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단독 정밀 취재] LG화학 – 삼성SDI등 한국업체 전자담배 배터리폭발에 소송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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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전자담배 속 18650형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전자담배용 배터리도 아닌데…’
중국업체가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바람에

전자담배 배터리폭발로 미국에서 LG화학, 삼성 SDI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폭발하고 있다. 시중에서 10달러도 안되는 값에 팔리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심심찮게 폭발사고가 발생, 전자담배 제조회사는 물론 배터리제조회사에 소송이 제기되면서 한국업체들은 물건 값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에 달하는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연방법원은 물론, 각주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최근 3-4년간 급증했고, 한국 업체들은 ‘전자담배용으로 만든 배터리가 아니며, 재판관할권도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소송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웨이장비사용, 미국에서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소송등과 관련, LG그룹을 비판하는 청원까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전자담배미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HG2, MJI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LG화학의 리튬이온배터리, 전자배터리업계에서는 18650형 배터리로 불리는 단전지[STANDALONE]로 인해 LG화학, 삼성SDI 등이 미국에서 소송폭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배터리들은 온라인 등에서 8.99달러에 팔리고 있어, 생산업체의 출고 가격은 5달러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연방법원사건의 변호사 수임비용만 최소 10만 달러이상, 주법원은 5만 달러 이상이 보통이고 소송 진행에 따라 그 몇배의 돈이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승소 여부를 떠나 법률비용만 물건 값의 수만 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15일 텍사스 주 제1항소법원은 전자담배 화상피해자 토미 모건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LG화학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소송봇물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1월 23일 모건이 텍사스 주 브라조리아카운티 제239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이 ‘관할권 없음’ 주장으로 맞섰고 법원이 2019년 8월 23일 LG주장을 기각하고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LG는 2019년 9월 3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이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텍사스 주법원

▲ 전자담배의 구조 [출처 월스트릿저널]

▲ 전자담배의 구조 [출처 월스트릿저널]

에 관할권이 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LG로서는 2전 2패인 셈이다. 이 판결 뒤 미국언론은 ‘전자담배 배터리폭발과 관련, LG화학 측이 텍사스 주법원에서 빠져 나가지 못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LG화학은 이 소송에서 ‘본점 등이 한국의 서울에 있고, 텍사스 주에는 사무실이 없고, 텍사스 주에는 법인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텍사스 주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적도 없고 텍사스 주에 송달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화, 우편사서함, 우편주소, 은행계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텍사스 주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LG화학은 ‘단전지를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설계하거나, 생산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 또는 흡연장치용 배터리를 공급, 판매한 적이 없고, 소송원고인 모건에게 상해를 입힌 배터리가 텍사스 주내에서 디자인되거나 생산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건 측은 미국 관세청에서 LG화학의 수출관련 서류 2천 페이지 이상을 확보, 재판부에 제출하고, LG화학이 미국시장을 상대로 리튬이온배터리를 판매했고, 텍사스 주에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모건 측은 ‘LG화학은 첫째, 텍사스 주 휴스턴항구를 통해 168회에 걸쳐 화물을 보냈으며, 둘째, 168회중 111회는 LG화학 아메리카에 보내진 것이며, 셋째 수출화물 중 272회가 텍사스 주 내에 주소들 둔 30개 이상의 회사에 배송됐고, 이중 23회는 휴스턴 항을, 나머지는 다른 항구를 통해 미국에 수입된 뒤 텍사스 주로 배송됐고, 넷째 60개 이상 텍사스 주 법인에 823회 배송됐으며, 이중 30회는 휴스턴 항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른 항구를 통해서 미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도 철저한 준비를 한 셈이다.

