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법인등기부 등 통해 권 씨 장인 찾아내 거짓 주장 밝혀
█ 부친은 고위공직자 출신…재산공개 관보에서 허위주장 찾아내
█ 당시 미혼인 이다은도 재산공개에 포함…예금 고작 5,067만원
█ ‘계약금 6억 원은 내 돈’… ‘5천만원서 1년만에 4억2천’모았다?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불과 1년만에 어떻게 그런 큰돈을 마련?
█ 1심판결은 완승-2심판결 ‘성수동은 권-논현동은 부인’뒤집혀
█ 2심판결, ‘이다은 씨 거짓드러나자 진술변경’ 항소심서 밝혀내
█ 대법원 2심 인정했지만 재산신고 관보 봤다면 판결달라졌을것
권도형 씨의 부인 이다은 씨가 검찰의 가상화폐사기 추징보전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42억 원짜리 서울 성수동 70평 아파트와 18억원짜리 서올 논현동 34평 오피스텔 분양권은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성수동 아파트 내 돈 주장은 거짓’이라며, 오피스텔 분양권만 인정받았고, 3심도 오피스텔 분양권을 인정받아 추징을 면했다. 하지만 본보는 권도형 씨의 장인, 즉 이다은 씨의 부친이 고위 공직자였음을 밝혀내고,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녀인 이 씨의 재산은 극히 미미했음이 드러났다. 즉,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수동아파트와 논현동오피스텔이 모두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친이 정부에 신고한 ‘매입 1년 전 이 씨의 재산은 5천만원’으로, 고가 아파트 매입을 하기 힘든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모은 돈이라는 이 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성수동 아파트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관보 역시 ‘내 돈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권회사 20대 여직원이 1년만에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70평 규모로 현시가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101동 26**호, 또 34평 규모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오피스텔 상지카일라룸M, 가상화폐 사기범 권도형 씨의 부인 이다은 씨는 바로 이 성수동 아파트의 지분 10분의 1과 논현동 오피스텔 분양권이 남편재산이 아닌 자신이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재산공개 관보가 증거
한국법원이 가상화폐 사기혐의와 관련, 2023년 4월 21일 권 씨에 대해 2,333억 6천여만 원 추징보전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4월 26일 이 2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러자 권 씨의 부인 이다은 씨는 아파트계약금과 오피스텔분양권 등이 자신이 모은 재산이라며, 검찰의 가압류에 반발,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졌고, 결론만 말하면 법원은 ‘성수동아파트 내 돈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반면, 논현동 오피스텔은 부인 이 씨의 재산이라고 판결, 이씨는 오피스텔을 지켜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이 씨가 모은 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과연 이 씨는 소송 주장대로 70평 대형아파트 계약금과 고급오피스텔 분양금을 낼 만큼 많은 돈이 있었을까, 일단 법원 판단은 추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본보가 밝혀낸 이 씨의 재산으로는 ‘이 씨가 내 돈’이라고 주장한 부동산 2건을 매입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이 씨의 재산으로 100% 불가능하다는 단정적 주장이 아니라, 이씨의 재산을 살펴보건대 그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재산이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는 ‘듣보잡’ 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의 ‘관보’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므로, 관보가 거짓이 아닌 이상, 이씨의 ‘내 돈’주장은 신빙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관보가 거짓이라면, 그 책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부친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본보는 지난 11월 말 권 씨의 장인과 부인이 연방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권 씨의 장인이 중앙부처의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추정하고, 사실확인에 돌입, 부동산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공직자 병역공개 등을 통해, 권 씨 장인이 본보가 추정한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인물임을 확인했다.
부친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출신
문제는 권 씨의 장인이 고위공직자이므로, 공직자 재산신고는 몰론 재산공개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본보가 관보를 검색한 결과, 권 씨의 장인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 재산공개를 했으며,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씨의 장인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딸이 아들보다 5살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재산공개를 한 3개년 동안 권 씨 딸, 즉 장녀는 미혼이어서 아버지 재산신고 때 장녀 재산도 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도형의 부인 이다은 씨의 재산이 관보에 게재됐다. 본보 확인 결과, 2017년 3월 관보에 게재된 권 씨 장인의 재산총액은 9억 5,820만 원이며, 장녀의 예금은 404만 5천 원, 장녀의 유가증권은 155만 7천 원 상당이었다. 장녀는 권 씨의 부인을 의미하며, 2017년 관보에 게재된 그녀의 재산총액은 559만 원 상당이었다.
