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거주자-싱가포르 거주자 행세하며 일본 주식 매입
█ 본보, 日파이롯트 23년치 사업보고서 전수조사 드러나
█ 2004년이후 주소 태국, 2008년 뉴욕, 2009년 싱가포르
█ 최소 2004년 이전부터 일본 파이롯트 주식매입 시작해
█ 2004년 치 보고서에 이미 8.2% 매입해서 최대주주올라
█ 고홍명회장 2016년5월 사망 후 세 딸 명의로 상속기재
█ 2017년 보고서엔 고홍명 삭제…고석주씨‘134만주 보유’
█ 고석주 ‘상속세 5백억 원 돌려달라’패소…항소진행 중
‘국민만년필 ’한국파이롯트 창업주인 고홍명회장이 2016년 작고 때 일본 파이롯트 최대주주로서, 일본 주식을 5천억 원어치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고 회장은 최소한 2004년부터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고, 이때 이미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고 회장은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 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자신이 한국인임과 재산 국외 도피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 파이롯트 대표이사이자 쇼미더머니의 MC인 김진표 씨의 어머니는 상속세 5백억 원을 돌려달라고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고 회장의 일본 주식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며, 정부는 주식 보유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 소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6년 5월 15일 작고 당시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지분 약 20%를 비롯해, 일본 세일러만년필주식회사 지분 2.4% 등 모두 33개 일본상장회사 주식 1,260여만 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진 고홍명 한국 파이롯트 창업주. 고 회장의 작고 뒤 이 재산은 장녀 고석주, 차녀 고석자, 장남 고석진의 부인 이상희 씨와 자녀 3명 등 모두 6명에게 상속됐고, 이들 6명은 같은 해 11월30일 상속세 신고를 통해 일본 주식의 가치가 5,1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녀는 약 1,095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회장이 일본 주식 5,150억 원을 보유한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개인의 외국주식 보유 중 최대규모다. 고 회장이 대한민국 최대의 외국 주식 부자이며, 국내에만 거주했던 고 회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본 주식을 매입, 보유했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상속인 신고액기준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행여라도 재산 국외 도피의 혐의는 없는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본보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고 회장이 언제부터 일본 주식을 취득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일단 고 회장이 전체지분의 18.6%를 보유, 최대주주로 밝혀진 일본 파이롯트 주식회사의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한국인 사실 들통 우려 숨기고 매입
고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33개 회사 중 최대 주주로 확인된 회사는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와 일본세일러만년필주식회사 등 2개이며, 이중 일본파이롯트 주식이 5,055억 원으로 전체평가액의 99%에 달하는 만큼, 일본파이롯트 주식의 보유 경위만 살펴도 사실상 전체를 규명하는 셈이다. 본보는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가 지난 2002년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됐음을 확인하고 도쿄증권거래소와 일본의 증권정보제공업체 등을 통해 이 회사의 상장이라 현재까지 약 23년 치의 공시사항을 추적했고, 이 중 대주주 현황 등이 명시된 사업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정확한 명칭은 ‘유가증권보고서’이다. 그 결과 사업보고서 등에 고홍명회장은 물론 자녀인 고석주, 고석자 등 최소 3명의 고 씨 일가의 이름이 기재됐음이 드러났고, 특히 최대 주주인 고 회장의 주식 보유 현황과 주소 등이 상세히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 사업보고서에 드러난 것은 2005년 3월 3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04년 치 사업보고서로 확인됐다. 이때 고홍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개인이 8.2%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임대리인은 UFJ증권으로 확인됐다. 또 2005년 9월 27일 반기보고서에서 고홍명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개인이 9.1%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임대리인은 역시 UFJ증권이었다. 이 두 보고서 모두 고홍명 씨가 최대주주라고 밝혔다. 반면 2003년 말 기준 최대 주주는 노무라싱가포르증권이 대리하는 개인으로, 6.2%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개인이 고홍명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고 회장은 아무리 늦어도 2004년에는 이미 일본파일롯트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셈이다.
2005년부터 일본파이롯트 최대주주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2006년3월3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05년 치 사업보고서 중 ‘대주주의 상황’이라는 항목에서 1.9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10대 대주주의 이름, 주소, 주식수, 지분율을 기재했고, ‘고홍명’ 회장이 최대 주주로, 맨 위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홍명이라는 이름은 한자로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주소는 ‘태국 방콕’의 한 건물 펜트하우스로 기재돼 있었다. 즉, 고 회장은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행세한 것이다. 2005년 기준 고 회장의 보유 주식은 4,746주, 지분율은 10.13%로 확인됐다.
