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한국 언론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홍석현의 야망과 의혹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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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광실 버금가는
한남동 저택의 숨겨진 비밀들

의혹1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회장이 지난 18일 밤 중앙일보 계열사 임직원에게 보내는 장문의 글을 남겼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중앙선데이는 마치 화답이나 하듯 장문의 홍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홍회장의 사퇴의 변이나 중앙일보 인터뷰는 대선출사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킹메이커론, 국무총리론 등이 나오지만 그런 역할은 현재 직책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사퇴한 것은 본인이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한 준비 시각이다. 홍회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하든 간에 사퇴의 변을 밝혔을 당시의 심정은 출마결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홍회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굳이 거창한 검증이 아니라도 국민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홍회장의 부동산만 살펴봐도 국민의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홍회장의 고대왕실은 주택공시가격산정에 있어 65%정도만 반영됨으로써 재산세를 감면받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고 자신소유의 ‘삼청장’을 국유지로 교환하는 과정에는 특혜에 특혜를 받았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홍회장을 둘러싼 부동산문제로 그에 대한 검증의 서막을 열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홍석현 한남동저택, 뒷편으로 하얏트호텔이 보인다.

▲ 홍석현 한남동저택, 뒷편으로 하얏트호텔이 보인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집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집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다.
한남동 947-4번지와 5번지, 6번지 등 3필지를 한데 터서 만든 ‘고대광실(高臺廣室)’이 바로 그의 웅장한 대저택이다. 이 집의 전체 대지면적은 1531.20제곱미터, 약 464평이며, 전체 건물연면적은 2084.68제곱미터, 약 631평에 달한다. 건평만 따져도 60평짜리 아파트 10개가 넘는 대저택이 바로 홍회장의 거처다.

원래 홍회장의 집은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이회성 전 국세청차장의 차에 돈을 실어줬던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였다. 그러다 2000년 용산구 한남동 947-5번지와 947-6번지로 이사를 왔고 2010년 11월 19일 워커힐 카지노 대부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장남 전필립씨로부터 947-4번지 주택을 68억64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지금의 대저택이 완성됐다.

주택공시가격고대광실 버금가는 600여평 대저택

그 뒤 홍회장은 2011년 10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아, 1년6개월에 걸친 대대적 증개축을 실시, 2013년 3월 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확인결과 홍회장의 집은 본동과 한옥동, 2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다.
본동인 지하2층은 건평이 71평, 지하1층은 건평이 134평, 지상1층은 건평이 105평, 지상2층은 건평이 108평으로, 전체 건평이 417평이다. 한옥동은 지하1층이 59평, 지하1층이 120평, 지상1층이 36평으로, 전체 건평이 215평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016년 주택공시가격은 대지면적 1531제곱미터가 아니라 983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085제곱미터가 아니라 1444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지면적의 64%, 건물연면적의 69%에 대해서만 주택공시가격이 책정됐고, 이에 따라 홍회장 저택의 주택공시가격은 74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등에 따르면 주택공시가격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가 된다. 즉 주택공시가격이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홍회장은 고대광실 버금가는 대저택에 살면서도 재산세 등 세금은 실제 부동산의 65% 수준만 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35%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또 이를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부인이나 자녀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왼쪽) 홍석현저택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 2006년이후 전체 면적의 55%정도만 포함됐으며 2013년부터는 전체 면적의 약 65%만 포함되는등 최소한 10년이상 전체부동산의 일부만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산정됐음을 알 수 있다. ▲ 홍석현저택 본동 건축물내역 -용도에서 전시시설은 찾을 수 없다.

