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해튼 빌딩 2021년 매입 때는 세아그룹 임원이 매입 담당
█ 2021년 KEB하나은행 모기지 대출서류도 세아 임원이 서명
█ 대내외적으로 세아 소유인 줄 알았는데 팔고 보니 큰딸소유
█ 7,500만 달러 매각 수익… 세아 아닌 ‘몽땅 오너 큰딸’ 차지
█ ‘김웅기세아회장 너무 노골적 아니냐?’ 소유권이전에 우려감
█ 세아그룹 매도 2달 뒤 ‘SJD 세아 그룹 아닌 큰딸 회사’신고
█ 큰딸이 매입했다면 매입 자금 4천만 달러 김웅기 증여 의혹
█ 본보, 지난해 10월부터 수 차례 질의서 보냈지만 ‘묵묵부답’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큰딸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아주 ‘덩치’가 크다. 김웅기회장 소유의 글로벌세아가 지난해 10월 뉴욕 거주 중인 큰딸이 관련된 소송을 5년 만에 합의로 종결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세아 소유로 알려졌던 맨해튼 금싸라기 땅의 빌딩이 큰 딸 소유로 확인됐다. 이 빌딩 매입 때 글로벌세아 직원이 디드와 모기지에 서명하는 등 세아가 직접 매입을 담당, 세아소유로 여겨졌지만, 매입 4년 만에 2배 오른 값에 대박을 터트리고 이 빌딩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아는 온데간데없고 소유자가 큰딸로 드러났다. 좋게 보면, 노골적인 ‘큰딸 사랑’, ‘아빠 챤스’지만,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드러내놓고 고감하게 딸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가 수차례 ‘대박’이라고 보도했던 ‘뉴욕 맨해튼575, 5애비뉴’의 11층 빌딩. 맨해튼47가, 이른바 ‘다이아몬드스트릿’ 맨 앞에 5애비뉴와 접하고 있는 이 건물은, 공교롭게도 이 일대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부동산개발업자가 ‘직사각형’ 용지를 모두 매입했지만, 한쪽 모퉁이의 바로 이 건물만 사들이지 못해, 반쪽자리 개발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 빌딩의 가치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폭등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다이아몬드 알박기’가 된 형국이 연출됐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글로벌세아의 국외계열회사인 ‘SJD유한회사’로, 사실상 글로벌세아가 사들인 건물로 잘 알려졌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회사소유가 아니라, ‘오너의 큰딸’ 소유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다이아몬드 알박기’가 되면서, 건물가격이 2배 가량 올랐고, 그 대박을 몽땅 큰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SJD유한회사는 지난해 3월 20일 ‘뉴욕 맨해튼576 5애비뉴’ 부동산을 이 일대 대형빌딩 건축에 나서고 있는 엑스텔부동산의 계열사인 ‘576 5TH유한회사’에 1억 750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만에 7,500만 달러 ‘대박 횡재’
본보가 입수한 매도디드에 따르면 SJD유한회사의 서명권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김재영 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김웅기 세아회장의 큰딸인 김 클로이 세연 씨의 남편이다, 즉 김 회장의 맏사위가 소유 법인을 대표해서 매도서류에 서명한 것이다. 이 매도디드는 지난해 3월 27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디드에는 뉴욕시 부동산 양도세로 459만 4천 달러, 뉴욕주 부동산 양도세로 113만 8천 달러가 각각 부과된 것으로 기재되는 등, 양도세만 57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가 1억 7500만 달러는 매입가의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매입 3년 8개월 만에 초대박을 친 것이다. 초대박을 쳐서 글로벌세아가 의류에서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성공 신화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모두가 글로벌세아의 대박이라고 생각했건만, 팔고 보니 회사가 아닌 ‘오너 큰딸’의 대박이었다.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아는 SJD유한회사 명의로 지난 2021년 7월 12일 이 빌딩을 1억 1백만 달러에 매입했다. 본보는 매입 직후인 2021년 7월 말 이를 보도했었다. 매입법인은 이때 KEB하나은행에서 6천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또 약 20일 뒤인 2021년7월 2일 역시 KEB하나은행에서 5백만 달러의 모기지대출을 추가로 얻었다. 즉, KEB하나은행에서 전체 매입 대금의 60%인 6천만 달러를 빌려서 빌딩을 사들였고, 40%인 4,100만 달러는 자체 조달한 것이다. 그 뒤 클로징이 모두 끝나서 소유권이 이전된 뒤, 다시 운영비 조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빌린 것이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모기지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다. 본보가 입수한 모기지대출서류에 따르면, SJD유한회사의 주소는 ‘델라웨어주 로위스의 16192코스탈 하이웨이’로 기재돼 있으며, 이 건물을 사면서 6천만 달러를 빌릴 때, 이 회사 서명권자로서 서명한 사람은 로렌스 테일러 씨로 확인됐다. 5백만 달러를 빌릴 때도 서명권자라며 서명한 사람은 로렌스 테일러 씨였다. 모기지대출서류에 첨부된 공증서류를 보면 ‘2021년 7월 6일 로렌스 테일러 씨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 모기지대출서류에 서명했다’고 돼 있다.