또 고 회장의 상임대리인은 미쯔비시UFJ증권이라고 기재했다. 즉 태국거주 고홍명이 대주주이며, 미쯔비시증권이 대리인이라고 신고한 셈이다. 고 회장의 지분 10.13%는 지분율 2위로 기재된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 5.1%보다도 2배 많은 것으로, 압도적인 1대 주주였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고 회장을 ‘필두주주’라고 표현했다. ‘필두주주’란 일본에서 최대주주를 일컫는 표현이다. 고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태국인행세를 하며, 일본파이롯트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가 2007년 3월 2일 공시한 2006년 치 사업보고서 중 ‘대주주의 상황’에서도 고 회장은 최대 주주로서, 10대 대주주의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고 회장은 이때도 자신이 태국거주자라며, 태국방콕의 펜트하우스를 주소로 기재했다. 고 회장은 2005년 신고 때와 똑같은 태국의 주소를 사용하며 태국거주자 행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국인임을 숨긴 셈이다. 이때 보유주식은 5,823주에 지분율은 12.43%로 확인됐다. 1년 사이에 주식을 더 매입해서, 지분율이 약2.3%나 높아졌다. 2대 주주는 3.67%로, 고 회장이 2대 주주보다 3배 이상 지분율이 높았다. 2005년에는 2대 주주보다 2배 앞섰지만, 2006년에는 3배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고, 아마도 일본파이롯트에 대한 고 회장의 파워가 더 세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고 회장은 이때도 일본미쓰비씨UFJ증권이 자신의 상임대리인이라고 신고했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의 2007년 치 사업보고서 ‘대주주의 상황’에서도 고 회장은 최대 주주로 맨 윗자리를 차지했고, 이때도 자신이 태국 거주자며, 자신의 주소를 태국 방콕의 한 펜트하우스로 기재했다. 2005년과 동일한 주소로 태국 거주자 행세를 했다. 이때 보유 주식은 5,976주, 지분율은 12.76%로, 지분율이 0,33% 높아졌다. 2대 주주는 3.67%로 동일했고, 2대 주주와의 지분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고 회장은 이때도 일본미쓰비씨UFJ증권이 자신의 상임대리인이라고 신고했다.
2008년부터 주식 대거매입 지분율 급상승
2008년 고 회장의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보유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08년 치 사업보고서에 고 회장은 주소가 미국 뉴욕이라고 기재했다. 일본파이롯트는 이 보고서에서 고 회장의 주소지를 뉴욕의 사우스타워 월드파이낸셜센터로. 또 주주명에는 ‘메릴린치의 노미니 고홍명’이라고 영어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3년간은 고 회장의 주소지는 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주소지가 미국 뉴욕으로 변경된 것이다. 상임대리인도 메릴린치일본증권주식회사로 바뀌었다. 뉴욕 거주자 행세를 하는 고 회장이 미쓰비시증권을 이용하다 메릴린치증권 일본 자회사로 옮겨탄 것이다. 2008년은 지분율도 급상승했다.
이는 고 회장이 2008년 주식을 대거 매입했음을 의미한다. 2008년 지분율은 15.35%를 기록했고, 이는 2007년보다 약2.6% 높아진 것이다. 반면 2대 주주는 3.67%로 동일했다. 이제 2대 주주와의 격차가 4배이상으로 벌어졌다. 원사이드한 필두주주, 이른바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2009년도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2009년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란에는 한자나 영어로 기재된 고홍명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일본어만 나열돼 있었다. 이를 번역한 결과 ‘다이와증권 싱가포르의 노미니 고홍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는 ‘각주1번’에 다이와증권의 노미니는 고홍명 개인을 의미한다며 고 씨의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기재했다. 기존 보고 때 고 회장이 사용했던 영문 및 한국 이름과 동일했다.
특히 고 회장은 자신의 주소를 이번에는 싱가포르라고 기재했다. 지분율은 15.53%로, 소폭 상승했고, 2대 주주는 3.67% 그대로였다. 이번에는 상임대리인이 대화증권[야마토증권]이라고 신고했다, 고 회장이 태국 방콕, 뉴욕을 거쳐 이번에는 싱가포르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한 것이다. 물론 이때 고 회장은 한국거주자였다. 2010년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0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란에 역시 일본어로 ‘다이와캐피탈마켓 싱가포르의 노미니 고홍명’이라고 적혀있고,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다시 한번 각주 1번을 통해 최대 주주는 고홍명 개인이라며 고 회장의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기재했다. 고 회장의 주소지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이었다.
이때 지분율은 16.48%로, 전년보다 약 1% 늘었다. 2대 주주는 3.67%로, 지분율 격차를 더 벌렸다. 2011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란은 2010년과 동일했다, 고 회장의 주소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이었다. 이때도 각주 1번이 등장, 최대 주주는 고홍명 개인이라며, 한자와 영어 이름을 적어놨다. 2011년에도 고 회장은 이 회사 주식을 대량매집, 지분율이 18.2%로 급상승했다. 또 다시 2%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2대 주주는 그대로 미쓰비시동경UFJ은행으로 3.67%였다. 2대 주주는 전혀 지분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고 회장만 계속 주식을 사들이면서 영향력을 키운 셈이다.
2012~2016년까지 최대주주 변동 없어
2012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란 역시 2010년과 동일했다. 고 회장의 주소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이었다. 이때도 각주 1번이 등장, 일본어로 적힌 최대 주주인 ‘다이와캐피탈마켓싱가포르의 노미니 고홍명’은 고홍명 개인이라며, 한자와 영어 이름을 적어놨다. 이때 지분율은 18.48%로 또 조금 더 늘어났다. 조금 더 사들인 셈이다. 2대 주주는 역시 그대로였다. 2013년 사업보고서 최대 주주란 역시 2010년과 동일했다. 고 회장 주소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 각주 1번은 일본어로 적힌 최대주주가 고홍명 개인이라며, 영문과 한자를 적었다. 이때 보유 주식은 435만 5,200주, 지분율은 18.6%로 기재됐다. 또 조금 더 사들인 것이다.