▲(왼쪽) 홍석현저택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 2006년이후 전체 면적의 55%정도만 포함됐으며 2013년부터는 전체 면적의 약 65%만 포함되는등 최소한 10년이상 전체부동산의 일부만으로 주택공시가격이 산정됐음을 알 수 있다. ▲ 홍석현저택 본동 건축물내역 -용도에서 전시시설은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2016년 기준 이 부동산소재지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710만4천원이다. 이 저택의 대지면적이 1531.20제곱미터이므로, 전체공시지가만 108억7622만4천원이다. 공시지가만 따져도 주택공시가격보다 34억여원, 즉 1.5배나 높은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홍회장의 재산세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산정되고 있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홍회장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대선출사표처럼 들렸던 사퇴의 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이집의 절반은 ‘전시시설’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주택공시가격에도 전시시설은 제외되고 주택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홍회장이 거주하던 한남동 747-5번지와 747-6번지의 저택이 놀랍게도 절반은 전시시설로 분류됐던 것이다. 2011년 당시 ‘서울특별시 부동산종합정보열람’을 통해 이 주택을 조회한 결과 이 주택은 전체 대지면적이 843.4제곱미터로 약 255평, 전체 건물연면적이 1132.34제곱미터로 약 343평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으로 인정, 공시한 면적은 대지면적이 458.84제곱미터로 약 139평, 전체 건물연면적, 즉 건평은 616.08제곱미터로 약 187평에 불과했다. 즉 주택공시가격 산정에 포함된 대지와 건평은 실제 부동산대지와 건평의 절반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저택 절반 ‘전시시설’ 분류 재산세 특혜

건축물정보를 조회하자 이 주택은 지하2층, 지상2층등 4개층이었으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전시시설로 기재돼 있었다. 즉 지상 2개층과 지하2층의 단독주택 주차시설 10평만 뺀 지하 1,2층의 건평 156평정도가 모두 전시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결국 이 주택에 부과된 주택공시가격은 18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 이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80만원으로, 땅값만 공시지가로 32억450여만원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 건물가격까지 합치면 이 부동산의 실제가격은 60억원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건물의 절반정도가 전시시설로 분류됨으로서 재산세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18억9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 홍석현저택 2011년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전체의 절반정도만 가격산정에 반영됐다.

▲ 홍석현저택 2011년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전체의 절반정도만 가격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시가 인정한 전시시설은 전체 대지의 46%, 전체 건평의 46%로, 공교롭게도 전체부동산의 46%가 전시시설이었다. 따라서 46%가 주택공시가격에서 제외됐고, 홍회장이 낸 재산세도 46% 정도 감면된 셈이다. 현재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는 홍회장저택에 전시시설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 2016년 주택공시가격에서 전체부동산의 65%정도만 반영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2011년 동일한 정보에는 전시시설이 있었다고 게재된 것을 감안하면 홍회장이 2013년 저택을 증개축한 뒤에도 전시시설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 혜택을 받은 것이며, 전시면적도 실제 증축했는지 알 수 없으나, 2011년보다는 감면면적이 대지는 약 160제곱미터, 건물면적은 약 125제곱미터, 즉 40평가량 늘어났다. 건평 40평은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므로 어디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홍회장 집지하의 전시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전시시설로 꾸며졌기 때문에 전시시설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국가가 전시시설로 인정해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 시설이 말 그대로의 전시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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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2

‘청와대-삼청장’맞교환해 받은
통의동 금싸라기 땅 특혜의혹과 실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시설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줄테니, 문화시설, 전시시설 많이 만들라는 취지인 것이다. 현재 홍회장의 저택 중 한옥 동은 100% 주택공시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미뤄 전시시설은 본동에 있다. 즉 본동 1,2층에는 홍회장이 살고, 바로 그 지하 1,2층에 전시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다.

과연 메이저 언론사 사주의 자택 지하에 마련된 전시시설에 일반국민들이 자유자재로 출입하며 마음껏 관람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멋진 전시시설을 만들고, 중요한 자료들을 전시했다고 한들 전시시설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모아둔 개인금고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홍회장 집이 전시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시시설이 있어도 세금감면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 홍석현저택 2011년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전체의 절반정도만 가격산정에 반영됐다.

▲ 홍석현저택 2011년 주택공시가격 산정내역 -전체의 절반정도만 가격산정에 반영됐다.

