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법인 원더스타트레이딩 엉터리 신용장 19건 사기
█ 9건은 허위신용장-10건은 위조양도신용장으로 발급
█ 신용장 발급은행 ‘신용장 발급해 준 적 없다’ 통보
█ 우리은행소다나, 뒤늦게 WST상대 3928만달러 소송제기
█ ‘사기사건 2024년 9월~올해 7월까지 발생’피해 급증
█ 우리銀, 허위신용장 사기 알고도 2,134만 달러 지급
█ 미국 18개 금융기관 증거확보 소송해 보니 더 ‘가관’
█ ‘1년 손실액 7,460만달러’실토…6년이면 상상 초월
인도네시아법인에서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미국과 영국, 아랍 에미리트(UAE) 등 3개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초 이를 인지한 뒤, 지난 10월 말 영국에서 자금동결 소송을, 지난 11월 초 UAE에서 채권 회수 본안소송을, 11월 중순 미국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18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증거확보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우리은행은 UAE의 기존 소송의 피고는 물론, 또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송제기액은 3,928만 달러지만 피해액은 7,460만 달러라는 것이 은행의 주장이다. 더구나 은행 측은 기존 사기가 2024년 9월부터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2019년 4월 이후의 거래를 모두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은행은 신용장 사기를 인지한 뒤에도 사기범에게 최소 2,134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전후 사정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글로벌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은행소다라[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에서 발생한 대형금융사고로, 글로벌소송전을 치르면서 ‘글로벌의 꿈’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은행소다라가 지난 10월과 11월 미국과 영국, 아랍 에미레이트[UAE]등 최소 3개국에서 신용장 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을 회수하기 위한 글로벌 동시 소송전에 돌입했고, 앞으로도 최소 2개 법인 이상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글로벌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자회사인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를 통해 1906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뱅크소다라를 흡수합병, 우리은행소다라를 출범시켰다. 현재 우리은행이 약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아리핀 파니고로 등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은행직원들의 공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력 확장을 위해 현지 은행을 인수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지 직원들에게 당했을[?]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관리, 직원들 공모 의혹
우리은행은 소송에 앞서 5개월 전인, 지난 6월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이 거래 중이던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의 사기 혐의를 인지했으며, 이 기업이 수출대금 지급보증서 형태의 신용장을 제출했지만 문서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된 신용장은 총 7,8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내부통제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데이터검토를 하던 중 이상징후가 발견됐으며, 글로벌그룹소속 조사 인력을 현지에 급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에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국외 점포와 국외 법인의 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글로벌내부통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우리은행이 이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본보가 미-영-UAE 3개국 소송서류를 입수, 분석한 결과, 신용장사기행각을 벌인 기업은 두바이에 법인등록을 한 원더스타트레이딩유한회사[WST]와 원더스타의 대표인 비랄 이크발 머천트 등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소다라는 소송장에서 ‘원더스타트레이딩’은 인도네시아 석탄수출업체인 ‘바라 다야 에너지’와의 석탄 거래를 한다며, 19장의 신용장을 발급받은뒤 이를 UAE소재 마사레크은행, 하비브은행, MCB은행 등 3개 은행을 통해 우리은행소다라에 자금 지급을 요청했고, 우리은행소다라는 5,290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이 중 1,790만 달러는 허위 신용장임이 드러났고, 2,130만 달러는 부당하게 양도한 신용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이 최소 3,928만 달러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최소 3,928만 달러상당의 손실
우리은행소다라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영국고등법원, 우리은행소다라는 지난 10월 20일 영국고등법원에 ‘원더스타트레이딩 대표인 머천트가 영국에 WST인베스트먼트 홀딩스라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인의 단독주주-단독이사임을 확인했다.
