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단독추적] 세계최대 가상화폐기업 FTX 파산 파산관재인이 ‘두나무’를 소송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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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 ‘FTX 한국80억달러관리’장본인이 양재성?
◼ 지난해 두나무에 소송제기 ‘양재성 명의자산 반환하라’
◼ ‘FTX가 양재성명의로 두나무에 자금은닉’비자금 관리
◼ ‘파산신청 다음날부터 반환요구’…두나무 측 은폐 급급
◼ ‘2021년 6월 양재성계좌열고 비트코인 이체’사실적시
◼ FTX내부서류엔 ‘우리한국친구가 관리 = 양재성’기재
◼ 비트코인 6.2배 폭등 만약 보관확인되면 수억달러달해
◼ 두나무측 공시는 물론 8월 반기보고서등에 일체 숨겨

세계최대 가상화폐기업 FTX가 파산하면서 ‘한국친구를 통해 80억달러를 관리하고 있다’는 폭탄선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FTX는 ‘양재성’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국재벌 두나무에 계좌를 개설, 비자금을 관리했음이 확인됐다. 2022년 11월 파산한 FTX의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상대로 5340만달러의 자산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양재성’이 두나무의 업비트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밝혔고, 두나무도 파산당시부터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FTX내부서류에는 ‘비자금은닉과 관련된 한국친구는 양재성이다’라고 기재돼 있어 양재성이 ‘한국친구 80억달러’의 장본인으로 추정된다. 재벌순위 36위인 두나무는 파산신청 다음날부터 반환요청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소송까지 당했지만 이를 일체 공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네이버와의 합병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기간동안 비트코인은 6.2배정도 폭등했으므로 반환요구액은 수억달러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2년 11월 11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FTX, 그뒤 창업주 샘 뱅크먼 프리드은 사기 및 고객자금 횡령등이 드러나 체포된뒤 징역 25년 실형을 받았던 FTX, 샘 뱅크먼 프리드가 ‘한국친구를 통해 80억달러’ 약 10조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체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었지만,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FTX가 한국 재벌기업 두나무의 가상화폐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두나무는 이로 인해 소송까지 당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 상대로 5340만달러 자산반환소송

FTX의 계열사 알라메다리서치는 지난해 11월 5일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 한국의 가상 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534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소송은 파산법원명령에 따라 지난 2월 14일부로 소송원고가 FTX의 파산관재인격인 ‘FTX 리커버리 트러스트’로 변경됐다. 즉 FTX의 파산관재인이 두나무를 상대로 자산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파산관재인 소송의 근거는 파산법 542조 A항 ‘파산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반환돼야 한다’ 및 파산법 362조 A항 ‘파산신청시점부터 자산의 이전-보유-청산행위는 자동중지된다’는 동결조항에 따른 것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는 2021년 6월 한국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양재성’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534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예치했으며, 이 돈은 명의만 양재성일뿐 사실상 FTX의 자산이므로, FTX 파산직전은 물론, 파산신청 다음날부터 계속 두나무 측에 자산인출을 요구했지만, 두나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FTC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폭탄선언 ‘한국친구들을 통해 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마침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FTX가 두나무에 개설한 계좌의 명의가 ‘양재성’이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름이어서 한국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FTX파산관재인은 이 소송에서 ‘해당업비트계정은 알라메다가 내부적으로 관리했으며, 명의자 양재성은 알라메다직원의 가족으로 추정된다. 또 양재성 계정의 이메일주소 seoyuncharles88@gmail.com이지만, 이 이메일은 알라메다 서버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설정돼 있었고, 내부 슬랙메시지에도 알라메다가 직접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계좌의 실질적 주인은 알라메다, 즉 FTX이므로, FTX측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FTX 측은 이미 2022년 11월 부터 수차례 두나무 측에 자산보호와 반환을 요청했지만, 두나무는 협조를 거부하고 답변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샘 뱅크먼 프리드의 형사재판에서도 양재성 이메일 계정이 알라메다의 자산은닉에 사용됐다는 증언이 수차례 나왔고, 알라메다 직원인 캐롤라인 엘리슨도 파산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업비트에 개설된 양재성계좌의 실질적 주인은 알라메다이며 알라메다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공식적 수단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FTX파산관재인은 두나무가 미국 파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자산은 알라메다의 파산재단으로 간주되므로, 두나무는 자산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어겼으므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파산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파산관재인은 ‘그동안 두나무는 자산반환을 거절하고 소유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이전까지 두나무는 ‘알라메다가 계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이메일 포워딩기록, 거래기록 등은 소유권의 명확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자산반환을 거절했다. 법적소유권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계좌주인이 ‘양재성’이므로, 양재성이 아닌 FTX측에 자산을 내줄수 없다는 것으로, 두나무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두나무가 강경하게 버티자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파산관재인은 양재성의 지메일 seoyuncharles88@gmail.com은 alameda-research.com 도메인으로 포워딩됐고, 알라메다 내부 슬랙메시지에는 양재성 계정에 대해 ‘우리 계정’, ‘알라메다 한국지갑’ 등으로 지칭했고, 알라메다간부들이 ‘우리 한국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 입금하라’ 등의 입출금 지시 및 잔액 확인요청이 반복됐다며, 그 증거를 제출했다. 또 알라메다 측이 파산직전은 물론 파산신청직후 자산보호 및 반환요청을 한 이메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이메일 교신에 따르면 두나무 측은 ‘계정명의자가 알라메다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이유로 반환요청을 일단 거부하고, 추가서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관재인은 이 계정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테더 등이 입금돼 있었고, 알트코인 등 중소형 코인은 전체자산의 5%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자산규모는 5340만 달러라고 주장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한다면 이는 한화 75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연방검찰조사과정에서 언급한 ‘우리한국친구의 계정’과 두나무의 ‘양재성’ 계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양재성 계정이 ‘우리한국친구의 계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한국친구의 계정’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우리한국친구의 계정은 약 80억 달러라고 진술했고, FTX내부시스템에 ‘fiat@’으로 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FTX 핵심간부인 니샤드 싱은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열렸던 창업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우리한국친구는 seoyuncharles88@gmail.com 계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은 바로 양재성의 이메일이다. 즉 이 핵심간부는 80억 달러 자산을 관리한 우리 한국친구가 양재성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우리한국친구=양재성’ 정체 오리무중

