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뀐다] 2026년 캘리포니아주 새로 실시될 법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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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정신질환, 약물남용 환자들, 도움 받는 제도 도입
█ 음식 잘못 배달될 경우 팁과 세금, 수수료 전액환불 의무
█ 학교 내 혐오 발언 및 반유대주의 행동 활동 전면 규제화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1,000 벌금이 부과된다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으로 AI(인공지능) 관련 미성년자 보호 AI 관련 규제, 전기 자전거 관련 법규를 포함, 정신 건강 치료 확대, 데이터 브로커 등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 및 규정 변경이 있으며, 특히 노동 법규로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6.90)과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되며, 스트리밍 광고 음량 제한, 인공지능 콘텐츠 표시 의무화, 소비자 보호, 보험 규정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온다. <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첫 법안(SB243)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AI 챗봇 운영 기업은 이용자의 연령 확인 기능과 함께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동반자 챗봇’으로 불리며 친밀 한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챗봇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표현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 공중보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챗봇이 의료 전문 가처럼 행세하는 것도 금지되며 미성년 이용자에게는 이용 중 일정 시간마다 ‘휴식 알림’을 띄워야 한다. 여기에는 플랫폼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 내에 눈에 잘 띄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터넷 기반 서비 스 내 프로필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이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공지능 상호 작용 사실 사용자에게 공개

이 법은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동반 챗봇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 중에서도, 동반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동반 챗봇 플랫폼 운영자에게 동반 챗봇이 인공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알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 법은 운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운영자가 동반 챗봇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자살 충동, 자살 또는 자해 관련 콘텐 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유지하지 않는 한, 동반 챗봇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요구하며, 운영자는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운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에서 운영자는 사용자의 자살 충동 사례를 감지, 삭제 및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포함한 특정 사항을 자살예방국(Office of Suicide Prevention)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의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법은 법안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정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AI) 발전 및 전기 자전거 이용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이번 법은 미성년자 탑승자 위반 시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가 전기 자전거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모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특히 헬멧 미착용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승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또한, AB 544에 따라 전기 자전거에는 빨간색 후방 반사경 또는 반사 기능이 내장된 빨간색 점멸 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안전 장비는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필수로 장착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형 전기 자전거는 이러한 장비를 기본 탑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전기 자전거가 야간에 후방 조명 없이 운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기 자전거 뿐만 아니라 서론(Sur Rons)이나 탈라리아(Talarias) 같은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DMV(차량 등록국)에 등록해야 하며, 제조 업체에 따라 빨간색 또는 녹색 오프로드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경량 전기 오토 바이가 공공도로, 인도,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승인된 오프로드 지역에서만 운행 가능하며, 기존 오프로드 차량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SB 942시행에 따라 월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생성형 AI 업체는 무료 AI 감지 도구를 제공 해야하고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 콘텐츠에는 AI 생성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 해야 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피콕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광고 음량이 프로그램이나 영화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골자인 SB 576이 시행된다.

자살 충동, 자살, 자해 관련 콘텐츠 생성 방지

2026년 1월부터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고 정신건강, 노동 관련 등과 특히 교통 관련 규정이 많이 변경된다. 정신 건강 관련법(SB 43)이 발효되어 비자발적 정신 건강 치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SB 43은 원래 2023년 10월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으나, 많은 카운티가 준비기간을 갖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완전하게 시행되기로 했다. 이 법은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약물 남용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볼런터리 (강제)입원 및 보호 관찰 기준을 확대하고, 조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각한 장애(Grave Disability)” 정의 확대: 기존의 의식주 해결 불가 조건 외에, 반복적인 과다 복용, 심각한 감염, 치료받지 못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약물 남용(Substance Use Disorder) 포함: 정신 건강 진단이 없더라도 심각한 약물 남용만으로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기 개입: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을 예방한다.
-서비스 확대: 병원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치료를 제공하며, 비용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 보호 관련법도 많이 변경됐다.
-AB 578에 따라 배달 앱 규제도 강화된다.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될 경우 팁과 세금,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이 의무화되며 환불은 크레딧이 아닌 원 결제수단으로 이뤄져야 하고 팁으로 배달원 기본 임금을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SB 446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해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CA주 법무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AB 2863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자동 구독 갱신 제한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넷플릭스, 어도비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해지(취소) 절차를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무 화한 소비자 보호 법규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것을 막고, 온라인으로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동갱신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을 막고, 구독 경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 앱 등 다양한 구독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법은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요구하고, 온라인 취소 방법을 의무화하며, 구독 서비스 제공업체에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고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번거로운 자동 갱신을 막는 데 이래와 같은 규정에 중점을 둔다.
-명시적 동의(Express Affirmative Consent): 자동 갱신 계약 전 소비자로부터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일된 취소 방법(Uniform Cancellation Methods): 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원클릭 취소 의무화 등).
-투명한 고지 의무: 구독 갱신 전 미리 고지하고,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시점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원래 이 규정은 2025년 7월부터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고, 2026년 새해부터는 더욱 많은 법률과 함께 AB 2863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 기반 사업체에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독 상품에 적용되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팁으로 배달원 기본 임금 줄이는 행위도 금지