머천트는 우리은행소다라에서 신용장 사기로 최소 3,928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손해액 회수를 위해 영국 내 머천트 및 WST관련자산을 동결해 달라’며 자산동결을 요청했다. 즉 머천트가 UAE 등에서 빼돌린 돈을 영국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동결해달라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고등법원은 지난 11월 4일 우리은행소다라 측의 자산동결요청이 타당하다며, 3,92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자산을 동결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또 머천트에 대해 최소 5천 달러 이상의 자산을 모두 원고 측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스스로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명령으로, 한국버전으로 본다면, 재산 명시 명령에 해당한다. 다만 이 채권동결 명령 효력은 11월21일까지 또는 법원의 추가 명령 때까지로 제한됐다. 머천트는 자산이 동결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5천 달러 이상의 자산 일부에 대한 정보를 은행 측에 제공했지만, 과연 이 정보가 머천트의 모든 재산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우리은행소다라는 UAE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영국고등법원에 채권동결을 요청했고, 영국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자산동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은행 소다라가 본안소송 이전에 채권동결 명령을 받아낸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는 영국 민사소송법이 ‘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 이전에라도 채권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소다라 측이 ‘두바이법원에 곧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미 내부 조사와 국제상업회의소 보고서 등을 통해 허위신용장에 따른 사기임을 확인했고, 사건의 특성상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영국고등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소다라는 영국고등법원에 채권동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일 뒤인 11월 3일 ‘원더스타트레이딩’ 법인등록 관할지인 UAE의 두바이 제1심상업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측은 11월 5일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고등법원은 채권동결 명령을 내린 날은 11월 4일, UAE본안소송 하루 전에 영국에서 비록 제한적이나마, 채권동결 명령을 받아낸 셈이다.
선하증권[B/L]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본보가 입수한 두바이 제1심 상업법원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는 우리은행소다라, 피고는 원더스타트레이딩 유한회사 및 이 법인의 대표인 비랄 이크발 머천트이며,소송청구액은 3,928만 달러이며, 전액상환 때까지 연 9%의 법정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소다라는 ‘신용장 발행 은행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신용장을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해양국 조사에서도 선하증권[B/L]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하증권상 화주 등도 원더스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신용장 9건을 제시하고 1,793만여 달러를 가로챘고, 거짓으로 양도받은 신용장 10건을 제시 2,134만여 달러 등 모두 19건의 신용장 사기로 ‘최소 3,928만 달러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소다라가 UAE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더스타트레이딩이 UAE법인이며, UAE의 하비브은행, 마시레크뱅크, MCB뱅크 등 3개 은행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허위 신용장 9건의 지급일자는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또 엉터리 양도에 따른 신용장 10건의 지급일자는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28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신용장 사기 의혹을 인지한 시점이 6월 3일 이전이지만, 신용장사기를 알게 된 이후에도 2,134만 달러를 지급했음이 두바이 제1심상업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을 통해 밝혀졌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우리은행소다라는 ‘UAE의 민사거래법 제282조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제291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제318조-제321조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부당지급금 회수조항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UAE의 상법 제84조 및 제182조는 회사경영자의 사기-권한남용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머천트는 법인대표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피고들에게 신용장 사기
우리은행소다라는 ‘두바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 문서 제출과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반환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며 해당판례 등도 제시했다. 즉 허위 신용장과 허위 선적서류를 통한 사기가 명백한 만큼 법인과 대표가 연대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즉 우리은행소다라가 10월 20일 영국고등법원에 채권동결소송, 11월 5일 UAE두바이제1심상업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원더스타트레이딩과 머천트이며, 손해액은 3,928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소다라가 11월 1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미국대형은행 18개를 대상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피고들과 은행 간의 자금거래내역 등 증거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소다라가 미국연방법원에 ‘외국법원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해달라는 사법지원 청원’을 제기하면서 원더스타트레이딩과 머천트 외에 또 다른 2개 이상의 법인들로 부터 동일한 방식의 신용장 사기를 당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은행소다라는 ‘신청인, 즉 은행 측이 두바이 제1심상업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원고로서, 미국 내 은행들에 보관된 금융거래기록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소다라가 증거 제출을 요청한 금융기관은 모두 18개로,주요 대형은행은 물론 달러화 결제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P모건 체이스은행, 시티뱅크, 뱅크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HSBC 등과 뱅크오브차이나, 마스레크뱅크 등 뉴욕남부연방법원 관할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이 포함됐다. 