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델리업계 대모의 빗나간 채권·채무 관계, 빚도 ‘킹’?
◼ 조영희 씨, 빌린 돈 안 주려고 개인파산 4번, 법인파산 2번
◼ KJY김영만, 8년 전 150만 달러 빌려줬는데 바로 디폴트 신청
◼ 승소 8년 만에 집행관통해 강제집행하려 했지만 개인 빚잔치
뉴욕지역 한인 은행에 7백만 달러 상당의 대형손실을 입혔던 한인델리업자가 한인금융업자에게 150만 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8년째 집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델리업자는 은행과 금융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무려 6번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매각, 정리하는 이른바 ABC방식의 승인을 요청했다. 뉴욕시 마샬은 판결집행에 나서 한인델리업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실시, 승소 판결을 받은 금융업자가 낙찰받았지만, 델리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또 다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에서 ‘델리엠파이어’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인 조영희 씨. 조 씨는 맨해튼 532메디슨애비뉴의 ‘스마일러 델리’ 등을 비롯해, 맨해튼 일대에만 약 10개의 델리를 운영했던 델리업계의 대부다. 지금도 4개 이상 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지만, 한편으로는 한인 은행들과 SBA등에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줄줄이 피소되는가 하면, 자신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적지 않은 소송의 당사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바로 이 조 씨와 조씨 일가가 최근에 여러가지 소송에 뒤엉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거주 한인 김영만 씨가 운영하는 KJY인베스트먼트[이하 김영만씨 측으로 표기]가 지난 11월 7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 법원에 조영희 씨와 532메디슨애비뉴고멧, 스마일러스 델리, 옥다정 씨, 매에드메드 등을 상대로 3백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은닉 및 불법자산 양도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승소판결 받았지만 아직
특히 본안 판결 이전에 일단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하는 가처분명령[TRO]등도 요구했다. 김 씨는 뉴욕 맨해튼에서 ‘킴스비디오’를 운영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만 측은 소송장에서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주에서 델리사업을 하는 조영희 씨는 뉴욕시 532매디슨애비뉴 소재 델리의 대표인 것은 물론 지분 100%를 소유한 사람이며, 최근 불법자산양도[사기적 자산양도]를 통해 델리 주인이 된 매에드매드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조 씨 소유의 470웨스트 42스트릿 고멧푸드에 150만 달러를 대출해 줬고, 이때 조 씨와 조 씨의 외동아들 박준[마이클]이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최소한의 이자만 갚아오다 2017년 디폴트됐고, KJY는 2017년 8월 31일자로 183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0월 2일 정식으로 등록됐다. 이 판결 1주일 전인 2017년 8월 24일 조 씨 측은 183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승소판결액 183만 달러에 연 9%의 이자가 가산돼 현재 받지 못한 돈이 3백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조 씨가 2017년 10월 법인파산신청을 한 것을 비롯해, 관련법인이 2번, 조 씨 개인이 4번의 파산신청을 했다. 하지만 파산법원은 조 씨가 파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회계장부는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6번 모두 파산신청을 기각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돈 안주려 개인파산 4번,법인파산 2번
김 씨는 ‘조 씨 측이 2017년 8월 24일, 2018년 4월 12일, 2019년 2월 13일, 2019년 7월 10일 등 4차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532메디슨 법인은 2018년 10월 15일, 2024년 6월 20일 각각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라며 파산신청과 기각명령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6번이나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조 씨는 파산승인을 받지 못해 채무면제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조 씨 아들은 성공했다. 조 씨의 외동아들 박 씨는 연대보증인으로써 상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21일 파산을 신청, 파산승인을 받음으로써 모든 채무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아들은 이번 소송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특히 2024년 법인 파산신청과 관련, 파산관재인은 재판부에 선서진술서를 제출하고, 회계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견됐고, 조 씨와 아들 등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기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관재인이 꼼꼼히 살펴보니 장부가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또 며느리인 옥 씨도 데포지션에서 자신은 차명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씨는 ‘내가 명의상 대표지만, 사업자금, 운영, 의사결정은 시어머니인 조 씨가 주도했다. 임대료, 인테리어, 전문가 비용 등 초기자금도 조 씨가 직접 지출했으며, 나는 자본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명목상 대표라는 것이다. 또 ‘델리의 현금수익이 POS시스템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조 씨가 기록없이 빼가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신고 및 회계장부에 누락된 현금수익이 존재한다’라고 인정했다.
