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취재] LG 故 구본무 회장 맏사위 윤관 세금안내려 온갖 꼼수 핀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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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IRS, 20일 은행 소환장 철회 ‘소송종결합의서제출’
█ 미 국세청, 답변서 한번 제출않고 윤 씨 주장 받아들여
█ 소환장 철회로 국세청 소송 자동종결 ‘판사는 개입말라’
█ 윤관, 10년간 3번 빼고는 모두 한국 체류 182일 안 넘겨
█ 비서시켜 철저히 관리 ‘주기적 보고-출도착일까지 포함’
█ 2020년 한국국세청 세무조사 시작에 미국체류 대폭 늘려
█ 부인 구연경, 12년간 한국 체류기간 182일 이하는 단2번
█ 소득세 안 내려 주소지도 미국-일본-홍콩 돌아가며 기재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미국국세청이 한국국세청에 윤관 본인 및 관련 법인의 은행 계좌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미국국세청 IRS상대 소송에서 단 한 차례 법리 공방도 없이 소송에서 ‘기적적’으로 승소했다. 윤관 측은 미국국세청이 웰스파고은행에 보낸 계좌정보요청서를 ‘지난 1월 12일 스스로 철회, 원‧피고 양측이 소송을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 라며, 재판부가 추가 질문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씨에게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021년 이후의 소득에 대한 탈세 여부에 들어간 가운데, 윤 씨는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판사님, 지난 2007년 제9항소법원의 Pacific Fisheries Inc. v. United States 재판에서 확립된 판례를 아시지요. 연방국세청이 소환장을 철회하면 소환장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소 청구 소송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법원 명령, 즉 판사의 명령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윤관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 종결 합의서에는 ‘소송을 종료한다’는 본질 못지않게 강조한 대목이 발견됐다. 바로 위에 언급한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재판부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당사자들이 Rule 41(a)(1)(A)(ii)로 합의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원칙적으로 판사가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또 다시 판례까지 언급한 것은 ‘판사님 이건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당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듯한 문구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 전문가들은 ‘판사가 혹시라도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하는 말을 하거나, 혹시라도 왜 철회했는지 등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추가 명령을 내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미 국세청에 왜 단 한번의 법적 다툼도 없이 은행에 보낸 소환장을 철회했는가? 청구인 주장에 문제가 있는가?. 소환장 발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등을 질문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측은 ‘판사님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환장 철회로 재판은 끝났습니다’라고 판사의 재량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IRS답변서-은행소환장 다 막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관 씨가 미국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 국세청이 법원에 답변서 한번 제출하지 않는 등 법정 공방 한번 벌이지 않고 백기 항복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보는 ‘IRS가 윤관 측 소환장 청구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소환장의 적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국세청의 웰스파고은행 계좌정보제공요청을 상세히 언급할 것이므로, 만약 이 같은 답변이 제출되면, 윤관 씨의 한국국세청 조사 이유, 즉 탈세 의혹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씨가 미국국세청 답변 시한인 1월 27일 이전에 소송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IRS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에 발부한 계좌정보제공명령, 즉 소환장을 자진 철회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 씨 측은 IRS의 답변서를 통해 한국국세청의 탈세 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막아냈고, 동시에 은행에 대한 계좌정보제공명령을 철회시킴으로도 계좌정보공개도 저지했다. ‘원사이드’한 윤 씨 측의 승리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산호세지원에서 이 소송이 진행됐음을 고려하면, 윤 씨 측은 산호세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셈이다.

