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유명대학 한인 여의사 동거남상대 손배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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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14개월간 렌트비도 부담안했다’ 명시
◼ ‘동거기간-동거아파트’ 주소 등 모두 적시해 소송
◼ 변제 최후통첩에 한인 남성 묵묵부답에 소송제기
◼ ‘연인에게 준 돈’ 채권 채무관계 성립여부가 쟁점

뉴욕 유명 의과대학 부교수이자, 종합병원 의사인 한인 여성이 동거 남성을 상대로 71만여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이 여의사는 이 한인 남성과 함께 살았다고 밝히고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은 물론 주거지 렌트비 미분담액, 카지노 도박비용 등을 모두 청구했다. 한인 여의사가 동거 사실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과연 이 같은 청구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욕 맨해튼 유명 의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40대 초반의 촉망받는 한인 여의사 A씨가 과감한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11월 7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한때 동거했던 한인 남성 B씨를 상대로 71만 3천여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에게 빌려 간 돈과 공동부담을 약속했던 렌트비 미지급액 등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한인 여의사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한인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

동거사실 공개는 쉽지않은 결정

이는 이 남성이 이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지만,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7년 이상 장기간 한인 남성에게 돈을 제공한 것으로 미뤄,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인 여의사는 ‘2017년 3월 13일 증권회사인 인터액티브 브로커스에 한인 남성의 투자 등을 위해 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고 41만 6천 달러를 송금했다.

한인 남성은 수익 창출은 보증된 것이라며 상환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만 달러를 빌려줬고,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계좌를 개설하고 5만 달러를 송금했다. 애틀랜틱시티 카지노에서 포커자금으로 7,913달러를 지급했다. 아파트를 빌릴 때 한인 남성이 신용문제로 임대가 힘들었으므로, 내명의로 렌트하고, 렌트비는 50대50으로 부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8만 달러의 렌트비 중 절반인 약 4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라며 이 남성에 대한 대출금과 지원액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동거남성, 여러 번 채무상환 요구 묵살

한인 여의사는 ‘구두 및 서면계약에 따라 피고는 상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또 올해 1월 피고가 서면으로 71만 5천 달러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 자금을 받고도 갚지 않음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반복적이고 명확한 상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밝혔다. 한인 여의사는 소송제기에 앞서 지난 9월 16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한인 남성에서 상환요구서를 보냈다며, 이 서한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상환요구서에 따르면 ‘피고는 9월 30일까지 71만 5천 달러를 즉각 상환하거나, 아니면 상환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약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기 힘들다면, 분할해서 갚겠다는 약속을 하라. 이를 어기면 9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금 71만여 달러와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과 기타 적절한 구제 조처를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인 남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한 달여가 지난 11월 7일 소송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인 여의사는 소송장에서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뉴욕소재 모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명시, 동거 사실을 밝혔다. 또 이 아파트의 주소 또한 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여의사는 이 남성이 이메일, 아이메시지, 구글챗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환금액을 명시하고 상환을 약속했었다고 강조했다.

약 14개월 정도의 렌트비가 8만 달러 상당으로, 맨해튼 아파트 한 달 렌트비가 약 6천 달러에 달했던 셈이며 ‘한인 남성의 크레딧점수가 낮아 원고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도 전액을 자신이 지불했다’라고 주장했다. 촉망받는 한인 여의사의 동거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과연 이 남성에 대한 지원액이 전액 상환이 가능한 채권 채무로 인정될지 미지수다. 여자 입장에서 동거남에 대한 소송제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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