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삼성전자 0.5초 단위로 모든 고객정보 자동캡쳐’ 주장
②‘시청 형태는 물론 금융정보-랩탑 정보까지 빼 내갔다’
③‘삼성 서버로 자동전송 뒤 구글-트위터 등에 정보판매’
④‘ACR수집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영상수집없다 거짓말’
⑤‘ACR해지하려면 클릭 15번 이상 해야’사실상 정지불가
⑥삼성, ‘1억 6천 명에 2백 달러’매년 320억 달러 떼돈
⑦한 건당 2,500달러 ‘로그인-메이주소’는 건당 1만달러
⑧한국도 美 소송과 똑같은 상황-세계적 집단소송 우려
20년째 전 세계 TV 판매시장 1위인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사실은 고객의 모든 정보를 몰래 녹화하는 ‘몰카TV’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인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패소 때는 위반 1건 당 배상금이 최소 1만 2,500달러로, 무려 2경 원에 달하게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 그룹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의 스마트TV 이용 현황을 0.5초 단위로 캡쳐해서, 이 정보를 구글, 엑스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TV판매이익은 매출액의 1%정도에 불과하지만, 몰카TV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판매할 때의 이익은 매출액의 50%에 달해, ADS라는 담당부서를 설립,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웹사이트에 ‘전세계 스마트TV 1위가 수집한 소비자TV시청데이터는 당신의 비밀병기’라며 홍보하는 것으로 확인돼, 삼성 스스로 불법데이터 수집을 시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06년부터 20년째 전 세계 TV판매량 1위, 2024년 TV판매량 2억 1천만 대, 2024년 TV매출액 30조 9,316억 원, 2024년 세계 TV시장 점유율 28.3%, 2025년 상반기 세계 TV시장 점유율 30%로 상승. 이는 삼성전자 2015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TV판매 대기록이다.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TV 3대 중 1대는 삼성TV이다. 삼성전자가 대폭적인 할인을 해서라도 ‘죽자사자’ TV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하는 숨겨진 비밀이 드러났다. 삼성전자가 스마트TV에 고객스마트TV이용현황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몰카TV로 만들었고, 이 몰카TV를 통한 고객정보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TV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몰래 수집한 고객정보를 비밀리에 판매하는 회사’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TV마진 1%, 몰카정보 마진 50%’
조셉 디지아신토 등 미국인 5명은 지난 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스마트TV를 통한 불법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장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TV에 고객 몰래 자동컨텐츠 인식[ACR]장치를 탑재, 0.5초 단위로 고객들의 스마트TV이용현황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시청정보, 화면출력, 로그인 정보, 개인데이터, 개인결제정보, HDMI로 스마트TV화면을 출력모니터로 이용하는 고객랩탑의 정보 등을 무단 수집, 분석, 판매했으며, 이는 연방법 및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스마트TV에 몰래 장착된 ACR은 화면은 물론 음성까지 캡쳐하며, 삼성전자는 이 같은 정보를 자신들의 서버로 자동전송, 분석해 자신들의 커넥티드TV광고[CTV광고]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구글 트위터 등 제3자 광고업체에 판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ACR장착 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고객들은 이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개인정보 취득 및 판매혐의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가전업체에서 생산하는 스마트TV가 스파이TV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 세계TV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업체가 이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소송으로 몰카TV 등에 대한 중대한 판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광고기술의 법적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며, 당장 이 소송의 피고인 삼성전자는 한해 TV판매량이 2억 대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함에 따라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삼성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잇다. ACR, 즉 ‘자동컨텐츠인식’이란 당초에는 생산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한 TV의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화면의 픽셀과 음성 등이 잘 송출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자동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품질 관리 기술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처럼 고객들의 이용 성향을 자동으로 캡쳐하고 축적한 결과, 소중한 소비자 정보가 됐고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욱 정교한 기술로 발전한 것이다.
