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이런 일들이] 뉴욕한인회-뉴욕교회협의회 새해 벽두부터 밥그릇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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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회 – 뉴욕한인회 ‘이명석 판공비 수령’ 갈등…맞소송전 비화
█ 뉴욕한인회 – 문영운 부 이사장, 이명석-김동민, 이사장 불법임명 소송
█ 뉴욕한인회 – 김동민변호사, 불법조장-허위사실 주장에 명예훼손 소송
█ 뉴욕교회협의회 – 김홍석목사, 2025 세모에 ‘허연행목사 재임은 불법’소송
█ 뉴욕교회협의회 -‘허연행목사가 회장 연임위한 정관개정 7차례 불법’주장
█ 뉴욕교회협의회 -수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재임선거 강행으로 회장 연임

뉴욕의 한인사회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주요 한인 단체들의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매달 2천 달러 판공비 수령 논란으로 갈등을 빚는데 이어 마침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문영운 부이사장이 ‘이명석회장이 이사장선출을 주도하는 등 정관을 어겼다’라며 지난 2일 이명석회장, 김동민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김동민변호사는 ‘문영운 씨가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문 씨를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등 맞소송으로 비화됐다. 또 김홍석 전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허연행회장이 불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라며 지난해 12월 29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회 이사장과 교협회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다. 이에 대해 뉴욕의 한인들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다. 밥그릇 싸움이 하루 이틀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매달 2천 달러씩 판공비를 수령했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갈등을 빚어온 뉴욕한인회. 이 회장은 그동안 받은 1만 달러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곽호수 이사장이 판공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내홍이 마무리 되는듯했으나 후임 이사장 자리를 둘러싸고 새해 벽두부터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다.

‘이사장 선출은 불법’ 발단

지난 1월 2일, 곽호수 이사장 사퇴 뒤 이사장직을 자동승계했다고 주장하는 문영운 부이사장은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김동민변호사, 이에스더 씨를 상대로 ‘뉴욕한인회 이사장은 문영운이며, 이에스더 이사장의 선출은 무효이며, 이명석 회장이 불법 선거에 공모했다’라며 문 씨 자신의 이사장 지위를 인정하는 선언적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 씨는 소송장과 함께, 자신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6일과 12월 29일 김동민변호사에게 보낸 서한도 증거로 제출했다. 문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지난해 4월10일 부이사장에 선출됐고, 지난해 12월 18일 곽호수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뉴욕한인회 정관 제5장 제5조에 의거, 이사장직을 자동승계한 합법적인 이사장이다.

한인회 정관은 ‘부이사장은 이사장 사임, 사망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임기를 자동승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서 이명석 회장이 자신의 재정 비리를 덮기 위해 정관을 어기고 이에스더를 이사장에 앉히려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또 ‘김동민변호사는 뉴욕한인회의 외부자문변호사이며, 이사로 선출된 적이 없고, 이에스더씨는 이사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라고 못 박고 ‘이명석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 참석, 회의를 주도하고, 이사장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뒤, 미리 인쇄해 온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를 진행, 이에스더 씨를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김동민변호사에게 서한을 보내 ‘내가 합법적 이사장임을 인정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이에스더 씨가 이사회 통지를 하자, 다시 한번 김동민 변호사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이 회장과 김 변호사 등을 비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 씨는 이때 기자회견에서 ‘김동민변호사를 뉴욕과 뉴저지주 법원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송은 ‘내가 적법한 이사장임을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문 씨가 이처럼 김동민변호사 등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내는 등 강공을 펼친 데 이어, 전격소송을 제기하자, 김동민변호사는 같은 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문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제소했다. 문 씨가 경고서한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윤리위원회 제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김 변호사는 ‘문 씨가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변호사에 대한 나쁜 평가, 즉 악담 등은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변호사는 신뢰가 생명이며, 평판으로 먹고사는 직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구체적 입증이 없어도 비난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면에서 문 씨의 행위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동민변호사, 명예훼손 문 씨 소송