또 2018년 3월 관보에 게재된 권 씨 장인의 재산총액은 9억 9,236만 원이며, 장녀의 예금은 2,533만여 원으로, 2017년보다 2,370만 원이 늘어났다. 반면 장녀의 유가증권은 모두 매각, 0원이었고, 장녀의 채무가 2천만 원으로 기재됐다. 따라서 2018년 관보에 게재된 권 씨 부인의 재산총액은 533만 원 상당이었다. 2019년 3월 관보에 게재된 권 씨 장인의 재산총액은 7억 8,930만 원이었다. 이때 장녀의 예금은 5,067만 원으로 전년보다 3,054만 원이 증가했고, 장녀의 채무는 2천만 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빚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예금총액이 재산총액으로, 그녀의 재산은 5,067만 원이 전부였다. 즉, 권 씨 부인 이 씨의 재산은 2017년 559만 원, 2018년 533만 원, 2019년 5,067만 원이었다. 권도형부부가 성수동 70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2020년 10월 22일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권 씨 부부는 이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입했고, 지분 90%는 권도형소유, 지분 10%는 부인 이다은 소유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20년 10월 22일 자신의 돈으로 4억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아파트의 지분 10%는 검찰의 추징보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단은 씨 처녀 때 재산 5천만원
권 씨 장인이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장녀의 재산이라고 신고한 액수는 5,067만 원이다. 그나마 2017년 559만 원, 2018년 533만 원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하지만, 권씨부인은 바로 다음 해 10월에 4억 2천만 원의 70평 아파트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는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때 자신의 재산보다 8배나 많은 돈이다. 2019년 재산 5,067만 원에다 약 1년여 만에 3억 7천여만 원을 더 모았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이다은 씨는 탄원서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20대 증권사 여직원이 1년여에 이처럼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
또 권 씨 부인은 18억원에 달하는 논현동 고급오피스텔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현동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1억8천만 원에 매입했고 그 돈이 자기 재산이므로, 한국검찰의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분양권매입 시기는 2021년 5월 3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권 씨 부인은 2020년10월 22일 자신의 돈 4억 2천만 원으로 성수동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했고, 그로부터 6개월 10일 만에 또 스스로 1억 8천만 원을 모아서 논현동 오피스텔 계약금을 냈다는 것이다. 2019년 관보에 재산이 5,067만 원으로 신고됐던 권 씨 부인이 2020년 10월 말 4억 2천만 원 아파트계약금, 2021년 5월 초 1억 8천만 원 오피스텔계약금 등을 자신이 모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남편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6억 원을 모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물론 그 돈을 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같은 돈을 모은다는 것은 ‘극도로 쉽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이는 권 씨 부인이 재판 등에서 거짓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의구심은 대한민국 관보에 따른 것이며, 부친이 공개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직자가 과연 권 씨의 장인, 즉 이다은 씨의 부친이 맞을까? 맞다. 이다은 씨는 2021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동생과 핫소스업체를 창업했다.이 창업스토리가 인터넷매체에 게재됐고, 이 씨는 자신의 권도형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밝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핫소스업체를 차려서 화제라는 식으로 기사화됐다.
