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전 또 반전-판사, 선고 3일 전 이례적 명령
◼ ‘6개 판결 쟁점에 원피고는 이틀 내 의견내라’
◼ 권 씨 측엔 형량 줄일 수 있는 천재일우 기회
◼ 양측 모두 ‘검토시간필요’ 선고연기 요청할 듯
연방검찰이 권도형의 범죄가 양형기준상 25년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인정 등을 고려해, 파격적 할인세일[?]을 단행, 양형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번에는 연방판사가 권도형이 위조여권소지혐의로 몬테네그로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미국판결 복역기일에 가산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판사는 판결을 사흘 앞둔 8일 오전, 원피고에게 이 같은 뜻을 밝히고 판결 하루 전인 10일 정오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명령했다. 권도형의 미국송환 뒤 복역기간이 1년에 가까운 데다, 몬테네그로 수감 기간 중 17개월이 복역 기간에 가산된다면, 이미 2년 5개월을 복역한 셈이어서, 권도형의 희망대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된다면, 권도형은 곧바로 가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권도형의 선고공판을 사흘 앞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다. 주심판사인 폴 엥겔마이어연방판사가 8일 오전, 갑자기 이례적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의 골자는 권도형의 몬테네그로교도소 복역 기간을 미국판결 복역기일에 가산하겠다는 것이며, 판결 형량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복역 기간 산입
엥겔마이어판사는 이 명령문에서 ‘연방검찰이 구형 서류에서 당사자들의 변론 효율성을 높이고, 선고와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상당수 쟁점은 정부 내 다른 부처와 내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선고에 고려할 쟁점이나 질문 등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사를 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라며 약 6개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교도소 복역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미국판결 복역 기간에 산입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두 번째 쟁점 ‘복역기간’이다. 엥겔마이어판사는 ‘원피고 양측이 권도형이 몬테네그로교도소에서 2023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복역한 기간, 21개월 8일에 대해 미국판결 형량 산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데 동의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엥겔마이어판사는 그다음 문장에서 자신은 권 씨의 몬테네그로교도소 수감 기간 중 일부를 복역 기간에 가산할 뜻임을 밝혔다. 판사는 ‘권도형이 위조여권사용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4개월이므로, 본 재판부는 전체 복역한 21개월 8일 중,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즉 17개월 8일은 미국재판의 기소와 관련된 구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원·피고 양측은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판사는 ‘SHOULD’라는 단어를 사용, 17개월 8일을 복역 기간으로 산정할 것임을 사실상 명시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그 기간을 복역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내 판단이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반대하니, 말해봐’ 이런 말이다.
판사의 이 부분 명령으로 인해 권도형은 사실상 몬테네그로교도소 복역 기간 중 송환국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감 돼 있던 기간, 17개월 8일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받은 셈이며, 지난 1월1일 미국에 송환됐음을 감안하면, 12월 8일 기준 미국 수감 기간 11개월 8일 역시 복역 기간에 가산된다. 따라서 권 씨는 이미 2년 4개월 이상을 복역한 셈이며, 올해 말이 되면 2년 5개월 수감생활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또 ‘연방검찰이 권 씨와 12년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기간을 형량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같은 형량, 즉 12년 형을 구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즉 연방검찰이 12년을 구형한 것은 몬테네그로 수감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미국 내에서 수감 된 기간만 복역 기간으로 가산하고,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파악된다.
판사 12년 구형에 대해 미흡 신호
판사는 또 ‘한국 사법당국에 계류 중인 혐의가 어떻게 처리될지, 양 당사자가 추측이 아닌 사실관계에 근거한 견해를 밝혀라, 권 씨와 한국사법당국 간에 어떤 합의를 한 것이 있는가, 권 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최대형량과 최소형량을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또 한국에서 형과 미국에서의 형이 동시에 집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집행되는지도 물었다. 이는 원피고 양측 모두가 미국 형사재판에 따른 복역 뒤 한국에서 다시 기소돼 처벌받게 되며, 이를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판사가 선고 가능 형량을 물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사는 권 씨의 복역과 관련, ‘연방검찰이 권 씨에게 권 씨가 선고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에 이송신청을 적극 지원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법원이 연방검찰의 약속에 따라 교정 당국에 절반 복역 뒤 이송신청을 수용하라고 권고해야 하나, 만약 그런 권고를 해야 한다면 재판부가 언제 권고를 해야 하나’고 물었다.
또, ‘만약 권 씨가 형의 후반부, 즉 절반을 마친 뒤 나머지 절반을 해외에서 복역한다면, 당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복역하기 이전에 석방되지 않게 할 것임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견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즉 권 씨가 미국에서 형의 절반을 마친 뒤, 검찰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 이송된다면, 한국에서 조기에 권 씨를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외에도 판사는 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고, 환급[REMISSION]절차를 요구한 이유, 환급방법 등을 물었고, 권 씨가 2018년 제정된 ‘FIRST STEP ACT’에 따른 감형자격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판사의 명령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에 따른 선고형량 외에 구금기간은 미국판결 복역기간에 가산[산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검찰의 구형이 몬테네그로 구금기간 불산입조건인지를 물었다. 판사가 몬테네그로 구금을 가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년을 때린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은, 판사가 12년 구형이 범죄에 대해 미흡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만약 검찰이 몬테네그로 구금기간을 미국 복역 기간으로 가산한다면,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또 검찰이 권 씨가 형기 절반을 채우면 이감신청을 지원한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어떤 이들에겐 정말 좋은 나라?
만약 절반만 채우고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사법당국이 미국 형기 만료 이전에 석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즉, 절반만 채우고 보낸다면, 당 재판부의 판결이 과연 존중받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겠느냐고 검찰을 추궁한 셈이다. 연방판사의 이 명령은 권 씨의 몬테네그로 구금기간을 미국 내 복역 기간으로 가산하는 대신, 이를 참작 조금 더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판부가 이 같은 견해를 요청한 것은 낮은 형을 선고하고,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어쨌든, 원피고 양측에 견해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권 씨 측으로서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권 씨는 현재 5년형 선고를 요구한 상태다.
만에 하나 재판부가 5년 형을 선고한다면,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미국 내 구금 기간이 올해 말로 2년 5개월을 넘게 돼, 새해 1월이 되면 형기의 절반을 채우는 셈이 된다. 권씨가 미국 교도소에 수감 돼 있으면서 아침저녁으로 가족들과 통화할 정도로, 미국 수감생활을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널럴한 편’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연방검찰이 형기 절반을 채운 뒤 한국 이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권 씨는 한국으로의 이감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어려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겠는가?
대신 권 씨는 형기 절반을 채움과 동시에 다양한 이유를 앞세워 가석방을 성사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예전에는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무조건 가석방대상이 됐지만, 현재 이 법은 폐지됐다. 하지만, 많은 수감자들이 요즘도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갖은 핑계를 대며 가석방을 요청하고 ‘범털’들의 이 같은 요청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잘만하면 내년 초,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설사 5년형 이상이 선고된다고 해도, 17개월 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역시 가석방 가능 시기는 빨라진다.
즉 수감기간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어떤[?]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천국인 셈이다. 판결을 앞두고 재미있게[?]돌아간다. 어쩌면 원피고 양측이 이틀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힘들다고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다. 재판부도 자신이 명령한 만큼, 그 명령을 이행할 시간을 줄 수 박에 없을 공산이 크다. 아마도 선고공판은 연기되지 않을까? ‘뭐 징역 2년에 집유 18개월, 엿이나 먹어라’는 권 씨의 발언이 괜한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