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63개월에서 78개월 사이’ 검찰-피고 형량 합의 일치
█ 김 씨 측 변호사 최후변론 형량이 사실상 검찰구형과 동일
█ 1월 27일이 선고일인데 1월 6일까지 최후변론서 제출 안 해
█ 변호사, 13일 재판부에 ‘바이러스로 인해 제출못했다’서한
█ 검찰 ‘징역 63~78개월에 추징금 1,441만여 달러’공식 제출
█ 김 씨 눈물의 반성문- 부인 자녀 외 탄원서는 성당 신부님
█ ‘딸은 변호사, 아들은 미 해군 조종사’재판부에 선처 부탁
█ 김 씨 부인 ‘32년간 항상 성실한 남편이었다’ 애끓는 절규
지난 2023년 5월 메디케어 2,900만 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뉴욕 거주 한인 김태성 씨가 최후변론을 제출하지 않아 연방판사의 제출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에 재차 설정된 시한에도 최후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김태성 씨 측은 재판부에 ‘너무 아파서 최후변론을 작성할 여건이 아니었다’라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후변론을 제출했다. 통상 최후변론에는 가족, 친구, 지인 등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탄원서가 첨부되지만 김 씨 최후변론에는 가족 3명 외에 단 1명, 성직자의 탄원서만 첨부됐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최후변론이 제출되고, 1주일 뒤 검사의 구형이 제출되지만, 이번에는 검찰 구형이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징역 63~78개월 실형, 2,441만 달러 추징, 6백만 달러 몰수’를 구형했고, 김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63~78개월 실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올해 1월 27일로 예정됐던 2,900만 달러 메디케어사기범 김태성 씨의 선고공. 이에 따라 피고 측의 ‘판결에 대한 최종입장’, 즉 문서 최후변론은 1월 6일까지, 또 이로부터 1주일 뒤인 1월 13일까지 검찰의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1월 6일 자정을 지나도 연방법원에 김 씨 측의 최후변론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1월 7일, 1월 8일에도 최후변론은 제출되지 않았다.
최후변론 마감 기일 넘겨 제출
최후변론 마감 기일을 넘긴 지 사흘째인 1월 9일 담당 판사가 이례적 명령을 내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인신구속과 직결되므로, 좀처럼 특별한 이유없이 최후변론 기한을 넘기는 일은 흔치 않다.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당 판사도 매우 놀랐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판사는 9일 ‘피고가 1월 6일까지가 제출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한 최종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 측이 최후변론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ordered]했다.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9일 오후 5시까지 최후변론은 제출되지 않았다. 10일, 11일, 12일에도 ‘판결에 대한 최종입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대신 13일 변호사의 서한이 제출됐다.
변호사는 ‘존경하는 판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1월 27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피고의 변호인이며, 판사님은 1월 9일, 피고 측의 최후변론을 1월 9일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후변론을 늦게 제출하는 데 대하여 재판부에 사과합니다. 저는 오늘 피고를 위해서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아팠고, 이 바이러스는 제가 제시간에 최후변론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최후변론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오늘 최후변론을 제출하겠다며 판사의 의중을 물은 것이다.
특히 변호사는 ‘다시 한번 재판부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만약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심사숙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뜻하지 않게도 변호사가 갑자기 아프면서 변호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며, 변호사가 아파서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 씨 측이 언제 최후변론을 제판부에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후변론은 1월 17일에 PACER[연방법원사건검색시스템]에 등록됐다. 이 문서는 1월 13일자로 기재돼 있어, 1월 13일 제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이 최후변론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지, 검찰은 제출 시한이 1월 13일을 정확히 지켰다. 통상 검찰은 피고의 최후변론 이후 약 1주일 뒤, 선고 공판예정일로부터 2주 전에 구형을 한다. 피고가 먼저 최후변론을 하고, 그 뒤에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먼저 구형하게 된 셈이다. 검찰은 구형서에서 ‘피고는 7년간 2,4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을 가로챈, 대규모 메디케어 사기조직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징역 63개월에서 78개월, 추징금 2,441만 달러, 몰수 6백만 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사기액이 2,441만 1,567달러
검찰은 ‘피고는 뉴욕과 퀸즈, 하와이 등에서 다수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고 의사 및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처방전을 조작하고, OTC카드 사기를 저질렀으며, 고객들에게 약은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7년간 메디케어 사기액이 2,441만 1,567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수백 개의 허위 체크(수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서 환자 및 의사에게 뇌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 본인과 공범들이 분배해 가졌다’라며 복잡한 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범이 체포되자 피고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거짓 인보이스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며, 자신의 집 명의를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자산을 은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해외 도피를 논의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22년 12월 압수수색 뒤 피고가 공범과 만나, 돈세탁, 킥백문제 등을 우려했고, 미국을 떠나는 문제, 자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서, 검찰의 압수로 부터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그 뒤 피고는 이 모임 뒤에 자신 주거지의 타이틀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레벨은 26점이지만, 보호관찰국은 문자메시지삭제, 거짓인보이스 만들기 등의 혐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므로 2점이 가산돼 28점, 양형가이드 라인상 78개월에서 97개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녀 1명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1명은 해군 조종사이며 재범 가능성이 작으므로, 범죄레벨은 26점으로 결정하고, 징역 63개월에서 78개월의 선고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낮은 수준의 직원으로서,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후왕은 집행유예 2년, 지앙은 징역 15개월 실형을 받았다. 김씨의 범죄는 직원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낮은 수준의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63개월에서 78개월의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검찰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경 범죄레벨 26에 해당된 피고 55명의 평균 실형 복역 기간은 50개월, 또 중위[MEDIAN]복역기간은 51개월이다. 검찰의 구형이 범죄레벨 26의 평균 및 중위 복역기간보다 조금 길지만,허위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감안하면, 63개월에서 78개월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연방메디케어당국에 2,441만여 달러를 배상하고, 유죄인정 때 합의한 대로 6백만 달러는 몰수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처럼 검찰이 구형을 한 뒤 김 씨 측의 최후변론이 제출됐고, 1월 13일이라고 기재된 이 문서는 1월 17일 PACER에 공개됐다. 1월 13일부터 1월17일 사이에 제출됐던 것은 명확하며, 아마도 1월 13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제출 일자는 알 수 없다.
