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유디치과-김종훈, 660만 달러 패소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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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측, 10월 말 임대료 보증인 김종훈씨에 소송
◼ 보증서로 채무 사실 명확하니 신속한 판결 내려달라’
◼ 2014년 9월 뉴욕 플러싱 가 한복판에 1만6천 SF임대
◼ 맨해튼빌딩 재산세 체납…뉴욕 시 뉴욕은행에 매각

네트워크 치과로 유명을 떨쳤던 유디치과가 지난 2023년 뉴욕 플러싱 한 건물주로 부터 임대료체납 혐의로 피소돼 지난 6월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종훈 유디치과 원장도 임대료 지급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0월 말 건물주로부터 660만 달러 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플러싱 한복판의 건물을 빌렸다가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했고 그 뒤 임대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영문이지 전후 사정을 짚어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5년 이른바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김종훈 유디치과 설립자가 기소 9년여 만에 지난해 10월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이 지난 6월 23일 거액 임대료 패소판결을 받았고, 건물주가 김종훈 원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계약 모두 불이행’ 소송 제기

퀸즈카운티민사법원은 지난 6월 23일 ‘노던앤파슨스유한회사’가 ‘UDG플러싱코퍼레 이션[DBA유나이티드덴탈그룹]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대료체납에 따른 지급 청구 소송에서, UDG는 6월17일 기준 659만 6,699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나이티드덴탈그룹 및 UDG플러싱은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이다. 노던앤파슨스유한회사는 ‘유디치과 측이 지난 2014년 9월 22일, 뉴욕 플러싱의 144-09 노던블루버드 빌딩을 임대했다. 임대면적은 1만 6,730제곱피트에 달한다. 이 때 유디치과 대표인 김종훈 씨가 무조건적인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 랜로드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는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거듭된 독촉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11월 27일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2023년 12월 민사 퇴거 소송을 제기, 2024년 10월 31일부로 점유권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던앤파슨스는 점유권을 회복한 뒤 임대료 소송을 제기, 659만 7천 달러 배상을 요구했고, 6월 2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플러싱 한복판의 알짜배기 부동산으로, 한때 사무용품매장 스테이플스, 한인대형부페식당 미나도 등이 입점했던 건물로, 유디치과는 1층 8,650스퀘어 피트와 지하 1층 8,080스퀘어 피트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디치과는 임대계약에서 임대료와 공동관리비, 재산세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11일 벤치트라이얼, 즉 배심원 없이 판사가 단독심리하는 재판이 열려 랜로드 측이 계약위반 및 미납대역에 대해 증언했고, 유디치과 측은 기각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대계약서, 뉴욕시 재무국의 재산세 고지서, 연대보증서, 미납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 계약 해지 및 시정 요구 통지서, 원고의 부동산 소유증명서 등의 원고 측 증거를 검토, 결국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종훈에 금전배상 약식판결 요청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임대계약일은 2014년 9월 22일로, 김종훈 씨가 한국에서 1인 1개 소법으로 기소되기 직전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기간은 15년이며, 1회만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임대료는 최고 매달 3만 2,500달러, 연간 39만 달러로 시작해서, 첫 5년간은 매년 2.5%씩 인상한 뒤, 그 뒤 10년간은 매년 3%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마지막 해인 15년 차의 매달 임대료는 4만 8,211달러, 연간 57만 8천여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다 건물 면적에 따른 재산세와 공동관리비도 분담하는 조건이며, 유디치과는 임대보증금으로 19만 5천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대계약서는 테넌트인 UDG플러싱을 대표해서 김종훈 씨가 자신이 PRESIDENT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랜로드 측은 지난 6월 23일, 이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법인으로 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자, 지난 10월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 씨를 상대로 금전배상 약식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로드 측은 일반적인 소송장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신속한 판결을 구하는 약식판결을 신청했으며, 이는 김 씨가 이 임대계약서 서명 때 법인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 당시 무조건적인 임대료 납부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랜로드 측은 김 씨의 보증 서류가 김 씨의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이미 퀸즈카운티민사법원이 해당 법인에 660만 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렸으므로, 김 씨가 6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민사소송법 3213호는 연대보증서, 약속어음, 대출계약 등 금전 지급이 명확한 문서에 근거한 경우, 일반적인 소송장없이 바로 약식판결을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소송 개시와 동시에 판결을 요청하는 초고속절차에 해당한다. 김씨의 660만 달러 배상책임은 더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약식판결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랜로드 측은 김 씨의 연대보증서도 증거로 제출했으며, 김 씨는 미국 이름이 ‘KEN’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내년 1월 6일 오전 9시 30분 재판부가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심리일 10일 전까지 반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원고 측은 퇴거 소송승소판결문, 660만 달러 배상판결문, 연대보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46스트릿 건물 역시 72만 달러 체납

랜로드 측은 퇴거 소송을 통한 부동산점유권확보, 임대료 지급 소송을 통한 660만 달러 배상 판결확보,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궁 등 3단계 전략을 구사, 현재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랜로드 측이 임대법인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인이 자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지급보증인, 즉 김 씨는 소송장 송달, 판결문 송달 등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보증인의 책임 등을 둘러싸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랜로드 측이 약식판결을 요청했지만, 김 씨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쉽게 약식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는 김 씨가 소유한 맨해튼 부동산이 재산세 등 72만 2천 달러를 체납했다며, 이 체납세금 징수 권리를 지난 9월 16일 ‘뱅크오브뉴욕’에 전격 매각했으며, 이 매각 서류는 지난 10월 2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건물은 뉴욕 맨해튼의 ‘4이스트46스트릿’소재 건물로, 현재 김 씨가 ‘UD 46TH스트릿 유한회사’라는 법인 이름으로 보유한 건물이다. 뉴욕시는 체납세금 징수 권리 매각계약서에서 해당 건물은 재산세 66만 8천여 달러와 기타 1만 5천 달러, 서차지 3만5천 달러 등 72만 2천 달러를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 14일 뉴욕 맨해튼31스트릿 건물을 585만 달러에, 지난 2014년 6월 28일 뉴욕 맨해튼 브로드웨이 736의 건물을 4백만 달러에 ,지난 2014년 9월 30일 뉴욕 맨해튼 46스트릿의 건물을 1681만 달러에, 이듬해인 2015년 6월 23일 뉴욕 맨해튼49스트릿의 건물을 764만 달러에 매입, 현재도 이 4채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건물가격이 가장 높은 46스트릿 건물의 재산세를 체납한 것이다. 김 씨는 한국에 조단위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왜 재산세를 내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뉴욕시가 뱅크오브뉴욕에 채권을 매각한 2025년 9월 16일 이후 김 씨가 체납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체를 냈는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0월 25일 기준, 이 부동산에는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이 명기돼 있으며, 이는 사실상 가압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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