년간 문제 없이 신분을 유지하면 향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이 법안이 제공하는 체류 신분으로는 연방 혜택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살라자르 의원은 성명을 통해 “2025년 존엄성법은 우리 이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을 막고, 장기 이민자들에게 이곳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사면도, 지원금도, 시민권도 없다. 오직 책임 의식과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한 안정으로 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민자들이 내는 배상금과 신청 수수료로 전액 자금이 조달되므로 납세자의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또한 남부 국경의 잡아서 놓아주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국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정부 시스템인 E-Verify를 사용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미국 근로자를 위한 훈련, 견습 제도, 교육도 확대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이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조치로 농장과 식품 서비스 제공 업체에 미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살라자르와 에스코바르 의원은 그들의 초당적 법안이 양진영 의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공식 대표 발의자는 살라자르 의원이 맡았고, 에스코바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초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40지구)도 포함됐다.

‘존엄성 법안’ 혜택, 시민권 취득 안돼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존엄성 법안을 “사면 법안”(Amnesty bill)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면을 해주는 것은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어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이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 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존엄성 법안(HR 4393)은 일부 제약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존엄법 프로그램은 세금이 아닌, 프로그램 신청 서류미비자가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등으로만 운영된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존엄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R 4393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최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제공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친척이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90일간 방문을 허용하는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이민 비자 적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이민 업무 감독 부서 신설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EEVS)’ 사용 의무화 ▶외국인의 투표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면 존엄성 법안 옹호자들은 2023년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와 달리 조건을 강화하고 정부 부담을 줄인데다, 일반 납세자들의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충분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 개혁 역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논쟁을 거쳐왔다. 초기에는 주로 유럽 이민자 중심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를 포용하고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민자 수용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된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0일간 방문 허용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주요 개혁 내용은 초기 이민법 (1790년)은 백인 이민자 위주로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이민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1924년 이민법(National Origins Act)으로 민족별 할당제를 도입하여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수를 제한했다. 특히 1965년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으로 민족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이민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현재 미국 이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주에게 불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부과했다. 1990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90)으로 영주권 쿼터를 확대하고 취업 이민을 장려했다. 최근 트럼프2기 집권하면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보안 강화, 그리고 취업 이민 확대와 같은 다양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불법 이민 문제는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민자 수용 규모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제 성장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민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 이민 등 다양한 이민 경로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 현재 미국 이민법은 1965년 개정된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 취업, 투자 등 다양한 이민 경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민자 유입 증가와 불법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와 국경 보안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일자리 부족과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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