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뉴욕총영사관 이전건물확정 ‘뒷말 무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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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가까운 곳 얻어야 민원인 불편해소’ 이전 공식발표
■ 층당 1만8천 스퀘어피트 2개 층 임대할 듯…내부공사 한창
■ 건물이 낡기는 했지만, 맨해튼 대표적인 금융기관 밀집빌딩
■ 2014년 공사비 미지급 ‘망신살’ 겪기도…공사비 후려치기도

자체건물이 없어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는 뉴욕총영사관이 기존 한국무역협회 건물의 대대적 보수공사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맞은편 건물을 이전예정지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가급적 기존건물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바로 맞은 편 건물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궁극적으로 뉴욕총영사관이 자체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년래 자체청사 신축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해당부동산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49년 뉴욕에 둥지를 튼 뉴욕총영사관, 자체건물이 없어 여기 저기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뉴욕총영사관이 올해 말까지 또 다시 방을 빼는 신세가 됐고, 과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전예정지를 최종 확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총영사관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뉴욕 맨해튼의 ‘460 파크애비뉴’이며, 새로 이전할 건물은 사거리를 가운데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는 ‘445 파크 애비뉴’로 밝혀졌다.

본보취재결과 외교부는 맨해튼 한인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 건물을 새 뉴욕총영사관 둥지로 최종 결정하고, 임대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은 1947년 지어진 2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파크애비뉴 프라퍼티스 어소시에이츠 유한회사’ 소유로 확인됐다. 현소유주는 지난 2011년 11월 18일 불과 4665만 달러상당에 이 건물을 매입했으며, 현재 뉴욕시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평가한 시장가치는 약 1억 2100만 달러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 건물 보수공사로 ‘방빼’

현재 이 건물에는 고급부동산중개 전문회사로 알려진 ‘브라운하이츠 스티븐스’, 미국최대미술품 경매회사중 하나인 ‘헤리티지 옥션’, 유럽계 금융기관은 ‘덱시아크레딧로얄’의 뉴욕지점, 글로벌 IT업체인 ‘앤더슨랩’, 인테리어업치 ‘에탄 알렌’, 자산운용사 ‘푸트남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회사 ‘벡트라 캐피탈’, 고액자산가대상 투자관리업체인 ‘제셀슨캐피탈’등이 입주해 있다. 또 사무실 공유업체인 ‘레구스’가 이 건물의 9층과 10층을 임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이 낡기는 했지만, 맨해튼 파크애비뉴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밀집빌딩이다. 외교부는 뉴욕총영사관 이전건물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3-4개월간 이 건물내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실시한 뒤,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건물에서 업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949년 맨해튼 어퍼이스트의 단독건물을 구입, 관저 및 영사관사무실로 사용하다, 1970년대 초 이 건물은 총영사관저로 이용하고, 총영사관은 맨해튼 460파크 애비뉴, 즉, 한국무역협회 건물을 임대, 입주했었다. 그 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2000년에 비용절감을 위해 유엔한국대표부 신축 건물로 이전, 3개 층을 빌려서 더부살이를 했었고, 유엔대표부의 사무실 공간 수요가 늘면서, 2014년 2월 다시 파크애비뉴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되돌아갔으나, 이 건물의 대대적 보수공사로 약 11년 만에 다시 방을 빼게 된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무역협회 건물의 8층과 9층 전체 및 6층 일부를 임대해 사용해 왔으며, 1개 층의 면적은 약 1만 3천 스퀘어피트 정도였다. 뉴욕총영사관이 이전하는 건물은 1개 층 규모가 1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여서, 2개 층을 임대, 사무실 규모는 엇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업체 공사비 미지급 소송제기

특히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게 뉴욕총영사관은 자체건물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 지난 2015년 뉴욕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자체건물확보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에 따라 만약 외교부가 자체건물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한국무역협회 빌딩 보수공사와 동시에 자체 건물로 이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새 임대 건물로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기존건물 매입 또는 신축을 확정하고, 대상 부지 선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부동산중개회사 등에 의뢰, 적당한 건물 또는 신축부지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4년 총영사관 이전 때 6개 미국인테리어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입주 1년이 지난 뒤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공사관련 채권[MECHANIC’S LIEN]이 설정됐다는 사실이 선데이저널 단독보도를 통해 공개됐었다. 당시 총영사관 이전 관련 인테리어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는 한인건설업자 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정씨는 총영사관으로 부터 공사비 95%를 지급받은 상황에서, 미국하청업체 6개사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한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당시 본보취재결과, 외교부와 한인건설업체와의 계약액은 209만 9895달러로 확인됐고, 추가공사비로 12만 8884달러가 승인돼 전체공사비는 222만8779달러에 달했다. 당시 외교부는 전체 공사비 중 211만 1161달러를 지급하고, 11만 7618달러의 미지급액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것이다.

한인건설업체가 6개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는 25만 달러 상당에 달했고, 뉴욕총영사관도 변호사를 고용, 이 소송에 대응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했다. 가까스로 이 소송은 합의형식으로 종결됐지만, 한국정부가 공사비미지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한인건설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27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됐고, 우리는 241만 달러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에서 계약 때 210만 달러대로 맞춰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한국정부의 공사비 후려치기가 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원청업체의 잘못이다.

당시 3개사가 입찰을 했고, 입찰가가 각각 310만 달러, 280만 달러, 241만 달러로 드러났다. 즉 3개사 평균가가 270만 달러인 셈이고, 애당초 210만 달러로서는 무리한 공사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때 공사수주를 둘러싸고, 당시 박근혜대통령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모인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특히 한인건설업체는 2014년 8월 26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단가 후려치기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이 업체는 ̒2013년 9월 25일 입찰을 했고, 10월 4일 낙찰자로 선정된 뒤 10월 8일 계약을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었다. 총영사관 간부가 예산이 2백만 달러밖에 없으니 이 금액에 맞춰 달라, 못하겠다면 미국업체에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도저히 2백만 달러에는 못하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10만 달러를 더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241만 달러에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210만 달러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2014년 전철 밟지 말아야

당시 공사는 한국무역센터 건물에 총영사 집무실을 비롯해 각 영사의 방등 20여개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9월 25일 입찰을 받고,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공사허가를 받고, 9월 30일 공사를 시작, 80일 뒤인 12월 20일 공사를 끝낸 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입주를 한다는 예정이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듯한 일정을 제시했고,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었고, 결과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음으로 확인됐다.

본보확인결과 실제로는 2013년 10월 8일 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2024년 2월 18일 총영사관이 이전한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이 걸렸다. 건설업체가 90일내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애당초 12월 20일까지 끝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이전공사에도 3개월 이상 최대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뉴욕총영사관은 2014년 이전 때의 불상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이전을 마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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