이 로렌스 타일러 씨는 세아그룹 계열회사인 스틸캐넌컨트리클럽 등의 사장으로 등재된 인물이다. 즉, 세아그룹 임직원이 모기지 서류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이 건물이 글로벌 세아소유의 건물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매도할 때 디드에 서명한 사람은 로렌스 테일러 씨가 아니라 큰딸의 남편, 김웅기회장의 맏사위임이 드러남으로써, 이 건물이 큰딸의 소유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본보의 이 같은 추정은 2개월 뒤 글로벌세아의 금융당국 보고로서, ‘사실’로 확인됐다. 글로벌세아가 ‘SJD유한회사의 실제 주인은 큰딸이에요’라고 신고한 것이다. 맨해튼 빌딩을 4년 만에 1.75배 오른 값에 매각해 7,500만 달러 상당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직후에, 공교롭게도 글로벌세아는 ‘우리 회사가 대박 난 것은 아니에요. 딸 회사에요’라고 고백한 것이다.
지난해 5월 30일 ‘글로벌세아’그룹의 지주회사인 글로벌세아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회사 현황에 따르면, 맨해튼 빌딩을 소유했던 SJD유한회사는 지난 2018년3월 26일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부동산회사로, 김웅기회장의 큰딸 김세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지분은 김세연 씨가 99.94%를 소유하고 있고, 김세아 씨의 자녀인 김주O및 김다O이 각각 0.03%를 소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세 딸이 이 회사 주인이었다. 반면 김웅기회장의 맏사위이자 김세연 씨의 남편인 김재영 씨는 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벌가의 부동산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재벌가는 사위나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같은 핏줄이 아닌 사람은 부동산 등의 소유주에 이름을 올려주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매입 땐 분명 세아그룹 소유였는데
SJD유한회사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김세연 씨의 세 자녀인 김주0씨의 주, 자녀인 김다0씨의 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 첫글자의 영문자, 즉 S와J와D를 연결해서 SJD로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김세연 씨 일가의 이름을 따서 회사명을 만든 것이며, 이 회사의 부동산매입은 세아그룹의 임직원이 주도했다. 글로벌세아 보고대로, SJD가 큰딸 일가의 회사라면, 큰딸 일가가 2021년 빌딩 매입 때 최소 4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한 셈이다. 큰딸이 4천만 달러이상이 있었다면, 이는 김웅기회장이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제대로 증여세를 냈으며 성실하게 국세청에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SJD유한회사는 2018년 설립된 뒤 특별한 업력이 없다. 부동산 등을 소유한 전력도 없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은행인 KEB하나은행에서 최초 6천만 달러, 그리고 추후 5백만 달러의 돈을 빌려준 것은 매우 이채롭다.
공교롭게도 글로벌세아의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다. 즉 SJD유한회사가 거액을 조달한 은행이 글로벌세아의 주거래은행이다. 맨해튼 빌딩 매입을 글로벌세아 임원이 주도한 것과 더불어, 거액 모기지 대출을 내준 은행이 글로벌세아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은 이 빌딩의 애초 매입자는 명목상으로는 ‘SJD유한회사’로 기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세아 회사소유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매입 관련 서류 등을 보면 글로벌세아가 매입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외관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맨해튼빌딩이 4년 만에 7,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팔고 보니 그 혜택은 고스란히 큰딸에게 돌아간 셈이다. 그리고 글로벌세아는 대박빌딩 매도 한 달여 만에 금융당국에 ‘그 회사는 딸 회사에요’라고 보고했다. 이 정도면 ‘너무 노골적이다’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김웅기회장이 ‘과감해도 너무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큰딸에 지분 양도 꼬리 무는 의문점
1억 달러에서 매입해서 1억 7,500만 달러에 매각해서, 표면적으로는 1.75배 수익이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이 더 크다. 실제 매입자가 투자한 돈은 4천만 달러이며, 수익은 7,500만 달러이다. 쉽게 말하면 ‘따블’을 친 것이다. 글로벌세아는 지난해 5월 공시에서 이 회사가 큰딸 일가 소유라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큰딸의 소유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즉 당초에 글로벌세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맨해튼 빌딩을 매입한 뒤, 대박 조짐을 보이자, 큰딸에게 지분을 양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도했다면 과연 양도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다.
