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PGA-SBS 양측계약서 입수 한국중계권계약서를 드려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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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사들 경쟁이 LPGA 간만 더 키웠다

메인LPGA가 한국단독중계권자인 JTB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 내년 LPGA중계 권이 무주공산인 가운데, LPGA는 지난 2007년 SBS와의 계약이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중계료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등 ‘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33% 인상안을 제시하다 LPGA가 JTBC와 중계권에 합의하자, JTBC 보다 5%를 더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두 방송사간 경쟁이 LPGA의 간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LPGA는 SBS의 하와이투어가 열리는 날, JTBC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남의 집 잔칫날 재를 뿌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워?’를 과시했다. SBS는 2009년 중계료의 절반만 지급한 채 LPGA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SBS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며 LPGA의 기각요청을 각하하자, 양사는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마도 LPGA가 2009년 중계료의 일부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PGA 한국중계권계약을 둘러싼 갑질의 역사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9년 SBS가 15년간 보유했던 LPGA 독점중계권이 JTBC로 넘어갈 당시, LPGA는 갑질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음이 SBS가 LPG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SBS는 LPGA가 2009년 2월 JTBC와 중계권계약을 체결하자 같은 해 8월 10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LPGA는 같은 해 9월 23일 뉴저지연방 법원으로 소송이관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7일 플로리다중부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과정에서 양측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LPGA가 SBS내지 한국을 상대로 엄청난 갑의 지위를 향유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SBS는 2009년 12월 23일 LPG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수정소송장에서 ‘LPGA와 2009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LPGA가 2007년에 2008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5년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중계권료를 연간 225만달러에서 450만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SBS는 2009년 12월 23일 LPG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수정소송장에서 ‘LPGA와 2009년말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LPGA가 2007년에 2008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5년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중계권료를 연간 225만달러에서 450만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LPGA, SBS 한국독점중계권 갑질 자행

SBS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LPGA뿐 아니라 LPGA를 대리해 중개에 나섰던 세계적 스포츠 마케팅회사 IMG월드와이드 등 2개사였으며 ‘LPGA가 SBS와의 중계권 협상을 불법 종결한 것은 물론 2009년 중계권도 훼손하려는 등 계약을 위반했고, IMG도 JTBC에게 유리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놀라운 사실은 SBS가 2005년 1월 5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국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LPGA는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시점인 2007년부터 중계료 대폭인상 등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소송과정에서 제출 된 계약서 확인결과 SBS의 1년 중계료는 225만 달러이며, 이를 매년 1월 15일과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2만5천 달러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SBS와 LPGA와의 계약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계권료가 계약서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LPGA는 2009년 말까지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3년차인 2007년부터 대리인인 IMG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PGA는 225만 달러였던 연간 중계료를 2008년부터 100%인상, 450만 달러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9년 8월 및 12월 23일 SBS의 수정소송장과 2010년 2월4일자 LPGA의 답변서등을 통해 양측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계약기간을 2년 남긴 상태에서 재계약과 중계권료를 100%나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갑질’로 비쳐질 여지가 크다. 상황이 변하면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바뀔 수 있지만, LPGA의 이 같은 행위는 LPGA가 SBS 내지 한국을 만만하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호구’로 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BS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계약서상 중계권 등 기존 권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되지 않는다’며 협상을 거부하다, 결국 굴복,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협상에 동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계권갱신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벌인 것이다. SBS는 ‘LPGA 의 연간중계료 450만 달러요구는 100%를 인상하는 것이며, 시장가격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존중계료 225만 달러에서 33%, 즉 75만 달러를 인상, 3백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450만 달러 대 3백만 달러,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컸다.

