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캐피탈임원 ‘구 씨가 임금체불-사기’ 혐의로 소송
◼ ‘애초부터 임금 줄 의사 없었다’ 채용 뒤 임금 미지급
◼ 3천만 달러 투자계약에도 불구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 ‘9월 5만 달러 10월 45만 달러 지급 약속’ 뒤 연락두절
◼ 연이어 재판에 패소하자 지급피하려 타인에 무상 증여
◼ 승소자 ‘구 씨 집 무상증여는 강제집행면탈’ 강제신탁
◼ 또 다른 수건의 승소 판결자들도 사기 양도 소송할 듯
◼ 구 씨 막장 행각에도 할아버지-삼촌 손 놓고 수수방관
LG가 3세 구본웅 씨가 지난 8월 말 임대료 패소판결에 이어 지난 9월 초 쇼박스 미국 내 강제집행 소송 피소를 당했고 이번에 또다시 2건의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보가 지난 9월 말 보도에서 구 씨 부부 소유의 주택을
유한회사로 무상 증여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는 족집게처럼 적중했다. 임대료 승소 판결을 받은 랜로드 측이 강제집행면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해에도, 올해 초에도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았던 구 씨가 마치 월례 행사처럼 소송을 당하고 있어 정말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라는 말까지 낳고 있다. 구 씨 할아버지, 삼촌 등이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LG가 3세 구본웅 씨가 10월 말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피소됐고, 구본웅 씨와 부인 유현영 씨가 8월 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됐다. 마음캐피탈 전직 임원인 자레드 스몰 씨는 지난 10월 24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구본웅 씨, 퍼힐스 유한회사, 퍼힐스GPI유한회사, 마음캐피탈 등을 상대로 고의적 허위 주장, 계약위반, 신의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임금체불소송이다.
‘2023년 채용 뒤 차일피일 임금 연기’
스몰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18년 경력의 금융전문가로서 2023년 초 시냅스[SYNAPS]라는 미디어투자회사를 창업했고, 창업 직후 LG그룹과 LS그룹의 후계자임을 내세우는 구본웅 씨가 접근, 시냅스와의 전략적 제휴 및 고용계약을 제안함에 따라, 2023년 3월 1일 마음캐피탈과 시냅스 간에 서면 의향서를 체결했다. 구 씨는 시냅스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를 투자하며, 시냅스는 구 씨에게 시냅스의 지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4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4만 1,667달러, 그 뒤에는 매달 6만 2,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스몰 씨는 소송장에서 ‘구 씨가 LOI체결 1개월 만인 2023년 5월 시냅스 공동창업자인 유뱅스 씨를 배제하고 나와 단독 고용계약을 제안했다. 갈등 끝에 이를 받아들이고 마음캐피탈의 파트너쉽 책임자 겸 공동 CEO역할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8백 시간 이상을 일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투자지 미팅, 전략적 제휴, 마케팅자료 제작 등의 고도의 금융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스몰 씨는 ‘구 씨가 고용계약 체결 1개월 만인 2023년 6월부터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구 씨는 현금흐름문제 등으로 급여가 지연되고 있으며, 곧 투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므로 그때 임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3개월여가 지난 2023년 9월에 3만 5천 달러를 지급했으나, 그 뒤부터는 또 임금을 주지 않았고, 계속 오늘 준다. 내일 준다는 식으로 말해 왔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몰 씨는 마음캐피탈을 위해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성사했지만, 이 역시 구 씨의 약속 불이행으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스몰 씨는 ‘2023년 여름, 내가 2억 달러 가치의 투자회사와 마음캐피탈 간의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켰다,
구 씨는 마음을 통해 2024년 2월 1일까지 1천만 달러, 2024년 4월 1일까지 1천만 달러, 2024년 6월 3일까지 1천만 달러 등 총 3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회사로부터 일정 지분을 받고,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구 씨가 최소 25%에서 50%의 관리보수비용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구 씨는 3천만 달러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스몰 씨는 소송장에서 ‘구 씨가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마음캐피탈의 약속불이행으로 계약이 무산됐고,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마음과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소송 으름장에 합의시도…지키지 않아