본지기자 카톡 질의에 묵묵부답
본보는 이다은 씨가 창업한 법인의 이름을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결과, 낮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대표이사는 이다은 씨 본인, 사내이사는 5살 아래인 이 씨의 남동생, 감사는 고위공직자로 확인된 부친이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고위공직자 부친의 생년월일인 주민등록 앞번호가 공개돼 있다. 단순히 고위공직자와 이름이 일치한다고 해서 부녀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본보는 이다은 씨 부친의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친 소유로 명시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주택 등 주거지는 소재지의 동까지만 공개되지만, 토지는 모든 주소가 공개된다. 이 씨 부친 소유의 전남 함평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소유주인 아버지의 생년월일인 주민등록 앞번호가 드러났고, 법인등기부 등본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 2019년 7월 말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병역공개에서 이다은 씨의 부친과 남동생의 병역 사항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생년월일이 포함됐다. 이다은 씨 남동생의 생년월일이 핫소스업체 감사인 이다은 씨 남동생의 생년월일과 일치했다. 이다은 씨의 부친이 공직자재산신고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와 동일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다은 씨 부친의 전화번호를 입수, 12월 초 카톡으로 이 씨에게 ‘권도형씨 장인으로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잘 읽었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으니 대화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 씨는 이를 읽었지만, 끝까지 답변은 하지 않았다. 또 본보는 12월 10일 판사의 원피고 쟁점사항 의견요청 명령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줬고, 이 씨는 이를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인물이 권 씨의 장인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다은 씨는 앞서 언급했듯 검찰의 추징보전에 불복, 2023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보는 이 소송과 관련한 1심판결과 2심판결, 3심판결을 모두 입수해 검토했다. 2024년6월19일1심판결[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합108020]은 이다은 씨의 압도적 승리였다. 1심재판부[판사 주채광,판사 이경재,판사 김현정]은 아파트 계약금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모두 이다은 씨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100%인정,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다은 씨가 2개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인정받고, 검찰의 가압류를 막아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2020년 10월 22일 아파트 계약금 4억 2천만 원, 2021년 5월 3일 오피스텔 계약금 1억 8천만 원 등을 건설사 등에 지급했으며, 이 돈은 이 씨가 모은 재산’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대금 42억 원 중 4억 2천만 원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원고명의 은행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돈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계약금 지급시점에 임박해서 입금된 돈이지만, 이 가상화폐 계정이 권도형이 지배,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부인인 이씨의 특유재산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씨가 2016년부터 직장생활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씨가 상당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씨 부친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신고한 장녀의 재산은 2017년과 2018년 관보에는 각각 5백만 원 정도, 2019년에는 5,067만 원 상당이었다.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1심 재판부는 이 씨 부친이 관보에서 공개한 소송원고 이 씨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소송의 피고인 대한민국 검찰이 이 관보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이 씨 완전 승소 판결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법원 역시 이 씨에 관대한 시각을 가졌음이 드러난다. ‘애매한 상황은 모두 이다은 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 뒤집은 항소심 ‘강남집 지켜’
이처럼 이다은 씨 승소판결로 체면을 구긴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하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성수동 아파트 가압류는 허용한 반면, 논현동 오피스텔 가압류는 불허했다. 1심의 관대한 판결을 일부나마 뒤집었지만, 1채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2심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462-재판부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는 ‘이다은이 2020년 10월 20일 텔레그램을 통해 권도형에게 내 전자지갑에 1억 5천만 원어치를 입금해 주면 이를 팔겠다고 말하는 등 이다은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액을 권도형이 부담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다은은 2023년 9월 4일 소송을 제기한 뒤,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이 계속 변했고 1심에서는 L계정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계약금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른 계정에 있던 자산이라고 주장을 변경했다. 원고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항소심에서 권도형의 가상자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자, 결혼생활 지출비용 등이라고 주장하는 등 말을 바꿨고 이는 단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고가 거짓 주장을 한다며 배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논현동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다은의 은행계좌에 가상화폐 계좌에서 2021년 4월 22일 1억 4,290여만 원, 2021년 4월 30일 2억 원 등이 입금됐고, 이다은은 이 은행계좌에서 2021년 4월 28일 7천만 원, 2021년 5월 3일 1억 천 6백 2십 7만 원 등 1억 원을 건설사에 이체했다’라며 이다은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논현동 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검찰의 가압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검찰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4월 24일[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07074]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최종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은 ‘58조 원 피해끼친 권도형, 아내는 19억 강남 집 지켰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법원은 권 씨 부부 공동재산 중 성수동아파트는 권 씨의 재산으로, 논현동 오피스텔 분양권은 권 씨 부인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편도 부인도 모두 거짓말 임기웅변
하지만 이는 권 씨 부친이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장녀, 즉, 권 씨 부인의 재산을 살펴보면 갑자기 그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관보는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을 의심케 한다. 권 씨 부부는 이처럼 2020년 10월 70평 아파트, 2021년 5월 논현동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2021년 12월에는 싱가포르에서 430억 원 호화콘도 매입을 추진하고, 테라 폭락 뒤에서 월세 4,500만 원 호화콘도에 살았고, 2023년 5월 몬테네그로 수감 중에도 호화콘도 잔금 지급을 통한 클로징을 시도했다. 또 권 씨 부부는 2023년 9월 2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PYTH 5억 개 보유 사실을 미국 사법당국에 숨긴 채, 부인의 대리 실명인증을 통해 이전하려다 실패하자, 뒤늦게 이를 ‘자진 납세형식’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실토하기도 했다. 권 씨 부부의 이 같은 행태를 볼 때 ‘권 씨가 날마다 거짓말을 했다’는 연방판사의 준엄한 비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