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는 서학개미 2024년 11월 본지 보도 적중-노재헌의 반역적 재산 증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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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헌 재산공개 뒤 한국언론들 본지 기사 판박이 보도
█ 2024년 자신회사 네오트라이톤 소유 빌라 501호 사실로
█ 동빙고동 빌라 전세권 주장 불구…전세권 등기는 안 돼
█ 노재헌 엔비디아 주식 1만7,588…장남 1만3,295주 보유

노태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옥숙 씨의 자금이 동아시아문화센터로 들어온 뒤 미국우량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림으로써 ‘노태우 비자금도 알고 보니 서학개미’였다는 12024년 11월 본보 보도가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의
재산공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재단은 물론, 자신 역시 미국 우량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며 노 대사의 장남 역시 미국 주식을 60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보는 2024년 11월 노 씨의 주소지로 기재된 서울 동빙고동 빌라가 네오트라이톤소유이며, 네오트라이톤의 실소유주가 노 씨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이 보도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노 씨는 네오트라이톤의 주식 6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동빙고동 빌라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건물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세권 등기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4년 11월 7일, 본보는 노태우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김옥숙 씨의 돈이 아들 노재헌 씨가 대표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들어오면, 아들 노 씨는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특히 미국 우량주식에 대거 투자한 서학개미라고 투자종목과 수량 등을 상세히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이 재단이 2021년 말 기준, 삼성전자 3,563주, 엘지화학 562주, 애플 1,625주, 마이크로소프트 935주, 알파벳A 110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 말 기준, 이들 종목을 그대로 보유한 것은 물론 알파벳A만 2,200주로, 2,090주를 더 매입했다고 밝혔었다. 또2023년 말 기준, 역시 동일종목, 동일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또 본보는 이 재단이 2024년 11월 1일 기준 삼성전자는 30%, 엘지화학은 60% 이상 손실을 입었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A는 2배 이상 폭등, 큰돈을 버는 등 서학개미로서 톡톡한 재미를 봤다고 보도했었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1위 등극

올해 1월 말 한국언론에 2024년 11월 본보 보도와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등장했다. ‘노재헌도 알고 보니 서학개미’라는 것이다. 2024년 11월, ‘노태우 비자금도 알고 보니 서학개미’와 판박이이다. 본보가 1년여 전에 이미 노태우 일가의 돈이 재단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는데, 이번에 노재헌 주중대사의 재산공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알고 보니 단순한 서학개미 정도가 아니라 ‘서학개미왕(王)’이라는 명칭이 어울릴 정도였다. 노 씨는 지난달 30일 5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공개, 당시 함께 공개한 362명의 공직자 중 ‘1등’을 차지했다. 사실 노 씨가 특별한 직장이 없었던 것을 참작하면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주식 2,015주, 황제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주식을 1만 7,588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이 외에 아이셰어즈 중국대형주 EIF 8,700주를 보유하는 등 주식보유액만 65억 1,874만 원에 달했다. 미국 주식에 대거 투자했으며, 투자규모면에서 대한민국의 서학개미 대표선수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노 씨 뿐이 아니다. 노 씨의 장남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주식이 3,602주, 엔비디아 주식이 1만 3,295주에 달했다. 노 씨의 장남 상장주식 보유액은 60억7천만 원으로 평가됐고 부전자전 아버지와 함께 오로지 미국 주식에 ‘몰빵’했다. 적어도 김옥숙여사의 수백억 원대의 기부금, 즉,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돈이 들어간 재단도 서학개미, 노 씨도 서학개미, 노 씨 장남도 서학개미인 셈이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재산 신고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와 가족이 107명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대부분이 10주 이하, 단주이고, 또 상당수가 채 1주도 안 돼서, 소수점 5자리로 내려가는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누구도 노 씨의 엔비디아주식 1만 7,588주에 필적하지 못했고, 노 씨 아들의 1만 3,295주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엔비다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174주, 김도훈이 2,191주, 송경호가 2,114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이 1,166주로 나타났고, 100주 이상 1,000주 이하가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그 외는 사실상 10주 이하의 단주 수준이었다. 엔비디아 보유 주식 비교를 통해서도 노 씨가 서학개미 수준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서학개미가 원달러환율 급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노 씨를 필두로 한 공직자들이 원달러환율 급등을 초래한 인물인 셈이다.

노재헌 알고 보니 서학개미王

이외에도 노 씨의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통해 2024년 11월 본보 보도의 또 다른 부분, 즉 네오트라이톤이 사실상 노 씨 소유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 씨는 비상장 주식 현황에서 네오트라이톤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보가 지난 2024년 11월 및 올해 2월 3일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2차례 모두, 또 현재 이 법인의 발행주식은 3,322주로 확인됐다. 노씨는 주식 2천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노 씨 본인만 이 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한 것이다. 네오트라이톤은 3차례 이상 상가건물, 빌라 등을 매입, 2개는 매도하고, 1개는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한 건물의 최소 1개 층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2024년 11월 보도에서 노 씨가 자신의 주소지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2의 제4층 501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 건물은 네오트라이톤의 소유라고 적시했었다. 따라서 노 씨가 사실상 자신이 실제 소유주인 회사소유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보도는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노 씨는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건물 152.84제곱미터 ‘임차권은 10억 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노 씨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부동산이, 본보가 지난 2024년 11월 보도한 바로 그 부동산이다. 본보는 2024년 11월에 이어 올해 2월 3일 다시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했다. 이 부동산의 주인은 네오트라이톤으로 변동이 없었다.

네오트라이톤의 최대주주는 누구냐, 재산공개에는 2천 주로 기재돼 있어 지분율을 알 수 없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노 씨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권이 10억 2천만 원이라는 신고는 타당한 것인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세권이 전혀 설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노 씨가 10억 2천만 원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노 씨는 왜 10억 2천 만원 전세금을 주고도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이게 또 노 씨 소유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이다. 사실상 내 건물이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날릴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본보는 네오트라이톤이 2024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이른바 ‘정명훈 빌딩’을 140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때 하나은행에서 96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즉 대출을 제외해도 현금 44억 원이 투입된 것이다. 제반세금, 부동산중개료 등을 포함한다면, 현금투입액은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부동산 보유 가능성 커

네오트라이톤은 지금도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하나 노 씨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동빙고동 빌라 501호도 소유하고 있다. 빌라는 은행 대출이 약 11억 원 정도이다. 그 외에도 네오트라이톤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확인된 것만 최소 2건이 넘는 것이며, 가회동 또한 노 씨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번 신고에서 그 보도의 정확성이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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