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는 법적으로 영락교회 소속 단체다’
■ 상조회 회칙에 영락교회 관리 단체로 규정
■ 상조회 3번 째 회원서신 발송해 회원 분노
■ 피해 회원 영락교회 상대 단체소송 추진중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그동안 나성영락복지상조회(회장 전수홍, 이하 상조회) 파산 위기 상태로 회원들의 분노와 한인사회의 비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본보가 지난호에서 <나성영락교회 “모르쇠” 로 일관 교회 사명 망각>이라고까지 보도하자 드디어 교회 주보 2025년 9월 7일자 소식란을 통해 “상조회의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상조회 관련 대책팀을 9월 5일에 구성했다”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한편 문제의 상조회는 파산 방법을 놓고 제1안(챕터 7)과 제2안(챕터11)을 두고 갈팡질팡하다가 또다시 3번째 서신(2025 년 8월 30일자)을 보내 회원들의 분노를 더 한층 치밀게 하고 있다. 이에 피해 회원들은 단체 소송을 위한 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나성영락교회는 9월 7일자 주일 주보 소식란에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른 영락상조회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에 교회 자체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반(Task Force, TF)을 구성했다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그동안 영락상조회 운영 부실로 동포사회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진 상조회 사태에 ‘모르쇠’로 일관해 온 영락교회가 마침내 대답을 한 것이다.
여론 도마에 오르자 자구책
앞으로 대책반(TF)이 어떻게 나올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상조회가 수년전부터 부실 운영에 접어들자 ‘상조회와 영락교회는 별개 단체이다’ 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소문을 그대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정작 상조회가 조의금 지불을 애초 약속한 1만 달러에서 5천 달러대로 줄어 들면서 회원들이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다. 20여년 가까이 상조회비만 1만5천 달러 이상 부었 지만 정작 사망한 회원들의 상조금은 5천 달러에 이르렀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다. 결국 상조회는 운영부실로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영락교회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주보에 ‘상조회를 돕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일각에서는 현재 상록회에 영락교회 신자수가 다수인관계로 더 이상 자신의 신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존재 의미가 달라 질 수가 있기에 교회가 도움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여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상조회 회원들의 지내온 고통 과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락교회는 이번 주보 소식란에서 “영락상조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약 10년전에 독립 비영리단체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다”면서 “비록 교회가 법적 책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닐 수 있으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위 원회는 지난9월 5일상조회 관련 대책팀(TF)을 구성하였습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가 법적 책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락교회는 엄연히 상조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 바로 상조회 회칙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상조회 현재 회칙(2022년 6월 1일개정)에 따르면 상조회는 바로 나성영락 교회의 한 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영락교회의 상조회’ 여론 주시
우선 상조회 회칙 조항에 “나성영락교회”라는 명칭이 8개 조항에 걸처 열거되어 있으며, 회칙 개정, 회계와 재정, 파산, 해산의 경우 모두 나성영락교회의 승인이나 인준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회칙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에서 나성영락교회가 상조회를 관리한 다고 규정했다.이제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현재 유효한 상조회 회칙은 총11장 5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우선 상조회는 1992년에 영락교회에 의해 창립된 이후 33년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무려 22회나 회칙을 개정했다. 평균 1년 6개 월에 한번씩 회칙을 개정한 셈이다.
우선 회칙 2조(위치)에서 “본회 사무소는 미국 Los Angeles에 소재하는 나성영락교회 내에 설치한다”라고 했다. 이 조항을 두고 영락교회 한 관계자는 교회와 상조회는 법적으로 별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상조회를 도와 주기위해 사무실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상조회가 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우긴 적이 있다. 하지만 상조회가 교회 소속이란 회칙 규정이 뚜렸히 존재하고 있다.
제7장 회계 37조(기금관리)에서 “본회의기금관리는 나성영락교회 매월말 감사를 받으며 당회의 관리 하에 둔다”라고 규정했다. 이 한 조항만 보더라도 상조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 관리를 영락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상조회가 교회 소속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더 있다. 제8장 재산 제41조에서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회에서 관리케 하고 나성영락교회 당회의 승인을 거처 본회 운영에 사용토록 한다”로 규정했다. 이처럼 상조회의기금관리나 재정관리를 영락교회 당회 승인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조회가 직접적으로 영락교회 소속 단체라는 증거이다.