글로벌세아는 큰딸에게 세아상역의 미국 자회사를 양도하면서, 회사 가치가 없어서 부동산임대보증금만 받고 회사를 넘겼다. 그것도 그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모두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 법원에서 글로벌세아 측이 주장한 내용이다. 장부상에는 오너 큰딸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공교롭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현금에 꼬리표가 없으니, 큰딸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장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이 안 된다. 애초부터, 즉 맨해튼빌딩 매입 전부터 SJD유한회사가 큰딸 일가의 소유였다면, 빌딩매입 때 현금조달액 4천만 달러의 출처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와는 반대로, 만약 글로벌세아 소유였다가 맨해튼빌딩을 매입하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큰딸에게 지분을 양도했다면, 큰딸이 대박 수익이 났으므로, 거꾸로 글로벌세아는 대박 수익을 놓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본보가 맨해튼빌딩 관련 부동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글로벌세아가 맨해튼 빌딩을 매입한 뒤, 그 이후에 큰딸에게 이 회사 지분을 양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발견했다. SJD유한회사는 지난 2024년 7월 12일 KEB하나은행과 모기지대출을 6천만 달러로 조정하는 새 모기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천만 달러와 5백만 달러 등 총 6,500만 달러의 모기지대출을 6천만 달러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 모기지 대출서류에 SJD유한회사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김재영 씨로 확인됐다.
김 씨는 김웅기회장의 사위로, 큰 딸의 남편이다. 김재영 씨는 SJD유한회사의 세크리테리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2024년 7월, 처음으로 이 회사와 큰딸의 관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21년 맨해튼빌딩 매입 때 모기지 서류 등에 서명한 사람은 글로벌세아의 임원이었으나, 2024년 모기지 재계약 때 서명자는 김 회장의 사위였다. 이는 맨해튼빌딩 매입 이후부터 2024년 7월 이전의 시점에 이 회사의 지분이 글로벌세아에서 큰딸 일가에 양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딸에게 양도, 배임 횡령 논란 일 듯
만약 글로벌세아가 자신들 소유의 SJD유한회사 지분을 오너인 기웅기 회장의 큰딸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았을까? 의문이다. 만약 회사재산을 오너 일가에게 헐값에 매각, 손해를 끼쳤다면,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임원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경중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이 같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임원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어겨야 하며,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오너일가 등 제삼자가 이익을 취해야 하며, 임무 위배 행위에 따른 손해발생가능성은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심지어 1인 회사라도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영상 판단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 같은 오너일가 퍼주기에 따른 회사재산손실 등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 책임을 묻게 된다. 배임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오너일가의 퍼주기까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배임죄를 유형별로 분류, 보완입법을 하게 된다. 김 회장의 큰딸은 2025년 5월 공정거래위 신고기준, 글로벌세아의 주식 0.6% 및 세아상역 주식회사의 주식 12.9%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세아의 대주주가 글로벌세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는 이에 관련, 지난해 말 13개 항목 이상의 질의서를 만들어 글로벌세아에 수 차례 팩스를 보내, 답변을 부탁했으나, 김 회장 측은 아직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본보는 질의서에서 1) SJD유한회사는 글로벌세아의 국외계열회사로 금융당국에 보고돼 있다, 글로벌세아의 여러 회사 중 어느 회사의 종속 회사인가. 2) SJD유한회사는 2021년 당시 세아임원 로렌스 테일러가 서명권자로서 디드와 모기지 대출서류 등에 서명했다. 당초 글로벌세아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가 큰 따님에게 지분을 매도한 것인가? 3) 매도했다면 얼마에 매도했나? 4) SJD유한회사가 2021년 맨해튼빌딩매입 때 KEB하나은행에서 6,500만 달러를 빌릴 때, 글로벌세아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나? 5) SJD유한회사는 3년 8개월 만에 7,500만 달러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이 회사를 큰따님에게 양도했다면 거액편법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가,
6) SJD유한회사가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4천만 달러를 자체 조달했다. 만약 큰따님이 조달했다면 김 회장님이 증여하신 것인가. 증여세는 납부했는가? 7) 큰따님의 직업은 JD링크의 대표이사이며, 글로벌세아는 뉴욕주 법원 소송에서 이 회사는 돈만 까먹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큰 소득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4천만 달러의 출처는 증여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등을 질의했다. 본보는 가급적 질의가 추상적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꼼꼼하게 궁금한 점을 기재했고, 글로벌세아 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본보는 세아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오면 이를 상세히 보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