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투자사기사건이…> 뉴욕한인라디오 모기지 상담 방송출연 ‘필립신’ 피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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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으로 인지도 높인 뒤 20만달러 투자금 가로채

‘나 이런 사람이니
묻지 말고 투자하면 불려주겠다’

메인뉴욕한인라디오방송 상담프로에 출연중인 모기지 전문가가 영어를 잘 모르는 여성에게 투자를 권유, 20만달러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웰스파고에 근무한다고 주장하는 유명모기지 전문가 필립 신씨는 이 돈을 받은 뒤 이 여성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 차용증을 써줬으나, 확인결과 이 여성이 신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돼 있는 차용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뒤바꿔 버린 것이다. 이 여성은 자신이 영어를 모르는 점을 악용, 신씨가 자신을 상대로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소송이 이미 철회됐다’고 해명했으나 확인결과 소송은 철회되지 않고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가 한인라디오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뒤 이를 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특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송영수씨가 지난 5월30일 뉴욕주 퀸즈카운 티법원에 모기지 전문가 필립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은 퀸즈 플러싱 41애비뉴 144스트릿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필립 신씨는 롱아일랜드 포트워싱턴의 36리비어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FM 87.7 뉴욕한인 라디오방송의 생활 상담에서 모기지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가 소송을 제기 것은 ‘필립 신씨가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수개월내에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고 말해 2013년부터 20만달러이상을 전달했으나, 2014년 10월 사기임이 드러났고, 현재 약 2만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소송장에서 자신과 필립 신씨가 알게 된 계기부터 돈을 전달한 내역, 사기임을 알게 된 경위,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은 내역 등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밝혔으며, 특히 어렵게 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방송출연 인지도 미끼로 투자 사기행각

송씨는 지난 2005년부터 플러싱 41애비뉴 144스트릿 신발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돈을 모아 약 6년 뒤인 2011년 신발가게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해 오너가 됐다. 송씨는 2005년부터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목표아래 매달 받은 주급의 거의 대부분을 모으며 알뜰살뜰 살아왔다는 것이다.

▲ 필립신은 모기지전문가를 자처, 적어도 지난 2010년부터 한인라디오방송 상담프로에 출연했고, 다른 한인라디오방송에도 출연, 지명도를 올렸다, 필립신은 1일 전화통화에서 웰스파고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라디오방송 웹사이트에는 프래그스타뱅크로 기재돼 있어, 웰스파고은행 근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 필립신은 모기지전문가를 자처, 적어도 지난 2010년부터 한인라디오방송 상담프로에 출연했고, 다른 한인라디오방송에도 출연, 지명도를 올렸다, 필립신은 1일 전화통화에서 웰스파고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라디오방송 웹사이트에는 프래그스타뱅크로 기재돼 있어, 웰스파고은행 근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될 시점인 2013년 4월 야속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다. 자신이 평소 다니던 플러싱 노던블루버드 157가 인근의 한 침술원에서 침술사의 소개로 모기지 전문가를 자처하는 필립 신을 만나게 된 것이다. 송씨는 소송장에서 ‘필립 신은 한인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모기지 상담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어서 자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신씨를 접했다고 한다.

송씨는 신씨와 인사를 나눈 뒤 4개월정도가 지난 2013년 8월 신씨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신씨가 내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투자를 주선할 수는 없지만, 내 투자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며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씨가 내가 모기지 브로커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자로 큰 돈을 벌어 새집을 사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도와주서 몇 개월만에 돈을 3배로 불리게 해줬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몇 개월 만에 3배로 불러주겠다는 데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신씨에게 투자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2013년 9월 15일 필립 신씨에게 자신의 가게법인명의 9만7500달러짜리 수표를 전달했다. 이 수표의 ‘페이투더오더’, 즉 수취인명의는 공란으로 해서 수표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 뒤 송씨는 가게 운영경비가 모자라 신씨에게 일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신씨는 같은 해 11월 7일 3만달러를 수표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수익 묻자 ‘투자는 손실 위험’ 언급

송씨는 신씨가 투자금의 일부를 급히 돌려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모습을 보고 신씨를 더욱 신뢰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송씨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8일 1만5천달러, 같은 해 4월 29일 2만9200달러, 같은 해 6월 12일 1만8천달러등 같은 해 10월까지 신발가게 명의의 수표로 2014년에만 11차례에 걸쳐 13만4200달러를 전달했다. 2013년 9월에 전달한 9만7500달러, 돌려받은 3만달러에 2014년에 투자한 돈을 합치면 신씨에게 건네진 돈은 20만1700달러에 달했다. 송씨는 신씨가 차를 몰고 가게로 오면 가게밖에 주차된 신씨의 차에서 수표를 전달했으며, 수표의 수취인란은 모두 공란으로 했다고 밝혔다.