매형집은 실제면적 반영, 홍회장 집은 변칙 산정

가까운 예로 얼마 전 탄핵돼 대통령에서 파면당한 박근혜씨의 삼성동 집의 주택공시가격을 살펴보면 대지나 건평이 실제 전체 면적과 가격산정에 반영된 면적이 정확하게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홍회장의 매형인 이건희 삼성회장의 삼성동 집 또한 주택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전체면적과 가격산정에 반영된 면적이 정확히 일치한다. 즉, 서울시가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의 주택공시가격도 실제면적을 그대로 반영해 산정한 반면, 메이저언론사 사주의 집은 전시시설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표를 대폭 감면해 준 것이다. 새삼 홍회장의 파워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홍회장은 과연 언제부터 자신의 집 절반을 전시시설로 인정받았을까. 까놓고 말하자면 언제부터 일부 감면을 받았을까.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주택공시가격은 2006년부터이다.
이 정보를 열람해 보면 홍회장의 주택공시가격은 최소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면적의 54%가 반영되고 46%는 미반영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65%만 반영되고 35%정도가 미 반영됐다. 미반영된 만큼 재산세 과표는 줄어들게 된다.

홍회장이 이 주택에 처음 입주한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집 절반을 전시시설로 인정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서는 적어도 2006년부터 전시시설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적어도 11년간 혜택을 받았다. 어쩌면 16년간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모든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다. 서울시는 내일 당장이라도 홍회장 저택에 전시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맞교환된 삼청장 환지 특혜 의혹

홍회장이 한때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다가 청와대와 교환한 삼청장도 숱한 특혜의 연속이다. 홍회장이 삼청장을 다른 땅과 교환할 때 효자로에 맞붙은 통의동 땅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이 땅 지하에서 유적이 나왔지만, 통의동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하층을 건설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환지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특혜에 특혜를 받은 셈이다.

▲삼청장(三淸莊)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부주석 김규식의 개인 사저였다. 그는 1945년 12월 귀국 후 1950년 납북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하고 있었다. 원래는 민규식의 소유였으나 해방뒤 임정요인이 귀국하자 민규식은 자신의 사저인 삼청장을 김규식에게 기부하였다. 지난 2011년 정부는 홍석현 회장 소유의 삼청장(삼청동 145-20)을 청와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부지로 이곳 통의동 땅(35-32번지와 35-33번지)과 청운동 땅(89-149번지)을 주며 맞교환하였다.

▲ 종로구 삼청동 땅과 맞교환으로 종로구 통의동에 새로 건립된 ‘아름지기’ 사옥. 삼청장(三淸莊)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부주석 김규식의 개인 사저였다. 그는 1945년 12월 귀국 후 1950년 납북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하고 있었다.
원래는 민규식의 소유였으나 해방뒤 임정요인이 귀국하자 민규식은 자신의 사저인 삼청장을 김규식에게 기부하였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소유의 삼청장(삼청동 145-20)을 청와대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부지로 이곳 통의동 땅(35-32번지와 35-33번지)과 청운동 땅(89-149번지)을 주며 맞교환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5-20번지 삼청장,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이 지난 1925년 매입한 삼청장은 대지가 468.7평에 건평이 88평으로 한때 민족지도자 김규식선생이 거처로 삼기도 한 건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친일파 재산환수대상에서 제외됐던 이 건물은 2007년 9월 3일 세금체납으로 종로세무서에 압류된 뒤 2008년 공매에 회부됐다.

당시 한국감정원의 삼청장 감정가는 78억6천여만원이었으나 6차례 입찰이 취소되고 5차례 유찰된 끝에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인 39억3천만원까지 하락했다. 결국 2008년 12월 18일 6번째 경매에서 홍회장이 단독입찰, 최저가의 102%인 40억천만원에 낙찰 받았고 2009년 2월 2일자로 홍회장의 소유가 됐다. 홍회장이 80억짜리인 삼청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40억원, 즉 절반에 낙찰 받은 것이다.

