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취재] LA신라스테이호텔부지 끝내 경매…원소유주 품으로

이 뉴스를 공유하기
◼ 김일영 박사 측 신라스테이 절반 값 인수 ‘대박 횡재’
◼ 2023년 김일영박사에 2천만 달러 매입…3 년 만에 경매
◼ 소유주, 파산보호신청 않아 채권자와 뒷거래 꼼수 의혹
◼ EB-5투자자 얼마나 모집? 자칫 대대적 소송전 가능성도

안상연씨 측이 신라스테이를 짓겠다며 2천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 매입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50만 달러에 김일영 박사 측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 측은 김일영 박사 측이 10월 초 ‘채권 회수를 위해 10월 29일 경매를 한다’라고 통보했으나, 채권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킬 수 있는 파산보호신청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0월 29일 예정대로 경매가 시행됐고, 김일영 박사 측이 최고가를 제시, 부동산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건물은 김일영 박사 측의 소유로, 김 박사 측은 안 씨 측에 2천만 달러에 매각한 건물을 9백만 달러에 되찾아 옴으로써 대박을 한 셈이다. 반면 안 씨 측은 부동산 가치가 빚의 2배가 넘어 자체 매각하면 빚을 갚고도 1천만 달러 상당을 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허망하게 부동산을 날렸다는 것이 부동산계의 중론이다. 어찌 된 영문이지 전후 사정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 기자>

불과 2년 반 전인 2023년 8월 28일 올림픽블루버드와 유니언애비뉴 코너의 5층 건물을 2천만 달러에 매입했던 안상연 씨. 당초 이 건물의 주인은 김일영 박사 측의 법인이었으며, 안 씨가 건물매입 때 김일영 박사 측에 9백만 달러 모기지 대출을 얻었다가 이를 갚지 못했고, 경매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허망’하게 건물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거꾸로 김 박사 측은 자신들이 2년 반 전에 2천만 달러에 매각했던 건물을 9백만 달러에 되찾아 온 것으로, 횡재를 해도 ‘대박 횡재’를 터트린 셈이다.

매입가의 절반도 안 된 가격에 낙찰

본보는 지난달 말 보도를 통해 김일영 박사 측이 10월6일 안 씨 측의 부동산소유법인인 ‘SSH아메리카’에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됐으므로 채권자 권리보호를 위해 10월 29일 오전 11시, 시카고타이틀컴퍼니에서 공개경매를 한다’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안 씨 측은 김 박사 측에 1,116만여 달러의 빚을 갚거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 경매를 연기시키거나, 또는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채무를 일시 동결시켜야만 경매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었다. 하지만 뜻밖의 결과가 연출됐다. 안 씨 측은 SSH아메리카의 파산보호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월 29일 오전 11시 공개경매에서 1,119만 8,842달러의 채권을 가진 김일영 박사 측의 어드마이어 캐피탈 렌딩 유한회사가 950만 달러를 제시했고 최고가로 인정받아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 측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인 김일영 박사 측이 그야말로 횡재를 한 것이다. 김 박사 측이 제시한 낙찰가는 950만 달러지만, 자신들의 채권이 1,120만 달러에 달하므로, 안 씨 측에 당초 9백만 달러를 빌려준 것 이외에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손에 넣은 셈이다.

결국 김 박사 측은 법률비용 등을 제외하면 9백만 달러에 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다. 트러스티세일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됐음을 의미하는 디드는 10월 29일 작성됐고, 지난 11월 4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안 씨는 2023년 3월 28일 신라스테이를 짓겠다며, 이 건물을 2천만 달러에 매입했었다. 김일영 박사 측은 2년 반 전 매입가와 비교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에서 건물을 차지했다.

현재 이 부동산의 시세는 2천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박사 측은 2년반 만에 채권액의 두 배 이상, 즉 9백만 달러 투자로 약 1,5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투자 대비 250%의 대박을 친 것이다. 만약 안 씨가 SSH아메리카 법인에 대해 파산보호신청을 했더라면, 경매절차는 일시 중단되고, 파산보호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숨을 돌리며 대책을 마련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가주마켓을 비롯한 부동산 대부분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오너들은 경매 하루 전, 아니면 경매 몇 시간 전에라도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경매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었다. 이에 따라 안 씨 측이 파산보호신청 등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 가치가 채무액의 2배에 달한다.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채권자에게 헐값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 경매를 중단시키고, 회생을 강구하고, 설사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안 씨나 파산관재인이 매각을 주도했다면, 높은 값에 매각, 안씨는 빚을 갚고도 1천만 달러 이상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다른 부동산전문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라도 양측의 협상 과정에서 무슨 꼼수가 동원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런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일영 박사 측은 지난 6월 26일, 안 씨 측에 1,079만 달러 디폴트를 통보했고, 10월 6일 경매통지 때는 빚이 1,116만여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으며, 10월 29일 경매 당일까지의 빚은 이자가 가산되면서 사실상 1,120만 달러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 측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신라스테이를 신축한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투자이민을 모집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지난해 6월 24일 한 건설회사가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67만여 달러 담보를 설정할 때부터 사태는 예견됐다. 어쨌거나 김 박사 측은 ‘횡재’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대박’을 친 셈이고, 안 씨 측은 빚이 부동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허망’하게 건물을 날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정말로 보기 힘든 사례이다. 어쩌면 대대적인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