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총액 14조원–재계 42위 OCI총수 이우현 회장의 수상한 공시
■ 6월17일 부친 이수영 회장에 증여받은 성북동저택 매도하다 드러나
■ 저택 79억여원매도…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서 비밀 고스란히
■ 2018년 4월과 9월19일 이우현 상속 때도 ‘내 국적은 대한민국’공시
■ 2000년 6월 5일부터 2018년 11월1일까지 미국국적 취득 사실 속여
■ 선친 2017년 10월 타계, 2018년 4월 지분상속때도 한국인으로 공시
■ ‘상속-한국국적보고’ 이우현 회장 본인 서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 한국국적논란 일자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없다’확인도
자산총액 14조원 규모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42위인 OCI그룹의 총수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자임을 18년간 은폐한 것은 물론 금융당국에 자신이 한국국적자라고 허위 보고하고, 증권시장에 허위공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중순 자신이 부친인 故 이수영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서울 성북동 저택을 매도했고,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통해 자신이 2000년 6월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뒤늦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이처럼 2000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지난 2018년 9월까지 대주주 지분보고서 등에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기재하고 허위공시하는 등 자본시장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부친 故 이수영회장의 타계 뒤 2018년 4월 상속을 받을 때, 미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적을 한국이라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한국국적자로서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25년 공정거래위 발표기준, 자산총액 13조7760억 원 규모, 매출액 7조 3640억 원, 영업이익 5850억 원, 당기순이익 3310억 원으로로, 재계순위 42위에 오른 OCI그룹, 공정거래위가 OCI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한 이우현 OCI그룹 회장이 미국 국적자임을 18년간 숨기는 것은 물론 한국국적자라고 허위공시를 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금융당국 보고서 및 증권시장 공시 등을 드러났다. 특히 이 회장은 부친타계 뒤 상속을 받을 때도 미국국적자가 아닌 한국국적자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6월 17일 국적 등록번호 변경기재
이우현회장의 부친인 故 이수영회장의 서울 성북동저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이우현회장의 미국국적 숨기기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영회장의 저택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000소재 대지 945 제곱미터, 건평 487 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주택으로, 이수영회장의 장남인 이우현회장은 지난 2014년 6월 18일 부친으로 부터 이 저택을 증여받았고, 지난 6월 17일부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저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우현회장은 지난 2월 8일 이 주택을 박영근 탑런토탈솔루션회장 및 부인 이지영 씨에게 79억 원에 매도했으며, 지난 6월 17일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날, 이우현회장을 둘러싼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등기명의인, 즉 매도 전까지 이 부동산 소유주였던 이우현회장이 2000년 6월 15일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17일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이다. 또 이우현회장의 등록번호가 2018년 7월 6일 변경됐다는 사실도 같은 날인 6월 17일 등기부동본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은 이 2개의 기재사항에 대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라고 밝혔다. 즉, 이우현회장은 2000년 6월 15일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6일 등록 번호변경, 즉 주민등록상 뒷자리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미국국적취득사실을 18년 동안 숨기고, 한국인이라고 속이다가 2018년 7월 6일 미국국적을 밝힘으로써 주민등록 번호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번째 번호는 1999년생까지는 남자는 1. 여자는 2가 부여되고, 2000년 이후 출생자는 남자가 3, 여자는 4가 부여된다. 또 외국인은 1999년생 이전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생 이후 남자는 7. 여자는 8이 부여된다. 아마도 이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번호는 당초 1로 시작됐지만 미국국적취득사실이 드러나면서 5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등기부 등본에도 2018년 7월 6일 등록번호가 변경됐다는 사실이 기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우현회장이 2000년 6월 15일부로 미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이를 숨기다가, 이회장이 대한민국정부에 미국국적취득사실을 알리고, 미국국적자로서 외국인신분을 받게 된 것은 2018년 7월 6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약 18년간 미국국적임을 숨긴 것이다. 이처럼 성북동저택을 매도하면 서 등기부등본에 미국국적자임을 밝힌 것은 양도세 등 각종 세금관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18년간 수십 차례 이우현국적 허위 공시
이회장이 1968년 2월생 임을 감안하면, 32세 때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미국국적취득방법은 미국 내에서 출생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과 미국에 귀화를 해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 등 2가지이며, 이회장이 한국태생임을 감안하면 출생시민권과는 거리가 멀고, 귀화를 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회장이 귀화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이민, 둘째 취업이민 등 2가지방법이 있다. 첫째, 가족이민의 경우, 이회장의 부모 등이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자녀인 이 회장은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회장이 가족이민으로 미국시민권을 받았다면, 이회장의 부모 등이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취업이민 등을 통한다면 아무리 빨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7-8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미국 내 기업에 취직해서 취업비자 등을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그 뒤 영주권신청 및 획득에 최소 2년이 걸린다. 또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신청에서 획득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린다. 이우현회장은 미국시민권을 받는데 최소 8년 6개월 이상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시민권획득일로 부터 역산하면, 1992년께부터 수속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우현회장은 1992년께 미국최고의 MBA스쿨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주 유펜의 와튼스쿨에 진학, MBA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회장 부모가 미국국적자가 아니라면, 미국유학과 동시에 미국시민권 수속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우현회장은 18년간 미국국적보유사실을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당국과 증권시장 등에 자신이 한국국적자라고 허위보고하고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OCI그룹 창업자인 이희림회장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자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당시 동양제철화학전무로 재직하고 있는 이우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림창업자 2006년 ‘이우현 국적’공시