이에 따라 두나무에는 비록 5340만 달러의 자산이 예치돼 있지만, 양재성이라는 이름 또는 양씨의 이메일등으로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79억 달러 상당의 자산이 예치돼 있을 수 있다. 이 자산을 “weird Korean account”이라고 불렀고 ‘알라메다 한국지갑-양재성’이라고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소송으로 우리한국친구가 양재성임이 드러났지만, 실제 양재성이 누구인지는 오리무중이다. 일단 FTX관련 임직원 명단에는 양재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두나무 관련 임직원명단에도 양씨는 없었다. FTX도 소송장에서 ‘FTX직원의 가족’이라고만 언급했기 때문에, 사법당국이 수사하지 않고는 정체를 확인하기 힘들다.

다만 ‘우리한국친구’에 은닉한 자산규모가 과연 80억 달러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는 FTX가 알라메다의 부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한국친구에게 80억달러를 예치한 것처럼 내부회계시스템에 기재했지만, 실제는 80억달러가 아니라 두나무에 예치한 5340만달러정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파산관재인은 소송제기 약 2개월여만인 지난 1월 22일, 23페이지분량의 사실관계정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정식명칭은 ‘소송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서’ 정도로 해석된다. 이 서류는 시간대별로 매우 상세하게 전후관계와 관련증거를 언급, 파산관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2021년 6월 두나무에 양재성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고, 2021년 7월 양재성의 이메일계정이 알라메다의 서버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설정됐으며, 2021년 8월부터 파산직전인 2022년 10월까지 알라메다의 내부서류에는 이 게좌를 ‘알라메다 한국지갑’이라고 기재하고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예 따른 슬랙 메시지, 이메일로그, 내부자산보고서등이 증거라고 기재됐다.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 파산직전까지 알라메다 온체인주소에서 업비트 양재성계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수의 가상화폐자산이 송금됐으며, 알라메다는 2022년 10월 25일자 내부자산보고서에서 양재성계정의 총액이 5340만 달러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FTX는 파산하루전날인 2022년 11월 10일 양재성계정에서 일부자산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FTX는 파산신청 하루뒤인 2022년 11월 12일 두나무에 자산보호요청을 하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나무 측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반복적으로 ‘소유권 증명이 부족하다’며 양재성계정의 자산을 알라메다로 보내줄 수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두나무 측은 알라메다에 보낸 이메일에서 ‘WE REQUIRED NOTARIZED PROOF OF OWNERSHIP’ 이라고 답변했다. 즉, ‘소유권의 증거를 공증받아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돈세탁-금융실명제법위반에 해당

FTX는 지난해 12월 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대해 돈세탁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조사가 양재성 계좌 등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업비트, 즉 두나무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4만 5천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했으며, 미등록 해외법인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7일 첫 변론기일을 맞아 심리가 진행된데 이어 지난 9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미신고 사업자등과의 거래는 돈세탁뿐아니라 금융실명제법위반에 해당한다.

