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속보]한국산 커피브랜드 ‘카페베네’ 미국 진출했다가 쪽박 찬 내막

■ 임대료 소송 줄줄이 패소, 20배 합의

■ 전산시스템공급관련 500만달러 소송

■ 매장투자부부 2백만달러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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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이은 소송과 사업실적 부진…
사면초가 카페베네‘올 것이 왔다’

카페배네미국법인 본부와 직영점에 대한 임대료 미납, 프랜차이즈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했던 카페베네가 결국 미납임대료는 물론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무마한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로 확인됐다. 하지만 또 다른 소송들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카페베네 미국매장들에 전산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5백만달러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가하면 뉴욕에서 2개의 매장을 운영했던 서울출신 한국인부부는 카페베네측에 속았다며 2백만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국인도 카페베네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가 미국진출 뒤 2호 직영점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출범시킨 뉴욕맨해튼 FIT점, 카페베네는 지난해 8월 이 매장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해 피소되자, 직영점이란 사실마저 부인하며 가맹점 점주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피소된 것이라는 거짓해명을 서슴지 않았었다. 결국 카페베네는 지난달 말 건물주에게 무려 83만5천달러를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고 소송취하를 약속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국 커피시장 공략을 노리며 무리한 진출로 한동안 조명을 받던 카페베네는 물론 LA 코리아타운에만도 5개의 매장을 동시에 열었던 ‘Tom & Tom’ 커피도 불과 수개월사이에 매장을 폐장하거나 대폭 축소, 지금은 불과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산 브랜드 커피회사들이 참패로 이어지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카페베네, 299직영매장 임대료미납관련 배상합의서

▲ 카페베네, 299직영매장 임대료미납관련 배상합의서

지난 달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은 맨해튼 299 7TH AVE 건물주가 카페베네 미국법인과 ‘카페베네299’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83만5천달러를 배상하기로 한 합의서를 승인한다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측은 33만5천달러는 일시불로 즉시 건물주에게 지불하고 60만달러는 이달 30일부터 매달 30일에 4만1666.66달러씩, 모두 1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카페베네측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손해배상에 합의, 서명했고 일주일 뒤인 28일 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측을 대신해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남영씨로 밝혀졌다. 건물주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카페베네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며 만약 합의서에서 대금지급날짜를 10일 이상 어기면 합의는 즉시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선권 전대표가 임대 연대보증 배상판결

김선권 전 카페베네대표는 지난 2013년 2월 14일 이 맨해튼 299 7TH AVE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 등 3개 층을 10년간 임대했었다. 당시 매장 임대한 법인은 김 전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던 ‘카페베네299’였으며,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연대보증을 섰고, 미주법인을 대표해 서명한 사람도 김 전대표였다. 그러나 카페베네측은 지난해 8월 월세 3만7100달러, 지난해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수도세 3545달러, 자신들이 내기로 한 재산세 3만7866달러 등을 내지 않아 지난해 8월 24일 건물주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고 소송을 당한 카페베네는 건물주 몰래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다.

소송장에서 카페베네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등은 재산세를 포함해 모두 7만5천달러정도, 그러나 지난달 28일 법원이 승인한 합의서에서 카페베네가 건물주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은 83만5천달러로,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카페베네는 소송을 당하고도 답변서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아 건물주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궐석판결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래도 재판을 무시하던 카페베네는 본보가 피소사실 등을 보도하자 뒤늦게 합의에 나서 자신들이 미납한 돈의 무려 10배 이상을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직영점은 뉴욕시에서 강제퇴거명령장까지 발부됐고, 강제집행에 나서기 직전 카페베네가 야반도주를 강행하고도, 카페베네측은 직영점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 아니다. 카페베네가 미국법인의 본사사무실로 사용했던 맨해튼 1430브로드웨이건물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 지난해 10월 6일 건물주인 ‘리얼티스 1430’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본보보도로 잘 알려졌었다. 당시 소송장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개월분 월세 7만8025달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카페베네는 이 소송역시 무시했었다.

그러나 이 소송역시 지난 2월 26일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소송원고인 건물주측이 소송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원고가 소송을 자진해서 취하했다는 것은 피고로 부터 소송취지에 부합할 정도의 대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카페베네가 건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을 취하시켰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노아스, 48개 매장 IT솔루션제공 한 푼도 못 받아

이처럼 카페베네 미국본사와 직영점의 임대료 미납사건은 소송을 당하자 카페베네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고 미납액의 10배가 넘는 돈을 주기로 하는 등 거액배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재산세 3만7천달러는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카페베네의 배상액은 임대료의 20배는 넘는 거액이라는 점이다. 결국 직영점 부실경영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서 알 수 있듯이, 카페베네는 배상금을 12회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등 미주법인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왼쪽) 카페베네, 299직영매장 임대료미납관련 배상합의서중 카페베네서명부분 ▲ 카페베네 미주법인 임대료미납관련 건물주측 소송취하서

