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추적] 한국은 가상화폐 무법천지? 두나무, 가상화폐 불법 거래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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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두나무 실명 미확인 등 860만 건 불법 건수 적발
◼ 지난 2월 일부 영업정지에 이어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신분증명 미확인…주소 없이 거래 330만 건 불법 적발
◼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와 징계 수사와 사법처리가 절실

두나무에 예치된 최소 5,340만 달러 이상의 양재성 계좌와 관련, FTX파산관재인이 자신이 양재성 계좌의 실제 주인이라며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두나무 측이 무려 860만 건 상당의 불법 거래를 자행 사실을 적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불법 자행 건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두나무는 10월 중순 FTX소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고, 본보는 이에 대해 두나무의 이 같은 인식은 스스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한국 정부의 과태료 부과로 두나무의 반박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두나무가 860만 건의 불법을 자행한 것은 이 기간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사법처리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와 징계, 수사와 사법처리가 절실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일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의 발표, ‘FIU. 특금법령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은 한국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너무 놀라운 것은 위반회수가 무려 860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발표에서 ‘지난 2월 25일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데 이어, 고객 확인 의무 위반,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11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심의를 하고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뒤늦게 두나무 제재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법위반정보,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 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며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처를 했음을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이 860만 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한 조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도대체 천문학적 숫자 860만 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특금법 제5조의 2, 고객확인 의무위반 사례가 약 530만 건 적발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 고객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가 530만 건인 것은 전체 고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객 확인 의무란 실명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 특금법 제8조, 거래제한의무위반이 330만 건, 특금법 제4조, 의심거래미보고가 15건으로 집계됐다. 고객확인의무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원정보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실명확인으로 인정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 또는 복사본,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실명 확인 의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상세주소기재란이 아예 공란으로 비어 있기도 했고,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도 발견됐으며,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했음에도 이를 고객확인 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주소란에 뭐라고 쓰든지 간에 실명인증으로 확인한 사례가 발각된 것이다. 가입 때 실명 확인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고객 확인 재이행을 하면서도 실명 확인 증표를 요구하지 않고, 가입 때 제출한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가입 때 제출한 서류로 실명 확인을 한다면, 일정기간 뒤 재확인을 하도록 한 규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실명거래 의심 거래 미보고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가상화폐사업자는 고객확인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계속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아마도 530만 건의 고객확인의무위반 사례 중, 330만 건은 실명 확인이 됐다며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큰 의미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가상화폐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를 의미한다. 이 같은 사례가 15건 적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330만 건의 비실명거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적발된 비실명거래의 0.000004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비실명거래의 자금세탁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두나무는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12월 업비트에 대해 돈세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 정부는 업비트, 즉 두나무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4만 5천 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했으며, 미등록 해외법인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는 FTX파산관재인의 소송장 주장을 전면 부인했었다.

두나무는 10월 14일 본보에 보낸 FTX소송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두나무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금융거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 또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나무 측의 이같은 반박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무려 530만 건 적발했고, 이 중 330만 건은 두나무가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금융거래를 했음이 명백한 것이며, 그 거래 건수는 무려 330만 건에 달한다.

두나무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한 셈이다. 두나무 측의 이 같은 인식과 행위는 두나무가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두나무는 또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 지적한 점은 두나무가 업비트회원들의 국내법상 미신고거래소로 약 4만 5천 건의 가상자산 출금 신청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내법상 미신고거래소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또한 무리한 주장임이 밝혀졌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과의 거래가 4만 5천 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330만 건에 달한다는 것이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의 발표이다.

두나무의 사실무근 주장은 거짓

두나무는 지난 9월 23일 FTX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소환장과 소송전 컨퍼런스 등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았고, 본보 1보 보도 다음 날인 10월 10일 파산관재인에게 답변시한을 11월 6일로 연기한다는 동의를 얻었고, 재판부 승인을 받았었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답변시한 약 1주일 전인 지난 10월 30일 다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답변시한을 11월 20일로 연기한다는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5일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와 FTX파산관재인 양측이 서명한 답변연기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소송대상이 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답변 연기 승인요청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다. 두나무 측은 지난 10월 14일 ‘FTX소송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재판정 밖에서 이미 답변을 한 셈이다. 이 반박이 어쩌면 두나무의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재판정 밖에서의 반박과 재판부에 제출할 답변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등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발표가 임박한 것은 감안, 이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기존 반박 등과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FTX파산관재인은 지난 11월 6일 재판부는 두나무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은 FTX파산관재인, 즉 소송원고의 요청에 따라 8월 13일자로 소환장과 소송전 컨퍼런스 통지서, 그리고 재판 외에 ADR. 즉, 중재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FTX파산관재인인 헤이크컨벤선에 따라 지난 8월 25일 한국법원행정처에 소환장 등의 송달을 정식 요청했고, 이 서류는 지난 9월 22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의 15층 두나무의 직원 정원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5일 ‘9월 22일 송달완료’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 측은 9월 23일 송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22일 송달완료 증명서를 발급, 두나무가 송달받았다고 주장한 날짜는 잘못됐음이 확인됐다. 860만 건의 불법 자행은 그 규모 면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사건 최대로 추정된다. 두나무가 대기록을 세운 것으로 앞으로도 이 기록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두나무뿐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며 마치 장님행세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 통해 진위 밝혀야

두나무의 잘못임이 명백하지만, 860만 건의 불법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 등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무려 860만 건의 불법이 적발됐음은 그 기간 금융당국은 그야말로 뒷짐 지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몰라서 방치했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나? 아니면 모른 척하도록 한 동력이 있었던 것인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두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불법을 ‘수수방관’한 금융당국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는 물론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가상화폐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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