▲ 한인여성 송영수씨가 유명 모기지 전문가 필립 신씨를 상대로 지난 5월 30일 뉴욕주 퀸즈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한인여성 송영수씨가 유명 모기지 전문가 필립 신씨를 상대로 지난 5월 30일 뉴욕주 퀸즈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송씨가 신씨에게 한창 돈을 전달하던 2014년 8월 신씨는 송씨의 가게로 와서 PROMISSORY NOTE, 즉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PROMISSORY NOTE란 약속어음등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상 차용증이나 마찬가지다. 송씨는 ‘신씨가 이 차용증에 대해 필립 신이 송영수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증서라며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송씨 자신은 영어를 잘 읽지 못해서 항상 신씨의 설명에만 의존했고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송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4년 10월 20일 1만2천달러 수표를 전달하면서 투자한 돈이 수익을 올렸는지 물었고, 신씨는 투자란 항상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송씨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자신이 전달했던 법인명의의 수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송씨가 신씨에게 전달한 수표는 모두 12장, 은행확인결과 이중 1장만 필립신이 피델리티인베스트에 개설한 투자계좌에 입금됐고, 나머지 11장의 수표는 모두 필립 신의 개인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 12장의 수표내역을 모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수표는 모두 신씨에게 입금됐음이 확인됐다. 투자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고 신씨 개인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실은 송씨를 불안에 떨게 했다.

받은 차용증도 알고보니 채무자로 둔갑

‘아차’싶었던 송씨는 신씨가 자신에게 써 준 차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들고 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다고 한다. 그동안 송씨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신씨가 자신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라는 신씨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그 내용도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포복졸도할 일이 벌어졌다.

차용증 내용은 ‘신씨가 송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송씨가 신씨에게 20만달러를 빌렸다’는 내용이었다. 송씨가 신씨의 요청으로 송씨가 이 서류에 서명한 것은 2014년 8월이지만, 차용증에는 2011년 4월 1일 송씨가 신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차용증 또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차용증이 송씨가 신씨에게 2011년 돈을 빌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씨가 송씨에게 받은 투자금은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것이 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모기지 전문가 신씨가 어수룩하게 보이는 송씨에게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 수법은 너무나 악랄하다. 단순히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 채권자와 채무자를 뒤바꿔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마련하는 지능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송씨가 신씨에게 전달한 수표들, 12장의 수표중 1장은 피델리티투자의 신씨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12장 모두 신씨 개인계좌에 입금됐다고 송씨는 밝혔다.

▲ 송씨가 신씨에게 전달한 수표들, 12장의 수표중 1장은 피델리티투자의 신씨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12장 모두 신씨 개인계좌에 입금됐다고 송씨는 밝혔다.

깜짝 놀란 송씨는 신씨에게 항의했고, 신씨는 갑자기 큰돈은 줄 수 없으며 돈을 돌려주는 데 6개월에서 8개월정도 걸린다고 말하며 2014년 11월 21일 3천달러를 현찰로 전달했다. 신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신씨는 2014년 12월 29일에 3천달러, 2015년 2월 4일 2500달러등의 캐시를 전달하다 같은 해 6월부터는 액수가 1천달러로 줄어든 뒤 7월부터는 5백달러로 1회 전달액수가 더 줄어들었다고 송씨는 소송장에서 밝혔다.

20만달러 투자하고 받은 돈 고작 2만달러

이런 식으로 신씨는 2016년 11월 8일 4백달러등 2년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1만9300달러만 돌려준 것이다. 송씨가 신씨의 투자권유를 받고 1년간 전달한 돈은 20만1700달러인 반면 송씨가 신씨의 사기행각을 눈치 채고 돌려받은 돈은 2년에 걸쳐 1만930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씨의 주장이다. 2년간 채 10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더욱 가증스런 것은 신씨는 지난 2010년께부터 뉴욕한인라디오에서 생활 상담을 방송을 시작한 뒤 FM87.7에서 상담을 하다, AM1660이 생기자 AM방송으로 옮겨 모기지 상담을 하는 등 송씨에게 사기를 치는 동안에도 버젓이 모기지 전문가행세를 하며, 방송의 공신력을 악용했다는 점이다. 송씨가 소송장에서 라디오 생활 상담에 출연하는 유명한 모기지전문가여서 신씨를 믿었다고 밝힌 점에서 알 수 있듯, 신씨는 한인방송에서의 유명세를 사악한 일에 이용한 셈이다.

신씨는 지난 1일 통화에서 ‘송씨와의 소송 건은 모두 해결됐다’며 ‘송씨가 소송을 이미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일 오전 뉴욕주법원 확인결과 이 소송은 정상적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며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자신이 웰스파고 뱅크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으나 AM 1660 홈페이지 생활상담란에는 플래그스타뱅크에 재직 중인 것으로 기록돼 있어, 웰스파고재직주장과 상반됐다.

신씨는 ‘자신이 요즘도 한인라디오방송에서 생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법원에 제출한 수표내역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바뀐 차용증 등 제반증거만 살펴봐도 신씨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의 주장대로 아직도 버젓이 한인라디오방송에 출연, 모기지 상담을 하고 있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기행각 들통 났는데도 아직 방송 출연 중

송씨가 그나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신씨에게 현금이 아닌 수표로 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단 한 푼도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수표로 줬기 때문에 수표추적을 통해 이 돈이 신씨에게 전달됐고 신씨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필립 신으로만 알려진 신씨는 한인금융계에서는 생소한 인물로 그 정체를 명확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본보가 신씨의 정체를 추적한 결과 신씨는 한국이름이 신택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0년께 부인 신남순씨와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 포트워싱턴 36 리비어로드의 주택을 59만달러에 매입, 현재도 소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데 그치지 않고, 영어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채권자와 채무자까지 바꿔치기 했다면 이는 중대한 사기행각이다. 민사소송으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미국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사기행각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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