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취재]사기 끝판왕 LG家 3세 구본웅 쇼박스 소송에서도 100억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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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쇼박스 1400억에 인수한다더니 1원도 입금안해
◼ 한국상사중재원 ‘쇼박스 66억원-오리온 30억’승소판정
◼ 100% 미 연방법원 판정인정…중재소송도 무대응 일관
◼ 구본웅, 강제집행대비해 6월20일 유한회사에 주택넘겨
◼ 구자엽, 구본웅 집 813만 달러 담보 해제 증여세 논란
◼ 8월 임대료소송 ‘43만6천여달러 배상하라’ 완전패소
◼ 각종 소송에 무대응로 일관…권석재판으로 모두 패소
◼ 전남 A1데이터센터 5조 투자도 무산…입만 열면 거짓

LG家 3세 구본웅 씨에 대한 법적 제재가 물밀듯 밀려들고 있다. 구씨가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채무미상환혐의로 패소한데 이어, 같은 달 연방법원에서 삼촌회사인 예스코 신분도용혐의로 패소했으며, 지난달 말 임대료 미납소송에서도 100% 완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쇼박스 인수계약 위반혐의로,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백억 원대 패소판정을 받았으며, 쇼박스는 이달 중순 미국연방법원에 패소판정의 강제집행을 승인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씨는 강제집행상황을 예견한 듯 지난 6월말 자신의 집을 유한회사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 씨 집에 813만 달러 담보를 설정했던 삼촌 구자엽 씨가 이를 해제해줬다며, 해제서류를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엽 씨가 만약 813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등에 응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채권을 포기했다면,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가 지난 5월말 ‘구본웅-유현영부부가 팔로알토의 상가 임대료 미납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한 사건과 관련, 구씨 부부가 지난 8월말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0일 구본웅 씨와 부인 유현영 씨에게 ‘임대료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배상금 36만 6천 달러, 판결 전이자 6만 달러, 변호사비용 1만 달러, 재판관련 수수료 728달러 등 43만 6475달러를 건물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의 322 유니버시티애비뉴’의 소유주인 킴 크래스턴 등 5명은 지난해 7월 7일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에 구씨부부를 상대로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도용혐의 이어 임대료 소송도 패소

이 건물은 구씨가 마음홀딩스, 마음캐피탈의 사무실이라며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보고한 건물이며, 한때 식당을 경영하기도 했던 곳이다. 킴 크래스 씨 등은 ‘구씨 부부가 2015년 6월 25일 비비고팔로탈토유한회사라는 법인명의로 이 건물을 임했고, 2020년 4월 27일에 다시 2022년 2월 14일까지 2년간 렌트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이 건물을 점유하고 약 2년간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도 구씨부부는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가까스로 부인 류씨에게 송달이 이뤄졌지만, 구씨부부는 소송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법원이 궐석재판 명령을 내렸고, 법원 심리 끝에 구씨부부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원고가 당초 요청한 배상금 42만 7천 달러에 이자까지 가산돼 약 43만 6천여 달러 배상판결이 내렸다. 구씨부부에게 완전패소판결이 내린 것이다. 구씨는 지난 3월 연방법원에서 노먼인터트레이드에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3월 10일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서 삼촌회사인 예스코홀딩스[현 인베니]몰래 이 회사 임원의 서명 등을 도용한 혐의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임대료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쇼박스 인수관련 계약미이행혐의 등으로 1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9월 10일 마침내 이에 대한 미국 내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쇼박스와 오리온은 지난 9월 10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LG家 3세 구본웅 씨가 2022년 쇼박스 인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어겨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한국상사중재원에서 1백억 원 승소판정을 받았다며, 이 판정을 미국법원이 인정, 미국 내에서 강제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은 구 씨가 지난 2022년 4월 15일 자신의 회사인 마음캐피탈그룹이 쇼박스에 1316억 73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가 공수표로 끝난 사건에서 촉발된 ‘자업자득’에 해당한다.

