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흔들리는 LG家] 한국국세청 탈세의혹 세무조사에 미 정부에 소송 낸 까닭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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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세청, 미국정부에 조세협약 따라 윤관 금융거래정보 요청
■ 미국 한국조사요청 수용에 ‘절차위반 조세협정위반 등 무효요청’
■ 윤관, 정보제출요청 통보받자마자 사흘 만에 미국정부상대 소송
■ IRS, 8월 29일 웰스파고은행 및 윤 측에 정보제출통보에 ‘기겁’
■ 윤관 및 관련 회사명의 3개, 구담 1개, 현담1개 등 5개에 해당
■ 2021-2023년 소득세 탈세의혹…2020-2025년 법인세 탈세조사
■ ‘2016-2020이어 또 지속적 -상습적인 세금탈루 반복’꼬리 잡혀
■ 온갖 구설수 윤관, 국적쇼핑과 병역기피에 이번엔 세금포탈까지

LG가 3세 구본웅씨가 투자사기, 임대료 체납 등으로 줄줄이 패소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LG가의 사위로 잘 알려진 윤관 씨에 대해 한국정부가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윤관 씨와 윤 씨 관련 법인의 은행계좌내역을 요청했으며, 윤 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정보제공 불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병역기피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LG가 상속소송에 이어 세금포탈 등 버라이어티한 불법논란으로 비뚤어진 재벌의 대표적 사례가 꼽히고 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서류를 만들어 과테말라국적을 불법 취득한 의혹을 받았던 구본무 LG회장의 사위 윤관, 2004년 과테말라 국민이 된 뒤 미국영주권에 이어 2011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기피에 이어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관 씨가 이번엔 미 연방법원에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과연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기각시킬지 초미의 관심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서류를 만들어 과테말라국적을 불법 취득한 의혹을 받았던 구본무 LG회장의 사위 윤관, 2004년 과테말라 국민이 된 뒤 미국영주권에 이어 2011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기피에 이어 한국정부에 납부해야할 세금까지 포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관.

‘내 계좌 공개말라’ 미국정부소송

한국정부가 윤 씨에 대해 2020년 이전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2020년부터 2024년 말까지로 조사기간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에 대한 세무조사중 2020년 이전까지는 이미 조사를 끝내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조사는 사실상 또 다시 새롭게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윤씨가 한국정부의 세금추징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단순한 세금추징이 아니라 징역을 가는 등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윤 씨의 탈세혐의조사를 위해,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미국 국세청에 윤 씨 및 윤 씨 관련 은행계좌를 탈탈 털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윤 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내 계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났다. 윤 씨와 윤 씨의 회사인 구담홀딩스유한회사, 현담유한회사는 지난 9월 1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환장무효청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Case 3:25-cv-07974]했다. 소환장무효청구소송은 미국정부가 웰스파고은행에 발부한 은행계좌내역정보요청 소환장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윤 씨는 이 청원서와 함께 연방재무부가 윤 씨의 소유회사인 ‘BRV KOREA ADVISORS CO LTD’에 발송한 2건의 은행계좌내역 정보요청서’를 증거로 첨부했다. 윤 씨가 첨부한 이 2건의 증거는 한국으로 말하자면 ‘금융거래정보제공 통지서’와 비슷한 것이다. 이 문서는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시관이나 세무당국 등 특정기관에 제공됐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당신의 범죄 혐의 조사를 위해 웰스파고 은행에 당신계좌정보를 요청했으니 알고 있으시오’라고 알려 주는 서류인 것이다.