스몰 씨는 이처럼 구 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스몰 씨는 2023년 12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 씨 및 마음캐피탈과 결별했다고 밝혔다. 스몰 씨는 마음을 떠난 뒤에도 구 씨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구 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곧 지급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고는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1월 소송 의사를 밝히자 구 씨는 5천 달러를 지급했고, 지난 9월 구 씨는 ‘10월에 5만 달러, 12월에 45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스몰 씨의 주장이다. 스몰 씨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구 씨가 돈을 주겠다며 소송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 씨는 돈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척했지만, 또다시 연락을 끊어 버렸고, 스몰 씨는 구 씨가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으면서 자신을 고용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행위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 뿐만이 아니다. 본보가 우려했던 대로, 구 씨 부부가 자신들 명의의 주택을 법인에게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본보는 소송에서 패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5백만 달러 이상 가치의 주택소유권을 유한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로 비칠 수 있다고 예상했고, 이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지방법원으로 부터 ‘구본웅-유현영 부부로 부터 임대료 43만 6천여 달러를 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랜로드측은, 일주일 만인 8월 27일 같은 법원에 구 씨 부부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등의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구씨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알토스 자신의 저택에 삼촌 구자엽,부친 구자홍 등이 설정한 1,226만 달러의 담보권을 해제받은 뒤, 6월 20일 자신 명의의 주택을 자신과 부인에게 무상양도한 뒤, 바로 같은 날 다시 이 주택의 소유권을 부부 명의에서 구패밀리유한회사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이는 패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철저한 단도리를 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손해 배상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구 씨 부부가 사기성 자산양도, 민사적 공모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주택양도를 무효화하고,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지난 6월 20일 구본웅이 구본웅과 유현영에게, 다시 같은 날 구본웅 및 유현영이 구패밀리유한회사에 주택소유권을 넘겼다, 양도 대가가 없는 거래로, 채권회피를 위한 사기성 양도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장은 마치 지난달 말 본보의 보도를 보는듯했다. 랜로드 측은 ‘사기성 자산 양도이므로, 2건의 매도계약이 모두 무효이며, 구패밀리유한회사 라는 법인을 고의로 설립, 자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민사공모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랜로드 측은 ‘구패밀리유한회사가 해당 주택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며, 피고는 채무자로 확정된 만큼, 해당 주택을 원고들을 위한 신탁재산으로 간주하고, 판결액, 즉 채권액 43만 6천여 달러를 모두 갚을 때까지 제3자에게 강제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랜로드 측은 첫째 부동산양도 무효 선언 및 취소, 둘째 부동산 처분금지명령, 셋째 부동산 일정 지분을 원고를 위한 신탁재산으로 설정, 넷째 형법에 따른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명령, 다섯째 일반손해 및 특별손해, 여섯째 민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일곱째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 민법 3439조는 ‘사기성 자산 양도는 무효로 한다’라는 등 사기성 양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손해 배상과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 만약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이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구패밀리유한회사 명의의 구 씨 집은 강제로 제 3자에게 신탁되고, 구 씨가 스스로 원고에게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집을 강제매각, 빚잔치를 하게 된다. 산타클라라카운티지방법원은 랜로드의 임대료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므로, 랜로드의 채권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구 씨 부부는 강제 빚잔치를 피하려면 일단 44만 달러를 마련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임대료 외에도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많아서, 44만 달러를 구해와서 랜로드에게 지급해도, 곧바로 다른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랜로드가 강제집행 깃발을 올린 만큼 다른 승소 판결자들도 권리를 주장해야 빚잔치 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어차피 지금까지의 패소판결액 전체를 배상할 형편이 못 된다면, 법원이 집을 강제 매각할 때까지 하루라도 더 이 집에서 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구 씨는 LG가 3세임을 자랑스럽게 주장한다. 거의 소송 대부분에서 구 씨가 그 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제는 구 씨의 할아버지, 삼촌, 사촌들이 나서야 한다. 구씨를 물질적으로 돕지는 않더라도, 구 씨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구 씨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