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 버지니아서 강제집행소송 2건 제기
■ 7년 전 전성수 상대 승소판결불구 강제집행 안해
■ VA서 김경희 씨 상대 454만 달러 뒤늦게 손배소
■ 재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미루다가 소송
한국예금보험공사가 7년전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1995년부터 LA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보는 9월 11일 CA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으며, 예보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이 채무자는 지난해 자신의 부인에게 집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또 같은 날 VA 연방법원에 지난 1999년 거액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만에 디폴트 된 채무자를 상대로 454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또 같은 날, NY 연방법원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송달하려다 실패,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소송이 늘어나지만, 승소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 진정성없는 ‘보여주기 소송’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1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전성수씨와 전 씨의 부인 카렌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양도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사건번호Case 2:25-cv-08612]을 제기했다. 한국예보는 소송장에서 ‘2018년 6월 1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예보와 전 씨와의 소송에서, 전 씨는 예보에 약 5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 7년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을 뿐더러,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주택을 자신의 부인에게 양도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예보는 ‘부동산 무상양도의 무효화 및 취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재산상 피해 및 소송비용, 이자, 변호사비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예보는 지난 2017년 8월 31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파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자격으로, 전성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전 씨는 소송장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허용했고, 예보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전 씨가 대출을 갚지 않은 사실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8년 6월 1일 ‘전 씨는 한국예보에 한국법원 판결액 53만 8712달러 및 재판비용 435달러 등 53만 9147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이하게도 소송판결 이후 완납일까지 이자를 가산해서 배상하게 해달라는 예보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즉 한국예보는 한국법원에서 전 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8년 캘리포니아주법원에 한국판결인용청원을 제기, 승인을 받고 강제집행권한까지 부여받았으나, 지난 9월 11일 연방법원 소송 때까지 7년간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강제집행 않고 우편으로만 독촉
한국예보는 연방법원 소송장에서 ‘전씨가 2018년 판결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채무변제를 이행한 적이 없으며, 여러 차례 채무변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예보 소송장을 보면 예보는 미국에서 강제집행권한을 부여받고도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우편으로 독촉만 하는 소극적인 행태만 반복한 셈이다. 한국예보가 이처럼 본인들 스스로 미국승소판결문을 휴지조각 취급하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전 씨는 지난해 3월 12일 ‘캘리포니아 주 놀워크의 12657 채셔스트릿’의 주택을 부인 카렌 전씨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디드, 즉 양도문서에 따르면 ‘전성수씨는 미혼상태일 때 매입한 이 주택의 소유지분 전체를 카렌 전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돼 있다. 전 씨는 공증인 낸시 임의 면전에서 이 디드에 서명했으며, 사실상의 내부자거래로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시정부의 양도세가 단 한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확인결과 전 씨는 지난 1995년 9월 15일 이 주택을 23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올해 초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주택 시장가치는 100만5026달러로 책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 수 있듯, 전씨는 1995년부터 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 보유했으며, 한국법원판결 당시는 물론 2018년 6월 미국법원판결 때도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예보가 2018년 강제집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이 집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면 전 씨명의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해서 54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7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국감시즌이 돌아오자 면피성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예보는 지난 2018년 6월 미국법원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인용은 물론 강제집행승인을 받고도 이를 강제집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예보, 직무유기 스스로 자인한 셈
한국예보가 이번 소송을 통해 사실상 이 같은 직무유기를 스스로 시인한 만큼, 해당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이 같은 직무유기로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야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예보는 또 같은 날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도 또 다른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보는 지난 9월 11일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 버지니아 주 로톤거주 김경희 씨에 대해 ‘연방법원은 한국법원 승소판결을 인용해 주는 것은 물론 김 씨에게 대출금 미상환액 454만 3천여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사건번호 1:25-cv-01518]을 제기했다. 한국법원 판결인용 및 대출금상환 소송이다.
한국예보는 소송장에서 ‘지난 1999년 12월 17일 주식회사 미림이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4억원 대출을 받았고, 이때 김경희 등이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주식회사 미림은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희 등이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예보는 ‘동아상호신용금고는 2000년 11월 11일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인수됐고, 2013년 7월 1일 경기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함으로써 예보가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채권회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지난 2005년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예보가 첨부한 한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주식회사 미림과 김경희, 김상길, 안준식, 권영재, 국제냉동, 박훈식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법 2005가단10128]과 관련, 2005년 12월 23일 ‘피고들이 연대해서 원고에게 10억 5577만여원과 2000년 2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리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당시 김경희는 소재불명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판결문은 신문공고형식으로 김 씨에게 전달됐고, 법원은 2006년 1월 3일자로 김 씨에게 판결문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가 이에 대해 항소기간인 2006년 4월 11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된 것이다.
2005년 승소판결-20년 만에 미국소송
이 판결에 따르면 놀라운 것은 주식회사 미림이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린 날이 1999년 12월 17일이며, 연체가 시작된 날이 2000년 2월 19일이라는 사실이다. 돈을 빌린 뒤 두 달도 채 안 돼 연체가 시작됐고, 디폴트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연체이율이 19%로 계약이 체결됐고, 두 달도 채 안돼 돈을 갚지 않았음을 반영, 완납 때까지 연리 20%의,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연체발생일인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25년7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연리 20% 이자로 인해 김씨 측이 배상해야 한 돈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예보는 소송장에서 ‘올해 9월 1일 기준 미상환원금은 10억 2600만원인 반면, 연체이자가 52억 8천만원에 달하며, 총 배상총액은 63억 550만원, 미화 454만 3천여 달러’라고 밝혔다.
25년간 이자가 5배정도 불어난 것이다. 예보는 1달러당 1387.7원의 환율을 적용, 454만여 달러로 계산했고, 원‧달러환율이 상승하면 미화환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예보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5년 12월 23일 승소판결을 받은 뒤, 10년만인 2015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효력 갱신[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 326934]을 허가받았고,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미림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해서 43억4백만원을 예보에 상환하라’며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예보는 이 명령 또한 김 씨가 소재불명이어서 신문공고형식으로 김 씨에게 통보됐고, 법원은 2016년 2월 26일부로 김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했다. 한국예보는 김씨가 2022년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살았다 라며,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이 발급한 김 씨 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예보는 ‘주식회사 미림과 김 씨 등이 연대해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한국법원 판결이 내린 만큼 법원은 이를 미국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체납발생일로 부터 25년만의 소송이며, 한국법원 판결로 부터 20년 만에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