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610만 달러에 법인명의로 매입
█ 법인서류 보니 부인 구연경 없이 윤관 혼자
█ 2008년 아서톤 저택 매도 뒤 더 큰 집 이사
█ 한국정부 상대로 낸 세금소송이 오히려 발목
이재명정부가 故 LG구본무회장 사위 윤관 씨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어 2020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윤관 씨가 법인 명의로 미국 최고의 부유층 거주지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씨는 부인 구연경 씨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최소 2채 이상의 호화주택을 매입, 소유하다 이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씨는 부인과 함께 2채의 주택을 공동 매입한 것과는 달리 현재 저택은 법인의 소유자가 윤 씨 단독으로 드러나 구 씨가 이 주택 매입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씨는 모 유명가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0년가량 은밀히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을 드러나기도 했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애틀까지 해변으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 1,600마일에 달하는 이 해변 고속도로는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인 누구나 한 번쯤 달리고 싶은 거리이며, 특히 LA의 산타모니카, 베니스, 말리부의 해변도로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드’는 부촌 중 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LG가의
맏사위 윤관 씨가 바로 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부촌에 호화저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확인 결과 윤 씨의 저택은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아말피드라이브에 방 4개, 욕실 4개, 수영장 등을 갖춘 건평 3,811스퀘어 피트의 단층 저택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매입디드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20년 9월 4일, ‘6**아말피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이 저택을 61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 법인은 저택매입 약 20일 전인 2020년 8월 13일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디드가 준비된 것은 2020년 8월 20일로 법인 설립 1주일 뒤이며, 등기가 된 것이 9월 4일로 확인됐다.
부인 명의 없는 법인으로 매입
이 법인은 2023년 12월 12일과 지난해 7월 14일 법인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법인의 매니저 또는 멤버는 윤관 씨 단 1명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법인 최초 등록 때는 로스엔젤레스 베니스 가의 한 건물을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했고, 2023년과 2025년 법인 서류에는 주소를 로스앤젤레스 윌셔블루버드의 한 사무실로 명시했다. 또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은 ‘부동산투자’라고 적었다. 윤 씨는 현재도 이 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로우 닷컴 등 유명부동산중개업체는 이 저택의 현시가를 740만 달러에서 810만 달러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부동산 매입법인의 매너저는 윤관 단 1명으로, 부인 구연경 씨 등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가 모 유명가수의 부인과 자녀들을 10년 이상 몰래 지원했음을 감안하면, 이 저택보유사실을 부인이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윤 씨는 부인 구연경 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2채 이상의 호화저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3차례 이상의 호화저택매입에서 앞서 두 차례는 공동명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말피드라이브 저택매입이 사실상 단독명의라는 점은 매우 이채롭다. 미국에서 주택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우편번호는 94027으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아서톤지역이다.
윤관-구연경부부는 결혼 직후 곧바로 바로 이 아서톤지역에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매입 관련 서류에 따르면 윤관 씨는‘최관윤’이라는 이름으로, 구연경씨는 ‘윤연경구’라는 이름으로 2006년 11월 3일, 부동산을 매입했다. 윤관구연경 커플이 2006년 결혼했음을 감안하면, 결혼 이후에 집을 매입한 것이다.
이 부동산은 아서톤 배리레인의 한 주택으로, 건평이 3,230스퀘어 피트이며, 현재 부동산평가 가격은 742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이 부동산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6월 25일 매도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바로 이 아서톤지역에 배리레인주택 매도 직전에 또 다른 저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2번이나 호화저택 매입
본보가 입수한 디드에 따르면, 윤 씨는 ‘최관윤’이라는 이름으로, 구연경 씨는 구연경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 6월 10일, 아서톤 몬로파크의 브래디플레이스의 한 저택을 매입했다. 이 저택은 방이 5개, 욕실이 4.5개이며, 건평이 4,623스퀘어 피트로, 이전 주택의1.5배에 달했다. 윤관 구연경 커플의 첫 딸이 2008년 생임을 고려하면, 출산 때와 출산 뒤 유모 등을 고려해서 큰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집의 카운티평가가격은 599만 달러에 달하며 실제 가격은 775만 달러이상이라는 것이 부동산업체의 추정이다. 구연경 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자신의 지분을 윤관 씨에게 273만 7500달러에 매도했으며, 이는 무상 증여 논란을 피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윤 씨가 구 씨에게 273만여 달러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유상 증여였다.
윤관 씨는 부인에게 지분을 넘겨받은 동시에 같은 날, 제삼자에게 이 저택을 547만 5천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윤 씨는 미국국적자는 아니었지만, 2000년 12월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국적자는 아니어서, 미국주택 구매에 대해 한국 정부 규제는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씨 부부는 2006년 결혼과 동시에 아서톤에 고급 저택을 매입했고, 2년 뒤에는 같은 지역에 약1.5배 큰 주택을 매입, 약 11년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윤관이 단독 멤버인 법인 명의로,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주택을 매입,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또 윤 씨는 자신과 동갑내기인 송모씨 소유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주택에도 주소를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지는 라스베이거스 골든이글드라이브의9***으로, 이는 송 씨가 2017년 11월 매입한 주택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2019년 이후 이 주택을 주소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신세를 진 송모씨는 윤 씨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추정된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9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50만 달러 미만의 소형콘도를 매입했고, 2004년 4월 이를 약 7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콘도를 매도할 때, 윤씨는 위임장을 작성, 송 씨에게 매도에 따른 권리를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재산권을 위임할 정도라면,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그 뒤 2년 뒤 윤 씨는 구연경 씨와 결혼했으며, 2004년부터 약 15년 정도가 지난 2019년 윤 씨는 송 씨의 라스베이거스 주택에 주소를 뒀던 것이다. 윤 씨는 지난 9월 18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호기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한국국세청이 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웰스파고은행 등에 계좌내역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절대로 이 같은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IRS답변에 ‘탈세 혐의 기재 불가피’
윤 씨의 이 소송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2020년까지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2020년 이후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방판사는 소송피고인 미국국세청에 답변서 제출명령을 내렸고, 이 답변서는 한국국세청의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윤 씨 측으로서는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한국 정부는 혐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받아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료입수가 불가능하므로, 미국 정부에 매우 자세하게 탈세 혐의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연방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연방국세청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연방정부가 예산고갈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연방판사는 11월 5일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소송 진행을 중단한다고 명령, 소송은 중단됐고 셧다운은 11월 12일 끝이 나면서, 답변서 제출 기간은 올해 1월 27일로 연기됐다. 연방국세청의 답변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윤 씨는 이 답변서를 막기 위해 그 이전에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윤 씨는 일단 지난해 9월 소송제기로 일단 한국 정부의 은행계좌 내역 공개요청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윤씨는 ‘1도 2빽’ 즉 일단 도망치고 그다음 빽으로 해결한다는 말처럼, 일단 계좌내역공개를 저지했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했을지 궁금하다. 과연 윤 씨가 1월 27일 연방정부 답변서 제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소송을 철회할지, 손에 땀을 쥐게하는 숨 막히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