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풍산그룹 류진 회장→ 家 미국 국적 신분증 보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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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회장, 7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부동산 매도 때 들통
◼ ‘진 로이 류’ 신분증은 미국 국적 실명 입증 증거 가능성
◼ 2012년 매입콘도, 7월 330만 달러 매도 때 공증서에 서명
◼ 뉴욕호화콘도매입 당시 모기지대출 820만 달러 조기 상환

미국 국적 보유 의혹을 받아온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진 로이 류’라는 미국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이 미국 공증인을 통해 공식확인됐다. 류진 회장은 지난 7월 말, 2012년 매입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주택을 매도했으며, 이때 공증인에게 ‘진 로이 류’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공증을 받았고, 이 공증 서류가 산타바바라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진’이라는 이름으로는 미국에서‘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만큼, 류 회장은 미국에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을 획득한 셈이며, 이 신분을 획득한 방법은 미국 국적취득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류 회장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제3국에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수도 있다. 본보는 류진회장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류 회장은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내 팔로알토 채닝 애버뉴 325의소재 콘도의 104호. 마침내 이 콘도가 류진 회장의 미국 국적 보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됐다. 류진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15일 이 콘도를 ‘진 로이 류’라는 이름으로, 19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시 은행 모기지 대출은 한 푼도 없었으므로, 류 회장이 매입금액인 195만 달러 전체를 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 설명 요구에 ‘묵묵부답’

본보가 입수한 매입디드에는 ‘매입자는 진 로이 류이며, 결혼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 디드와 세금 관련 서류 등은 같은 주소의 ‘진 로이 류’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매매 서류로 간주되는 디드[권리증서]작성에 있어, 권리를 포기하는 매도인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는 반면에, 매입인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본보는 1년 전인 지난 2024년 10월 말 류진 회장의 미국 국적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로 이 부동산매입디드의 존재를 공개했지만, 이 디드는 미국 국적 보유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설명했고, 미국 국적 보유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문서에서 매도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공증을 받은 반면, 매입인인 ‘진 로이 류’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로이 류’가 ‘진 로이 류’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공증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국적 보유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라고만 설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 로이 류’, 즉 류진 회장이 ‘진 로이 류’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마침내 확인됐다. 바로 이 팔로알토의 콘도를 매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류 회장은 지난 7월 31일 팔로알토 콘도를 33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회장은 195만 달러에 매입한 콘도를 13년 만에 330만 달러에 팔았으니, 약 60%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류 회장의 콘도 매도는 류 회장의 짭짤한 부동산 수익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매도디드에는 ‘매도자는 진 로이 류이며, 진 로이 류는 결혼한 남성이지만, 이 부동산은 진 로이 류의 단독소유’이며 매입자는 ‘히로시****’로 기재돼 있다. 또 바로 이 디드의 2페이지에는 ‘진 로이 류’가 7월 30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공증인 앞에서 디드에 서명했고, 특히 ‘자신의 이름이 진 로이 류 임을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진 로이 류 임을 증명했다’며, 공증인 다니엘 밀러 씨가 공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류 회장이 자신이 ‘진 로이 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명 확인을 받은 것이다. 류 회장의 이름이 류진이며, 한국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도 모두 류진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감안하면 류 회장의 한국 신분증상 이름은 ‘류진’이 분명하다. 따라서 류 회장이 류진이라고 기재된 한국 신분증이나 한국 여권 등으로는 절대로 미국에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만들 수 없다.

