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0만 달러 판결 받았지만, 집 강제집행은 힘들 듯
■ ‘범죄수익으로 주택장만 ’ 입증 땐 ‘압류 가능할 수도’
■ 검찰, 한인 3명 사기적발 뒤 협조 받아 박 목사체포
■ 주범 박 목사 공범4명 모두 범죄수익자진반환 동의
팬더믹 경제피해재난대출지원금(EIDL) 7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6개월 실형선고를 받은 아브라함 박 전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이 서류 등을 조작,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아낸 뒤 집부터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씨는 이집을 압류-몰수할 수 없도록 ‘HOMESTEAD’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750만 달러 추징 및 몰수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강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박 씨 외에도 박 씨의 공범으로 4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모두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하고, 경제피해재난대출금 을 모두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범 박 씨 선고공판이 끝남에 따라, 이들도 10월초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 7개월간 120건 이상의 불법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신청, 70여건을 승인받음으로써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최소 7백만 달러이상을 가로챈 것은 물론 자신과 공모한 사람들로 부턱 킥백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아브리함 박 전 OC교협 회장[한국명 박용덕]. 지난 8월 6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6개월 실형에 추징금 7백만 달러, 몰수금 53만 5천여 달러를 선고받은 박 목사가 연방중소기업청에 허위서류를 제출,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부터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IDL받아 자신의 집부터 매입
본보가 오렌지카운티 등기소 조사결과 박 목사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라 미라다소재 ‘15209 마티스서클’의 주택을 86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같은 날 신한뱅크아메리카에서 43만 달러의 모기지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목사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고 43만 달러를 자체 조달했으며, 이 돈은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범죄의 수익금으로 추정된다. 보통 미국에서 주택구매 때 70-80%의 모기지대출을 받지만, 박 목사는 EIDL사기로 든든한 돈줄이 있어 집값의 50%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 주택은 방이 4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3개, 건평이 2182 스퀘어피트에 달하며,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평가한 올해 초 기준 이 주택의 시장가치는 93만 천 달러에 달한다. 박 목사가 매입할 때보다 약 7만 달러 이상 오른 것이다.
특이하게도 박 목사가 주택을 매입한 날, 박 목사의 부인은 ‘배우자간 양도 디드’를 작성, 남편 박 목사에게 자신의 주택소유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며, 자동적으로 이 집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모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약 2년 뒤인 2022년 10월 19일 박 목사는 다시 ‘배우자간 양도디드’를 작성, 이 집의 소유권을 자신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박 목사의 부인은 이 집에 대한 자신의 지분 50%를 남편에게 넘기고, 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다, 2년 만에 다시 주인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같은 날 박 목사 부부는 은행 모기지대출 체납 외에는 이 주택이 압류나 몰수 등 강제집행 당하지 않도록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목사부부는 이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홈스테드 선언서’라는 문서를 작성, 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목사부부는 이 서류에서 ‘우리 부부는 라 미라다주택의 소유주로서, 이 주택이 홈스테트주택이며, 우리가 현재 이 주택에 살고 있고, 이 주택은 우리의 주[PRINCIPAL] 주거지’라고 선언했다. 이른바 ‘홈스테드 선언서’라는 것으로, 카운티정부에 홈스테드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강제집행으로 부터 주택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면책 피하기 위해 홈스테트 조치
홈스테드 제도란 미국의 일부 주,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정되는 ‘주거지보호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홈스테드’로 선언함으로써,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즉 압류나 강제매각으로 부터 일정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이다, 즉 모기지대출을 제외한 다른 빚을 갚지 않아서 강제 매각하더라도 일정금액은 집주인 몫으로 보장되며, 파산신청을 하드라도 홈스테드 보호액 만큼은 면책대상이 된다. 홈스테드란 농가주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정의 PRIMARY 주거지란 의미가 있으며, 만약 카운티정부에 홈스테드 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감면은 물론 소유주와 가족이 머무는 대표주거지에 대한 보호혜택인 셈이다.
올해 기준 캘리포니아 주의 최소 보호한도는 36만 달러, 최대보호한도는 72만 달러이며, 주택소재지가 중위소득이상지역이면 72만 달러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라미라다지역은 중위소득이 11만 177달러로, 갤리포니아주 평균보다 높으므로, 최대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의 집이 카운티평가가격 93만 달러라고 한다면, 신한뱅크아메리카의 모기지 대출금 43만 달러를 제외하면 자산가치가 약 50만 달러가 된다. 하지만 홈스테드, 주거지보호제도를 적용하면, 집주인은 최대 72만 달러까지는 보호를 받게 되고, 자산가치 50만 달러는 보호받을 금액에도 못 미친다. 즉, 추징금 7백만 달러, 몰수금 53만 달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박 목사는 이 주택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
박 목사부부는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를 통한 범죄수익으로 집부터 산 뒤, 만약 사기행각이 드러나더라도 이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홈스테드’등록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셈이다.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단도리’를 한 것이다. 홈스테드 주택은 대표주거지로서 은행모기지대출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인한 강제집행에서 보호받지만, 박 목사의 이 집 매입이 범죄수익을 통해 가능했다면, 홈스테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 매입부터가 불법에 연관돼 있으므로, 연방검찰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주택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 목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8월 12일 부인 박 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7,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파산승인을 받음으로써, 모든 채무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까지도 박 목사는 목회 활동을 계속할 때이다.
