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맥스 USA-NBT등, 연방법무부와 ‘PPP사기’ 6백만 달러 지급합의
■ 중소기업청 SBA와 5월 22일 전격 발표 ‘거액납부 대신 기소유예’합의
■ 코스맥스 재무담당자가 2022년 말 PPP서류 몽땅 챙겨 연방검찰 제보
■ 제보자, 이경수-이병주-임원 등 불법 인지하고도 PPP서류에 서명설명
■ 해외관계사직원 모두 합쳐서 5백 명 안돼야 하는데 직원 수 대폭축소
■ 코스맥스 일부임원들 PPP신청불법사실알고 PPP서류 서명 거부하기도
■ PPP사기혐의 공시 않아 …‘5월 22일 6백만 달러납부-기소유예도 은폐’
■ K뷰티 선봉장 무색 미국선 ‘먹튀’…국내선 투자자들 속이고 오도한 셈
연매출 2조 5천억 원대로, K뷰티의 선봉장이자, 글로벌 화장품 ODM 분야 세계 1위인 코스맥스가 미국에서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의 지원금 PPP를 허위청구해서 수령한 뒤 허위탕감 받은 혐의로 적발돼 거액의 배상금을 납부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맥스는 미국 내 종속회사 최소 4개 이상을 이용해, 2020년 PPP 1차 지원 때는 직원수를 확대 조작하는 방법으로 PPP지원금을 과다 지급받고, 2021년 PPP2차 지원 때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직원수를 축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코스맥스 미국법인의 재무책임자의 공익제보로 드러났고, 특히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및 아들인 이병주 사장이 불법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 5월말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연방정부에 거액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상장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일체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2년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 2015년부터 매출기준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분야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세계적 화장품업체 코스맥스그룹, K뷰티의 선봉장으로 잘 알려진 코스맥스그룹이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매출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PPP 지원금 사기혐의로 적발돼 거액배상금을 납부하고 가까스로 기소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무부와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지난 5월 22일 깜짝 놀랄만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1위 화장품기업 코스맥스 USA와 누월드가 PPP 허위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추징금 3백만 달러를 포함, 6백만 달러를 미국정부에 배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같은 날 미국정부와 코스맥스 측이 합의서 서명 뒤 14일내에 코스맥스 측이 미국정부에 6백만 달러를 지급하면, PPP허위청구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PPP불법행위 상세하게 고발
본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코스맥스 측은 연방정부에 6백만 달러를 지급하며, 2024년 12월 2일부터 연4%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돼 있다. 또 미국정부는 코스맥스 측으로 부터 6백만 달러를 지급받는 즉시, 공익제보자인 알렉산더 노빅에게 포상금으로 111만 달러 및 이자를 지불하고, 노빅 측 변호인에게도 변호사비용으로 6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 당초 퀴탐소송에서 언급됐던 4가지 혐의, 즉 누월드의 직원 수 부풀리기에 따른 PPP과다청구 및 수령, 누월드의 계약직 직원 임금지급액을 포함한 불법탕감, 코스맥스 USA의 2020년 및 2021년 PPP 불법수령 등에 대한 기소를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합의서에는 코스맥스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청구를 했음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측은 코스맥스 측이 6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코스맥스측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미국정부도 기소권한을 양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는 코스맥스 USA를 대표해서 CEO인 마틴 정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합의금이 6백만 달러이며, 이중 추징금이 3백만 달러라는 점이다, 추징금은 범죄에 따른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을 말한다. 즉 범죄피해액은 3백만 달러이며, 사실상 징벌적배상 등으로 합의금이 피해액의 2배로 증액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죄가 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정부와 코스맥스 측의 합의서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111만 달러 배상’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맥스가 PPP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코스맥스USA, 누월드에서 재무책임자 등으로 일했던 핵심인력이 연방검찰과 연방중소기업청 등에게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연방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악렉산더 노빅은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하이오북부연방법원에 코스맥스 등의 PPP 신청 및 수령서류, 탕감서류등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퀴탐소송을 제기했으며, ‘내가 이 업무의 담당자로서 이병주 코스맥스 사장 등에게 PPP 사기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당했고, 이경수 코스맥스회장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퀴탐소송의 원고는 미국정부, 릴레이터[공익제보자]는 알렉산더 노빅이며, 피고는 코스맥스BTI, 코스맥스 주식회사, 코스맥스 NBT, 코스맥스 웨스트, 코스맥스 USA, 코스맥스 NBT USA, 누월드등 코스맥스그룹소속 한국과 미국의 법인 7개와 코스맥스그룹 창업자인 이경수회장, 이회장의 차남인 이병주사장 등 개인 2명이다.