윤 씨는 소송장에서 ‘연방국세청 IRS가 웰스파고은행에 발부한 2건의 소환장을 무효화 해 달라’고 청구했다. 윤씨는 ‘자신은 미국시민권자이며, 구담홀딩스유한회사는 윤씨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 즉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네바다 주에 설립한 유한회사이고, 현담유한회사 역시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네바다 주에 설립한 유한회사이다. 피고는 연방국세청이 소속된 미국정부’라고 밝혔다. 또 윤씨는 ‘웰스파고은행의 본점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나는 2000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 블루런 벤처스의 제너럴 파트너이며, 주거주지와 경제적 이익의 중심 역시 미국이며, 미국거주자로서 매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 BRV KOREA ADVISORS CO LTD는 한국 서울에 기반을 둔 회사로서, 나는 이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 직원도 아니며, 이 회사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미국국적자로서 미국 블루런의 파트너이며 미국에 세금을 냈지만, 한국 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윤씨는 ‘지난 9월 15일 BRV코리아는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소환장이 첨부된 서한을 받았으며, 소환장은 웰스파고은행에 발부된 것으로, 웰스파고은행 직원들에게 오는 9월 26일까지 소환장에 적시된 관련서류를 가지고 텍사스 주 휴스턴에 출두하라. 만약 소환장에 적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직원이 직접 출두할 필요는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연방국세청이 웰스파고은행에 9월 26일까지 윤 씨 및 윤 씨 관련 법인의 은행계좌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자, 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받은 윤 씨가 사흘만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금포탈혐의 집중적으로 조사

윤 씨가 증거로 제출한 2건의 소환장을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윤 씨에 대한 2020년 이후의 세금포탈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정에 근거, 연방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한미공조수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들 소환장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지난 8월 29일 웰스파고은행에 소환장을 보냄과 동시에 같은 날 BRV코리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작성,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소환장은 윤 씨 개인의 소득세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국세청은 소환장, 즉 금융거래정보요청서에서 ‘윤관[최]의 한국 소득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2021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치의 윤관계좌의 모든 내역을 9월 26일 낮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연방국세청은 은행이 제출해야할 금융거래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연방국세청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계좌는 5개였다. 윤 씨명의의 게좌 3개[계좌 4자리-5878, 2891, 6417], 구담홀딩스 명의의 계좌 1개[5450], 현담 명의의 계좌 1개[6409]이다. 연방국세청은 이들 계좌의 개설과 관련된 서류일체, 계좌관련 서명카드, 은행에 부과된 실명조사등과 관련된 서류일체, 월별 은행계좌거래 내역서 일체, 이 계좌에서 발급된 수표 및 이 계좌에 입금된 수표, 머니오더, 송금내역 등 일체, 이 계좌와 관련된 계좌주인과의 이메일 등, 소통내역 일체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국세청이 윤 씨 개인소득세에 대한 조사기간이 2020년 이후라는 점이다.

윤씨는 2020년까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미 세금추징을 받자 소송을 제기, 소송전이 벌어졌었다. 이번 조사는 그 소송 때의 조사기간이 아닌 그 이후 3년간에 대해 다시 조사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윤 씨가 세금포탈이 적발돼 세금추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 반복적은 행위는 법적인 용어로는 흔히 ‘상습범’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소환장은 더욱 충격적이다. 조사범위가 더욱 넓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더 오랜 기간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은 소환장, 즉 금융거래정보요청서에서 ‘BRV 코리아의 한국 법인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치의 이 법인 계좌의 모든 내역을 9월 26일 낮 12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윤관 개인의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하는 반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5년 치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이라면 바로 직전해이다. 즉, 한국정부는 윤 씨 개인소득세 탈세혐의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 BRV코리아의 법인세 탈세혐의와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치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의 기각 소송