쇼박스 유상증자도 ‘뻥’이였어

구씨는 자신들이 쇼박스의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 30%를 인수함으로써, 쇼박스의 2대주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구씨의 쇼박스 투자는 불과 6개월도 못돼 ‘뻥이야’로 끝나고 말았다. 구씨는 당초 투자를 약속한 1300억 원은 고사하고 1원도 쇼박스에 입금하지 않았다. 쇼박스는 2022년 10월 4일 마음캐피탈그룹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쇼박스는 당시 공시에서 ‘납입대상자가 납입기일 내 증자대금 미납입 및 이행여부 확인요구 미회신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가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마음캐피탈그룹이 증자대금을 내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셈이며, 법은 이미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박스와 오리온의 중재법원 판정인정 및 강제집행 승인 요청서에 따르면, ‘쇼박스[중재사건번호 KCAB 23113-0005]와 오리온[중재사건번호 KCAB 23113-0031]이 대한상사 중재원에 마음캐피탈을 계약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고, 지난해 12월 30일 2건 모두 승소판정을 받았으므로, 뉴욕협약 및 연방중재법에 따라 이 판정을 인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판정인용이란 미국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미국법원은 뉴욕협약에 의거, 상호주의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 판결이 인용되면 미국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원고 측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마음스튜디오는 쇼박스에 피해배상금 66억여 원과 2022년 1월 5일부터 연리 6%의 이자, 2023년 4월 18일부터 7천만 원에 대한 연리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은 같은 날 마음스튜디오는 오리온에 피해배상금 30억3천여만 원과 2022년 10월 5일부터 3억 7429만여 원에 대한 연리 6%의 이자, 2024년 5월 31일부터 26억 6천여만 원에 대한 연리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마음스튜디오는 쇼박스의 중재비용 약 1억 4700만원, 오리온의 중재비용 약 1억 27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마음스튜디오는 두 회사에 대한 피해배상금 약 1백억 원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1400억 투자…1원도 입금 안 해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4월 15일 쇼박스와 마음스튜디오는 신주2495만 2447주를 1주당 5277원, 총1316억 7406만원에 발행,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구본웅 씨가 마음스튜디오를 대표해서 서명했다. 하지만 구씨 측 요청으로 클로징 기일을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기해 줬지만 계약을 이행치 않았고, 9월 30일로 더 연장해 줬지만, 결국 구씨 측은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쇼박스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외에 오리온이 소유하고 있던 쇼박스의 기존주식도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또 ‘쇼박스는 10월 4일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신주대금의 5%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오리온 또한 구주대금의 5% 위약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구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뒤 쇼박스와 오리온은 2022년 12월 당초 계약상 싱가포르였던 분쟁 시 해결지역을 서울로 변경했고, 구씨 측이 2023년 1월 13일 한국중재를 수락함으로써 2023년 2월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중재재판이 시작됐고, 2024년 12월 30일 원고 측의 완전승소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중재과정에서도 구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미국에서 피소된 대부분 재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구씨 측은 서면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3년 8월 24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궐석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원고 측은 원화 판정액의 미화 환산과 관련, 원달러 환율이 원고 측에 유리한 날짜의 환율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원달러 환율이 낮을 경우 원고 측의 달러화로 배상받는 돈이 증가한다.

즉 원달러환율이 낮은 날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초 중재가 시작된 2023년 2월 1일의 원달러환율은 1230.8원으로 드러났다. 현재 환율이 약 1380원대임을 감안하면, 1백억 원에 대해 낮은 환율을 적용할수록 환수액이 커지는 것이다. 과연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원고측은 ‘외국중재판정 확인’ 청원서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문 2건은 물론, 마음스튜디오의 신주청약합의서, 마음스튜디오의 구주매입합의서도 증거로 제출했고, 원고 측 소송변호사 등 의 진술서등도 첨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판정문에서 ‘쇼박스와 오리온은 계약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지만, 마음 측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마음측의 이같은 행위는 계약해제사유를 중촉시킨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총액의 5%로 과도하지 않으며, 위약금조항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리온, 쇼박스보다 배상액 큰 이유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쇼박스 신주인수규모는 1300억 원을 넘는 반면, 오리온의 구주인수규모는 75억 원 상당으로, 쇼박스 계약액이 오리온계약액보다 약 20배 정도 많지만, 배상판정액은 쇼박스가 오리온의 2배에 그친다는 점이다. 즉 쇼박스의 배상판정액은 위약금조항대로 인수계약 전체대금의 약 5%인 반면, 오리온의 배상판정액은 인수계약 전체대금의 50%에 육박한다. 오리온이 쇼박스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쇼박스는 말 그대로 신주인수, 즉 미래자산에 대한 인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만 청구되고, 인정된 반면, 오리온은 구씨 측에 구주, 즉 기존주식을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즉, 오리온은 구씨 측에 미래자산이 아닌 실질자산을 매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쇼박스의 기존주식의 거래기회상실 등, 이 주식을 제때 매도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이 26억 6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실질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중재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계약불이행에 따른 5%의 위약금은 약 4억 원에도 못 미치지만, 기회이익상실에 따른 손해가 인정됨으로써 배상액이 30억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쇼박스와 오리온 측은 중재재판과정에서 피고 마음스튜디오의 주소지 2개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주소지는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의 322 유니버시티애비뉴’로서, 이 주소지는 구씨 부부가 임대를 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약 44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을 받은 바로 그 부동산이다.

또 하나의 주소지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알토스의 243안젤라드라 이브’로, 이 주소지는 현재 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또 구본웅 씨가 마음스튜디오의 대표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표면적인 피고는 마음스튜디오이지만 실질적 피고는 구씨인 셈이며, 외국중재판정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구씨 주택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이 체결된 각 국가에서 대부분 해당국가 판결로 인정된다. 따라서 연방법원이 빠른 시간 내에 쇼박스와 오리온의 청원을 받아들일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수한 소송을 당한 구씨는 이미 이같은 상황을 예견, 지능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역시 보통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다. 구씨는 자신에 대해 줄줄이 소송이 제기되고 줄줄이 패소한데다.