김 변호사는 소송장에서 ‘문 씨가 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한인방송, 카카오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 문 씨는 김 변호사가 가짜소송을 만들어 돈을 모금했다. 가짜이사회를 만들었다, 불법을 도왔다, 비윤리적이다 라는 등 매우 심각한 비방을 하고 이를 80만 명의 뉴욕한인사회에 유포시켰다. 이 같은 문 씨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적 불법행위’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 씨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서 이명석회장이 문 씨에 대한 승인투표를 제안, 투표 결과 18명 중 반대 16명, 찬성 1명, 기권 1명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문 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영문과 한글로 된 성명서를 배포하고 나에 대한 명예훼손 공세를 시작했고, 뉴욕 뉴저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문 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12월 23일 이사회는 무효이며, 내가 정당한 이사장임을 인정하라’는 서한을 보낸 뒤 이 서한을 다시 카톡 등을 통해 마치 ‘법적인 판결 선언문’처럼 유포하는 등 무기화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 씨는 12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를 가짜이사회 주도자, 불법 연루자로 지칭하며 비난했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명예훼손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 씨에게 보상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소송비용 및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미국의 명예훼손 법에서 전문직이 갖는 특별한 지위가 있다. 변호사는 그 직업 자체가 정직성,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 영역을 공격하는 발언은 자동으로[perse] 명예훼손으로 분류된다. 즉 말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변호사는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고객을 잃었는지, 수입이 줄었는지 등을 입증할 필요없이 근거없는 비판 자체가 너무 심각한 것이므로, 손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인정[presumed damage]받는다. Perse의 4가지 항목 중 전문직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자체가 구체적 손해배상 입증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윤리위 제소’ 운운한 것은 명예훼손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교협회장 자리가 뭐라고?

김 변호사와 별도로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등도 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뉴욕한인회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송전은 뉴욕한인회 뿐만이 아니다. 목회자들도 소송전에 나섰다. 목사들은 교협회장이라는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했다는 점에서, 이사장직을 둘러싼 뉴욕한인회 소송과 유사점이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 소송은 목사들의 사회도 일반세상 못지않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는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회장 자리’, ‘이사장 자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김홍석 전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뉴욕주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허연행 현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과 뉴욕교회협의회를 상대로 ‘뉴욕교협회장 선거 무효 및 직무정지’소송을 제기했다. 김홍석목사는 한준희, 정관호, 데이빗 박 등 목사 3명의 진술서도 첨부했다. 편안한 안식의 시기인 ‘세모’에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목사는 소송장에서 ‘허연행목사가 제52대 교협회장으로 재선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정관을 위반하며 선거를 강행했고, 결국 투표없이 스스로 회장이라고 선언했으므로, 법원이 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새 선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는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은 금지돼 있고,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정관 개정도 반드시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정기총회는 1개월 전, 임시총회는 2주 전에 공지하고,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허연행목사를 이를 모두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7차례의 ‘위법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9일 교협 집행부 회의에서 임기연장 개정 시도를 했으나 부결됐고, 10월 16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주 부족으로 부결됐고, 10월 20일 다시 집행부 회의에서 임기 연장안을 상정했으나 이는 위법이며, 10월 25일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회비미납자 투표권 박탈 등으로 혼란이 발생, 총회가 취소됐고, 11월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임기 연장안을 투표에 회부했으나 찬성 9명, 반대 13명으로 부결됐고, 11월 6일 정기총회를 열어 허연행후보를 재지명했으나 찬성 24명, 반대 26명으로 부결됐고, 11월 24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없이 허 목사가 스스로 자신이 회장이라고 선언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는 모두 2일이나 3일 전에 공지, 정관상 2주 또는 1개월 전 공지를 어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김 목사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허 목사는 정관을 어겨도 이만저만 어긴 게 아니다. 하지만 허 목사가 답변서를 제출,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목사는 소송장에서 이 같은 행위를 ‘쿠테타’라고 규정하는 등 목회자로서 다소 놀라운 단어를 구사했다. 데이빗 박 등 목사 3명도 7번의 회의에 모두 참석, 불법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제출, 김 목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목사는 교협회장 당선무효는 물론 허 회장의 교협임원 임명도 무효라며, 교협임원자리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중요한’대목이다.

뉴욕한인사회 ‘흔한 일상’ 반응

원고인 김홍석목사는 김동석 유권자센터 소장의 친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소규모교회를 이끌고 있다. 피고인 허연행목사는 뉴욕 최대 한인교회인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원로목사의 매제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다시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뉴욕 한인사회의 기둥임을 자처하는 뉴욕한인회와 뉴욕교회협의회가 소송에 휩싸이자, 한인들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안타깝지만, 한인사회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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