그러다가 삼청장은 약 2년 뒤인 2011년 2월 11일 홍회장 소유에서 국가소유로 바뀌게 된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이유가 교환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는 홍회장이 삼청장을 내주고 삼청장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홍회장이 삼청장 대신 받은 부동산은 종로구 통의동 35-32번지와 35-33번지의 토지와 종로구 청운동 89-149번지 임야였다. 문제는 이 종로구 통의동 35번지 일대의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당초 이 땅은 서울시 소유였다가 국가소유로 바뀐 뒤 홍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바로 소위 ‘삼청장게이트’다. 경복궁을 끼고 청와대로 올라가는 효자로와 맞붙은 땅으로 요지 중의 요지다,

이 일대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홍회장은 금싸라기 땅을 손에 넣은 셈이다. 통의동지역에는 지난 2010년에 4건, 2011년 1건등 2년간 부동산 거래가 5건뿐이었고, 이 거래 대부분도 30평미만의 토지에 20-30평의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었다. 홍회장이 환자로 받은 통의동 35-32번지는 361.2제곱미터, 35-33번지는 252.2제곱미터로, 전체 대지면적이 약 2백여평에 달한다.


환지로 받은 200평 통의동 토지는 금싸리기 땅

그러나 이 2개 필지는 1985년 12월 19일부터 서울시가 소유해오다, 청와대가 홍회장과 삼청장을 맞교환하기 8개월 전인 2010년 6월 8일 서울시와 대통령실이 토지를 맞교환해 청와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대통령실은 다시 이 땅을 홍회장에게 넘긴 것이다. 청와대가 당초 국가 땅이 아닌 서울시의 땅을 넘겨받아 홍회장과 맞교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홍회장이 이 땅을 요구하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서울시와 협상을 벌여 이 땅을 확보한 뒤 홍회장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짙다.

삼청동특히 이 2개 필지와 맞붙어 있는 1개 필지는 아직도 서울시 소유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특혜를 입증한다. 35-32, 35-33에 이어 35-101도 맞붙어 있으나 6평짜리 이 땅은 홍회장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홍회장에게는 통의동 2개 필지로는 삼청장 가치에 모자란다며 청운동 임야를 추가로 넘겨준 것이다. 청와대가 서울시에서 2백6평의 토지 중 2백평만 교환하고 6평만 남겨둠으로써 서울시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이는 청와대가 홍회장이 요구한 통의동 토지를 넘겨준 것은 물론 짜투리땅을 넘기지 않고 청와대인근 산까지 덤으로 줬을 것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

환지당시 삼청장의 가치는 96억4100여만원인 반면 통의동 2개필지 613.5제곱미터의 가치는 96억13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 삼청장의 가치에 불과 2800만원이 모자란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종로구 청운동 89-149[산1-84]를 1억천만원으로 산정, 홍씨에게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 차액 8252만원 상당을 홍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의동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은 1570만원, 그렇다면 통의동 2개 필지에 맞붙은 35-101, 6평, 약 20제곱미터의 가격은 3억1364만원상당이다. 이 6평짜리 토지를 홍회장에게 함께 줬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청운동 산까지 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홍회장에게 2억9천만원정도를 받았어야 했다.

토지를 교환할 때 25%까지의 차이를 인정하며 차액은 정산하도록 돼 있다. 삼청장의 가치와 통의동 3필지의 가치의 차이는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정도이므로 교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의동 2필지만 교환하고 6평짜리 한필지만 남겨둠으로써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었고 애꿎은 국유지 산만 홍회장에게 넘겨준 것이다. 통의동 6평짜리 자투리땅은 홍회장 건물에 붙어있으므로 홍회장외에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처분할 수 없는 환지땅 법 규정까지 고쳐 교환

특히 홍회장과 청와대의 이 같은 환지는 국유재산법 제27조,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다만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교환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즉 청와대는 2010년 6월8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교환하면서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이미 교환하여 취득한 통의동부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환지가 ‘홍석현-삼청장 게이트’로 불리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홍회장이 통의동부지를 취득한 이듬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1 –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편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2011년 대통령실 결산분석에서 국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있어 ‘교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는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실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것은 단 한 건 뿐이다.