연방정부에 거짓서류 제출 부당이득
이 소송의 이유는 이른바 ‘허위청구법’위반이다. 연방정부에 조작한 거짓서류를 제출, 지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처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와 제보자측은 소송장에서‘알렉산더 노빅이 코스맥스 USA와 누월드가 지난 2020년 PPP1차 지원금 신청 및 2021년 PPP 1차 지원금 탕감, 2021년 PPP2차 지원금 신청 및 탕감 때 허위진술, 서류조작을 통해 최소 35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2020년 PPP 1차 때 지원금을 받은 코스맥스 계열사는 3개, 2021년 2차 때 지원금을 받은 회사는 1개 등 모두 4개사이며, 이들이 허위진술, 서류조작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회사별 PPP 지원금 수령 및 탕감내역을 살펴보면, 코스맥스 NBT USA는 지난 2020년 4월 14일 약 141만9천 달러의 PPP지원금을 신청, 이 돈을 받았고, 지원금 원금은 물론 이자 약 1만8천 달러까지 탕감을 받았고, 누월드도 2020년 4월 28일 약 525만 달러의 PPP 지원금을 신청, 이 돈을 받았고, 1년여가 지난 2021년 9월 9일 원금 525만 달러와 이자 약 7만 1천 달러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스맥스 USA는 지난 2020년 5월 1일 477만 달러의 PPP를 신청, 이 돈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 27일 원금 중 310만 달러와 이자 4만6천 달러를 탕감 받았고, 이 회사는 2021년 3월 28일에도 200만 달러의 PPP를 신청, 이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 13일 원금 200만 달러와 이자 2만4천여달러를 탕감 받았다.
즉, 코스맥스계열사들이 4차례 PPP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받아낸 돈은 1344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원금 1176만5천여달러 및 이자 16만 달러를 탕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피고들의 부당이득 총액이 1192만 4천여 달러에 달하며, 징벌적 배상 3배를 적용한다면 3577만여 달러라고 강조했다. 미국정부와 제보자 측은 소송장에서 코스맥스는 4차례이상 허위청구, 즉 서류조작 등을 통해 연방정부로 부터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고 탕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누월드가 2020년 4월 PPP를 신청할 때 직접 고용직원이 아닌 스태핑회사가 공급한 계약직 직원까지, 정규직원으로 조작해서 직원 수와 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PP를 과다 청구했으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이 최소 35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을 최소 50명에서 최대 백명 부풀렸다는 것이다. 둘째, ‘누월드는 2021년 9월 PPP지원금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됐으므로 이를 탕감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인 PNC뱅크가 계약직에 대한 임금 등을 PPP신청에 포함하고 이를 탕감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원금 전액을 탕감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코스맥스 USA가 2020년 PPP신청 때 관련규정을 위반했고, 넷째, 코스맥스 USA가 2021년 2차 지원 때, 종업원 3백 명 이하 기업에만 지원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위해 직원 수를 3백 명 이하로 축소조작하고, 2차지원금 최대한도인 2백만 달러를 지원받은 것은 물론 이듬해 이 돈을 탕감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정부와 제보자측은 자신이 2014년 7월부터 코스맥스 USA 및 누월드에서 재무담당책임자로 일했고, 2020년과 2021년 PPP신청 및 탕감신청 때도 이 업무를 담당했다며, PPP신청 및 탕감신청서류 등 허위청구의 증거를 모두 연방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또 코스맥스가 한국직원들을 B1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법인에게 일하게 하는 등 비자관련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불법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자, 부인의 명의로 지급하게 했으며 연방급여세 및 소득세 탈루, 오하이오 주 고용서비스에 대한 판매세탈루 등 미국 내 불법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PPP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의 이름등도 상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정부측은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허위청구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3배, 즉 350만 달러에서 7백만 달러 부당이득액의 3배인 10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고, 민사벌금으로 청구한 건당 최소 5500달러에서 최대 1만천달러, 또 공익제보자 노빅에 대해 합의금의 15%에서 25%를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직원, 불법 비자로 입국시켜 근무