부메랑 된 ‘자동컨텐츠인식’ ARC
스마트TV 이용현황을 0.5초 단위로 캡쳐하는 것은 가전업계에서 오로지 삼성전자뿐이며, 삼성전자는 당초 삼바[SAMBA]TV의 ACR을 사용하다, 이를 0.5초 단위로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캡쳐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체 ACR기술을 개발, 탑재함으로서 ‘천하무적 몰카TV’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삼성전자에 모두 8가지 피해를 주장했다. 원고들은 1) 사생활 침해 2) 제3자에게 민감정보 무단 제공 3) 감정적 피해 및 불안 스트레스 4) 거래상 이익 상실 5) 개인정보 가치하락 6) 법정 손해배상 7) 신뢰 상실 8) 지속적 위험 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집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TV시청, 컴퓨터활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의료, 신용카드 및 은행결제정보까지 수집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정상적인TV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판매자에게 강제로 데이터수집을 당해 판매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TV였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무단으로 빼앗아 돈을 벌고,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결국 자신의 데이터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VPPA]’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개인의 시청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TV는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어떤 영상을 재생했는지 등 모든 시청 기록을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면 위반 1건당 2,500달러씩을 배상해야 한다. 또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화면 출력, 오디오, 로그인 정보, 이메일주소 등을 캠쳐한 행위가 통신 내용의 무단도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1건 당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배상을 해야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과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등 2개의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게 되면, 배상 금액은 1건당 최소 1만 2,500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한해 TV판매량은 2억 1천만 대, 그동안 팔았던 스마트TV 중 현재 사용 중인 TV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삼성전자 스마트TV를 10억대로 가정한다면, 최소 10억 건 이상에 해당한다. 10억 건에 1만 2,500달러라면, 12조 5천만 달러에 달한다. 1조 달러라면 원·달러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해도 1,400조 원이다. 12조 5천만 달러라면 약 1경 7,500조 원에 달한다. 솔직히 천문학적 액수라 한화 환산액이 정확한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정한 수치이며 미국만 가정하면 1억대로 추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ADS에서 1억 6천만 명을 언급했지만, 보수적으로 1억 대로 추정하면, 1건당 1만 2,500달러, 총액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한화 1,750조 원에 달한다.
배상액 1조 5천억 달러 넘을 수도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배상액수이다. 이 법은 위반회수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0.5초마다 자동캡쳐했으므로, 0.5초마다 한 번씩 법을 어긴 셈이다. TV 1대당 0.5초마다 1만 2,500달러의 배상명령이 내릴 수 있다. 계산이 불가한 액수이다. 만약 패소한다면 삼성전자는 배상할 수 없으므로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상황을 맞게 되며 삼성그룹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파산을 피하려 하고, 원고들도 파산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몇 년 다투다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합의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것이다. 이는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기술적 최대치이다. 0.5초마다 1건의 위반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것이며, 원고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공격적 논리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방식보다는 ‘합리적 단위’로 위반회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 1명당’ 또는 ‘사용 중인 스마트TV 1대당 ’ 또는 ‘사용자 1명당 1일 1건’ 등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고 0.5초마다 1건으로 계산할 가능성은 작다. 본보가 1억 대를 가정한 것도, 법원이 ‘합리적 단위’로 계산할 경우를 고려, 0.5초당 1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스마트TV 1대당으로 가정한 것이다. 만약 삼성ADS에서 밝힌 1억 6천 명으로 계산한다면, 삼성의 추정 배상액은 1.6배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객들이 ACR 기능을 정지시키기 힘들어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의도성과 고의성을 주장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ACR에 대해 메뉴얼 등에 ‘VIEWING INFORMATION SERVICE’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 기만적 고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이 기능은 스마트TV 구입 뒤 최초로 전원을 공급하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활성화되는 반면,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무려 15번의 클릭을 통해, 스무고개씩으로 찾고 찾아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사실 스마트TV나 스마트폰, 랩탑 등에서 15번을 순차적으로-단계적으로 정확하게 클릭해서 어떤 기능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지간한 전문가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원고들은 법정에 삼성스마트TV를 들고 가서 재판부에 직접 ACR을 정지시켜 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 10명 중 9명은 못 할 것이며, 결국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문제는 삼성전자가 ‘영상은 수집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는 점이다. 영상을 수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0.5초 단위로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삼성은 고객들이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눌렀다. ACR은 업계 표준이다. 데이터는 익명화되었다, 광고 목적은 합법적이다. 고객들은 언제든 정지키실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를 하겠지만, 소비자보호법은 물론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 법,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등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광고주와 파트너와 공유‘ 공식 자인
또 이 소송은 ‘단순히 스마트TV의 프라이버시침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감시와 데이터수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전망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는 ‘ACR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구글, 트위터등 제3자에게 팔았을까?’ 이는 삼성전자의 ADS홈페이지를 통해 입증된다. ADS는 삼성전자 내에서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른바 커넥티드광고, 즉 스마트TV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고객데이터를 판매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삼성전자ADS는 ‘삼성전자는 TV 및 모바일데이터를 기반으로 1억 6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제공한다. 소비자를 6백 개의 타겟으로 세그멘트했다’라고 대대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TV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 측으로서는 ‘천군만마’ 빼박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삼성전자는 삼바TV의 ACR을 탑재하고 있다고 공지했으며, 바로 이 삼바TV는 ‘ACR이 모든 것을 캡쳐하고 데이터는 광고주와 파트너와 공유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삼성전자 및 삼바TV가 수집한 데이터가 광고회사와 광고주 등에게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데이터가 익명화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구글과 트위터 등이 쿠키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계정과 매칭한다, TV든, 앱이든, 웹이든, 어디에서 정보가 들어오든 간에 정확히 개별소비자와 매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 및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논문을 통해 ‘전자회사의 TV 등 하드웨어판매 마진, 즉 수익률은 매출의 1%에도 못 미치지만, TV를 캡쳐해서 축적한 고객데이터의 판매 마진은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자회사들은 데이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며,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ACR을 통해서 캡쳐한 고객데이터를 ADS부서를 통해 판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삼성전자, 나아가서는 삼성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디지털시대에 새롭게 창출된 커넥티드광고시장의 최강자로 꼽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전자 스마트TV판매량이 전 세계1위이므로, 그만큼 광고를 나르는 비클을 가장 많이 보유한 셈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광고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고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커넥티드광고시장이 최소335억 달러에서 최대 4백억 달러에 달하며, 로쿠가 1위, 아마존이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3위로 추정했다. 또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13%이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ADS를 통해 최소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며, 여기에 ACR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판매를 고려하면 매출은 더욱 늘어난다. 이중 절반이 마진이다. 커넥티드광고 매출만 고려해도 한해 2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셈이다.