양측은 2008년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8년 말 양측은 중계권료 부분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데만 합의했다는 것이 SBS측 주장이다. 2008년 전상열 SBS 인터내셔널사장은 플로리다 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 본부를 방문, 캐롤라인 비번스 커미셔너를 만났으며. 커미셔너는 이 자리에서 ‘SBS가 시장가격이하의 중계권료[연 3백만 달러를 의미]를 제시했다’며 실망감을 표하자, 전 사장은 ‘SBS 이사회가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LPGA가 정말 받고자 하는 최종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SBS는 2009년 12월 23일 LPG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수정소송장에서 ‘LPGA측이 2월2일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사흘전인 1월 30일, 협상이 불필요하며, JTBC와 잠정적인 중재권 합의에 도달했다고 통보했고, SBS는 타사의 최고제안가격보다 5%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 SBS는 2009년 12월 23일 LPG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수정소송장에서 ‘LPGA측이 2월2일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사흘전인 1월 30일, 협상이 불필요하며, JTBC와 잠정적인 중재권 합의에 도달했다고 통보했고, SBS는 타사의 최고제안가격보다 5%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LPGA, 담판일자 3일 앞두고 JTBC와 합의 통보

SBS는 소송장에서 자신들은 LPGA가 얼마를 제시하든 이를 받아들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2008년 12월 LPGA의 대리인인 IMG의 브렌단 리로 부터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확약을 받았다. SBS는 LPGA가 최종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BS는 LPGA가 연중계료 450만 달러제안에서 일부 하향조정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무조건 LPGA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가 바뀌어 2009년 1월초에도 SBS는 3백만 달러를 고수했고, 1월 9일 커미셔너는 전 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사장이 지난 연말 오푸스와인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 뒤 ‘양사의 장기적 파트너쉽을 위해 다른 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 사장은 1월 20일 커미셔너에서 보낸 서한에서 ‘SBS의 제안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다. LPGA의 최종숫자를 제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이때 전 사장은 공식서한 외에도 1월 중순 LPGA커미셔녀와 접촉, 최종타결을 모색했고, 당시 커미셔너는 ‘SBS와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2월 2일 다시 LPGA본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2일 미팅을 3일 앞둔 1월 30일 커미셔너는 ‘전 사장과의 2월 2일 담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J 골프[JTBC계열]와 잠정적인 중계권합의에 도달했다’고 SBS에 통보했다. SBS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J골프와의 잠정적 합의가 LPGA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사회 승인 전 SBS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밝혔다.

SBS는 LPGA통보직후 고문변호사를 통해 ‘LPGA가 다른 회사로 부터 제안 받은 최고가격 보다 5%를 더 주겠다. 2월 5일까지 수용여부를 알려 달라’고 통보했다. LPGA가 ‘J골프’ 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J골프보다 5%를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방송사간 경쟁과 LPGA에 대한 끝없는 구애가 LPGA의 간을 키우고 갑질을 부채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PGA는 SBS가 제시한 답변시한 2월 5일을 훌쩍 넘긴 2월 9일 ‘SBS의 제안이 부적절하다’ 고 답변했고, 이 같은 답변을 받고도 SBS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SBS는 이 답변을 ‘최종제안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2009년 2월 12일부터 하와이 터틀베이리조트에서 열리는 SBS오픈골프투어에서 커미셔너를 만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다’고 소송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SBS 오픈이 개막되는 바로 그날, 개막직전에 LPGA는 ‘2010년 1월 1일부로 SBS와의 15년 계약을 종결하고, J골프와 중계권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SBS로서는 1년에 한번 LPGA 투어를 주최하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 셈이다. SBS는 즉각 ‘LPGA의 조치가 실망스럽다’고 발표했고, IMG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SBS를 안심시킨 뒤 J골프와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LPGA는 2010년 2월 4일 답변서에서 ‘양측이 합의서명한 문서로만 계약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의거, 계약사항에 대한 구두수정- 합의등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SBS가 IMG측으로 부터 2009년까지 연장해서 협상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구두합의는 무효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 LPGA는 2010년 2월 4일 답변서에서 ‘양측이 합의서명한 문서로만 계약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의거, 계약사항에 대한 구두수정- 합의등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SBS가 IMG측으로 부터 2009년까지 연장해서 협상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구두합의는 무효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 합의 명령 2011년 4월 합의한 듯

