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연방법원에 토마토 대주주 서정선 씨 딸 소송
◼ ‘2021년 한국법원판결 인용하고 강제집행 승인해 달라’
◼ 2014년 미국서 예보승소-2018년 항소법원서 서씨 승소
◼ 서씨, 2013년 판결 이의제기했다 2021년 28억 원 패소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토마토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은 캘리포니아거주 한인여성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한국법원 승소판결인용을 요청, 2016년 7월말 승소했지만, 이 여성이 항소해 2018년 8월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함에 따라, 예보는 추징이 불가능해지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줬었다. 하지만 다시 극적인 대반전이 발생했다. 이 한인여성이 미국법원 승소 뒤 2018년 한국법원에 2013년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2021년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같은 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따라서 예보는 대법원 승소직후 즉각 미국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야 했었다. 하지만 예보는 4년 반 동안 이를 수수방관하다 지난 11월말 미국법원에 뒷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의 이 같은 뒷북소송이나 허술한 소송은 한두 번이 아니다. 비슷한 보도를 하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8년 5월 토마토대출은행 대주주 서정선 씨가 5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사건이 17년 만에 또 다시 미국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14년 예보가 서 씨와 서 씨의 딸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는 이겼지만, 2018년 미국 항소심에서 패소했었다. 미국소송 1라운드는 예보승리, 2라운드는 서씨 딸의 승리였고, 이제 미국소송 3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월 19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한인여성 서 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최종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용,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다. 예보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11년 만에 연방법원으로 소송무대를 옮긴 것이다.
‘2021년 판결 강제 집행 승인’요청
예보는 소송장에서 ‘2008년 5월 한인여성 서모씨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돈을 갚지 않아 2009년 5월 디폴트 처리됐다. 그 뒤 2012년 8월 토마토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돼, 채권을 승계했으며, 2013년 서 씨와 서 씨의 부친 서정선 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1월 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뒤 한인여성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됐다. 2016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지방법원은 한국예보의 한국승소판결을 미국법원도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인여성이 항소를 제기, 2018년 8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뒤엎고 한국승소판결을 인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0여년이상의 길고도 지루한 법정다툼과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당시 예보는 한인여성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한인여성이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판결이 결국 최종확정판결이 됐지만, 예보는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 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특히 항소심재판부 는 ‘한국판결문에 판결내용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문제삼고, 가집행이라 함은 최종판결이 아님을 의미한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한국은 3심제이므로, 1심판결에는 강제집행의 경우 가집행이라고 명시할 수 밖에 없다. 2심 및 3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가집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패소
하지만 1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최종확정판결이 된다. 가집행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최종확정판결이 아니라는 항소법원판결을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예보가 이 같은 상황을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한인여성 서 씨는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미국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인여성이 2013년 한국법원 패소판결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미국항소심 승소 뒤 한국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서씨는 1심 판결문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항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 항소를 제기함으써 다시 한국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2월 4일 판결을 통해 ‘1심 판결문 송달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한다’며 2013년 판결은 취소했으나, 다시 심리를 한 결과는 2013년 1심판결과 동일했다. 한인여성은 ‘대출계약서가 위조됐다. 서명과 도장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심리결과 계약서와 서명, 도장등이 모두 진본임이 확인됐다며, 한인여성에 대한 채무를 인정했다.
인용결정 받아낼 가능성이 커
수원지방법원은 ‘한연여성은 공동피고 서정선과 연대해 한국예보에 9억 5617만원 및 그중 3억 7058만원에 대해, 2013년 6월 18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013년의 1심판결은 절차장 하자로 취소했지만, 한인여성에게 채무상환책임 이 있다는 동일한 판결을 다시 내린 것이다. 한인여성 서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한국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24일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이 한인여성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한인여성은 2008년 5억원 대출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의무가 확정된 것이다.
예보는 11월 19일 소송에서 ‘서 씨의 채무액은 2013년 6월 기준 원금 4억7천만 원, 연체이자 4억 8천만 원, 기타비용 45만 원 등 약 9억 5천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돈에 이자 17억 원이 가산돼 채무상환의무가 있는 돈은 27억 7644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이 돈은 최근 환율기준으로 189만 3369달러에 달한다’며 한국승소판결을 승인하고,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금전판결승인법 등에 따르면 외국판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일 것, 상업적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일 것, 세금-벌금-가사사건이 아닐 것, 적법한 절차와 관할권을 갖춘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일 것,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되며, 예보는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리버사이드 저택 강제집행 1순위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최종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문구에 ‘가집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며, 최종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예보는 이번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국판결 인용결정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 예보는 소송장에서 피고, 즉 한인여성 서씨가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관할내에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본보확인결과 예보는 2014년 12월 1차 판결인용 소송당시, 한인여성 서 씨와 남편 소유의 리버사이트카운티 소재 주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예보는 이 주택을 강제집행 1순위로 삼은 셈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 부부는 2012년 8월 23일 이 주택을 매입했으며, 매입다음날인 8월 24일 서데비 씨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남편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명시돼 있다. 예보는 이는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출금 미상환에 따라 주택을 압류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주택은 대지가 5.05에이커로 무려 6천 평에 달하고, 건평이 7565스퀘어 피트를 2백평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 씨 부부는 이 주택을 105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도 한인여성의 남편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의 아버지 서정선 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버지 서씨는 2005년 10월 28일 샌프란시스코 88킹스스트릿의 아파트 1321호를 150만 달러에 매입한 뒤 2009년 5월 27일 이 아파트의 소유권일부를 부인 및 딸 서에게 무상증여했고, 2014년 11월 24일 딸에게 아파트 매도권리를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딸은 이틀 뒤인 11월 26일 이 아파트를 169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딸이 바로 이번 소송의 피고이다. 즉, 딸은 2008년 5월 15일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부터 5억 원 대출을 받은 지 약 1년 만에 아버지로 부터 어머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아파트를 받은 것이다. 또 2013년말 한국소송 패소 뒤, 미국소송직전인 2014년 11월, 예보의 강제집행에 대비, 이를 매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여성 서씨는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리버사이드카운티 소송이후에 알게 됐다’며 강제집행면탈의혹을 부인했다.
반복되는 예보의 화수의지 논란
안타깝게도 이번 소송 역시 예보가 과연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보가 소송장에서 밝혔듯 대법원 최종승소확정판결일은 2021년 6월 24일이다. 예보는 대법원 최종확정판결을 받고도 4년 반 동안이나 수수방관하다, 올해 11월 19일에야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예보는 뭐했나? 역시 국정감사시즌이다. 본보가 수차례 예보는 국정감사시즌에 임박해 보여주기라고 의심되는 뒷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는 국회의 예보감사에 반영됐다. 이 소송역시 예보가 손놓고 있다고, 국정감사시즌에 다시 보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어이없었던 모양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데다, 부실관련자의 재산은 이미 11년 전부터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4년 반 동안 수수방관했으니 민망했을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자체감사로는 부족하다. 이제 예보의 이 같은 수수방관 채권회수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보로 부터 바보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