그 뒤 미국정부와 제보자측은 지난 5월 5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하고, 최초의 소송장에서 7개 법인 및 개인 2명이었던 피고는 3개 법인으로 줄었고, 개인2명은 모두 피고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정소송장에서 피고는 코스맥스USA, 누월드, 코스맥스 NBT USA로 확인됐다. 즉 미국정부와 제보자측은 수사과정에서 피고 측과의 협의를 통해, 허위청구를 인정하는 대신 피고에서 한국 내 법인과 이경수회장–이병주사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측은 수정소송장에서도 당초 소송자의 주장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코스맥스 USA와 누월드가 2020년과 2021년 허위청구로 약 350만 달러에서 700만 달
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하고, 증거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재무책임자, 컨트롤러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PPP업무를 직접 담당, 누구보다도 허위청구임을 잘 알고 있으며, 경영진에게 허위청구가 불법임을 사전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맥스USA가 1차 PPP 지원금 수령액 477만 1천 달러에 대해 2021년 10월 310만 달러만 탕감 받고 167만 달러를 탕감 받지 못한 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지출이 탕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처럼 전액탕감을 받지 못한 것이 바로 불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연방정부의 PPP대출규정상 수혜기업은 모든 국내 및 해외계열사의 직원 수를 포함해서 전체직원이 5백 명 이하 소기업이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PPP자격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2020년 5월 5일 이전에 신청한 기업 중 미국 내 직원 수가 5백 명이하인 경우 예외로 한다면서, 피고 측 회사는 한국회사의 자회사이며, 미국 내 모든 자회사 등을 합치면 직원이 6천명을 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PPP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1차 PPP신청 때 코스맥스 NBT는 직원 수가 121명, 누월드는 271명, 코스맥스 USA는 215명이라고 신고했으나, SBA규정에 따라 한국 내 관련회사와 미국 내 모든 관련회사를 합치면 PPP가 규정한 소기업기준 5백 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3개사는 2020년 5월 5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2차 때 코스맥스 USA는 직원을 241명이라고 밝히고, 2차 때 최대 지원한도인 200만 달러를 받았으나, SBA규정상 한국 등 모든 관련사 직원을 더해야 하므로, 2차 때의 소기업기준 3백 명보다 훨씬 많으므로, 애당초 2차 PPP대상이 아니었으나, 최대한도를 받은 것은 물론 전액탕감까지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PPP대상 아님에도 전액탕감 받아
원고 측은 코스맥스그룹의 지분구조도표, 각 회사별 지분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32개 계열사중 직원 수가 파악되는 10개 계열사 직원만 더해도 최소 6천명을 넘는다고 주장했고, 이회장의 차남 이병주사장, 재무이사 김모씨, 재무담당자 변모씨가 제보자에게 보낸 PPP관련 업무지시 이메일 등도 모두 공개했다. 또 일부직원은 PPP대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PPP관련서류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코스맥스 측의 PPP 허위청구는 이경수회장 및 이회장의 차남인 이병주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2020년 4월 9일 이병주대표가 공익제보자에게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PPP 신청 상황에 대해 직접 물어보셨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이경수 회장이 미국 내 자회사들의 PPP신청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측은 ‘이경수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11일 코스맥스USA의 연구직 채용면접 때 부인과 함께 직접 참석해 채용여부를 결정했고, 2022년 10월 미국방문 때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스맥스 그룹의 수익, 성장률,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미국법인 운영을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경수회장은 미국법인 재무현황을 직접 검토하고, 아들인 이병주사장의 주택수당을 월 7천 달러에서 7천500달러로 상향조정하라고 지시했고, 이회장이 지배하는 코스맥스 한국법인이 코스맥스 USA의 수천만 달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회장이 미국법인의 재무적인 생존을 결정했다며, 미국 내 PPP신청 등 핵심결정에 직접 