▲(왼쪽) 카페베네, 299직영매장 임대료미납관련 배상합의서중 카페베네서명부분 ▲ 카페베네 미주법인 임대료미납관련 건물주측 소송취하서

카페베네가 임대료 미납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지만, 또 다른 소송들이 밀려들고 있다. 뉴저지 소재 ‘이노아스’라는 전산업체는 지난 2월 8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카페베네의 미국법인과 한국법인을 상대로 약 5백만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이 경영하는 이노아스는 지난 2013년 5월 7일 카페베네와 5년기간의 IT솔루션제공게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 오픈하는 카페베네 각 매장에 POS시스템과 데이터서버, 머천트서비스, DVR, 오디오비디오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이노아스로 부터 매장영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물론 CCTV등 보안카메라까지 모두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이노아스는 뉴욕,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까지 미국내 48개 매장에 이 같은 솔루션을 제공했으나 카페베네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노아스측 주장이다. 이들 매장에 공급된 컴퓨터와 서버 등이 50만달러, POS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150만달러에 달했고 사무실임대료 및 인건비가 70만달러, 영업 손실이 80만달러등 직접 피해액수가 350만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카페베네는 미국내 영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지난해 6월 25일 이노아스와 ‘서버개발계약조기종료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년이던 계약을 2년만에 종료하기로 하고 미지급금등을 모두 지급하지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카페베네측은 이 같은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등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이노아스측의 피해는 486만달러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종료합의당시 카페베네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이 미지급금 지급을 보장했으므로 이 돈을 모두 배상하라는 것이 이노아스측 요구다. 만약 이 소송에서 카페베네가 패소한다면 약 5백만달러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매출액 턱없이 부풀려 가맹점 모집 피해 확산

한국에서 카페베네를 운영하다, 카페베네측의 꼬임에 빠져 뉴욕 맨해튼 매장에 투자했던 한국인 부부도 카페베네가 매출액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부가 주장하는 직접 피해액도 169만달러를 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더해진다면 피해액은 2백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안재홍, 김현주씨부부는 지난 3월 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카페베네프랜차이즈사, 카페베네 한국법인직원 양철수씨, 카페베네 미국법인직원 크리스 윤씨와 이동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안씨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카페베네미국법인은 2010년 10월 10일, 카페베네프랜차이즈 법인은 2012년 2월 22일 설립됐다. 한국에서 카페베네를 운영 중이던 안씨부부는 2013년 5월 15일 카페베네 한국법인 직원 양철수씨로 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받았다.

▲ 안재홍씨부부, 카페베네상대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장

▲ 안재홍씨부부, 카페베네상대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장

미국 맨해튼에서 카페베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기회가 생겼다며 10만달러를 카페베네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맨해튼 매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양씨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멘트를 날렸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천운이나 다름없다’라며 유혹을 던졌다.

안씨부부는 이 제의를 받은 다음날인 5월 16일 3만4천달러를 카페베네측에 송금한 뒤 2013년 6월 뉴욕을 방문해 카페베네 미국법인직원 크리스 윤씨를 만났으나 매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윤씨는 ‘맨해튼은 이윤이 매우 높으므로 한국매장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라’고 권유했고 결국 안씨부부는 한국매장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그 뒤 2013년 10월 1일 안씨부부는 크리스 윤으로부터 맨해튼에 좋은 매장이 나왔다며 ‘12 웨스트 23스트릿’에 오픈하는 가게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루매상이 5천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윤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프랜차이즈계약 전 반드시 제공하게 돼 있는 프랜차이즈관련 각종 자료를 받지 못했다.

안씨부부는 23가 매장 수리비등으로 5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카페베네측이 안씨부부 동의없이 인테리어디자인을 변경함에 따라 수리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수리에만 6개월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안씨는 렌트비로 15만달러를 물었다. 1개월 렌트비가 수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수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면서 돈 한 푼 벌지 못한 채 렌트비만 15만달러를 날린 것이다.

사탕발림 투자 권유로 2개매장에 2백만불 탕진

안씨부부는 우여곡절끝에 2014년 7월 23가매장을 오픈했지만 매상은 윤씨가 약속했던 하루 5천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안씨부부는 렌트비와 전기료등 유틸리티, 인벤토리, 인건비등을 감당하지 못해 8개월여만인 지난해 3월 23가 매장을 폐점하고 말았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가 하루 종일 매달렸지만 렌트비가 하루 2천달러 꼴이었기에 2천달러 매상을 올려 받자 적자만 쌓였던 것이다. 결국 안씨부부는 이 매장에서 1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안씨부부가 23가매장 오픈에 매달렸던 2014년 5월, 카페베네 미국법인직원 크리스 윤씨는 이들 부부에게 이번에는 코리아타운인 32가 매장투자를 권유했다. ‘39 웨스트 32스트릿’의 1층 매장이었다. 윤씨는 이 매장의 하루 매상은 1만달러에 달한다고 유혹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14년 6월 카페베네 미국법인직원 이동수씨가 나타났고 32가 매장 프랜차이즈관련 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요구했다. 안씨부부는 이씨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빨리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횡재할 기회를 놓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씨부부는 결국 맨해튼 32가 매장에도 투자를 하기로 결정, 2014년 8월 32가 매장을 오픈했지만 하루매상은 윤씨가 보장한 1만달러의 30% 수준인 3천달러에 불과했다. 온갖 노력으로 하루매상을 5천달러까지 올렸지만 문만 열면 적자였다. 당초 카페베네 미국법인이 보장한 하루 매상 차이가 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안씨부부는 이 매장에 69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결국 매장운영을 또다시 포기하고 말았다.

