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방검찰, 기업은행(IBK) 이란불법송금 돈세탁혐의 8600만달러 벌금 합의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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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이란 10억달러 불법송금 팔수록 점입가경

모든 정황들은
윗선을 향한다

기업은행한국 기업은행이 재미동포 케네스 정씨의 10억달러 이란불법송금혐의와 관련, 미국정부에 8600만달러(한화 1천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은 기업은행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 벌금납부를 조건으로 일단 2년간 기소를 유예 한 뒤 2년 내 기업 은행이 유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연방검찰이 돈세탁혐의로 기업은행을 수사하고 있다는 본보보도(1115호, 1116호 참조)가 사실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특히 연방검찰은 당초 2억달러의 벌금부과를 검토하다 벌금을 줄였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증언이다. 기업은행은 이란 불법송금혐의 외에도 지난 2016년에도 돈세탁방지장치 미비로 적발돼 시정합의서에 서명했으나, 2017년, 2018년 두 차례나 잇따라 똑같은 사안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져 ‘답이 없는 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미국 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이란 불법송금혐의 등으로 6년간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기업은행이 연방검찰에 5100만달러, 뉴욕주에 3500만달러등 모두 8600만달러, 한화 천억원상당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형사기소는 앞으로 2년간 유예되고, 2년 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최종 불기소 처분된다. 본보가 합의서를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은 연방검찰과 지난 13일, 뉴욕주 금융감독국과는 지난 20일 이 같은 벌금납부에 합의했으며, 지난 17일까지 연방정부에 5100만달러벌금은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3500만달러 벌금은 서명 10일내, 즉 이달 30일경까지 뉴욕주 정부에 납부할 예정이다.

윤종원행장등 이사 6명 합의서 서명

연방검찰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 벌금납부 등을 논의해 이를 승인한 뒤 윤종원행장등 이사 6명이 합의서에 서명,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욕주 금융감독국과의 시정합의서[CONSENT ORDER]는 지난 20일 윤종원 행장과 고성환 뉴욕지점장이 서명했다.
연방검찰은 합의서에서 기업은행이 지난 2011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란제제를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 10억달러를 불법 송금한 행위를 적발한 것은 물론 은행안전법, 돈세탁방지법, 해외자산통제법등 제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10억달러 이란불법송금사건은 알라스카거주 재미동포인 케네스 정씨가 1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정부의 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이란이 지정하는 세계 각국으로 송금하고, 최대 17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을 말한다.

심급내용

정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한국검찰에 구속 기소돼, 2014년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5년 다시 다른 범죄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복역 중에 있다. 연방검찰도 2014년 6월 정씨에 대해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수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6년 12월 정씨를 돈세탁혐의로 정식기소하고,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정씨의 송환을 요청, 정씨는 한국에서의 형기를 마치는 대로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2011년 2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6개월간 기업은행 본점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모두 46회에 걸쳐 1조948억원을 송금받은 뒤 2011년 2월 15일부터 7월 20일가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은행을 통해 이란 측이 지정하는 세계 각국으로 모두 43회에서 걸쳐 1조703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씨가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을 위해 각종물품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서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정씨가 전체 대금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커미션을 챙긴 것이다.

▲ 한국법원 판결문 - 정씨는 이란으로 부터 1조948억원을 수출대금조로 송금받았다

▲ 한국법원 판결문 – 정씨는 이란으로 부터 1조948억원을 수출대금조로 송금받았다

최소 260만달러서 620만달러 뇌물 의혹

그러나 정씨가 자신의 자녀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 등 미국으로 송금한 돈은 991만여달러, 한화 107억원에 불과했고, 138억여원은 행방이 묘연했다. 한국법원이 정씨에게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것을 감안, 이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81억원상당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한국검찰수사에서는 은행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는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정씨에게 외환거래법위반과 관세법위반혐의만 적용했었다.

