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상한 방사청, 통영함 비리 강덕원 저택소유법인 헐레벌떡 추가 소송한 이유는

이 뉴스를 공유하기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누락 ‘호화저택’ 추가 소송

‘몰랐었던 건지, 게을렀던 건지’

 ▲ 강덕원일가는 매입한 잉글우드클립스 대저택은 대지가 약 천평에, 건평이 201평에 달하며, 방이 6개 , 욕실이 10개로 유럽의 고성을 연상케하는 호화저택이다.

▲ 강덕원일가는 매입한 잉글우드클립스 대저택은 대지가 약 천평에, 건평이 201평에 달하며, 방이 6개 , 욕실이 10개로 유럽의 고성을 연상케하는 호화저택이다.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의 주범인 재미동포 강덕원씨에게 뉴저지주법원 에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호화저택소유법인을 누락시켰다는 본보지적과 관련, 지난 1일 수정소송장을 통해 이 법인과 모기지업체를 피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 방사청은 강 씨의 호화저택구입비용이 한국정부에서 갈취한 돈이며 2백만달러 모기지 역시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수정소송장과 함께 제출한 송달증명서에는 정작 이 법인과 모기지업체를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의 피고라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편 최초 소송장은 지난달 2일 호화저택으로 송달됐고 강 씨의 부인 김주희 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방위사업청이 지난 1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수정소송장을 제출하고, 강 씨의 호화저택 소유법인인 ‘78 로버츠로드유한회사’와 모기지업체 ‘스프라우트’를 피고에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본보가 두 차례에 걸쳐 호화저택소유법인이 강씨일가의 소유이며, 방위사업청은 적어도 지난 2월말부터 강씨일가가 이 저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보도가 정확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산 숨기지 위한 강제면탈 사기[SHAM]

방사청은 수정소송장에서 ‘지난해 2월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78 로버츠로드를 주소지로 설립된 78 로버트로드유한회사’와 델라웨어주에 유한회사로 등기된 ‘스프라우트 모기지’를 피고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78 로버츠로드유한회사는 브라이언 강이 소유하고 있으며, 강 씨는 브라이언에게 한국정부에서 갈취한 돈을 지급했으며, 이 법인은 이 돈 중 4백만달러로 2018년 4월 78로버츠로드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 방사청은 강덕원일가를 상대로 한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지난 1일 호화저택 소유법인과 모기지업체를 피고에 추가한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 방사청은 강덕원일가를 상대로 한 75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지난 1일 호화저택 소유법인과 모기지업체를 피고에 추가한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그동안의 본보보도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또 ‘지난 5월 이 법인이 스프라우트 모기지유한회사로 부터 주택을 담보로 2백만달러의 모기지를 빌렸으며, 이는 사기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일가가 2백만달러를 빌린 것은 방사청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승소판정을 받아낸 사실을 알고 자산을 숨기지 위한 사기[SHAM]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호화저택소유법인 등을 소송피고에 추가했지만, 정작 같은 날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한 송달내역 증명서에는 이들 법인이 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도 같은 날 오후 5시25분 방사청으로 부터 송달내역증명서를 접수했다며 수정소송장이 전달된 피고 명단을 밝혔으나, 이 송달명단에 호화저택소유법인과 모기지업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즉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9월 23일 강씨일가를 상대로 7550만달러 소송을 제기한 뒤 10월 2일경 소송장을 송달했으며 송달장소는 강 씨의 호화저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덕원씨에게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44분 78로버츠로드 호화저택으로 소송장이 송달됐으며 부인 김주희씨가 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송달증명서에서 연령은 36세에서 50세사이, 몸무게는 161파운드에서 2백파운드로 추정되는 아시안 여성이 소송장을 받았으며, 강 씨의 부인이라고 말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소송장 대부분 강 씨 부인이 직접 받아

김주희씨 본인에 대한 소송장도 지난달 2일 오후 3시42분 김주희씨 본인이 호화저택에서 받았고, 차남 윌리엄 강에 대한 소송장도 지난달 2일 오후 3시45분 어머니 김주희씨가 호화저택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GMB와 해캔코 역시 같은 날 김주희씨가 호화저택에서 송달받았으며, 프라이머시앤지니어링은 1일 오후 3시50분 매니징에이전트 유우리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씨의 장남인 브라이언 강에 대한 소송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21분, 아버지 강덕원씨가 호화저택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은 강씨가 36세에서 50세사이의 몸무게 200파운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며, 아버지라고 답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한편 강씨일가는 소송장을 송달받은 지 1개월여가 지난 11일까지 아직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방사청이 헐레벌떡 수정소송장을 제출함에 따라, 강 씨는 더더욱 많은 시간여유를 갖게 됐고, 그나마 호화저택은 1차 송달내역에 빠져서 ‘하나마나’가 됐고 다시 송달을 해야 할 판이다. 다만 강 씨는 방사청이 7550만달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8월 뉴저지의 모한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호화저택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문의했으나, 그 이후 이 변호사를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