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2] 미 대북제재강화법 제정 참여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VOA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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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부부 북한인 대거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 메세지

‘북 석탄과 벤츠차 반입등 노골적 협조는 북한제재 위반 조치’

법적조치 따라 한국기업도 제재 가능성

회의

▲ UN안보리가 2018년에 대북제재안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국적자 28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자금 조달 요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 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현재 미정부의 대북 제재가 ‘최대 압박’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하고 이란과 쿠바에 적용 한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돼야 이번 기소의 파급 효과가 최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 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같은 위반 행위가 계속돼 온 것을 미국정부는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앞으로 재판 진행에 따라 한국기업이나 은행들이 이번 북한인 기소와 관련해 법적 제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 취재반>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최근 잇단 남북교류 활성화 시도에 대해, 독자제재를 해제해도 유엔과 미국 제재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위가 훨씬 넓은 국제 제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이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 상실’을 선언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남북 협력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 ‘독자제재 완화나 해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는 그런 절차의 적법성과 제재 주체의 주권에 대한 해석으로, 제재 해제를 통해 실제로 금지 조항들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제재를 부과하게 된 근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지 말지는 당사국에 달렸다’는 다소 냉소적인 평가로서, 이런 기류는 “한국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뉴콤 전 위원은 VOA에 “북한으로부터 해군 장병 살해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시도 얻지 못한 채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는 한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는 (5‧24 조치 시행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에 별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독자 제재 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위원은 “앞서 한국 통일부는 최근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제재 전문가들은 5‧24 조치가 발표된 이후 통과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훨씬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항들이 명시돼 있어 5‧24 조치가 해제돼도 그 안에 담긴 제재의 효력은 대부분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미 법무부의 북한인 기소 조치가 금융계 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스탠튼 변호사는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특히 한국 정부는 4월 총선 이후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진보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는 것 같은데 한국정부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는 한국 은행들의 거래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인내심을 가질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는 이미 미 재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은행들이 사전에 미 재무부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북한 관련 거래에 연루된 계좌를 갖는 것을 더욱 꺼리게 할 것이다. 흥미있게 지켜볼 또 다른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시 북한 금융 활동의 중심지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도 상당량의 북한 자금을 취급한다. 이 나라들 모두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이상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공유하는 것 같다.

미국정부, 문재인 정부 경고 패싱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이후 많은 북한 관련 선박이 유엔 혹은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며, 5‧24 조치가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됐거나 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박 등록 국가의 허가를 받아 이런 선박을 바다에서 나포할 재량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미 그런 목적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거쳐왔기 때문에 5‧24 조치의 이 조항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대북 지원 활동은 유엔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

▲ 지난 2005년 북한과 불법자금 거래로 미국에의해 제재당한 마카우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 지난 2005년 북한과 불법자금 거래로 미국에의해 제재당한 마카우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행위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따라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적 공방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5‧24 조치 완화는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될 때만 고려할 수 있다”고밝혔다. 하지만 “그저 (남북 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술이라면 다소 절박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을 경시하는 기미마저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소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기소장에 나타난 해당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에 심각한 법적 위험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기소된 개인 중 몇 명은 워싱턴 DC 법원이 이전에 소환장을 발부했던 중국 은행 3곳과 엮겨 있을 가능성이 보도됐다. 해당 은행의 변호사들은 크게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은행들은 고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민사상 처벌 혹은 더 나쁜 결과를 걱정해야 한다. 이런 고객을 받으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금융계에 전달된다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때와 같은 억지 효과를 보게 된다.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차단이 목적

미 법무부가 이미 북한 자산 6천 300만 달러를 압류해 놨고, 이번 북한인 28명 기소와 함께 이 돈의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6천 300만 달러가 엄청난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그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2천 500만 달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가 다른 은행들에 법적 위험을 자각하게 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번 경우에도 북한 관련 은행을 드나드는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령 대량 살상무기 확산 제재 위반의 경우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매우 복잡한 연방 양형 기준 때문에 그렇게 최대 형량이 구형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렇다 해도 비슷한 문제로 미국에 송환돼 장기형에 처해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책임 추궁을 위해 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소된 이들은 신분을 세탁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현실적인 처벌 방안이냐는 반론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스탠튼 변호사는 신분을 변경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했다. 북한 피소자들은 미국으로 송환될 걱정없이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드나들 순 있겠지만 북한 은행 계좌가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동 국가들,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 여권을 들고 가면 송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북한과 대량 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혐의로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사례가 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가 현재 미국으로 인도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미국 인도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동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게 되는 것을 북한 정권은 절대 원치 않기때문에 반대로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지 않다. 북한이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이번 기소의 취지로 소개됐는데 그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펼처 논 불법 네트워크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령 홍콩에 차려 놓은 유령회사는 폐쇄돼도 곧바로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요원들을 훈련시켜 배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선 해외 파견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고, 여행 목적으로 신고한 특정 직종에 필요한 기술을 따로 익히고,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기소로) 이런 사람들이 연소돼 버린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기업들이 공유하는 제재 준수 소프트웨어에 담겨 블랙리스트로 관리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대신 또 다른 33명의 요원과 공모자를 육성해 종전 수준의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네트워크 통해 7년 동안 25억 달러 북 송금

스탠튼 변호사는 유령회사 설립은 쉽지만, 제재가 강화됐어도 유령회사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 국내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소장을 보면 해당 불법 행위를 2013년부터 추적했다. 미국이 같은 해 이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걸 보면, 재무부와 아마도 FBI는 재무장관 2명이 바뀌는 기간 내내 이 은행의 거래를 감시하고 네트 워크와 활동 관련 재무 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확실하다. 이미 이뤄진 활동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 7년 동안 25억 달러가 거쳐간 뒤에야 기소가 이뤄진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이다. 현 미국 법 집행 당국이 이전보다 강력해졌다는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의지 부족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이전처럼 동조하지 않게 된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스탠튼 변호사는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과거 미국 정부가 쿠바나 이란에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이번 북한인 기소에는 “최대”라는 말을 쓸 수 없다.

현재 전세계 어떤 은행이든 이란과 거래하면 9~10자리 숫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바마 행정부 때나 트럼프 행정부 때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그런 경우가 없었다. 지금까지 4~5개 소규모 은행이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대형 은행도 기소된 적이 없었다.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기소를 가능하게 한 정보의 소스에 대해선 다양한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금융계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나 해외 금융 정보 부처가 수집한 정보, 또 사법 공조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따라 요청한 자료, 혹은 중간에 가로챈 이메일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미 재무부나 FBI와 협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공조와 관련해선 공개된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과 거래할 경우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이번에 미국 정부가 중국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대북제재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 스탠튼 변호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할 경우엔, 증인에게 부여되는 ‘화해면책(transactional immunity‧소추면제)’을 받지 못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전세계 금융업계가 갖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방향과 수위가 이번 기소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는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 무관하게 중국을 겨냥한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소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방향으로 읽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와 조사관, 미 정부 정보 분석가들이 기울인 다년간의 노력이 이제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 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거를 입수해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척도라고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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