윤 관 씨와 미국정부는 지난 1월 20일 공동으로 제출한 소송종결합의서에서 ‘연방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중단에 합의하면, 판사 명령 없이 소송은 종료된다. 피고즉, 피청구인인 미국국세청이 지난 2025년 8월 29일 웰스파고은행에 구담홀딩스, 현담 등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라는 소환장 2건을 발부했고, 원고 즉 청구인은 지난해 9월 18일 소환장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IRS는 지난 1월 12일 계좌정보제공명령을 철회했다. 또 양측은 재판 비용[제반수수료 등]과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판례까지 기재하고 재판부가 별도로 관여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사건이 종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윤관, 1도2빽 전략의 성공

어찌 됐든 윤 씨는 자칫 자기 민낯이 드러날 수 있는 한국국세청 조산역이 드러나는 것을 막았고, 자신의 계좌도 지켜낸 것이다. 1도2빽 전략의 성공이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IRS를 설득해서 스스로 계좌정보공개도 막아냈다. 도대체 미국국세 IRS는 왜 스스로 이를 철회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는 당분간,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소송종결합의서가 제출된 날, 곧바로, 사건 종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거의 ‘즉시즉답’ 수준의 전광석화같은 재판부의 대응이다. 요즘인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국적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쿠팡의 김범석,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본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미국국적자로 확인된 류진로이 풍산회장 등에 이어 윤관이 다시 한번 미국국적사업자들의 승승장구 신화를 이은 것이다. 윤 씨가 이처럼 산호세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가운데, 윤 씨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간 한국체류일수를 년간 182일 이내로 줄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소 만이 아니라 주소에 의한 과세를 막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미국, 일본, 홍콩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윤 씨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 대표의 한국 체류 기간이 연간 182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했고, 윤 대표에게 누적 체류 기간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작성한 업무 메뉴얼에는 ‘윤 대표님 일정관련-[중요]체류기간:한국에 계시는 날짜 계산: 1년 365일 중 182일 넘지 않도록 계산하기:출국, 입국 날도 포함하여 계산’이라고 기재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가 한국 체류 기간을 1년에 절반이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으며, 비서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윤 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체류 일수가 182일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의 한국 체류 일수는 2012년 225일, 2015년 200일, 2017년 193일로, 182일을 넘었다.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난 2009년엔 한국이 114일, 미국이 228일에 달했다. 2010년엔 한국 체류가 16일, 2011년엔 107일, 2013년엔 163일, 2014년엔 164일, 2016년엔 172일, 2018년엔 156일, 2019년엔 172일이었다.

또 2020년엔 한국 체류가 119일이지만 미국체류가 193일에 달했다. 18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한국 체류 기간이 162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 체류 일수보다 최소 139일에서 최대 181일 더 많은 것이다. 특이하게도 2020년 미국 체류 일수가 한국 체류 일수보다 74일 많았지만, 이는 2020년 2월 1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윤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음을 고려하면, 세무조사를 의식, 미국체류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쟁점은 183일 한국체류기간 유무

윤 씨의 가족이 어디에 체류했는지도 윤 씨의 실제적 생활 근거가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임은 부인할 수 없다. 윤 씨의 아내는 한국 체류 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9년엔 99일, 2011년 170일로, 한국 체류 일수가 182일에 못 미친 반면, 2010년엔 243일, 2012년엔 330일, 2013년엔 257일, 2014년엔 309일을 한국에서 체류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윤 씨의 아내가 미국에서 체류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또 이 기간 동안 한국 체류 일수가 매년 3백일이 훨씬 넘었고, 2020년엔 365일 1년 전체를 한국에서 머물렀다. 윤 씨의 생활근거지가 한국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씨는 1975년 한국에서 태어난 뒤 1991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0년 12월 18일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했으며, 2004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했고 2011년 4월 16일 미국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유명하며, 한국 정부의 지역 재외공관에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으니 국적상실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 또한 이미 국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었다.