이희림회장은 이수영 회장의 부친이며, 이우현회장의 조부이다. 이희림회장의 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인 가족들의 지분과 국적이 모두 기재돼 있으며, 이우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때는 이미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을 취득한지 6년 6개월이 지난 이후였다. 그 후에도 동양제철화학과 OCI그룹 관련사들의 금융당국 보고와 증권시장 공시에서 계속 미국국적자 이우현회장의 국적에 대해 대한민국으로 허위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현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13일 OCI주식회사관련‘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유주식이 직전보고서에는 0주, 0%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686만여주, 28.77%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보고사유는 기존최대주주 사망 및 상속완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 보고서에서 이 회장은 자신이 1968년 2월 15일생으로,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 1길에 거주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직접 본인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또 이회장의 삼촌인 이화영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OCI주식회사관련‘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자신의 보유주식이 약 536만주, 전체지분의 22.5%라고 밝히고 특별관계자 명단 및 주식보유현황도 보고했다. 이화영회장의 보고서에서도 이우현회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9월 19일이라면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을 취득한지 18년 3개월이 지났던 때이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다시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화영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1일 공시한 OCI주식회사관련‘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는 특수관계자보고에서, 이우현회장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영회장도 이때 처음 조카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사상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이우현회장의 국적이 미국으로 보고된 순간이었다. 즉, 금융당국 보고서 및 공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우현회장 국적이 2018년 9월 19일까지는 대한민국이었다가 불과 40일 만인 같은 해 11월 1일 미국으로 변경된 것이다. 40일 만에 미국국적 취득이 가능할까. 이우현회장의 성북동저택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회장이 2000년 6월 15일 미국국적을 취득했음을 감안하면, 18년 3개월간 미국국적자임을 적극적으로 숨긴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허위공시를 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허위공시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중요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명백한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서류에 서명한 대표이사 등은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통해서도 허위공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우현회장은 2018년 7월 6일 미국국적자로서 등록변경을 한 이후인, 2018년 9월 19일 공시에도 이회장의 국적이 미국국적으로 기재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이회장의 국적 허위공시행위가 2018년 9월께 종료됐고, 지금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허위공시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또 하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자로서,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우현회장의 선친인 故 이수영회장은 2017년 10월 21일 타계했다. 한국법상 유산상속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따라서 이우현회장등 상속인들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6개월, 즉 2018년 4월 30일까지 상속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우현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13일 OCI주식회사관련‘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이 회사주식 686만여주, 28.77%를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2018년 4월 30일까지 상속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시한을 약 보름 앞둔 2018년 4월 13일 상속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했으며, 미국국적자임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속당시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자가 아니라 한국국적자로서 상속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국국적자로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우현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보고인은 이우현이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라고 밝히고, 자신의 주소지와 생년월일을 기재했고, ‘금융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으로 돼있고, 보고의무 발생일이 2018년 4월 13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속이 이워진 것이다. 또 이 회장은 ‘보고인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고,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상속세적용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
한국국적자인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는 사람의 국적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미국국적자등 외국인이 상속받을 경우,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즉,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주택공제 등에서 외국국적자는 혜택이 줄어들어, 한국국적자보다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우현회장이 미국국적자임을 숨김으로써 한국정부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줄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우현회장이 자신이 한국국적자라고 신고함으로써, 미국국적자임을 숨기고, 한국국적자로서 상속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명백한 현행법위반이 아닐 수 없다. 故 이수영회장은 OCI의 지분 10.92%, 약 260만주와 금융자산을 부인과 이우현회장과 이지현씨등 3명에게 상속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분은 약 29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어머니와 여동생을 제외한 이우현회장에게 부과된 상속세만 약 9백억 원 상당에 달했고, 이우현회장은 상속세를 1년 분할 납부했고, 2023년 4월, 이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회장 본인의 공시에 따르면,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신의 국적이 한국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로서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적어도 이우현 본인의 공시가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국적을 속이고 상속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故 이수영회장은 이우현회장에게 증여한 주택 외에 성북동에 한 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저택은 ‘2017년 10월 2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이회장의 부인과 딸 등 2명에게 각각 지분 절반씩이 넘어갔고, 이 같은 소유권이전은 2018년 4월 24일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OCI홀딩스는 2017년 10월 21일 ‘이수영 OCI회장 별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및 화학산업의 세계적 기업인 OCI의 이수영회장이 10월 21일 오전, 만 75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라고 밝혔다. 즉, 이수영회장은 2017년 10월 21일 오전 타계했고, 이회장의 저택은 타계당일 부인과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져 상속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편 이우현회장외에도 류진로이 풍산그룹 회장도 자신을 제외한 전 가족, 즉 부인과 아들, 딸의 국적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국적보유사실을 최대 21년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었다. 특히 풍산홀딩스와 류 회장은 가족들의 미국 국적을 숨기기 위해 최소 76차례이상 허위공시를 했고, 이중 최소 25차례 이상은 류진회장 본인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풍산그룹과 류 회장은 지금도 미국국적자인 딸이 한국국적자라고 공시하고 있다. 류 회장의 딸이 미국국적 외에 한국국적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국적자라고 공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분명한 점은 부인과 아들, 딸등 류 회장 외에 나머지 가족은 모두 미국국적자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