2014년 사업보고서 역시 2010년과 동일했다. 고 회장 주소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 각주 1번은 일본어로 적힌 최대주주가 고홍명 개인이라며, 영문과 한자를 적었다. 이때 보유 주식은 100주가 늘었지만, 워낙 미미해서 지분율은 18.6%로 동일했다. 2015년 사업보고서는 최대주주란에 영문으로 기재됐다. ‘다이와캐피탈마켓싱가포르법인의 노미니 고홍명’이라고 적혀있고, 고 회장 주소는 싱가포르였고 상임대리인은 대화증권으로 동일했다. 이때도 각주 1번은 고홍명이 개인주주라며, 영문과 한자를 적었다. 이때 보유 주식은 871만 600주, 지분을 18.6%였다. 정확히 2014년보다 보유 주식 수가 2배 늘었다. 즉 액면분할을 하면서 주식이 2배로 불어났지만, 지분율은 동일했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 사업보고서 중 가장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2016년 치 유가증권보고서다. 고 회장의 작고와 이에 따른 주식 상속 상황 등을 적고 있다. 2016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란은 2015년 치와 정확하게 동일했다. 고 회장은 주소지가 싱가포르였다. 고 회장이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고 회장은2016년 5월 작고했지만 주식상속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보고서에 고 회장이 18.6% 최대주주로 기재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각주 1번을 통해 고 회장의 작고와 상속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고홍명 씨는 평성28년 5월 15일[평성 28년은 2016년을 의미]세상을 떠났지만, 명의변경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인] 2017년 2월 17일과 3월 9일 대량보유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이에 따르면 유산분할협정이 완료됨에 따라 고석주 씨와 고석자 씨가 2016년 11월25일 기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당사로서는 당년도 사업 말 기준 모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상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특히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는 각주 바로 아래에 도표까지 그려서 2017년 2월 17일 및 3월 9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신고되고 공시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세청, 재산국외도피 의혹 철저규명해야
일본파이롯트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고석주 씨가 344만 687주, 지분 7.35%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 거주 고석자가 256만9,627주, 지분 5.49%롤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또 각주 1번에서 전사업연도말 주주였던 고홍명씨는 당사업연도말에는 주요주주가 아니다’라고 기재했다. 고석주 씨는 고 회장의 장녀로, 현재 자신의 아들인 쇼미더머니의MC김진표씨와 함께, 한국파이롯트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고석자 씨는 차녀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즉, 2016년 5월 15일 고 회장 작고 뒤 같은 해 11월 25일 상속인 간에 유산분할협정이 체결됐고, 재산 중 일본파이롯트주식 871만 6백 주도 상속인 간에 분할이 완료된 것이다.
본보가 확인한 상속인은 모두 6명이며,이중 장녀인 고석주 씨가 본인대랑보유보고서 공시대로 344만여 주, 차녀 고석자 씨가 본인이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대로 256만여 주를 상속받았고, 나머지 약 270만 주는 장남의 미망인과 자녀 3명 등 4명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녀와 차녀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각각 나눠서 상속받음으로써 개인의 지분은 약 1.5% 수준으로, 5%를 넘지 않아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치 사업보고서에서 고 회장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으나, 각주에는 고 회장의 주식 상속에 대한 설명이 계속됐다. 고 회장의 장녀인 고석주 씨가 공시한 사항을 살펴보니 2017년 6월까지 134만 주, 약2.86%를 보유했었다고 기재했다.
동시에 일본파일롯트가 보유한 자사주가 약 16%에 조금 못 미쳤다. 반면 한국증권예탁원에 예치된 신한투자계좌가 약 2.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도 있다. 하지만 그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1명인지 여러 명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 이후에도 한국증권예탁원 신한투자계좌가 여러 해 동안 2% 남짓 주식을 보유했다며, 사업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가 매년 말 기준 직접 작성해서,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한 것으로, 회사가 파악한 주요주주, 특히 최대주주의 현황을 기재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가 파악한 결과, 고 회장은 태국 거주자 및 싱가포르 거주자로 행세하면서 최소한 2004년 이전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으며, 2004년 이미 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일본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자신의 주소를 한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의 설명이다.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는 고 회장이 한국거주자임을 숨기려 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무슨 돈으로 일본 주식을 매입했고, 어떻게 그런 막대한 매입 자금을 한국이 아닌 외국으로 가져갔을까? 그리고 왜 한국 거주자가 아닌 태국과 싱가포르 거주자로 행세했을까? 고 회장의 상속인 큰딸이 상속세 5백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상속들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 회장의 일본주식보유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석연찮은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 소송의 피고인 국가, 좀 더 정확히는 국세청이 보유경위 등을 정확하게 조사, 이번 항소심 소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