개입했으므로, PPP사기혐의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원고 측은 ‘이병주사장은 이경수회장의 차남으로서, 코스맥스 USA, 코스맥스 웨스트, 코스맥스 NBT USA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공익제보자에게 PPP신청을 지시했으며, 이경수회장의 요청사항을 직접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맥스 USA와 누월드가 PPP신청서에서 계열사 존재를 ‘없음’으로 허위기재했고, 이는 이병주사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 측은 ‘이병주사장이 제보자에게 직접 고용 인력이 아닌 임시직의 임금을 PPP 신청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으며, 2021년 탕감신청 때 제보자가 이병주사장에게 임시직 급여로 사용한 PPP대출액을 탕감액으로 신청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경고했으나, 이병주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시직급여에 대한 지출도 탕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PPP사기 처벌 들통 철저하게 은폐
하지만 코스맥스는 지난 2024년 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2024년 치 사업보고서, 2025년 1분기 사업보고서, 2025년 2분기 사업보고서등에서 미국에서 PPP사기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5월 22일 PPP사기와 관련, 6백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할 때, 우발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중요한 소송여부를 기재한다. 코스맥스는 2년여 전 PPP 사기혐의로 소송과 수사를 받은 것은 물론 거액합의까지 하고, 연방법무부와 연방중소기업청이 이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은폐한 것이다.
코스맥스가 이처럼 PPP사기혐의로 고발당해 소송을 당했고,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거액을 미국정부에 납부했다는 것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혐의금액, 미국정부 합의금등이 자본금대비 미미하기 때문에 공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스맥스의 주요매출이 중국과 미국을 양대 축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청구, 수령하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또 이에 따라 미국정부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우발채무의 중요소송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스맥스는 1946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이경수회장이 동아제약, 오리콤, 대웅제약에 근무하다 독립해서 1992년 설립한 기업으로, 1993년 말부터 자체연구소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돌입, 2000년대 이후 K뷰티 돌풍과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에이블씨앤씨[미샤]등에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창업 10년도 안 돼 연매출 1천억 원을 돌파했다.
또 2004년부터 국내화장품 ODM업계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뒤 로레얄 등 글로벌 브랜드들을 고객으로 유치, 2015년 매출기준으로 글로벌 화장품 ODM업체 1위에 등극한 뒤, 10년째 굳건하게 왕좌를 지키고 있다. 특히 코스맥스는 올해 2분기 6236억 원의 매출을 달성, 사상처음으로 분기매출이 6천억 원을 넘었으며, 영업이익이 60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매출이 13.1%, 영업이익이 30.2% 급증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법인 매출은 3백억 원으로, 1분기보다는 4.5% 늘었지만 1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1660억 원으로 글로벌 화장품 ODM업계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고 총 포괄이익이 1202억 원에 달했으며, 매분기 매출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맥스USA는 지난 2013년 4월 8일 뉴저지에 설립됐으며, 지난해 3월 5일 캘리포니아 주에도 법인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023년 1월 2일 누월드를 인수, 합병, 코스맥스 USA로 통합했고, 뉴저지 주 포트리에 본사를. 뉴저지 주 카르테렛과 오하이오 주 솔론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스맥스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미국 내 3위 화장품 제조기업인 누월드를 5천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별도법인으로 운영해오다 2023년 1월 이를 통합했다. 누월드는 색조화장품과 네일제품, 향수 등에 특화된 업체로, 월마트 등 미국 주요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누월드인수는 코스맥스제품이 단기간에 미국시장에 발판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