이기영-제이리-김기환 등 4명 기소
한편 박 목사 외에 이기영, 김기환, 제이 리, 카리나 홍 등 4명이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제이 리, 카리나 홍, 김기환 등 3명을 먼저 기소한 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목사가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밝혀내고, 박 목사와 이기영을 함께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외에도 공범 1명이 더 있으나,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연방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제이 리씨로, 1992년생인 제이 리씨는 2023년 4월 12일 ‘아메트러스트’와 ‘레드 제이’라는 법인을 통해 매출 등을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제출,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 리씨는 기소 당일인 4월 12일 곧바로 유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부당이득 15만 달러를 자진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이 씨의 플리바겐합의서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팬더믹 기간 중 가짜회사 7개를 만든 뒤 서류를 조작, 53만 천 달러 상당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이씨는 2020년 6월 23일 아메트러스트의 매출이 65만 달러라고 속였고, 같은 해 7월 28일 밸류나우유한회사의 매출이 33만여 달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는 부당대출 신청액이 53만 달러에 달하지만 일찌감치 유죄를 시인한 것은 물론 이들 5명 중 가장 먼저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일단 몰수금은 15만 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선고공판에서 몰수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 1959년생인 카리나 황씨는 2023년 4월 28일 ‘코너스테이지’ 등의 법인의 서류를 조작, 겅제피해 재난대출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고, 기소된 지 엿새만인 같은 해 5월 3일 유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에 합의했다.
또 황씨는 60만 7천 달러의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하는데 동의했다. 황씨의 플리바겐 합의서에 따르면 ‘황씨는 2020년 4월 부터 2021년 5월까지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 9개를 설립, 11건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했고, 신청서에 매출과 직원수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60만 72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 등 2명에게 킥백으로 체크카드 등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64년생인 김기환 씨는 2023년 7월 11일 ‘폴리스터’라는 법인명으로, 세금보고서류, 매출내역 등을 조작, 경제피해재난대출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고, 기소된 지 하루만인 7월 12일 유죄를 인정하고, 24만 2800달러의 반환에 합의했다.
주범 선고로 공범 10월 9일 동시 선고
김 씨의 플리바겐합의서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의 가짜회사를 만들어 121만 4천 달러의 경제피해재난대출 부당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시인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유피칼은 매출이 150만 달러, 바이오트레이딩은 매출이 80만 달러라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매출을 엄청나게 부풀린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박 목사의 범죄를 밝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57년생인 이기영 씨는 2023년 9월 28일 박 목사와 함께 기소됐으며 ‘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박 목사와 공모해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박 씨는 기소된 지 약 30일 뒤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9개월여가 지난 2024년 6월 18일 유죄를 인정하고, 12만 4800달러를 자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씨의 플리바겐합의서에 따르면 ‘이 씨는 박 목사가 운영하는 글로비전을 방문,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를 공모했고, 64만 6300달러의 부당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인정’하고 ‘공범인 아브라함 박[박용덕]의 수사와 기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박 목사가 디노치킷과 아메리트레이 등의 경제피해재난대출을 신청하라는 권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합의서에는 ‘연방중소기업청의 손실액은 전체 대출신청액인 64만여 달러, 실제 대출 승인 수령액은 12만 4900달러, 연방중소기업청의 실제손해액은 12만4900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다른 3명은 즉각 유죄를 인정한 반면, 이씨는 9개월 정도 무죄를 주장하다 플리바겐을 한 것이다. 또 주범격인 박 목사는 2023년 9월 28일 기소된 뒤 약 1년 5개월이 지난 올해 2월 28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법원은 박 목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이미 유죄를 인정한 공범 4명의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지난 8월 6일 주범격인 박 목사에 대해 징역 46개월 실형 등 선고공판을 끝냈으며, 이에 따라 종범격인 나머지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일을 오는 10월 9일로 확정했다. 이들 4명의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이들의 경제피해재난대출 사기혐의는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범 박 목사가 징역 46개월에 그쳤고, 3명은 기소와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등으로 미뤄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것으 로 추정된다. 또 기소 뒤 약 9개월 만에 유죄를 인정한 이 씨는 선고전이라도 부당이득부터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형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