김 씨 측은 ‘2017년 8월 말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뉴욕시 집행관에게 판결집행을 요청했다. 조 씨의 재산인 532메디슨애비뉴 델리의 지분 100%를 압류하고, 경매해서 승소판결액을 받도록 해달라는 신청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뉴욕시 집행관이 7월 28일 조 씨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1개월 전인 6월 19일 조 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조 씨는 경매 3일 전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자신의 변호사에게 신탁했고, 이 변호사는 메이드매드에 자산을 넘겼으며, 이 메이드매드는 형식상 조 씨의 며느리 옥다정 씨 소유이다. 즉 조 씨가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사기적으로 재산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차명 델리 맨해튼에만 4개’
김 씨 측 주장대로 조 씨 측은 지난 7월 25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자산위임계약’은 ‘THE GENERAL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약칭ABC]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뉴욕주 채권 채무 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한 방법이다. 연방법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정돼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해 주는 반면, ABC방식을 통하면 채무자가 자산관리인을 선임, 회사자산을 매각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비록 자산관리인을 선임하기는 하지만, 돈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인 셈이다.
조 씨는 자산관리인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변호했던 A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가 조 씨의 532매디슨애비뉴델리의 지분 100%를 넘겨받은 뒤 옥다정 씨가 대표인 메이드매드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이다. 연매출 수백만 달러의 대형델리 매각가격은 현금 1만 달러, 그리고 옥 씨 측이 조 씨에게 받아야 할 돈 15만 달러 상당을 상계해 주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이다. 또 가족 간에 실제 15만 달러의 채권·채무가 있었는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조 씨 측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법인구조를 활용한 조직적 자산은닉과 법적 집행을 회피하는 것이다. 조 씨와 532애비뉴 법인, 메이드 매드 등이 사실은 동일한 법인이며, 채무 상환의무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Alter Ego, Successor Liability)자산 이전 무효화 및 환수를 요구하며 징벌적 손해배상판결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메이드매드가 건물주와 임대연장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임시금지명령과 예비금지명령도 신청했다.
또 ‘조 씨가 현재 이용하는 차량,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이 며느리 옥 씨 명의의 자산이며, 이는 조 씨가 옥 씨의 명의를 빌려 자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인이다. 또 ABC를 통해 옥 씨에게 양도한 자산은 단순한 델리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델리의 핵심운영자산 전체’라고 설명했다. 조 씨가 실제로 운영하고 다니는 차량은 벤츠 및 후머로 모두 최고급 차량이며, 옥다정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가 옥 씨에 넘긴 자산은 델리의 영업권, 장비와 비품, 현금신고 및 미신고 매출, 기존고객, 직원 및 운영인력, 부동산 임대계약 승계 등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필수요건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자산 이전은 법원의 ABC승인 전에 모두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은행에 670만 달러 패소판결
조 씨 측이 뉴욕시 집행관의 강제경매 실시예정일 사흘 전인 7월 25일 ABC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집행관은 파산법원 명령이 아닌 ABC신청은 채권·채무를 동결시키지 못한다며 강제경매 등 판결집행 계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7월 28일 경매는 연기됐지만, 9월 22일 실제로 경매가 시행됐으며, 판결문 상 채권자 자격을 인정받은 KJY인베스트먼트가 ‘조 씨의 532메디슨애비뉴델리 지분 100%’를 1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이 돈을 빌려준 지 10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지 8년 만에 델리 소유권을 넘겨받은 셈이다.
뉴욕시 집행관과 김 씨 측은 경매 다음 날인 9월 23일 재판부에 낙찰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그 증거로 ‘집행관 매각증서’도 첨부했다. KJY측은 지분 100%를 낙찰받은 뒤, 기존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김영만 씨를 유일한 이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조 씨 측의 법정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뉴욕시 집행관이 법원 명령을 받아서 집행한 이 경매를 인정할 수 없다며 ABC절차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해서 직접 빚잔치하겠다는 것이며, 이미 며느리에게 자산매각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현금 1만 달러였으니, 김 씨 측으로서는 속이 뒤집힐 만하다.
현재 조 씨 측이 신청한 ABC승인요청은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물론 한인은행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 한인은행은 지난 2012년 조 씨 측에 약 670만 달러 상당의 SBA론등을 대출해 줬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 씨 측이 돈이 없다며 이를 갚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조 씨는 뉴욕 한인델리업계의 엠파이어로 불리지만, 여러 건의 채무 미상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조 씨에 대해 속수무책,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 씨는 532델리를 비롯해 뉴욕 맨해튼에서만 4개의 델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김 씨 측이 뉴욕시 집행관 경매에서 낙찰받은 델리 지분 100%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