윤 씨는 대한민국 국적, 과테말라 국적, 미국 국적 등 국적 쇼핑으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데 이어, 납세의무에서도 벗어나려다 한국국세청 추적에 적발됐고, 이번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구본무회장의 장녀 구연경 씨와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는 등 미국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05년 3월 서울 용산구에 빌라에 전입 신고를 함으로써 한국 주소지를 가지게 됐고, 2011년께부터는 용산구 구본무회장 자택에서 거주하고 자녀들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등 주소 및 거소 그리고 실제 생활근거지까지 모두 한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런벤처스 배당 소득 221억 원

한국국세청은 윤 씨가 지난 2011년께부터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블루런벤처스 등에서 윤 씨에게 배당한 소득 221억 원과 관련, 2021년 12월 종합소득세 124억 원 상당을 부과했고, 윤 씨는 이에 불복, 2023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씨는 이 소송에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며,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소 및 거소가 한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씨는 ‘미국 내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미국이므로,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설령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에 체류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즉, 10년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자신은 단기거주 외국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드러났고, 5년 3개월로,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단기 거주 외국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윤 씨 본인도 하도 여러 나라에 주소지를 두다 보니 한국 주소 전입 일자를 제대로 모르고, 잘못된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언급됐듯이, 윤 씨는 2005년 서울 용산구의 빌라에 전입했으므로, 이때 한국 주소가 성립됐다. 하지만 윤 씨는 미국 등에서 각종 신고서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주소지로 적는 등, 주소지로서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18년 4월 25일 일본에 거주 등록을 한 뒤, 미국국세청에 제출한 2019년 및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서 주소지를 일본 도쿄 미나토구로 기재했다. 또 2020년 2월 14일 한국국세청 세무조사 때도 ‘나, 일본에 사는 사람입네다’라며 주소지가 일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8월 9일 몰타공화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계좌신고서에 자신의 영구적 주소 및 우편물 수령주소를 홍콩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주소지를 미국, 일본, 홍콩으로 기재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윤 씨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2021년9월 14일과 2021년 10월 13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씨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9억 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1억 2,300여만 원에 달했다. 윤 씨는 2021년 9월과 10월에 이들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 이 같은 신고 의무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윤 씨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국내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2014년 11월 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국적은 과테말라,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으로 기재했으며, 이 또한 국내거주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세금 안 내려 체류 기간 산정 꼼수

윤 씨는 이처럼 국내 체류 기간을 182일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주소와 거소 등을 복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조세 심판을 거쳐, 2023년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2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21년 이후에도 윤 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자, 다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국세청에 구담, 현담등 2개 법인의 은행 계좌내역을 요청했다. 윤 씨의 소득액을 정확하게 파악,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윤 씨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액은 124억 원 정도지만, 2021년 이후의 부과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블루런벤처스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930억 원을 투자했고, 이 회사가 2023년 11월 상장되자, 지분을 매각했다. 2024년까지 지분 매각액이 4,500억 원에 달하며, 따라서 매각 이득 3,57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블루런벤처스가 사실상 윤 씨 회사임을 감안하면 윤 씨의 소득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따라서 종합소득세도 1천억 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씨는 이 돈을 미국에 설립한 법인인 구담, 현담 등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계좌추적에 나선 것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4억 원 부과가 오픈 게임이었다면, 2021년 이후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1차 소득세 부과에 따른 재판에서 윤 씨가 국내거주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항소심 등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2021년 이후 본게임에서도 막대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윤 씨의 수익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미국국세청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는 등 사생결단식으로 나서고 있다. 윤 씨의 산호세대첩 신화가 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미 윤 씨가 국내거주자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세금징수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은행 계좌에 대한 입금액 등의 파악이 힘들다면,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 씨의 부인 구연경 씨는 2월10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이득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공판을, 구본부회장의 부인과 구연경 씨 등 두 딸, 즉 세 모녀는 2월 12일 상속권 회복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을 각각 앞두고 있다. 구연경 씨에게는 검찰이 1년을 구형, 과연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세 모녀 상속권 회복재판 역시 수십조 원의 재산소송이라는 점에서, 2월 둘째 주는 건진법사 전성배, 민희진 선고공판과 함께 LG일가가 주요 뉴스를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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