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텍사스 한인식당 여종업원 성폭행소송 전격기각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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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여성, ‘영주권 박탈 협박에 – 5차례 강제 성관계’
◼ 한인업주, ‘내가 협박당했다’사기 협박 명예훼손 고소
◼ 한인여성 측, E-2로 투자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 획득
◼ 업주부부, 두 차례 세금체납…1993년 파산신청 전력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한인식당 여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관계였음이 드러나면서 소송이 기각됐다. 이 한인여성은 지난 3월 19일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과 3개월여 만인 6월 23일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고, 이는 업주 측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주 측은 이 여성을 무고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하지만 이 여성 측도 1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이 지역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만약 업주 측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액을 배상해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한인식당 K. 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한인여성 A씨가 지난 3월 19일 텍사스 주 베싸르카운티지방법원에 식당업주 B씨와 식당법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장에서 ‘식당업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며, 최소 5차례 이상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8월 29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소송장에서 ‘식당업주의 성폭행과 성적 학대는 너무나 비열했다. 식당업주와 식당 측은 당초 약속을 뒤엎고 나와 두 아들의 영주권 스폰서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식당업주은 내가 영주권 등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악용한 성적, 심리적 약탈자였다’고 강조하고 최소 25만 달러에서 최대 1백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의 변호사는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당업주가 한인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이 여성의 영주권 스폰서 취소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과 타주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 여성의 두 아들까지 위협한 것이다. 한인여성은 영주권이 취소될까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민소법 91A조항적용’전격 기각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식당업주가 성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을 미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나는 임금을 못 받았지만,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당업주와 식당법인은 소송제기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21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5월 9일 원피고 양 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두심리를 열었고, 6월 23일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본보가 베싸르카운티지방법원 확인결과 재판부는 ‘텍사스 주 민사소송절차법 91A’ 규정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과연 ‘91A 규정’은 무엇일까.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송사유가 법률 또는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을 경우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은 ‘텍사스 주 민사소송에 있어, 승소근거가 없는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 즉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재판부가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송제기자에게 소송 비용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는 A씨의 소송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기각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서로 협박당했다’ 엇갈린 주장

식당업주 B씨는 기각판결 뒤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한인여성 A씨가 자신에게 사기, 협박, 갈취, 명예훼손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신고는 A씨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존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식당업주는 한인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2018년부터 약 4년간 한인여성과 상호관계를 가졌으며, 나 자신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다. 식당업주가 언급한 상호관계, MUTUAL RELATIONSHIP은 상호동의하의 애정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당 업주는 또 ‘나와 나의 아내가 한인여성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2023년은 한인여성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안정됐기 때문에, 내가 이민 문제를 볼모삼아 그녀를 협박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식당업주가 2023년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한인여성이 2023년 8월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당업주는 당시 체류신분이 안정된 상황이어서 협박으로 겁탈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즉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식당업주는 ‘한인여성이 생활비, 자동차 수리비, 한국방문경비는 물론 오스틴의 한국식당 투자 등 계속 돈을 요구했다. 돈을 안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고, 견디다못한 내가 가족들에게 관계를 털어놓고,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한인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식당업주는 ‘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내가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여성 측은 ‘소송장 주장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항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원고가 성희롱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한인 최종범죄발생일로 부터 3백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혀, 공소시효 만료로 소송을 기각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인여성은 ‘5번 성폭행을 당했고, 가장 최근은 2023년 8월 29일’이라고 밝혔으므로, 3백일 시효를 감안하면 2024년 6월 29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됐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여성은 올해 3월 19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효를 넘겼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소송의 공동피고인 한인식당법인 ‘C’는 지난 2002년 5월 28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 설립됐으며, 2003년과 2013년, 텍사스 주 베싸르카운티정부로 부터 세금체납으로 최소 2차례이상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2 영주권 위해 식당 투자한 듯

이 법인은 식당업주 B씨가 대표이사를, 식당업주의 부인이 세크리테리를 맡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노동부 비자스폰서 확인결과 이 법인은 E-2 비자에 따른 영주권 1건을 스폰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는 이 영주권신청자의 최종학력과 학교 등도 밝혔다. 또 식당업주 부부는 1993년 12월 9일 텍사스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원고인 한인여성은 교통위반 벌금 이외에 특별한 범죄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여성은 지난 2020년 3월 및 2024년 5월, 각각 주택 1채씩을 매입, 현재 2채를 소유하고 있어, 만약 식당업주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노동부가 밝힌 피고법인 C의 영주권 스폰서내역에 드러난 E-2영주권 스폰서가 소송원고인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식당업주는 이 여성으로부터 적지 않은 투자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E-2 영주권은 투자를 전제로 한 영주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주권 스폰서와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사람의 관계는 흔히 갑과 을의 관계에 비유된다. 갑이 을에 대해 매우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미국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이 같은 관계를 고려한다면 식당업주의 주장처럼 온전한 사랑이었을까, 상호간에 완벽한 동의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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