FTX파산관재인은 바로 이같은 한국정부 조사에서도 두나무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의 주인과 실제로 거래를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알라메다가 양재성 명의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라메다가 실질적 주인이라는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현재 파산관재인은 전세계에 숨겨진 FTX자산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에는 FTX의 파산과 관련, 약 45건정도의 파산승인 반대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두나무를 비롯한 자산회수소송이 약 30건으로 집계됐고, 내부자책임 추궁 및 계약무효화 관련 소송이 10건, 제3자금융기관 및 투자사 대상 소송이 5건 등이다.

특히 파산관재인은 보이저디지털홀딩스를 상대로 4억 4500만 달러의 반환소송을 제기, 2023년 9월 보이저측이 자산을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셀리브리티 인도저역시 일부자금의 반환에 합의했고, 바하미안 리퀴뎅이터스도 해당자산 공동관리등에 합의했다.

그렇다면 양재성의 자산은 어떤 형태로 보관돼 있었을까. 소송장에는 알라메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을 업비트의 양재성 계좌로 대거 이체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 자산을 5340만 달러라고 규정했다. 이 대목에서 과연 자산이 파산신청으로 동결될 당시, 양재성 계좌에 당초 이체한 비트코인 등이 가상화폐형태로 예치돼 있었는가. 아니면 비트코인 등으로 이체됐더라도 이미 이를 매각, 현금화해서 원화형태의 법정화폐로 보관돼 있었는지 궁금증을 낳게 된다. 비트코인 등의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면 그 개수등을 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자산설명에서는 가상화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 왜 5340만 달러로 명시했는가? 그렇다면 이는 동결 당시 이미 가상화폐를 매도, 법정화폐로 보관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성립된다.

가상화폐 매도, 법정화폐 보관 추정

하지만 이 또한 동결당시 보관된 가상화폐를 당시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같은 점에서 현재 소송장으로서는 자산의 형태가 가상화폐냐 현금이냐를 명확하게 가리기는 매우 힘들다. 다만 최소 5340만 달러이상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약 양재성 계좌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동안 이 자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고 볼수 있다. 2022년 11월 11일 FTX파산당일의 비트코인 1개 가격은 만 7707달러인 반면, 올해 9월 26일 기준 가격은 10만 9502달러이다. 무려 6.18배 폭등했다. 양재성 계좌에 비트코인이 있다면 비록 평가이익이긴 하지만, 6.2배 자동적으로 불려져 있을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3.1배 올랐다. 파산관재인은 소송장에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많았다. 중소형 코인은 전체자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재성계좌에 가상화폐로 남아있다면, 노동을 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에도 금융자산은 스스로 일해서 불어나거나 줄어들듯, 이 계좌의 평가액수는 5340만달러가 아니라 수억달러로 불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장을 보면 파산관재인이 계좌동결당시의 자산형태를 정확히 모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명확하게 현재 예치된 자산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어쩌면 두나무가 큰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파산관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두나무가 ‘당신들이 이미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 현금형태자산만 남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하기 힘들 수 있다. 두나무는 이처럼 2022년 11월 12일 FTX파산 다음날부터 양재성계좌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좌의 문제를 약 3년전부터 알고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 피소됐고, 소송가가 최소 534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양재성계좌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가상화폐라면, 현금 환산액은 수억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 두나무는 이처럼 거액의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숨겼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나무, 소송사실 숨기고 공시 안해

두나무가 지난 8월 14일 금융당국에 보고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9페이지,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부문의 ‘소송사건’에서,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8건, 10억 1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을 표시하면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세부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FTX 파산관재인의 소송액이 최소 5340만달러, 한화 750억원에 달하지만, 반기보고서상 8건의 피소소송 소송가합계가 10억원이므로 FTX의 소송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두나무는 이같은 소송사실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다.

두나무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대한민국 36위의 재벌 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소송사실을 숨김으로써 가상화폐기업에 가장 필요한 신뢰와 도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몰론 5340만달러가 두나무 자산과 비교한다면 즉시 공시해야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사업보고서 등에서 우발부채에는 포함돼야 하며,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다러도 전체 소송사건 액수에는 포함됐어야 한다.

두나무는 지난 9월 26일 네이버파이낸셜에 흡수합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두나무 자산이 15조 3천억 원, 네이버파이낸셜이 3조 9천억 원으로, 두나무가 4배 이상 많지만, 네이버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이처럼 큰 거래에서 네이버측이 최소 5천여달러, 최대 수억달러에 달할 수 있는 FTX 회수소송 피소사실을 밝혔는지 궁금하다. 두나무는 당장 소송사실을 밝혀야 하며, FTX 80억달러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사법당국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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