재판관할권 문제 맞서다 모두 기각

텍사스 주는 항소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 LG화학이 텍사스 주내에서 상업행위를 한 사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장소 등이 텍사스 주인 점등이 인정된다며, 텍사스 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텍사스 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항소심판결 이 내려지자, LG화학은 재판부에 판결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텍사스 주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조지아 주 법원도 전자담배배터리 폭발소송에서 ‘LG화학의 재판관할권 없음’ 주장을 기

▲ 텍사스주 제1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토미 모건측이 관세관련 자료 2천여페이지를 제출, LG화학과 텍사스주와의 연관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텍사스주 제1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토미 모건측이 관세관련 자료 2천여페이지를 제출, LG화학과 텍사스주와의 연관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각했다, LG화학은 미국법인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기각당한 것이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원 소송때도 LG화학이 18650형 리튬이온배터리를 텍사스 주로 배송한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주 법원에도 LG화학을 상대로 한 전자담배 배터리소송을 줄을 잇고 있으며, 일단 LG화학 측은 대부분의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 없음’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뉴저지주민 앤소니 벤트렐라는 LG화학 리튬이온배터리[HG2]가 장착된 전자담배가 폭발,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지난 2020년 6월 5일 뉴저지 주 모리스카운티법원에 LG화학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지난해 10월 22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LG화학 아메리카의 준법감시인이라고 밝힌 김현수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LG화학 아메리카는 지난 2009년 3월 1일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이며 플라스틱,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을 취급하며, 미국 내에서 판매와 공급만 담당할 뿐 생산을 하지않고 있다. 뉴저지 주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잉글우드클리프의 910 실반애비뉴 부동산을 임대했지만,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2015년 9월부터 뉴저지에서 일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해 12월 23일 LG측의 화웨이장비사용과 전기차배터리 분쟁등 이해할 수 없는 기업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해 12월 23일 LG측의 화웨이장비사용과 전기차배터리 분쟁등 이해할 수 없는 기업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그러자 벤트렐라 측은 이미 뉴저지주법원이 유사한 소송에서 LG화학에 대한 관할권이 뉴저지주법원에 있다는 판결을 들이밀었다. 코너 비튼이 2016년 뉴저지 주 미들섹스카운티 법원에 LG화학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폭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LG화학은 관할권 없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2019년 3월 15일 관할권이 있다고 명령했다. 또 메튜 라이드가 2018년 뉴저지주 에 섹스카운티법원에 LG화학 상대 손배소를 제기했을 때도 LG화학은 관할권 없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2019년 4월 12일 LG화학 요청을 기각하고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트렐라 소송에서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올해 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판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LG화학의 홈페이지에는 이 뉴저지주소가 기재돼 있음이 확인됐다.

LG화학 생산 MJI리튬이온배터리 폭발

뉴욕주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11월 8일 코너 칼슨이 뉴욕 주 온타리오카운티 지방법원에 LG화학 등을 상대로 전자담배 배터리폭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칼슨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7년 11월 28일 LG화학이 생산한 MJI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담배가 폭발, 화상을 입었다’라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LG화학은 지난해 5월 7일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LG화학의 팀리더라고 밝힌 신준영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LG화학은 한국 회사이며, 사업장소재지는 서울이며 뉴욕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뉴욕주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2016년 3월이전 뉴저지주법원 소송이 전무했던 LG화학은 전자담배 폭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6년이후부터 뉴저지주법원에 모두 3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3월이전 뉴저지주법원 소송이 전무했던 LG화학은 전자담배 폭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6년이후부터 뉴저지주법원에 모두 3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는 ‘LG화학은 MJI 18650형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했지만 이는 전자담배나 흡연장치용이 아니며, 특정회사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LG화학의 승리, 지난해 8월 5일 뉴욕주법원은 ‘소송원고 측이 LG화학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소송원고 측은 이에 항소하지 않고, 8월 14일 소송중단을 선언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뉴욕주법원에서 약 11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 배터리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LG화학만이 아니다. 삼성 SDI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일부 소송은 LG화학을 대리한 업체에 변호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I는 LG화학과 전기배터리부문에서 경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소송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 LG화학 대리인을 선임한 셈이다.