검찰 구형량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최후변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 씨 측이 검찰의 구형한 징역형 형량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다른 피고인들이 수십 명에 많게는 수백 명의 탄원서를 첨부,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는 달리, 가족 3명 외에 탄원서를 낸 사람은 뉴저지 한인 성당의 성직자 단 1명뿐이었다. 이처럼 탄원서가 적게 첨부된 최후변론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피고와의 유죄 인정 협상 때 범죄레벨을 26점이라는데 합의했다.
보호관찰국이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2점을 추가해, 범죄레벨이 28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부당하다. 피고는 해당 사실을 자진해서 정부에 공개했고, 수사나 기소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레벨을 26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을 통해 범죄레벨을 26점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최후변론이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피고가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또 ‘손실액 계산이 부당하며, 이로 인해 형량이 높아졌다. 피고는 여러 공동소유주 중 25% 정도의 지분만 보유했고, 손실액 전체를 독차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처방은 실제로 조제됐고, 약국은 약품 구매비용을 지출했다. 처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험금만 받아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처방약 제공없이 보험금만 챙겼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김 씨 측은 ‘재판 초기에 완전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정부 수사에 협조했으며, 600만 달러에 가까운 몰수금 대부분을 이미 선납하는 등 스스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같은 태도는 감형 사유이므로, 이를 반드시 형량 결정 때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61세이며 전과는 없다. 1995년 이민 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고, 딸은 변호사, 아들은 미 해군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있다. 피고의 인생 전반을 고려해서 양형가이드라인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고 김 씨도 탄원서 성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김 씨는 반성문에서 ‘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선고를 기다리며 편지를 쓴다. 지난 3년간 제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고, 법원의 은혜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성찰할 수 있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친구들과 관계도 무너지거나 끊어졌다. 모든 것이 제 행동의 결과이며 이를 받아드린다. 비록 큰 손실을 보더라도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불법적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또 ‘32년간 결혼 생활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과도한 업무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아내가 저를 대신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워냈고, 딸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인 미 해군조종사가 됐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겪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짧은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저는 악의가 없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부디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면 속죄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가족 3명, 눈물의 선처 탄원서 제출
김 씨의 부인과 딸, 아들 등 가족 3명도 탄원서를 냈다. 김씨의 부인은 ‘남편과 32년을 함께 살았다. 1995년 미국에 이민와서,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다. 가족이나 친척없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진심이 깊고 겸손한 사람이다. 가족을 위해 긴 시간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의 희생이 가족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남편은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다. 약국을 운영할 때 다리가 아파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도움을 요청한 노인을 위해 며칠 동안 그 제품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영어가 서툰 노인들을 위해 서류를 번역해 주거나, 주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 일은 수도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부인은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남편의 기소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사회적 고립 등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다. 특히 남편이 없으면 제가 한국에 있는 병든 부모님을 보러 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 부모님을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절망하게 한다. 또 우리는 보험이 없어서 한국방문 때 치료를 받아왔다, 남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남편이 남은 생을 성실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딸은 ‘저는 최근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사건이라는 현실과 함께 씁쓸한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평도 없이, 끝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다.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저와 동생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도와주셨다. 로스쿨에 다닐 때 아버지는 방학이 끝날 때마다 학교까지 데려다주셨고, 장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식료품을 사다주셨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직접 보았으며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다. 부디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김 씨의 아들은 ‘저는 미 해군항공대에서 시호크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고 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버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약국에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셨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시절 우리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셨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두려움과 후회 속에 지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됐다,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아버지에게 관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김 씨 최후변론에는 가족 3명의 탄원서가 첨부됐고, 가족 외에 탄원서를 낸 사람은 단 1명, 그는 바로 김 씨가 출석하는 한인성당의 주임신부였다.
추징금 낼 돈, 어디에 있을까?
이 신부는 ‘김씨는 오랜 기간 성당공동체의 조용한 봉사자였다. 부인 역시 헌신적인 구성원이었다. 거의 모든 본당 행사에 꾸준히 참여했고, 눈에 띄는 역할보다, 뒤에서 묵묵히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못했을 때도, 티를 내지 않고 빈자리를 메우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부는 ‘지난 2024년 김 씨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때 매우 후회하고 있었고,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았다. 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김 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가족 외에 탄원서를 낸 사람이 1명이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통 형사피고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백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한인들의 형사재판에도 그 같은 사례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왜 탄원서가 가족 외 1명이었는지는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는 정말 몸이 아파서 탄원서를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 탄원서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자, 마지막 수단이다. 사실상 탄원서라는 최후수단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했다.
연방판사는 지난 23일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렸다. 연방판사는 ‘피고가 민감한 부분을 삭제한 최후변론과 원본 그대로의 최후변론을 늦게 제출함에 따라 1월 27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2월26일로 연기한다’고 명령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별도 명령에 따른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제출 이유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재판부에 사과했다. 따라서 지연제출이 피고본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량인 63개월에서 78개월 형에 사실상 동의한 점도 재판부에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또 2,441만 달러 추징금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