한국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12월 31일 사업연도가 끝난다면 이듬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은행계좌를 뒤지는 것은 이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자마자 탈세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인이 12월 31일 사업종료 법인이라면, 3월말 법인세를 신고했고, 국세청은 이 신고를 본 뒤 탈세여부를 검토했고, 탈세라고 판단 5-6월경 조사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재명정부 출범직후 조세정의차원에서 윤 씨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씨와 같은 사람을 그냥 두고서는 조세정의를 이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환장에도 첫 번째 소환장과 동일하게 금융거래정보 요청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법인계좌관련 내역 일체이다. 5개 계좌명도 동일했다. 그렇다면 윤 씨는 어떤 논리로 ‘내 계좌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하며 호기롭게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윤 씨는 첫째, 소환장 통지 미비를 내세웠다. 연방국세청이 청구인, 즉 윤 씨 자신에게 소환장 발부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그 같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자신이 우현이 BRV코리아를 통해 소환장 발부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둘째, 윤 씨는 관할권 및 절차위반을 지적했다. 연방국세청이 법적 절차상 요구되는 45일 기간을 주지 않았고, 소환장에 명시된 출석 장소인 텍사스 휴스턴도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즉, 연방국세청이 8월 29일 웰스파고은행에 소환장을 보내 9월 26일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45일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웰스파고 본점이 샌프란시스코에, 은행의 법적문서 처리센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나 인근지역이 아닌 텍사스까지 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윤 씨는 실질적 관련성 부족을 언급했다. 윤씨는 ‘나는 BRV코리아 임직원이 아니고 소유권도 없으며, 이 법인 역시 윤관과 자산을 공유하거나 은행계좌 등을 연계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나와 BRV코리아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씨는 한미 공조수사가 불법이라며, 네 번째 무효화 청구이유로 국제조세협약 위반을 내걸었다. 윤씨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정보요청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는 미국거주가로서 한국세법상 거주자여부를 한국법원에서 다투는 중이므로, 한국 국세청 정보요청은 한미조세협약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씨는 ‘사생활 침해와 절차적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윤씨는 ‘한국 국세청 정보요청이 조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 또 한국국세청이 법원판단 전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씨는 이처럼 대략 5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미국국세청이 웰스파고은행에 보낸 소환장 2건을 모두 무효화해야 하며, 법원이 무효화 이외에도 적벌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이번 소환장 무효는 물론 앞으로도 이같은 정보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 달라는 것이다.

이미 소득세 등의 포탈혐의로 재판 중

미 연방정부 국세법 7609조에는 제3자 소환장 발부 때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할 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 씨는 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연방국세청IRS는 BRV코리아에 발송한 서한이 이 같은 사전통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한미조세협약 제26조에는 ‘상호간에 정당한 조세목적이 있을 경우 정보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생활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국국세청의 정보제공요청 및 연방국세청의 이에 대한 협조를 조약상 권리행사와 의무에 해당한다. 특히 윤 씨도 언급했든 윤 씨는 이미 소득세 등의 포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한국 국세청등은 상습범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즉각적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연방국세청은 소환장에서 윤관[최]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128이 주소지라고 밝혔으나, 윤 씨는 이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며, 엉터리사실이 기재됐으므로 소환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는 구본무회장의 자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도 보도됐었다. 이태원로 55길에는 구본무 LG회장, 이재용, 최태원, 정용진 등 재벌들이 거주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설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주거장소였음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윤씨에게 탈세문제가 언급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2021년 종합소득세 123억여 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조치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23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과정에서 윤 씨는 줄곧 자신은 한국 내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즉 한국인은 전세계 어디에서 돈을 벌면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비거주자는 1년의 반인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납부의무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윤씨가 2012년부터 부인 구연경 씨 및 자녀 등과 함께 서울 한남동에서 생활했고 생활자금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1년에 평균 180.6일만 한국에서 체류하고 나머지는 고의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인 셈이다.

특히 윤씨는 ‘한국은 내가 출장 다니는 여러 출장지중 한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 세금신고 때는 자신의 주거지를 일본으로 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국적쇼핑으로 병역을 기피한데 이어, 세금납부의무까지 기피하는 등 다양한 국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 버라이어티한, 그 다목적의 국적쇼핑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 윤 씨의 탈세여부에 대한 한미공조수사는 한국 내 탈세문제를 넘어, 연방국세청IRS가 별도로 미국 내 탈세문제까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일본정부도 나설 수 있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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