하루 매상 5천달러라는 23가 매장의 매상은 2천달러, 하루 매상 1만달러라던 32가 매장의 매상은 3천달러에 불과했던 것이다. 두 매장 매상을 모두 이익으로 치더라도 매장 렌트비조차 내지 못할 수준이다. 렌트비외에 재료비, 인건비, 유틸리티비용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더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만 커지는 셈이다. 결국 이들부부는 23가매장에 1백만달러, 32가 매장에 60만9천달러등 카페베네의 사기행각에 휘말려 직접 손해만 169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등이 더해지면 소송액은 2백만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장은 소송제기다음날인 지난 2016년 3월 10일 카페베네 미주본사에 송달됐지만 카페베네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사업보고서, 총자산 자산 부풀리고 적자 축소

카페베네 미주본사는 또 뉴저지 호보켄에 인수하려던 한 매장과 관련, 지난 2월 17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푸멩 리씨와 ‘79 에잇 베이커리사’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는 뉴저지주 호보켄 ‘79 에잇베이커리’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4일 자산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푸엥리측은 소송장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자산인수계약 크로징과 동시에 3만달러, 2015년 12월 31일 5만달러, 2016년 6월 30일 5만5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3만달러만 지급한 뒤 5만달러는 지급하지 않았고 다음달 30일 5만5천달러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푸엥리측의 주장은 카페베네가 임대료미지급소송이 제기돼도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파산’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도 대응도 하지 않고 이미 지급기일을 어긴 상황에서 6월 30일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 지난달 28일 카페베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4년 사업보고서 정정내역, 미주법인의 적자를 지난해 3월 30일 21억원으로 신고했다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 28일 적자가 64억원에 달한다고 정정했다.

▲ 지난달 28일 카페베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4년 사업보고서 정정내역, 미주법인의 적자를 지난해 3월 30일 21억원으로 신고했다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 28일 적자가 64억원에 달한다고 정정했다.

현재 카페베네측은 지난달 1일 이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크로스모션을 제기한 상태다. 카페베네측은 크로징 때 3만달러를 지급했고, 5만5천달러는 다음달 30일 지급하기로 했으며 단지 지난해 12월 31일 지급했어야 할 5만달러를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미국법인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지난 2014년에는 미국법인적자를 3배나 줄여서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가 1년 만에 이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는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에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31일 제출했던 사업보고서를 1년1개월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며 정정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정내용이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3월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는 카페베네미주법인의 총자산이 185억원, 당기순이익은 21억4800여만원 적자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정정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166억원, 적자는 6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카페베네가 총자산을 20억원이나 부풀리고, 적자는 70%나 줄인 것이다. 64억원 적자를 21억원으로 속여서 주주와 가맹점주등을 우롱한 것이다.

줄 이은 수백만불 소송사실 사업보고서 미기재

카페베네의 적자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지난 3월 30일 카페베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지난해 총자산은 172억원, 당기순이익은 48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최근 2년간 적자만 112억원에 달한다. 특이한 것은 당초 카페베네가 미국법인에 투자한 돈이 112억원이라는 점이다. 2012년의 적자도 23억원이었고 2013년에만 5억5천만원흑자를 봤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최근 4년간 130억원 적자를 본 셈이다. 특이한 점은 카페베네가 2012년부터 한번도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한 점이 없다는 것이다. 2012년, 2013년, 2014년모두 해당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몇 달에서 1년이 지나면 이를 다시 정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업보고서 제출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 지난 3월 30일 2015년치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언제 정정될지 모른다.

특히 카페베네는 2015년 사업보고서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소송사건을 보고하게 돼 있지만 100%지분을 보유한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주주와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카페베네는 한국소송 중 소송가 8천만원짜리 소송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했지만, 미국에서 수백만달러의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들 소송사건들 중 이미 한건은 83만5천달러, 즉 9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카페베네 미주법인 본사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액수미상의 거액을 주고 합의했다. 이 같은 손실이 불 보듯 뻔했음에도 카페베네는 이를 속였다. 카페베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경영, 이를 보지 못한 듯 눈감아 주는 금융당국의 눈뜬 장님행세로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LA 코리아타운 안에 집중적으로 영업하고 있던 ‘ Tom & Tom”도 카페베네와 성격이 달라도 부실경영과 실적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급기야 마당 몰 안의 매장을 철수하고 바로 길 건너 솔라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던 매장도 절반으로 축소, 급기야 브랜드 자체의 존재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커피브랜드의 참패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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