청와대가 언론사 사주 눈치를 보고 법까지 어겼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회장은 이 토지를 받은 뒤 2011년 7월 13일 종로구청에 건물신축허가를 내고 지하4층 지하1층 연면적 1202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 건물 공사도중 문화재가 발견돼 지하공사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발굴해 낸 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통상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 지하공사를 못하도록 해 지하를 보존하고, 특수공법으로 자상건물만 짓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홍회장에게는 문화재만 발굴한 뒤 공사를 허락한 것이다. 특히 홍회장은 한옥보존 등을 기치로 내건 ‘아름지기’라는 문화재보존단체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유물이 나오자 유물만 옮기고 지하공사를 강행한 것은 자신이 말한 공사취지가 거짓임을 자인한 셈이다. 한옥보존단체가 유물을 밟고 올라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복궁통의동 일대는 지하공사 불가임에도 지하1층 허가

더 큰 문제는 통의동일대에 지하공사가 허용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실상 종로구청이 언론사사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6년부터 홍회장의 공사가 시작된 2012년까지 6년간 통의동 35번지일대에서 홍회장소유의 건물을 포함해 4건의 신축공사가 진행됐으나 지하1층이 허용된 것은 홍회장 건물 딱 1채뿐이었다.
특히 이 4채의 신축건물 중 경복궁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물이 바로 홍회장의 건물이었다. 홍회장의 건물은 효자로와 맞붙어 있으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복궁과 마주보고 있다.

홍회장건물과 경복궁담벼락과의 거리는 불과 23미터, 반면 통의동 35-9번지 갤러리시몬은 경복궁에서 70미터, 35-41번지 우진빌딩은 128미터, 35-12번지 백송빌딩은 132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하늘과 땅차이인 것이다.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을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경복궁에서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는 유물 등의 출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하층공사를 하게 되면 유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나 다를까 홍회장이 2011년 7월 13일 종로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받은 지 채 한 달이 안 돼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지하공사를 금지하지 않고 유물을 옮기고 유물이 출토된 곳이라는 표지만 부착하는 선에서 지하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조치를 내렸다. 구청과 문화재위원회 등 관의조치는 언론사 사주가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문화재 출토됐음에도 불구 표지만 부착하고 공사 강행

또 양식있는 언론사 사주라면, 특히 자신의 집에 전시시설까지 운영하는 언론사 사주라면, 애초부터 지하를 짓겠다는 생각을 말았어야 했고, 하물며 유물이 출토됐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그때라도 지하는 포기했어야 마땅하다. 이게 바로 홍회장의 민낯인 것이다.

▲ 홍석현 삼청장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통의동 부지 교환은 국유재산법위반

▲ 홍석현 삼청장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통의동 부지 교환은 국유재산법위반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7월 4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연면적, 즉 건평이 1189.80제곱미터, 약 4백평짜리 건물이 됐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이, 지상1층에는 주차장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기록돼 있다. 2층과 3층, 4층에 사무소가 있다고 돼 있으며 그 면적은 모두 합쳐 330평방제곱미터이다. 반면 지하1층 식당은 308제곱미터로 사무소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지하1층 소매점이 73제곱미터, 제상1층 소매점이 203제곱미터로, 소매점만 276제곱미터에 달한다. 즉 ‘아름지기’로 명명된 이 건물에 아름지기의 사무실 면적보다 음식점과 소매점 면적이 2배나 많은 것이다. 이 정도면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었다는 힐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홍석현회장은 암묵적인 출사표를 던지고, 중앙일보는 자사 지면을 빌어 인터뷰형식을 통해 홍회장을 한껏 띄웠지만 여론은 비판일색이다. 비판 여론이 급등하자 홍회장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둘러대며 한발 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퇴당시 그의 심경은 대선출마결심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결심에 앞서 금수저가 아닌 황금수저 인생을 살아 온 자신의 길을 되짚어 보는 지혜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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