2026년 캘리포니아 교통 관련 법규 중에는 교통위반 단속에 대한 처벌 강화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구역내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신호위반 자동카메라 단속도 확대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1,000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도로 안전 강화를 목표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새로운 교통 관련 법률들에 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학교 구역 속도 제한 하향, 단속 범위 확대, 자율주행 차량 규정 정비 등 일상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운전자 행동 전반에 대한 관리와 단속의 강도를 한층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DMV는 “사소한 위반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숙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변화들이다.
-법안 AB 366에 따라 특정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전역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프로그램이 2033년 1월 1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시동 전 호흡 검사를 거쳐야 하며,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알코올 단독 또는 약물과 복합 영향으로 인한 음주운전 유죄자에게 적용된다.
-법안 AB 1087은 음주 상태에서의 차량 과실치사 또는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법안 AB 382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터 학교 구역의 기본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진다. DMV는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라며 단속 강화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법안 AB 390은 이른바 ‘속도 줄이고 차로 변경’ 규정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경찰차나 긴급 차량뿐 아니라, 비상등이나 경고 장치를 켜고 도로에 정차해 있는 모든 차량에 접근할 경우 차로를 변경 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의무화된다.
-법안 SB 720은 시와 카운티가 신호 위반 단속을 위해 대체 자동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신호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으로 유지된다.
이 법에 따라 번호판의 시각적 또는 전자적 판독을 가리거나 방해하도록 설계된 제품을 캘리 포니아에서 제조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 위반으로 처벌된다.
-법안 AB 630은 2030년 1월 1일까지 LA 카운티와 알라메다 카운티가 공공기관 확인을 통해 운행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시가 4,000달러 이하의 방치된 레저용 차량을 제거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 SB 480은 자율주행 차량에 자동 운전 시스템(ADS) 작동 여부를 외부에 알리는 표시등 장착을 허용한다. 이 표시등은 다른 운전자, 보행자, 법 집행기관이 자율주행 상태를 즉시 인식할 수 있도 록 돕는 역할을 한다.
-법안 SB 586은 흔히 e모토로 불리는 오프하이웨이 전기 오토바이를 공식적으로 오프하이웨이 차량으로 분류한다.
-법안 AB 1272는 DMV가 발급한 직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DMV’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안 SB 506에 따라 DMV에 주소 변경을 신고한 운전자는 새 주소가 표시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 AB 1299는 개인이 납부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지방정부가 주차 위반 벌금을 면제 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요청 시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DMV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조치”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6.90), 노동자 권리 강화(SB 294 ‘Know Your Rights Act’), 고용주-직원 기록 접근성 개선(SB 513), 학교 내 혐오 발언 및 반유대주의 규제(AB 715) 등 다양한 노동 및 교육 관련 법안들이 발효된다. 특히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직원 기록 접근 권한 확대, 노동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는 법안들이 많아 고용 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CA주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CA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되고 초과근무 면제 근로자의 최소 연봉은 7만 304달러가 된다. LA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 87센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노동 관련 법들이다.
-SB 294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 관련 권리(산재, 이민, 노조 활동 등)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SB 513: 현재 및 이전 직원들이 자신의 재직 기록(교육, 훈련 등 포함)을 열람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다.
-SB 399 고용주 위협 금지: 고용주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법에 대하여 고용주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점검: 변경된 최저임금 및 근로자 권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급여 및 고용 계약을 검토해야한다.
-기록 관리: 직원 기록 및 고지 의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노동법 위반 시 제재 강화: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규정이 있다.
-AB1053에 따라 두꺼운 재사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캐리어 백이 전면 금지되며 일부 매장에서 제공되는 종이봉투는 유료로 전환된다.
-AB 628에 따라 주거 분야에서는 임대 주택 집주인이 난방과 온수, 냉장고와 스토브 등 기본 가전을 정상 작동 상태로 제공해야 하고, 리콜 대상 가전은 30일 안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변경 계약부터 적용된다.
-AB 486에 따라 차량 절도를 목적으로 키 프로그래밍 장치나 신호 증폭기를 소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B 715: 학교 내 혐오 발언 및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SB 40에 따라 민간 보험 가입자의 인슐린 본인 부담금은 30일 기준 35달러로 제한되며 대형 단체 보험은 내년(2026년)부터 개인, 소규모 단체 보험은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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