그러나 연방검찰수사에서는 뇌물정황이 명확하게 포착됐다. 본보는 지난 2018년 3월 연방검찰 기소장을 입수, 2주간에 걸쳐 기업은행 고위간부에 대한 뇌물수수의혹을 제시하고, 연방검찰이 기업은행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업은행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8600만달러 벌금납부에 합의함으로써 ‘연방검찰 기업은행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정씨가 원활한 송금을 위해 기업은행 고위간부 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적시하고 정씨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정씨가 송금액 1달러당 최소 3원에서 최대 7원을 은행원들에게 뇌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시 본보보도에 대해 2018년 3월 23일 차재영 당시 뉴욕지점장은 ‘기업은행은 이란과의 원화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1년 중계무역과 관련, 무역대금송금문제로 미국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은행 간부들의 뇌물수수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지점장은 ‘한국검찰로 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기업은행 임직원들의 공모와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검찰의 수사는 2013년 1월 시작돼 5개월만인 같은 해 6월 1심판결이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연방검찰의 수사는 2013년 8월 시작됐고, 정씨의 이메일 1만1000개를 압수, 구체적 증거가 발견됐으므로 아무리 한국에서 무혐의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의혹은 명백한 것이다.

▲ 한국법원 판결문에는 오치데아사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언급, 이 이메일이 검찰에 압수됐음을 밝혔으며, 미연방검찰에도 압수된 오치데아사 이메일에는 기업은행 뇌물수수 정확이 드러나 있다.

▲ 한국법원 판결문에는 오치데아사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언급, 이 이메일이 검찰에 압수됐음을 밝혔으며, 미연방검찰에도 압수된 오치데아사 이메일에는 기업은행 뇌물수수 정확이 드러나 있다.

2016년 시정합의 후에도 2년 연속 적발

특히 정씨의 이메일에는 ‘기업은행 직원 등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이란정부의 대리인도 이에 동의했다’ ’부행장 등에 대한 술 접대, 은행 측이 우리가 위조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은행직원과 감독기관 직원들에게 송금액수에 따라 달러당 3원에서 7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은행원 4명이 관련돼 있으며, 수수료가 확정될 때까지 은행원들이 서류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은행원 4명에게 0.1%씩의 커미션을 지급했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정씨의 이메일에는 자신이 향응을 베푼 임원급 고위간부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명시돼 있다. 송금액이 10억달러이며 당시환율이 1126원임을 감안하면, 1달러당 3원은 송금액의 0.26%, 1달러당 7원은 송금액의 0.62%에 달한다, 최소 260만달러에서 620만달러의 뇌물의혹이 제기됐지만 한국검찰은 이 같은 이메일의 존재를 몰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덮었는지 뇌물혐의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씨 또한 부당이득 중 40% 정도만 미국으로 송금했지만, 알라스카에 타운하우스 24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등 주택 27채를 사들였고, 벤틀리, 포르췌, 벤츠등 최고급차량을 구입하는 가하면, 100만달러짜리 ‘선시커 맨해튼 60’요트를 장기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법원 2심 판결문 감형이유 - 이 사건은 이란제재라는 국제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한국법원 2심 판결문 감형이유 – 이 사건은 이란제재라는 국제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방검찰이 기업은행 측의 벌금납부를 조건으로 2년간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뇌물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씨가 한국 형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이 시작되면, 자신의 부당이득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커미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히 밝힐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 뇌물수수의혹이 재부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2월 24일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에 돈세탁규정미비등이 적발돼 시정합의서에 서명했었다. 당시 이 합의서에는 권선주 당시 기업은행장과 차재명 뉴욕지점장이 서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연방검찰 합의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시정합의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2018년 연거푸 똑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협조 등 감안 벌금 반으로 줄어

연방검찰은 2016년 기업은행이 시정합의서에 서명하고, 시정계획 등을 제출했지만, 2017년 감사결과 돈세탁방지규정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8년 감사결과 2017년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과 똑같은 사항이 적발됐고, 2019년에서야 관련규정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방은행당국과 뉴욕주 금융당국감사에서 적발됐고, 특히 똑같은 내용이 적발된 것은 기업은행이 미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 업무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지인들에게 당초 연방검찰과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2억달러 벌금부과를 추진했으나, 기업은행 측의 수사협조 등을 감안, 벌금을 절반이상 줄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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