SBS는 LPGA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PGA가 2009년 중계스케쥴을 재조정한다며 LPGA 투어 2009시즌 첫 경기인 SBS투어를 중계에서 제외시키려 했다는 것이 SBS측 주장이다, 당시 SBS투어는 LPGA와의 계약에 의해 SBS가 모든 경비를 대고 마련한 대회로, 한국기업이 주관한 유일한 대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A는 이 경기를 중계에 서 제외시키려 했던 것이다. LPGA는 그 뒤 3월 26일, 4월 20일과 23일, 7월 14일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중계스케줄 재 조종을 요구했고, SBS는 계약서상 권리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SBS는 LPGA의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2009년 첫 번째 중계료 112만5천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소송장 제출시기가 2009년 12월말임에도 2009년 7월 15일 지급기한인 두 번째 중계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없는 것으로 미뤄, 두 번째 중계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LPGA는 2010년 2월 4일 답변서에서 ‘SBS가 2008년 12월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2008년 협상 마감시한을 넘겨 2009년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는 SBS주장은 사실무근이 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때 SBS는 구두로 이 같은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LPGA는 ‘SBS가 주장하는 최후옵션권리 및 최종숫자[가격]제시의미는 계약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협상과정에서도 이 같은 의미의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조항수정합의는 양측이 서면으로 작성, 서명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구두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LPGA는 SBS가 제시한 손해배상근거 12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피고인 IMG도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근거가 사실무근이라며 역시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SBS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2010년 5월 21일, SBS의 주장이 플로리다 주 계약법에 근거, 계약서가 존재하며, 계약위반 사실이 있고,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가 성립됨을 입증했고, 다른 주장도 모두 타당성이 있다며 LPGA의 12가지 기각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피고들의 기각요청을 각하한다고 명령했다. IMG의 기각요청 또한 같은 명령문을 통해 각하했다.

▲ 플로리다중부연방법원은 2010년 5월 21일 LPGA와 IMG의 기각요청에 대해 각하명령을 내리고 ‘SBS의 주장이 플로리다주 계약법에 의해 타당하다’며 SBS의 손을 들어줬으며, 10여일뒤 양사가 중재를 모색해 보라고 명령했다.

▲ 플로리다중부연방법원은 2010년 5월 21일 LPGA와 IMG의 기각요청에 대해 각하명령을 내리고 ‘SBS의 주장이 플로리다주 계약법에 의해 타당하다’며 SBS의 손을 들어줬으며, 10여일뒤 양사가 중재를 모색해 보라고 명령했다.

다만 SBS가 요구한 ‘피고가 모든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LPGA와 IMG가 배척을 요청했고, SBS도 이 같은 요구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본안소송에 앞선 기각요청이라는 1차전에서 SBS가 사실상 완승을 거둔 뒤 연방법원은 같은 해 6월 2일 양측이 14일 이내에 합의를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JTBC에 팬지 맞은 LPGA 난감 상황

그 뒤 양측은 약 1년 뒤인 2011년 5월 16일 판사 앞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겠다고 합의서를 6월 2일 제출한 뒤, 2011년 4월 29일 양측이 소송종결에 합의했다고 보고했고, 재판부는 6월 6일 합의종결명령을 내렸다. 당시 SBS는 1차전에서 이겼지만 본안에서 소송장에서 제기한 모든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는데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당시 SBS가 소송전까지 2009년 납부해야 할 중계료 225만 달러중 2차 납입분 112만5천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SBS는 2차 납입분 112만5천 달러 전부 또는 이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선에서 LPGA와 소송종결에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약 SBS가 100만 달러정도 손실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LPGA로 부터 당한 망신은 두고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LPGA가 전 세계 방송사들과 골프팬들을 향해 본보기처럼 보여준 SBS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향유, 그것은 사실상 갑질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 JTBC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LPGA는 협상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매달리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새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이제 SBS로 돌아가기에는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다.
결국 JTBC에 다시 한번 매달려야 할 입장 이지만, 중계료는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LPGA가 한국에 지나치게 많은 중계료를 받고 있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갑을이 바뀌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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