구자엽, 구본웅집 813만달러 담보 해

현재 계류중인 사건들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의 집을 유한회사 명의로 돌리는등 강제집행에 대비, 철저한 단도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씨의 집에 거액의 담보권을 설정했던 구씨의 삼촌 구자엽 씨가 이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의 집은 이미 여러 소송서류에서 구씨의 주거지 및 송달장소로 기재됐던 캘리포니아 주 로스알토스의 243 안젤라 드라이브이다. 이 주소는 구씨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신문공고를 통한 송달을 허용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지역 신문에 수십차례 구씨의 주소지로 게재되기도 했었다. 지난 6월 25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에 놀라운 서류 2건이 등기됐다. 구씨의 삼촌 구자엽 씨와 구씨의 부친 故 구자홍회장이 이 집에 설정한 약 1200만 달러의 담보권이 해제됐다는 서류였다.

첫 번째 서류는 ‘구자엽은 구본웅이 피델리티타이틀보험회사의 신탁자 자격으로, 2020년 6월 27일 집행한 등기문서번호 24523410을 해제한다’고 돼 있으며, ‘구자엽은 2025년 3월 11일 공증인 홍윤기 앞에서 이 문서에 서명했다’는 공증증명서도 청구돼 있었다, 이 서류에서 구자엽 씨는 자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1길 00동 000호라고 기재했다. 구자엽씨가 해제한 서류는 이 집에 대해 813만 달러 담보권을 설정한 서류로, 즉 구씨는 지난 3월 11일부로, 자신의 채권 813만 달러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히 풀어준 것이다. 이때 역시 구씨는 공증인 홍윤기 앞에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엽 씨의 서명의 위조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증증명서가 있는 만큼, 진본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자엽 씨가 조카로 부터 813만 달러를 모두 돌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조카를 위해 813만 달러를 포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 813만 달러를 돌려받지 않았다면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서류는 ‘구본웅은 피텔리티타이틀보험회사의 신탁자 자격으로, 2020년 6월 27일 부친인 구자홍 전회장이 집행한 등기문서번호 24523411을 해제한다’고 돼 있다. 구본웅 씨는 자신이 부친인 구자홍회장의 유언집행자이므로, 이 부동산 담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으며 6월 12일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본보확인결과 구자홍회장이 이 주택에 설정한 담보는 413만달러에 달했다.

구본웅, 사전에 부인 앞으로 무상양도

즉, 구자엽회장은 지난 3월 11일 813만 달러 담보를 해제해 줬고, 구자홍회장은 지난 6월 12일 413만 달러 담보를 해제해 줬고, 이 2개 담보해제서류는 6월 25일 등기가 됐다. 즉 이 주택에 대한 1226만 달러의 담보가 풀린 것이다. 이 주택은 구자홍회장이 지난 2008년 4월 24일 360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15년 6월 17일 아들 구본웅 씨에게 무상증여했고, 2019년 2월 25일 구씨의 부인 유현영 씨는 큇클레임디드를 통해 자신의 이 주택지분 전체를 남편에서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2020년 6월 27일 1226만 달러의 담보권이 설정됐으나, 이번에 모두 해제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7월 29일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에 또 놀라운 서류들이 등기됐다.

구씨가 1226만 달러 담보권 해제서류를 6월 25일 산타클라라카운티등기소에 등기했지만, 이미 그전에 이집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9일 등기된 서류도 2건이었다. 서류번호 ‘25846206’과 ‘25846207’등 2건 모두 디드, 즉 부동산 매매에 따른 권리증서였다. 먼저 서류번호 ‘25846206’을 살펴보면 ‘이 주택의 유일한 소유주인 구본웅 씨는 이 주택을 자신 및 부인 유현영 씨에게 무상양도한다’고 돼 있으며, 구본웅 씨가 이 서류에 서명한 날짜는 지난 6월 20일로 드러났다. 즉 구씨는 6월 25일 담보해제서류 2건을 제출했을 때, 이미 이 주택을 자신과 부인 공동명의로 돌린 상태였지만, 6월 25일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1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이를 공개한 셈이다. 특히 서류번호 ‘25846207’를 보면 구씨는 이 주택을 부부공동소유로 무상양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구패밀리유한회사’라는 델라웨어 주 법인에 또 다시 무상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무상양도서류에 구씨와 부인 유 씨가 서명한 날짜는 6월 20일로, 부부공동 소유로 변경한 날과 똑 같았다. 이 2건의 디드가 등기된 시간도 올해 7월 29일 오전 8시31분으로 동일해서 그야말로 ‘동시패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 결국 법인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구씨는 이 서류에서 ‘구패밀리유한회사’의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알토스의 243 안젤라 드라이브라고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이 집의 주소이다. 본보가 델라웨어주정부 확인결과 ‘구패밀리유한회사’의 법인번호는 7454306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씨가 잇따른 소송패소로 이 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확실시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을 법인으로 변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승소판결을 받은 측은 줄줄이 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또 구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나설 것이다. 과연 LG가 3세의 운이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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