또 달러화 결제기관인 더클리어링하우스 및 뉴욕연방준비은행에도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소다라는 18개 금융기관에 이들 법인과 개인 등 18개 대상에 대한 송금, 결제기록, 은행로그, 스프레드시트, 송금메시지 전체를 요구했다. 또 이 기록에는 반드시 ‘발신인, 수신인, 중개은행, 계좌번호, 참조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은행이 단순 중개역할을 한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클리어링하우스는 세계 최대 민간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하루 결제액이 1.8조 달러에 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페드와이어시스템을 하루 결제액이 무려 5조 달러에 달한다. 머천트 측이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부당이득을 돈세탁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소다라가 미국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CA1], 원더스타트레이딩과 머천트등의 신용장 사기를 시작한 시기가 드러났다. 우리은행소다라는 거래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시점을 ‘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적어도 2019년 4월 1일부터 피고들로 부터 신용장 사기를 당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해 규모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은행소다라가 UAE소송에서 원더스타 측의 범행시점은 2024년 9월 24일 이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부터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드러난 신용장 사기 규모는 2024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의 피해이며, 우리은행소다라가 2019년 4월부터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소다라는 지난 6월 초 신용장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할 때까지최소 6년 간 사기를 당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허위 신용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1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우리은행은 6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리고 19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장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은행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기마다, 또 매년 자체 감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6년 간 이 같은 사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감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은행소다라가 이들 은행에 거래 정보를 요청한 대상자는 모두 4개 법인과 개인 14명으로 드러났다. 원더스타트레이딩 유한회사와 대표 머천트 외에 다른 법인과 개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는 원더스타트레이딩과 머천트의 신용장 사기로 3,928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 외에도 또 다른 기업들로 부터 신용장 사기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소다라는 미국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확보청원서에서 피해금액이 7,460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국과 UAE소송에서 주장한 피해액 3,928만 달러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즉, 기존 UAE소송은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은행 측은 ‘신용장 사기는 세가지 구조로 발생했다. 첫째 네고시에이션 신용장 사기로, 허위 신용장을 제출, 4,470만 달러 피해를 입혔으며, 둘째 트랜스퍼 신용장사기로, 타인의 신용장을 부당하게 이전, 양도받는 방법으로, 2,130만 달러 피해를 입었으며, 셋째, D/A결제방식, 즉 선적서류만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악용, 허위선적서류를 통해 85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측은 ‘원더스타와 머천트에게 3,928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AL글로벌 에너지법인과 대표 모하메드 마하티르, 인피니트 마이닝법인과비스왐하람 마네시 등 최소 4개 대상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18개 금융기관에 정보공개 대상자로 법인 4개, 개인 14명 등을 통보한 것이다.
사건 인지 뒤에도 5개월 시간 벌어줘
우리은행 측이 이처럼 글로벌소송전을 벌이며 채권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은행 측이 이 같은 신용장 사기 정황을 인지한 시점이 최소 올해 6월 3일 이전이지만, 소송을 시작한 것은 10월 20일, 그나마 본안소송은 11월 5일 시작됐다. 인지로 부터 소송까지 5개월 이상 걸린 것이다. 따라서 원더스타와 머천트 등이 신용장 사기를 통한 부당이득을 순차적으로 꽁꽁 숨긴데 이어, 인지 뒤에도 소송까지 5개월의 시간을 더 줌으로써 기존에 숨긴 자금을 더 철저하게 은닉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우리은행소다라가 적어도 시점상으로서는 올해 6월 이후에 원더스타 측에 최소 10차례에 걸쳐 모두 2,134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은행 측이 신용장 사기 의혹을 인지한 이후이다. 또 은행 측이 소송에서 신용장 사기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2019년 4월부터 원더스타 등의 거래를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글로벌소송전에 나섰지만, 까면 깔수록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은행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