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노소영 1조 4천억원 승소…항소심 판결은 오류’
◼ 항소심 재산분할 청구 파기 환송…위자료 20억 원 적절
◼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 법의 보호 받을 수 없어’
◼ 노소영이 건넨 3백억 주장은…노태우 뇌물 자백에 해당
◼ ‘사회정의실현 운운’ 뻔뻔스런 노소영에 대법원 철퇴판결
◼ 범죄수익 은닉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 이재명정권도 유탄
대법원이 노태우가 뇌물로 받은 3백억 원의 SK지원을 근거로, 노소영에게 1조 4천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백지화 했다. 지난해 6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본보는 ‘대한민국법원의 노소영 1조 4천억 원 승소판결은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뇌물이 완벽하게 양성화된 45년 만의 쿠데타 완결판이며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 지적대로 대법원은 범죄수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소영은 항소심 뒤 ‘사회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뻔뻔스런 말을 했고, 법원에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다. 또 항소심에서 김옥숙 메모 공개를 통한 노소영의 현금 보유주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노태우 불법 뇌물의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사법당국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 이번 판결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뇌물은닉, 세탁 등에 관여한 노재헌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이재명 정부도 유탄을 맞게 됐다. 노재헌은 주중대사가 될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사퇴해야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웠다. 쿠데타로 집권한 뒤 뇌물로 받은 돈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엎고, 뇌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사필귀정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사회정의가 무너져 내린 현 세태에서 우리는 어이없게도 이 당연함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고,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노태우뇌물은 분할 대상 아니다.
이 사건은 바로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태우의 딸 노소영의 이혼 재판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6일에 이 사건에 대해 ‘최 회장은 노소영에게 1조 4천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항소 법원 판결을 뒤엎고 파기 환송했으며, 다만 노소영의 위자료 20억 원판결 부문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1조 4천억 원 지급판결은 잘못된 것이지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요약하자면, 재산분할 청구는 첫째 노태우의 3백억 원 SK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둘째, 최태원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동생 등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소송 시점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며, 셋째,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비율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에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은 노 씨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최 회장으로서는 패소했고, 노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판결을 함으로써 노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노 씨가 1심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30일 2심은 ‘재산분할 1조 4천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최 회장은 철저하게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항소심에서 심각한 오심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인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노소영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를 준거로 내세웠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서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태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노태우가 스스로 돈을 지급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노태우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또 이 같은 민법 제746조 및 입법취지는 이혼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노소영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최태원의 부친 최종현에게 3백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노소영이 노태우가 SK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3백억 원은 실제로 이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어디까지나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이 보호할 이유 없다.’ 파기 환송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도 수사과정 등에서 이를 일절 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노태우가 뇌물을 철저하게 숨겨서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노소영이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재산분할에 노소영의 기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불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코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노태우 금전 지원을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항소 법원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번째 쟁점인 ‘재산분할 청구 중 최태원이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미 처분한 재산을 현재 보유로 추정한 것’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동생 등 친척들에 대한 증여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특히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처분했다면, 보유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최태원은 2014년8월 13일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주식 9만 2천 주, 2018년 10월 24일 최종현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 주, 2018년 11월 21일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 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께부터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 최태원 본인의 급여 반납 등으로 928억 원을 처분했고, 최재원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해 줬다. 이에 대해 노소영은 이 돈도 현재 보유 재산으로 간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즉 항소심은 혼인 관계 파탄일이 2019년 12월 4일이라고 인정했고, 최태원의 재산 처분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또 재산 처분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경영활동의 하나로서 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리 오해…잘못된 판결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친인척에 대한 주식증여,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나 증여세 대납은 최태원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준 최재원과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 외의 주식증여나 급여 등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최태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이처럼 최태원이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판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분할 청구 중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서도 항소심이 기여도 평가에서 참작해서는 안 되는 노태우의 뇌물을 고려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된 판결을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의 위자료 20억원 판결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위자료 20억 원 선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노태우가 뇌물로 받은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한 것 등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부부 공동재산의 처분과 관련, 그 행위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최초로 설시, 판례로 확립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이혼 재판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초 항소심 판결문 전체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독자들이 이를 읽고 직접 판단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본보는 당시 보도를 통해 ‘항소심이 노소영에게 1조 4천억 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노태우 범죄수익, 다시 말하면 불법적 뇌물을 수천 배 부풀려 준 것은 물론 완벽하게 양성화시켜 준 것이다. 이는 45년 만에 신군부 쿠데타 완결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보는 또 ‘김옥숙의 메모까지 공개하며 불법 뇌물을 버젓이 사돈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1조 4천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노소영의 행위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과연 이 같은 행위조차 제대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개탄했었다.
노태우뇌물. 노소영 자백한 셈
또 본보는 항소심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로서 김시철 재판장 및 김옥 판사, 이동현 판사 등 3명이 담당했다며 법관 실명을 밝히고,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재판 중 알게 된 노태우 비자금 및 뇌물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했는지를 묻기도 했었다. 대법원이 노소영이 주장한 돈은 뇌물이라고 명백하게 판시했다. 2심에서 노소영이 김옥숙 메모 등을 통해 자신들이 적지 않은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범죄사실의 자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를 인지하게 됐다. 더구나 검찰이 이를 인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노소영의 자백에서 드러난 노태우뇌물 추가 수수 부분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보는 노 씨 측이 지난 1997년 4월 비자금 2천 6백 2십 9억 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받은 뒤 이를 납부하다 2005년 3월을 마지막으로 23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8년여 만인 2013년 9월 마지막으로 230억 원을 납부하고 완납판정을 받았다. 2013년께 노 씨는 이미 이혼할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기였다. 이혼소송에서 노 씨는 2009년께부터 각방을 사용했고, 2011년 9월 최 회장이 가출, 별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3년 노 씨 측은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는 노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SK에 343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생각하면, 230억 원을 완납, 추징금 논란에서 벗어나야 후일 재산분할을 요구해도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완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자의에 의한 완납이 아니라, 최 회장에게 거액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추징금을 완납한 셈이다. 그래서 치밀한 세팅 의혹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다행스럽게도 본보의 판단과 일치했다. 노태우를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고, 뇌물 및 뇌물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수익 양성화도 명백히 저지한 것이다.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이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 철회해야
대법원이 이처럼 노태우를 반사회적 행위자라고 다시 한번 규정함에 따라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이재명 정권도 유탄을 맞게 됐다. 노재헌 역시 노태우의 불법행위, 뇌물 등 범죄수익을 증여받은 인물이며, 동아시아문화재단 역시 뇌물 세탁 창구라는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해 수 차례 노재헌의 노태우 뇌물은닉 및 돈세탁에 대해 보도했었다. 이재명 정권의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으악’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인물이 없어도 노재헌은 아니다. 대한민국에 노재헌보다 나은 중국전문가가 1명도 없는 것인가. 차제에 이재명 정권은 노재헌을 주중대사에 천거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또 노재헌은 이재명 정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주중대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