고객정보 판매통해 320억 달러 수익
과연 미국인 소비자 1명의 개인정보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원고는 ‘페이스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인 1명의 정보를 19달러로 평가했고, 2020년에는 1명 정보를 평균 164달러로 평가했다’라고 기재했다. 이를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고객정보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것이어서, 스마트TV가 매년 새롭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ADS에서 미국인 1억 6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접근한다고 밝혔다. 2백 달러로만 잡아도 1억 6천만 명이면 320억 달러에 달한다. 한화로 역산하면 40조 원이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소비자 1명 정보의 가치는 250달러에서 300달러라고 평가했다. 만약 여러 회사에 이 정보를 판매한다면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TV를 파는 것이 아니라 몰카TV에서 입수한 정보를 판매하는 상태다. 더구나 삼성TV구입자와 비지오TV구입자의 소득수준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고, 삼성의 고객정보가 더욱 고급 정보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ACR관련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형가전업체가 연방법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피소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스마트폰TV가 고객의 대화를 엿들어서 서버로 전송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 뒤 소형전자회사인 비지오, 커넥티드광고의 최강자 로쿠, LG전자,소니등이ACR몰카TV의혹을 받았다.
특히 비지오는 자사가 판매한 1,600만 대 TV에 ACR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몰래 수집한 혐의로 연방통신위원회[FTC]와 뉴저지주 검찰에 적발된 뒤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22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했었다. 또 이와 별도로 집단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 비지오는 삼성전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회사이다. 삼성전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송 과정에서 연방통신위원회, 연방검찰,연방소비자위원회 등이 모두 달려들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트럼프대통령에게도 삼성전자의 미국투자를 더욱 가속화시킬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 문제는 폭발력이 크다.
한국도 똑같은 상황, 집단소송 우려
LG전자 역시 ACR의혹이 제기됐지만, 삼성전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를 고지하는 등 제대로 ‘단도리’를 했고, 삼성전자만큼 공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초기 설정에서 ACR을 별도로 표시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15단계를 거쳐야 이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LG전자는 한두 번의 클릭으로 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CR을 탑재했지만, LG전자는 삼바TV의존도가 높아 데이터 수집량이 많지 않고, ADS담당부서도 삼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LG전자는 2013년 영국소비자가 스마트TV가 USB파일명, 시청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 것을 발견했으나, LG가 버그였다고 해명하고, 잘 수습하는 바람에 큰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TV판매시장 전 세계1위, 미국 커넥티드TV광고시장 3위, ACR데이터 수집량 전체 1위, 구글 및 트위터 등에 대한 정보 판매 등 엄청난 규모와 기만적 행위 등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많은 비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삼성전자에 ACR데이터수집량, 광고매출, 구글 및 트위터와의 계약, 데이터 판매단가, 내부 이메일, ACR관련 기술문서, ADS와 계약한 회사의 명단 등 내부문서를 요구하고, 삼성은 자신들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고는 피해를 최대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삼성은 이를 피하려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보가 삼성전자ADS의 웹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들을 성향별로 세분화해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의 데이터는 당신의 비밀무기’라고 주장하고, ‘세계 제1위 스마트회사의 TV시청 데이타를 통해서 당신의 광고비 낭비를 줄여라’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ACR정보를 수집, 광고사업에 활용하고, 자신의 광고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며,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는 이 웹사이트에 각종 설명자료를 다운로드받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다운로드하려면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며, 다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삼성전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자료의 입수 방법 등이 불법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를 숨기려 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TV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은 한국의 소비자들도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소송장을 번역해서 그대로 옮기면 된다.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발 빠른 로펌이 이를 선점하면, 적지 않은 돈을 만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