부인 ‘헬렌노’ 사용도 美국적 때문

류진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미국관공서에 가서 ‘나 진 로이 류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고 해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만들 수 없다. 미국 정부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이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받을 때 미국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민권을 받으면서 미국 이름으로 변경하면 그 이후 모든 신분증에는 미국 이름 등 원하는 이름이 기재된다. 이는 류 회장의 부인 헬렌 노씨의 케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류 회장이 이 콘도를 매도할 때 부인인 ‘헬렌 노’씨가 자신의 지분을 ‘진 로이 류’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배우자 간 매도 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중 1명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도 자동적으로 부부 공동소유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이 ‘진 로이 류’의 명의로 돼 있지만, ‘헬렌 노’도 지분 50%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입자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기를 원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 간 매도 증서를 통해 ‘진 로이 류’ 소유임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바로 이 서류에서도 매도자는 ‘헬렌 노’, 매입자는 ‘진 로이 류’로 기재돼 있으며.매도인은 반드시 공증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헬렌 노’도 7월 30일 다니엘 밀러에게 ‘헬렌 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렌 노씨의 한국 이름은 노혜경이다. 노혜경이란 신분증으로 헬렌 노 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미국 정부에서 헬렌 노라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노혜경이 헬렌 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노혜경이 미국 시민권을 받은 뒤 헬렌 노라는 이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혜경이 헬렌 노라는 신분을 취득한 것은 미국적 취득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팔로알토 콘도 매도에서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이 공증인을 통해서 명백히 입증된 류진 회장 역시 미국 국적자일 가능성이 크다. 류 회장은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미국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류 회장이 만약 자신이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진 로이 류’라는 신분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가? 혹시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제3국의 국적을 ‘진 로이 류’라는 취득한 것인가? ‘진로이류’ 신분증 획득 방법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류 회장의 부인 노 씨는 자신이 미국 국적자임을 오랜 기간 이를 은폐했음이 본보 보도를 통해 밝혀졌었다. 본보가 관보를 통해 이를 밝혀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8일 자, 제17357호 관보를 통해 노혜경 씨가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2000년 6월 14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고시했다. 이처럼 노 씨는 적어도 2000년 6월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숨겨오다, 지난 2014년 5월 9일 풍산홀딩스 최대 주주 공시에서 미국 국적임을 밝혔다. 최소 14년간 미국 국적을 숨기고 풍산의 최대 주주 공시 때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류 회장의 부인 외에 아들과 딸도 모두 미국 국적이다. 류 회장은 노 씨와 결혼, 1990년 딸 류성왜 씨를, 1993년 아들 류성곤 씨를 출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일 자, 제17374호 관보를 통해 류성곤 씨가 2010년 8월 26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고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관보에서 류성곤 씨는1993년 10월 19일이라고 밝혀, 18세 때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다. 18세는 군대에 갈 시기이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아들역시 미국 국적자임을 2014년까지 4년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 보유는 원천무효 가능성

류 회장의 딸 류성왜 씨 역시 미국 국적이다. 하지만 풍산홀딩스는 류 씨가 한국 국적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류 회장은 딸이 한국 주장하고 있다. 류 회장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딸이 미국 국적자이면서 이를 숨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자라고 해도 거짓은 아니다. 미국 국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자라고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류 회장의 딸이 미국 국적자가 분명한 만큼 미국 등 한국 외의 국적취득 사실을 한국에 알리지 않으면 국적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미국 국적 보유를 숨겼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적 보유는 원천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류 회장 일가 4명 중 3명이 미국 국적자임이 드러난 가운데, 류 회장이 ‘진로이류’라는 신분증을 보유한 사실이 공증인을 통해 확인됨으로써, 미국국적자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10월 14일부터 여러차례 류 회장측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류회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류 회장은 미국 부동산 정리 이전에 풍산에서도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회장은 올해 3월 21일 풍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으며, 퇴직금 350억 원을 포함, 약 4백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풍산홀딩스는 지난 8월 14일 반기보고서에서 류진 회장이 지난 3월 21일 자로 퇴임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올해 급여 9억 5,400만 원, 기타 근로 소득 38억 4백만 원, 퇴직소득 350억 3,500만 원 등 모두 397억 9,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풍산홀딩스는 류 회장 급여는 회장 직급에 따른 기본보수 6억 5,400만 원,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역할수행에 따른 보수 2억 6,100만 원, 업무성과에 따른 업적 보수 3,900만 원 등이라고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 하지만 풍산홀딩스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기본보수로 1억 6,34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지급 회수는 4회라고 밝혔다. 역할 보수 역시 1-3월까지 4회, 업적 보수는 1-3월까지 4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3월까지 각각 지급했다고 하면 3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4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뉴욕 호화콘도 모지지 완납에 의문

주식회사 풍산 역시 지난 8월 14일 반기보고서에서 류진 대표이사 회장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28억 450만 원, 임직원 복리후생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8억 5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와 풍산에서 퇴직금을 포함, 올해 상반기 동안 약 425억 원을 받은 것이다, 류 회장은 지난 1989년 2월 27일 풍산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 3월 21일 퇴임함에 따라 약 36년을 근무한 셈이다. 또 이에 앞서 류 회장의 부인은 지난 2019년 말 1천백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호화콘도의 모기지대출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회장의 부인 헬렌 노씨는 지난 2019년 12월 14일 뉴욕 맨해튼70베스트리 스트릿소재 호화콘도인 베스트리 트리아베카 콘도를 5천 1십 2만 5,500달러에 매입했다. 노 씨는 이 콘도를 리버뷰트러스트라는 법인 명의로 매입했으며, 이 법인의 트러스티, 수혜자는 헬렌 노씨로 확인됐다. 노 씨는 이 콘도를 매입할 때 밸리내셔널뱅크로부터 785만 5천 달러와 25만 달러 등 약 812만 달러를 2024년 1월 1일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 씨는 15년의 분할 상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20일, 대출 5년만에 812만 달러 전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15년 만기 대출을 5년만에, 즉 10년 일찍 완전히 상환한 것이다. 노씨가 812만 달러를 한국에서 반출했다면 정당한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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