지난해 6월 12일 마뉴엘 로드리게스는 뉴저지 주 미들섹스카운티법원에 삼성SDI, 삼성전자, 굿가이베이프 등을 상대로 전자담배 배터리폭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삼성SDI는 18650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사, 삼성전자는 이 배터리를 판매, 유통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2018년 6월 10일, 뉴저지주 이스트브룬스윅의 굿가이스베이프에서 삼성 SDI 리튬이온배터리 2개를 구입했고, 2018년 6월 18일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담배가 바지속에서 폭발,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 SDI는 지난해 9월 23일 답변과 함께 이 배터리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I는 또 지난 2018년 2월 28일 뉴욕주 온타리오법원에서 니콜라스 코테스로 부터 전자담배폭발 손배소를 당해 3년이 다된 지금도 소송에 대응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23일에도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전자담배 배터리폭발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LG화학은 뉴저지 주 법원에 2016년 3월 이전에는 단 한건의 소송도 없었지만, 18650형 리튬이온배터리가 판매된 뒤 폭발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재 3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I 또한 2018년 4월 이전에는 뉴저지 주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지만, 그 뒤 현재 19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개주 주법원외에도 조지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텍사스 주, 루이지애나주등 미국 내 대부분의 주법원에서 LG화학 등이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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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도 안 되는 배터리 괜히 만들어 팔았다가…

수천만 달러 소송비로 날릴 판국

LG화학 155건, 삼성SDI도 224건 피소

연방법원도 마찬가지다. LG화학은 최근 4년간 연방법원소송건수가 15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8건, 2018년 33건, 2019년 30건이며 2020년에는 무려 64건으로 폭증했다. 삼성SDI도 같은 기간 연방법원 소송건수가 224건으로 조사됐다. LG화학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전자담배 관련 손배소인 반면 삼성SDI는 특허나 모니터관련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전자담배도 최근 일부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쨌든 두회사 모두 전자담배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2017년부터 리튬이온배터리 손해배상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전자담배폭발 소송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비용을 물게 되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초기 대응단계부터 변호사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LG화학이 생산하는 HG2 등 18650 배터리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8.99달러인 반면, 1건당 변호사 선임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

아도 판매 가격의 1만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연방법원과 주 법원 소송을 보면 1년 이상 끄는 것이 보통이며 3년이 지나도 진행 중인 사건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일부사건은 법률비용이 판매 가격의 수십만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0달러짜리 팔고 실제 수익이 2-3달러라면 법률비용 부담배수는 더욱 커진다. 단전지 몇개 팔아보려다 뜻하지 않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중국 등의 전자담배 생산업체들이 LG화학이나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바람에 한국업체들이

▲ 2016년 3월이전 뉴저지주법원 소송이 전무했던 LG화학은 전자담배 폭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6년이후부터 뉴저지주법원에 모두 3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3월이전 뉴저지주법원 소송이 전무했던 LG화학은 전자담배 폭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6년이후부터 뉴저지주법원에 모두 33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다. 한국업체들은 전자담배용으로 단전지를 생산하지 않았지만, 중국업체들의 이들 단전지를 겨냥한 제품을 만드는 바람에 사단이 난 것이다. LG화학 등은 뉴욕타임스 등에 자사 리튬이온배터리는 전자담배용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전자담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광고까지 하는 등 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쟁 소송비 1조원 이상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전기배터리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이 2월 10일로 다시한번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LG텔레콤과 LG화학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판에는‘0000과 계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기업 행위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돼 올해 1월 22일 마감된다고 기재돼 있다. 청와대 측은 게시물의 기업이름 등을 비실명으로 처리했지만, 전후문구를 볼 때, 해당기업이 LG그룹, LG텔레콤, LG화학 등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청원내용에 따르면 ‘00텔레콤은 중국 000제품을 쓰고 있으며, 이 제품은 미국, 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 정보침해 등을 이유로 보이콧하는 제품임에도 00텔레콤이 이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기밀정보 보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미국이 주한미군철수 등 안보동맹을 재고하겠다고 함에 따라 기업의 이익추구 행위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배터리 소송과 관련, 1조원이상의 소송비용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00화학은 경쟁사인 000000에 소송을 제기,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배터리 산업발전에 치명적 상처를 내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기업이 싸우는 사이 중국기업이 어부지리를 얻어, 한국기업을 능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날아갔고, 앞으로 1조원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이며, 이에 따른 한국제품 불신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은 정부가 국익을 좌우하는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00그룹이 미국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금품을 활용한 로비는 한국에서 불법이며,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면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서 비실명 처리된 기업은 LG그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국가안보위협, 그리고 전기차배터리 소송비용이 최소 1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청원이 올라왔을까. LG는 화웨이 장비사용에 따른 국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LG와 SK 모두 전기차배터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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