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변호사 요청이니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빼달라’ 검찰에 압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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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변호사 요청이니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빼달라’ 검찰에 압력행사

또 다시 불거진 최재경 의혹

최재경본지가 꾸준하게 보도해 온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 관여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본지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과거 이종왕 법무실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그룹의 법적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지인을 통해 본지에 연락해와 억울함을 전해왔다. 하지만 주머니속 바늘은 언제인가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법, 최재경 전 수석의 이름이 꾸준히 본국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본국의 한겨레신문은 본국시간으로 9월 16일 “당시 이 부회장 측 이동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는 내용을 기사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삼성생명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옛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워런 버핏을 만나 옛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과 삼성생명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의 이면약정을 통한 처분’을 논의하고도 합병 관련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고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겨레가 말한 시점은 지난 6월 초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다”며 “수사팀은 6월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이라며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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