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9월 미국순방 때 경호처 직원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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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성추행 사실 축소 은폐하려다…’

문재인대통령의 뉴욕방문때 발생한 청와대 직원 성희롱사건의 가해자는 청와대 경호처 파견직원이며, 징계를 받은 사람이 10명 선이라는 본보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이를 시인했다. 청와대는 본보보도직후인 9일 아침 이를 ‘확인 중’이라고 말하다, 몇 시간 뒤 가해자는 국방부 파견 직원이며, 파견 직원 외에 경호처 직원 8명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청와대파견직원 1명을 성희롱과 관련, 징계했다고 밝혔으나 본보가 징계를 받은 직원이 1명이 아니라 10명 선이라고 보도하자, 첫 해명 뒤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대규모징계를 털어놓은 것이다. 청와대성희롱사건과정에서 송영무국방장관은 지난 8일에야 이를 보고받아 ‘송영무 패싱’논란이 일고 있으며, 야당은 전면조사-강력징계를 요구했고 국민들은 ‘성희롱자 명단공개-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각 언론사들은 본지 기사를 일제히 인용 보도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청와대

청와대 성희롱사건이 청와대 경호처 파견직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징계를 받은 사람이 1명이 아니라 10명 선이라는 본보보도가 본보웹사이트에 게재된 시점은 LA시간 지난 8일 목요일 정오, 한국시간 9일 새벽 5시께였다. 본보 신문은 LA시간 8일 오전 9시께 LA전역에 배포되지만 한국에서 이 보도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시점인 9일 새벽 5시 무렵이다.

한국시간 9일 아침부터 부터 청와대에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청와대는 본보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확인 중’이라는 입장도 잠시,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본보보도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본보 보도 뒤 약 반나절 여 만이다. 지난 7일 조선일보의 청와대 성희롱사건 보도직후 ‘청와대 파견 타부처직원 1명이 성희롱을 저질러, 파견을 해제하고 소속부처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시인한지 이틀 만에 첫 해명을 뒤집고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성희롱 관련 징계는 1명 아닌 9명 확인

청와대는 9일 오후 해명을 통해 가해자가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국방부소속 직원임을 인정했다. 첫 해명 때는 ‘청와대에 파견된 타부처직원’이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나, 본보가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된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문재인대통령 뉴욕방문과 관련, 선발대로 파견됐으며, 통신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도하자 경호처에 파견된 국방부소속 부사관이라고 서둘러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음이 본보보도로 처음 알려진 것이다. 이 부사관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으로, 2016년1월부터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해군부사관으로 드러나 경호처에서 통신을 담당했다는 본보보도도 정확했음이 확인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중 뉴욕을 방문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중 뉴욕을 방문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기사와 관련 없음.

청와대는 성희롱사건이 9월 21일 밤 문대통령이 한국으로 무사히 출발한 것을 확인한 다음, 맨해튼의 한 식당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는 본보보도도 인정했다. 청와대는 9일 ‘문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5시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뉴욕을 향해 출발했으며, 해당 회식은 문대통령이 출발한 뒤 그날 밤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본보가 성희롱사건의 가해자 1명뿐만이 아니라 회식에 참석한 10여명의 경호처 직원 전원을 징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가해자의 상사인 경호처 직원 4명을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동석자 4명도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추가징계사실을 뒤늦게 밝힌 데 대해 ‘추가징계자가 있는지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성희롱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직접 가해자가 아닌 선발대 전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했다는 본보보도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본보보도가 아니었다면 청와대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는 1명뿐이라는 7일 해명으로 마무리 됐을 것이다. 그러나 1명이 아니라 9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은폐’ 여론 빗발쳐

청와대가 본보보도 뒤 이틀 전 해명을 뒤집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더 있다고 시인하자 야당과 국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터진 수행단의 성추행사건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참사다. 이 참사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성추행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문재인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성추행과 이를 은폐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관장과 부서장까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의원과 송희경·신보라·임이자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윤종필 의원과 송희경·신보라·임이자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성희롱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남사스러운 비뚤어진 여성관을 골고루 갖춘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묵살하고 감싸고 돌때부터 잉태된 예견된 참사”라며 “청와대는 뉴욕 성추행사건이 불거진 7일에만 해도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1명이 징계 받았다고만 발표하며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했다가 이틀 뒤 9명을 징계했다고 이실직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에 대한 침묵과 은폐는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범죄커넥션, 범죄카르텔이다, 9일 청와대 발표도 의문투성이다. 9명식이나 징계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입에 닮기조차 치욕스러울 정도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에야 가능한 처벌수준이기 때문이다.’라며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바른 정당도 10일, ‘대통령의 미국순방 중 발생한 성희롱사건과 관련, 수행공무원 9명을 무더기 징계한 사실을 청와대가 이제 와서 공개했다’며 ‘어떻게 5개월이 되도록 조용히 있을 수 있는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사건발생 뒤 즉각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의당 성폭력, 고은시인 성추행등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은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지적했다.

9명 징계하고도 왜 1명만 징계했다고 했을까?

이뿐 아니다. 일부 국민들은 지난 10일부터 ‘성희롱자 명단공개-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청와대 성희롱자 명단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게재됐으며 앞으로 30일 동안 청원운동이 계속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 청원운동을 개시한 사람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촛불의 의지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밝혀지기를 원치 않지만, 가해자는 이미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공개를 원합니다’라며 청원개요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의 축소해명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일벌백계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직접 가해자 외에 8명을 더 징계한데 대해 성희롱을 발본색원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따듯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비록 이 사건을 5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즉각적이며 엄중한 징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1차 해명을 한 뒤에도 타부처파견공무원이 국방부 소속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8일에야 이를 뒤늦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1차 해명을 한 뒤에도 타부처파견공무원이 국방부 소속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8일에야 이를 뒤늦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9명을 징계하고도 1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성희롱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은폐의혹을 피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강제신체접촉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며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경호처 선발대가 자체수습을 위해 즉각 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징계사유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호처는 성희롱을 말리지 못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만 밝혀, 지휘책임 속에 지연보고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본지 보도 후에 알아

이 사건과 관련,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경호처 파견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기관장, 즉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처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만 성희롱사실을 통보하고 정작 국방부에는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가 1차 해명을 한 뒤에도 타부처파견공무원이 국방부 소속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8일에야 이를 뒤늦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에게 ‘사견이 경미하다고 판단,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방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므로 8일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처도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조차 국방장관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경호처는 물론 휘하부대로 부터도 따돌림을 받는 다면, 유사시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청와대 경호서는 성희롱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24일 국국지휘통신사령부에 해당 부사관의 징계를 요청했고,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10월 12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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