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유디치과-김종훈 원장 패소판결문을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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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쿠드라 씨 ‘과잉진료등 시정요구에 보복해고’
◼ 2019년 뉴저지법원에 소송제기-지난해 배상 책임 승소
◼ 2023년 임대료 660만 달러 패소 이어 320만 달러 패소
◼ 패소 소송 2건만 1천만 달러-다른 소송들도 연 걸리듯

유디치과가 지난 2023년 뉴욕 플러싱 한 건물주로부터 임대료체납으로 피소돼 지난 6월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외국인 치과의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320만 달러 이상의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치과의사는 유디치과법인을 상대로 임금사기 등의 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며, 특히 법원은 김종훈 원장에게 실질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손해배상액은 90만 달러 상당이지만,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배상액이 220만 달러를 넘어, 변호사비용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유디치과 등은 항소를 했지만, 치과의사 측은 유디치과 측이 1심판결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10월 말 뉴욕주 법원에 강제집행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유디치과가 지난 6월 23일 임대료체납으로 뉴욕주 법원에서 66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고, 지난 10월22일 임대료 지급보증을 했던 김종훈원장이 660만 달러 소송을 당한 데 이어, 10월 28일 또 다른 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패소판결액은 320만 달러이어서, 이 2개 사건만 패소판결액이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불법 시정 요구에 보복해고

치과의사인 로버트 쿠드라 씨는 지난 10월 28일 뉴욕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유나이티드 덴탈그룹 및 UDG홀딩스 유한회사 등 관련법인 3개, 김종훈원장, 백은미[지나]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6일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법원의 승소판결문 강제집행 승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드라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4월 1일 김종훈 원장과 유디치과 측이 직장 내 내부고발자 보호법위반, 차별금지법위반, 임금법위반, 사기, 명예훼손, 법인격 부인 등의 불법혐의를 저질렀다며,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약 6년 간의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드라 씨는 ‘배심원들이 지난해 3월 7일 실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고, 다음날인 3월 8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최종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해 12월6일 수정된 최종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종판결액은 320만 4,16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판결액 중 변호사비용이 206만 3천여 달러로, 전체의 70%에 육박했고, 또 소송에 따른 법원 수수료 및 증거수집 등에 지출된 비용이 175만 달러에 달했다. 즉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만 무려 224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는 39만여 달러, 정신적 손해가 27만 5천 달러로,약 67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다 징벌적 손해가 약 30만 달러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97만 달러 정도였다. 미들섹스카운티법원은 320만 달러 배상에다 완납 때까지 매년 5.5%의 이자를 가산하라고 판결했다. 쿠드라 측은 ‘유디치과와 김 원장은 뉴저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 배상판결에 따른 공탁금(supersedeas bond)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집행정지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원장 측이 항소하면서도 공탁금을 걸지 않음에 따라 쿠드라 측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김 원장 측이 어이없는 대응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김종훈 개인이 자신의 불법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법인에 전가했다며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김 원장에게 직접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김종훈 유디법인에 책임 전가’

이에 대해 쿠드라 측은 ‘법인이 실제로는 개인의 불법행위 방패로 사용됐음을 입증한 사례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자산을 은닉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도적, 악의적 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처벌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됐고, 변호사비용이 220만 달러에 달한 것은 이 소송이 장기적이고 복잡한 소송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쿠드라 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 원장의 마지막 주소는 322West 57st콘도의 000호, NY 10019이며, 법원은 뉴욕주 내 피고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해 달라. 뉴저지주에서 배심원평결과 판사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 이 판결은 민사소송절차법 5402조에 의거 뉴욕주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본보가 쿠드라 측의 뉴저지주 법원 소송장을 입수, 검토한 결과, ‘쿠드라는 2016년 12월 12일 유나이티드덴탈그룹과 2년간 전문서비스계약을 체결했으며, 유디치과 뉴저지 에디슨점에서 일반치과의로 근무하면서, 에디슨점의 근무, 진료계획, 환자배정, 진료시간, 약물처방 등에서 전면적으로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봄 유디치과의 불법과 비윤리적 관행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가 불법으로 해고됐다’라고 주장했다.

쿠드라는 ‘유디치과는 무자격자가 진료계획을 변경하고, 무면허자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시술을 했으며, 불필요한 임플란트를 강요하고, 미완료 진료에 대해 보험을 청구했으며, 보험유무에 따라 진료수가를 차등 적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이는 모두 뉴저지 치과 법, 방사선 법, 보험계약 위반으로 판단, 2017년 5월 내부고발을 하자 보복이 시작됐다. 나에게 배정하는 환자를 줄였고, 차별적 언행, 고용불안 등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그 뒤 5월 20일 사전통보나 성과 평가없이 해고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한다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5년간 법정 공방 종지부

쿠드라 측은 ‘2018년 2월 12일 계약서에 따라 중재절차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 유디치과 측은 중재 중 일부에 대해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AAA중재인 등을 부인하는 등 중재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년4월12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소송제기전 충분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라고 주장했다. 쿠드라 측은 ‘전문서비스계약서, 중재법원에 제출된 중재청구서, 유디치과 측의 답변서, 2019년 2월 26일 중재법원의 중재조항 이행 불가능에 대한 서면 통보, 2019년 4월 4일 중재법원의 AAA중재인과 JAMS병행 불가 확인서신’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2019년 6월 20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쿠드라 측의 10개 청구 항목 모두를 전면부인하고, 20개의 적극적 항변사유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디치과 측은 답변서에서 ‘내부고발자의 불법진료관행 고발 뒤 보복성 해고, 인종 및 언어 등에 대한 차별, 59세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상급자의 차별조장, 상급자의 보복조장, 계약서상 해고제한 조항 위반, 뉴저지 임금 지급 및 근로 기준법 위반 등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명시했다. 유디치과는 다만 한가지, 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쿠드라 주장은 부인했다. 또 계약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문서가 말해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디치과 측은 적극적 항변을 통해 ‘원고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소멸시효 또는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원고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징벌적 배상 등은 모두 관련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양측은 무려 5년간 법정 공방을 계속하다, 2024년 3월 배심원이 유디치과 측 유죄평결을 내렸고, 2024년 12월 초 최종 판결이 내린 것이다. 그 뒤 쿠드라 측은 뉴저지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쿠드라 측이 왜 뉴욕주의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판결인용 및 강제집행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줄 잇는 소송…어떻게 극복할까?

유디치과 측의 주소는 맨해튼, 김종훈원장의 주거지 주소 역시 맨해튼, 백은미 씨의 주거지 주소는 퀸즈 플러싱으로 기재돼 있어, 이들과 브롱스와는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인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뉴욕시 5개보로 전역에 적용된다. 쿠드라 측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디치과나 김 원장 측의 브롱스재산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쿠드라 측이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이 법원쇼핑을 통해 이 법원이 가장 손쉽고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원장은 임대료와 고용차별소송을 통해 각각 660만 달러와 320만 달러등 약 천만달러의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자를 가산하면 배상의무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1천만 달러의 판결을 집행,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고용차별소송은 항소를 했으므로, 만약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김 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2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뉴욕-뉴저지등 동부지역은 물론 캘리포니아까지 임대료 소송, 고용차별 소송이 여러 건 계류돼 있고, 일부는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줄을 잇고 있는 소송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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