상조회는 시작부터 교회 소속
지난호에서 이미 언급한바 처럼 상조회 제47조와 48조를 보면 가 해산 및 재산 처리에도 영락교회 승인이 필요 하고 심지어 상조회가 해산시에 남아있는 기금이나 기증 받은 부동산, 동산도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나성영락교회 당회 승인을 거처 교회로 기증 헌납한다로 규정했다. 그리고 제11장 이사 및 임원 제49조를보면 “이사 9명에 영락교회 시무장로(해당부서) 1명을 포함한다”로 규정했다. 그리고 부칙 1조항에서 “본 회칙의 개정은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승인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규정했다. 이처럼 회칙의 핵심 조항에서 상조회가 영락교회의 분명한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보 소식란에서 “상조회는 약 10 년전 독립 비영리 단체로 분리되어 운영”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을 사실처럼 우기는 행위였다.
나성영락교회는 9월 7일자 주일주보 소식란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상조회는 약 10년전 독립 비영리 단체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법적 책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닐 수 있으 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상조회 관련 대책팀(TF)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조회회원들이 겪으실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계속하여 기조하는 가운데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이 같은 주보 소식에 Y상조회원은 “지금껏 방관만 해오던 영락교회가 늦게 나마 대책 위원회를 구성 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L회원은 “애초부터 교회가 상조회의 책임을 지닌 것인데, 혹여 법정 소송을 피해 보려는 강구책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파산 여부 문제로 지난번 2차례(8월 7일자와 8월 20일자)나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영락상조회는 또다시 3번째 서신(8월 30일자)을 발송해 또 다시 표결에 응해 달라고 요구해 회원들의 분노감을 극에 다다르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9월 중에 회비까지 납부토록 하여 더욱 분란을 자초하게 만들고 있다. 상조회는 3번째 서신에서 “지난8월 20일까지 회원들 회신 결과는 제1안에 99표이고, 제2안에 122표라는 결, 과로 이는 전체 회원 600여명의 과반수도 차지 못했지만, 제2안 으로 하라는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면서 “총회원 중 322명으로부터는 지난 8월 30일 까지 표결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지난번 1차 서신에서는 제1안과 제2안 어느 쪽에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제 2안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상조회 3번째 서신 분노 폭발 직전
3번째 서신에서 상조회는 “이와 같은 결정은 숨이 막힐 듯 분통할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맞아 혼돈과 분노를 일으킬 일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건데 상조회는 지난 33년 동안 2,420명 고인의 유가족에게 정성으로 조의금을 지불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왔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신은 “제2안을 통해서 회원들의 최소한의 이익과 교회의 어려움을 줄이고 상조회의 회생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다”라면서 “제2안은 파산법원을 관계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처리하게 되니 진행과정을 회원들과 소통하고 의문 사항도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2안으로 진행할 경우,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400명 이상일 경우 고인의 가족에게 지불되는 조의금 지급액을 올리거나 매달 내는 상조회비 금액을 낯 추거나 회비내는 기간의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신에서 상조회는 “최근 신문 방송들이 상조회가 파산을 신청 안했는데 헛소문을 쓰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영락상조회의 3번째 서신은 상조회가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같이 전망한 변호사는 “원래 제안했던 제1안과 제2안 선택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회원들이 상조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는 상조회가 3번째 보낸 서신에서 과반수 이상의회원들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것을 두고 “이와 같은 결정은 숨이 막힐 듯 분통할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맞아 혼돈과 분노를 일으킬 일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건데 상조회는 지난 33년 동안 2,420명 고인의 유가족에게 정성으로 조의금을 지불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왔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회원들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이 막힐 듯 분통할 일”은 상조회 측이 아니고, 회원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지적한 변호사는 상조회가 “지난 33년 동안 2,420명 고인의 유가족에게 정성으로 조의금을 지불하고 마음을 함께 하여 왔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도 고인들과 유가족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며 영락상조회는 애초 약속한 1만 달러 조의금 지불도 5천불 이하로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